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좌측 주관절 외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우측 주관절 내상과염/좌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우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좌측 수근관절 원발성 관절증/우측 수근관절 원발성 관절증/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제5-6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제3-4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좌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손상/우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손상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00002741 · 판정일: 2021-02-0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상과염’, ‘좌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좌측 수근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수근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및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제5-6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3-4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좌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손상’ 및 ‘우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손상’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23.)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0. 3. 11.부터 2020. 7. 1.까지 약 40년 3개월 동안 이 건 사업장에서 권양기 운전공, 공작공, 기계수리원으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2020. 7. 3. ‘양측 어깨, 양측, 주관절 및 수근관절, 경추부 통증 및 상지방사통, 요추부 통증 및 하지방사통 등’을 호소하며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0. 9. 15.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80년 3월부터 2020년 7월까지 □□□□□ ○○에서 40년 3개월간 기계수리원을 포함한 다양한 직종으로 재직하면서 갱내외에서 각종 기계를 수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지속적으로 신체부담이 누적되었으며, 대부분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을 수행해야 했으며 각종 중량물취급, 진동공구의 사용, 과도한 힘의 작용 등으로 신체 전반에 부담이 누적, 가중되었고, 특히 기계고장 시 다른 작업자들의 안전 및 생산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해진 작업시간 없이 업무에 임했고, 장기간 근속하며 취급하지 않았던 기계가 없었던 만큼 해당 업무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진료기록 발췌(○○○○, 2020. 7. 3.) - Neck pain c both radiating pain - Lumbar pain c both sciatica - both shoulder pain(Rt.=Lt.) - both elbow pain(Rt.=Lt.) - both wrist pain(Rt.=Lt.) - both knee pain(Rt.=Lt.) - both ankle pain(Rt.=Lt.) - 올해 7월 초 광산업 퇴직(40년) - 함마, 지렛대(5㎏ 이상) - pain VAS 7-8(목이랑 어깨, 허리가 제일 아픔) - 헬멧 쓰고 일해서 목이 많이 아프다. 잘 안 돌아간다. 팔도 좀 저린다. 허리 아프고 다리가 저려서 오래 걷기 힘들다. - 어깨는 아파서 밤에 자다깨는 것이 반복된다. 통증 심해서 팔을 높이 들수가 없다. - 팔꿈치, 손목 통증으로 무거운 것 못 든다. 비틀거나 쥐어짜는 동작 힘들다. - 무릎 통증이 심해서 계단 오르내리기 불편하다. 발목도 자주 접질려서 통증이 있다. - HTN -/ DM -, 야간 통증 +, 외상 -, 운동 -, 주로 오른손잡이, 양손 다 쓴다.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2020. 8. 27.) - 현재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어깨와 팔꿈치 손목의 통증으로 물건을 들기 힘들고 비트는 동작이 힘들다 경추부 통증 및 양측 상지 저린감이 심하며 요추부 통증 및 하지 방사통으로 오래 걸을 수 없고 무릎과 발목의 통증이 심해 일상생활에 장애가 있음 - 종합소견: 관절운동 범위 제한 및 압통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견쇄관절증 소견임 - 양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상과염, 양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 소견임 - 양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양측 수근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소견임 -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소견임 - 양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손상은 저명하지 않음 - 협착증 경추5/6 명확치 않음 - 협착증 요추3/4/5 명확치 않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근무기간: 1980. 3. 11.~2020. 7. 1.(40년 3개월 21일) ○ 고용형태: 정규직 ○ 담당업무: 권양기 운전, 공작공, 기계수리원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근무, 1주 평균 5일 근무, 1주 평균 40시간 근무 - 근무시간 : 08:00~16:00 ○ 휴게시간: 점심식사(30분), 별도로 고정되어 있지 않음.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직무의 자율성: 라인작업은 아니나 정해진 휴식시간 외에는 작업을 해야 함 2) 현재 및 과거 근무이력(사업장명/기간/업무/근거) ○ □□□□□ ○○, 1984. 2. 1.~2020. 7. 1., 기계수리원, 경력증명원 ○ □□□□□ ○○, 1980. 8. 6.~1984. 1. 31., 공작공, 경력증명원 ○ □□□□□ ○○, 1980. 3. 11.~1980. 8. 5., 권양기운전공, 경력증명원 ※ □□ 기계수리원 약 36년 4개월, 공작공 3년 6개월, 권양기 운전공 5개월 나. 업무 내용 및 신체부담작업 내용 1) 업무 내용 ○ 신청인은 1980. 3. 11.부터 2020. 7. 1.까지 약 40년 3개월 동안 이 건 사업장에서 권양기 운전공, 공작공, 기계수리원으로 근무하였음. ○ 기계수리원으로는 1984. 2. 1.부터 근무하였고, 1993. 2. 1. 계장으로 직책 변경되었으나, 작업내용 및 업무강도는 이전과 동일함. - 수갱기계과, 유체기계과, 운반기계과 소속으로 근무하였으며 최근 10년간 유체계에서 6인1조로 펌프, 에어쿨링(갱내로 공기를 공급하는 기계)을 점검 및 수리하는 작업을 수행함. ○ 경력증명서상 1980. 8. 6.~1984. 1. 31. 공작공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됨 - 작업내용(2인1조) : 광산에서 필요한 공구를 제작하거나 수리하는 작업, 주물작업 - 공구제작을 위해 용광로에서 달궈진 쇠막대를 오함마로 수차례 내려쳐 성형하는 작업을 주로 수행하였으며, 작업 시 발생하는 불안정한 자세 및 강한 충격으로 인해 신체전반에 무리가 갔다고 진술함. 2) 신체부담작업 내용 ■ 기계점검 및 수리 작업(동영상. 기계점검 및 수리 작업) ○ 작업내용 : 각종 공구를 이용하여 펌프, 에어쿨링 등 중대형기계를 점검하고 수리하는 작업 ○ 작업방법 - 기계위에서의 작업, 기계 밑에서의 작업, 바닥에 눕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 서서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어깨 위로 손을 올리는 등의 불안정한 자세로, 각종 공구를 이용해 볼트와 너트를 조이거나 풀어 각부를 점검하고 이상 유무에 따라 부품을 교체 또는 수리한다 - 중대형기계를 들어올리기 위해 체인블록을 사용하며, 양손으로 레버 또는 체인을 반복적으로 당기는 작업을 실시함 ○ 작업시간 : 5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오함마(3.6~8.7kg), 라쳇렌치(1.5~2.7kg), 스패너(0.65~2kg), 절단기(1.5kg~5.4kg), 파이프렌치(2.3~7kg), 체인블록(1톤 체인블록 11kg, 3톤 체인블록 30kg), 임팩드릴(5.6kg) 등 각종 부품(약 8~15kg) ※ 공구사용 비중 : 진동공구 30%, 진동 없는 공구 70% ※ 머리 또는 목 부위에 작용하는 중량물_안전모 1kg미만 ※ 허리 부위에 작용하는 중량물_연장벨트 약 5kg ○ 작업량 - 6인 1조, 작업 규모에 따라 작업인원 변동 - 교체 및 설치 등 중량물취급(체인블록) 작업은 주 2~3회 실시하며, 이외기계점검 및 부품제작 업무를 수행함 ○ 신체부담 - 목: 앞으로 숙이기 20˚-45˚, 좌우 회전 및 꺾임 있음, 분당 2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어깨: 앞으로 올리기 90˚초과, 내회전 또는 외전 45˚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 / 팔꿈치를 굽힌 상태로 아래팔을 이용한 중량물 운반 있음 - 팔꿈치: 팔꿈치 굽히기 0˚-30˚, 회내전 80˚초과,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손목의 신전/굴곡 또는 회외전/회내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 - 손목: 손목의 위/아래 꺾임 15˚-45˚, 옆 꺾임(엄지, 새끼방향) 있음,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손) 2kg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허리: 앞으로 굽히기 45˚초과, 좌우 회전 및 꺾임 있음, 일일 누적중량 250kg초과, 분당 2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중량물 취급 시 대부분 장비(체인블록)를 이용하나, 작업과정에서 각종 공구 및 부품 들기/내리기, 체인블록 설치 및 체인을 잡아당기는 등의 작업특성을 고려할 때 일일 누적중량이 250kg을 초과할 것으로 사료됨 - 무릎: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30분-1시간, 중량물 취급 5kg초과,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3점 ※ 신체부담평가는 가장 오랜 기간 수행했던 기계수리원 업무에 대해 실시하였음 ※ 갱내 상황에 따라 당일 실시하는 작업이 달라지며 돌발작업이 많아 작업을 구분, 정량하기 어려워 일평균 작업시간(5시간)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다.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 2020. 11. 16.) ○ 양측 어깨, 팔꿈치, 양측 손목, 양측 무릎 상병 - 상병의 소견이 있고, 윗 팔 거상, 손목과 팔꿈치의 굴곡과 회전, 무릎을 쪼그린 상태에서의 작업이 빈번한 ○○에서 상당 기간 근무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 제5-6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3-4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좌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손상 및 우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손상 - 상병의 소견이 비교적 경미하거나 저명하지 않아 업무관련성 미흡함. 라. 기타 조사내용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1년 진료기록 - M170.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6월(1회)] ○ 2012년 진료기록 - M6594. 상세불명의 윤활막염 및 힘줄 윤활막염, 손[8월(1회)] ○ 2014년 진료기록 - M750.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6월(2회)] ○ 2016년 진료기록 - S434.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2월(2회)] - M753. 어깨의 석회성 힘줄염[2월(1회)] ○ 2020년 진료기록 - M751. 회전근개증후군[3월(1회)] - M750.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3월(1회)] 2) 신체조건: 키 162㎝, 체중 74㎏, 우세 손 우측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40년 3개월간 기계수리원을 포함한 다양한 직종으로 재직하면서 지속적으로 신체부담작업에 노출되었고, 대부분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을 수행해야 했으며 각종 중량물취급, 진동공구의 사용, 과도한 힘의 작용 등으로 신체 전반에 부담이 누적, 가중되었고, 특히 기계고장 시 다른 작업자들의 안전 및 생산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해진 작업시간 없이 업무에 임했고, 장기간 근속하며 취급하지 않았던 기계가 없었던 만큼 해당 업무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신청인은 1980. 3. 11.부터 2020. 7. 1.까지 총 40년 3개월간 ○○인 이 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고, 공정별 종사기간은 기계수리원 36년 4개월, 공작공 3년 6개월, 권양기운전공 5개월 정도로 조사되었다. 먼저, 제출된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상과염’, ‘좌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좌측 수근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수근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및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은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약 40년 3개월 동안 ○○에서 권양기 운전, 공작공, 기계수리원으로 근무하였고, 특히 신청인이 36년 4개월 동안 수행한 기계점검 및 수리 작업은 각종 공구를 이용하여 펌프, 에어쿨링 등 중대형기계를 점검하고 수리하는 작업으로 주로 체인블록을 사용하며, 양손으로 레버 또는 체인을 반복적으로 당기는 작업을 하면서 손목, 주관절, 어깨 부위를 반복 사용함으로써 신체부담작업에 노출되며, 또한 잡아당기는 힘에 의한 부담도 가중되는 점, 작업 위치에 따라 쪼그리고 앉아 작업하여 무릎 부위 부담이 확인되는 점, 노출경력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음, 신청 상병 중 ‘제5-6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3-4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좌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손상’ 및 ‘우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손상’은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상병이 명확하지 않다는 소견이었고, 2021. 2. 9. 개최된 심의회의에서도 의학영상 자료 검토 결과 상병이 저명하지 않은 상태로 신청 상병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상과염’, ‘좌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좌측 수근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수근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및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제5-6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3-4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좌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손상’ 및 ‘우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손상’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