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광암/폐암

심의결과 인정 · · 기타 원문 ↗ 연번 240020200002742 · 판정일: 2021-01-08

주문

고 ○○○(이하 ‘고인’이라고 함)의 상병 ‘방광암, 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24.)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고인은 2003. 10. 02. ○○○○(주)에 입사하여 ○○ 내 칼라강판 제조하는 ○○○○○서에서 도장 및 검사, 청소 업무를 2009. 8. 31.까지(5년 11개월) 담당하였으며, 2009. 09. 01.부터 2018. 02. 28.까지 (8년 6개월) CCL-B부서에서 포장, 검사, 리코일러오퍼 등의 업무 및 도장설비 청소지원업무를, 2018. 03. 01.부터 2018. 12. 까지 (약 9개월) □□□□라인에서 완성된 DRUM을 후단에 적재하는 업무를 하였고, 혈뇨 증상 발생하여 의료기관 내원하여 검사결과, 방광암 및 폐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못하고 2019. 8. 6. 사망하였다. 이에 유족은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이라는 주장으로 유족급여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의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요양경과 1)사망경과 가) 2018.11.08. ○○○○ 외래초진기록 (1) 외래초진기록 진단연원일 : 2018.11.08. (2) 진료내용 : 상기환자 상기 증상 있어서 내원함(혈뇨) 나) 2019. 01. 23. □□□□ 진단서상 (1) 진단연월일: 2019. 01. 23. (2) 질병명 : 상세불명의 방광의 악성 신생물 (C67.9) (3) 치료내용/향후치료에 대한 소견 : 다발성 폐전이를 동반한 방광암으로 진단되어 고식적 항암화학요법 계획 중임. 2) 사망진단서상 가) 2019. 08. 06. 사망 (1) 직접사인: 폐암 (2) 가)의 원인: - (3) 나)의 원인: - (4) 다)의 원인: - 나) 사망의 종류: 병사 3)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소견 : 2003년 입사이후 2018년 방광암 진단을 받기 전까지 하루 12시간씩 교대 근무를 장기간 동안 도장공정에서 근무한 재해자는, 도장공정에서 페인트 및 신나를 혼합하는 업무, 신나를 이용해 청소하는 업무 도장작업이 완료된 제품을 포장하는 업무를 하면서 페인트와 신나에 포함되어 있는 상당량의 유해화학물질 및 발암물질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었으며, 방광암이 발생하기 까지 15년은 기존에 알려진 잠복기에 부합하며, 국제암연구소에서 고장공정을 Group1로 분류하고 있는 점에 근거하여, 도장공으로 일하는 도중 노출된 다양한 유해발암물질들과 폐전이를 동반한 방광암의 발병 간에는 업무 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 명 : ○○○○(주) ○ 담당업무 : DRUM 적재 업무 ○ 근무기간 : 2003. 10. 2. ~ 2018. 12. 31. ( 약 15년 3개월 ) 나. 업무내용 1) 2003. 10. 02.~2009. 8. 31 : PCM 라인 - 상도(TOP)도장 배합업무, 검사 및 청소 업무 가) 도장업무 ① 업무내용 : - PCM라인은 고속으로 이루어지는 기계도장으로 대부분이 액체도장을 하였으나, 2007년 부터 분채도장설비가 들어와서 간헐적으로 분체도장 업무가 진행된 경우가 있었으며, 분채도장 작업시 재해자는 완성품 포장업무 등을 하다가 청소지원업무 등을 수행. - 당시 PCM라인의 TOP공정은 커튼플로도장은 신나와 페인트를 혼합하여 대용량 용기에 흘러내려가도록 하고, 대용량용기에 담긴 신나와 혼합된 도료를 펌핑기로 끌어올려 필터기와 연결호스를 통과한 후 가압시킨 상태로 코터기에 밀어 넣고 코터기의 좁은 틈 으로 페인트가 커튼처럼 흘러내려지면서 도장이 되었으며, 코터기 안 페인트가 일정한수위를 넘을 경우 코터기 아래 위치한 캐치판으로 떨어지고, 이를 다시 모아서 코터기안으로 들어가는 구조였음. - 20ℓ짜리 페인트에 5ℓ신나를 넣은 후, 교반기를 이용하여 약 10분~15분 동안 혼합하고, 교반이 끝난 다음 받침대 위에 올려놓고 페인트 통 아래 부분에 구멍을 뚫어 50리터 용량의 큰 용기 안으로 흘러내리도록 하는 작업, 페인트 20ℓ와 5ℓ신나가 혼합된 1통이 다 비워지는 시간은 약 20분가량으로 50ℓ용량이 유지되도록 동일한 작업을 근무시간 동안 계속 반복하였음. 나) 청소업무 ① 업무내용 - 하루 3~5차례 페인트 교체 시에는 신나를 이용하여 TOP도장 설비 청소. - 포장부서에서 지원 나온 4명과 함께 5명이 50ℓ용량 드럼통, 교반기, 펌핑기, 필터기, 연결호스. 코터기(2개의 판으로 되어있는데, 한쪽 판을 위로 올린 후 코터기 안을 전체적으로 신나를 이용하여 청소함), 캐치판 등을 세척 1회 작업시 최소 30리터의 신나사용, 소요시간 30분정도 2) 2009. 09. 01.~ 2018. 2. 28. : CCL라인, 리코일러, 검사포장업무 * 재해자의 담당업무 : 주된 업무 리코일러, 검사 포장 / 보조 업무 각 공정 청소 가) 리코일러, 권취, 포장 및 검사업무 ① 업무내용 - 리코일러, 포장 및 검사 파트는 총 5명이 근무하는데, 도막의 두께, 코일의 길이, 제품의 용도에 따라 다르나, 입측에서 출측까지 보통 10분에서 15분 사이에 코일이 1개 완성이 되므로, 기계설비실 안에서 근로자1인이 Tension Reel 기계조작 전담 및 M.E.K시약을 사용하여 품질검사하고, 나머지 4인이 Tension Reel어세 리코일된 칼라강판을 권취한 후 포장하는 업무. ② 근무시간 - 2조 2교대 일주일단위 12시간 맞교대, 2016년까지 월요일부터 토요일 주6일 근무 - 2017년경부터 주5일 근무. 주간조 8:30~20:30, 야간조 20:30~익일 08:30, - 연속으로 기계도장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점심저녁 식사시간 역시 20분씩 교대, - 실제 근무시간은 하루 11시간 20분정도 나) 보조업무 : 각각의 도장파트 설비 청소업무 ① 업무내용 - 크롬설비청소 : 캐치판에 남아있는 크롬을 다시 용기에 담아 밀봉하여 보관하고, 철판의 상·하판 모두 크롬처리가 되는 관계로 각각 코팅롤러와 픽업롤러 2개씩 총 4개의 롤러 및 2개의 캐치판을 보루(헝겊)에 물을 적셔서 크롬을 닦아내며, 크롬설비 근처의 프라이머(하도)도장에서 흘러내리는 페인트를 막아놓은 보루를 치우고 새로운 보루로 교체 - 도장 설비 청소 : 롤러와 캐치판에 남아있는 페인트를 모아서 별도의 용기에 담아놓고,신나를 이용하여 롤러, 캐치판, 연결호스, 펌핑기 등을 세척하고, 폐신나(신나를 이용하여 세척하고 나온 페인트)를 폐신나통에 모아두는 작업, 다음 작업을 위하여 통에 신나 를 담아놓는 작업 등으로 대부분 동일. - 다만, 설비에 남아있는 페인트를 모으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헤라를 사용하는데, 탑도장의 경우 헤라사용으로 롤러에 스크레치가 생기면 도장 품질이 떨어지므로, 신나만 이용하여 세척하며, 다른 도장 설비에 없는 자마이다(탑도장용 도료가 넘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세척 신나통에 넣어 세척하여 말리는 작업이 추가되므로 청소시간이 더 소요되었음. 3) 2018. 3.1.~ 2018.12.26. : 드럼라인 - 적재업무 가) 적재 및 검사업무 ① 업무내용 - 주5일 적재업무 수행 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결과: 전문조사 필요 1) 상세소견내용 - 2018년 12월 폐암, 2019년 1월 방광암 진단받고 치료 중 2019년 8월 사망 하였음. - 주로 수행한 작업은 칼라강판용 페인트배합, 도장설비 청소(분체도장설비 10년 이상 포함), 리코일러 서비 운전(완성된 코일을 꺼내서 다시 감는 작업), 포장등 이었음 - 도장작업을 실제로 수행한 것은 아니지만 색상이 들어가는 강판 제조공정에서 페인트 및 신너 등을 취급하면서 유기용제에 노출되었다고 볼 수 있음. - 직업적 노출 유해인자와 노출수준을 조사하여 신청 상병과의 관련성을 평가하기 위한 전문조사가 필요함. 라.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회신서 발췌 ( 직업환경연구원 ) 1) 사망 원인 및 업무 관련성 - 망 ○○○은 2003년 10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15년 3개월 동안 근무한 ○○○○(주)에서 초기 5년 11개월 동안은 PCM(Pre Coated Metal)의 상도 공정에서 근무하였는데, 주요 작업은 20리터 페인트와 5리터 시너를 배합하여 커튼플로코터(curtain flow coating)에 투입하고, 색상을 교환할 때 커튼플로코터 설비를 시너 등으로 청소하는 작업을 주로 하였다. 망 ○○○이 근무할 당시인 2009년 3월부터 2009년 8월까지 PCM(Pre Coated Metal)의 상도 공정에서는 169톤의 페인트(도료)를 사용하면서 주로 검정색 페인트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시너의 사용도 확인된다. 사용된 페인트와 관련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검토하면, 일반적인 페인트의 구성 성분으로 안료, 유기용제, 결합제 및 첨가제 성분이 포함되어 있고, 시너는 유기용제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페인트와 시너를 배합하여 투입하고, 이러한 도료가 묻어있는 설비를 청소하면서는 각종 안료 및 혼합 유기용제에 노출된다. - 스웨덴에서 주로 커튼플로코터(curtain flow coating) 방식을 사용하여 가구의 외관을 코팅하는 공정에서 유기용제에 대한 노출을 분석한 1990년도에 발표된 연구가 있는데, 공정은 연마, 롤러를 통한 하도, 커튼플로코터를 통한 상도, 오븐을 통한 건조로, 별도의 스프레이 도장실 등이 공정에 있고, 공정이 이러한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100 m이상 이어지게 되어 공정 자체가 망 ○○○이 근무한 ○○○○(주)와 유사하다고 판단된다. 1986년도에 8시간 시간가중치를 적용해 각 공정의 근로자에서 각종 유기용제를 측정하여 총 노출 수준을 제시하였는데, 스프레이 도장실에서 근무한 작업자에서 75 ㎎/㎥(시료 수 47개, 복합노출지수 0.17), 커튼플로코터 공정 작업자에서 69 ㎎/㎥(시료 수 24개, 복합노출지수 0.18)로 나타났고, 30분 청소 작업을 하였던 커튼플로코터 두 공정의 청소 작업자에서는 노출 수준이 423 ㎎/㎥(시료 수 2개, 복합노출지수 1.1) 및 697 ㎎/㎥(시료 수 1개, 복합노출지수 0.93)로 제시하였다. 또한, 각 공정의 위치에 따라 공기 중 시료를 측정하여 GridMap으로 나타낸 결과, 유기용제의 노출이 가장 높은 위치가 커튼플로코터기, 건조로 주변 및 스프레이 부스 주변으로 나타났다. 한편, ○○○○(주)에서 제출한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2005년 하반기에 상도/하도 공정의 망 ○○○을 측정한 결과 크실렌이 17.8 ppm, 메틸에틸케톤이12.7 ppm, 톨루엔이 0.2 ppm 등으로 복합노출지수는 0.4508에 해당하였다. 이러한 연구 및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더하여, 망 ○○○이 커튼플로코터기 옆에서 직접 페인트와 시너를 배합하면서 작업 중 지속하여 안료 및 혼합 유기용제에 노출되었고, 하루에 몇 차례에 걸쳐 커튼플로코터 설비에 시너를 붓고 걸레와 헤라를 사용하여 직접 도료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면서는 매우 높은 수준의 안료 및 혼합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초기 5년 11개월 동안은 PCM의 상도 공정에서 근무하면서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안료 및 혼합 유기용제에 노출되었다고 판단된다. - 망 ○○○은 PCM 공정 이후에 8년 6개월 동안은 CCL(Continuous Coating Line) 공정 중 권취 및 검사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보조적으로 CCL 공정의 청소 지원 업무를 하였다. 망 ○○○이 주로 하였던 권취 및 검사의 업무는 강판이 상도 도장과 건조 과정을 거쳐 제조가 완료된 컬러강판이 넘어오면 설비 운전을 하면서 제품을 검사하거나, 컬러강판을 다시 감는 작업에 해당하여 직접 도장과 관련된 작업을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1층의 작업 공간의 위와 옆으로 도장 및 건조로가 있으면서 작업 공간이 따로 분리되어 있지는 않아 도장 및 건조로에서 배출되는 혼합 유기용제에 노출될 수 있고, 적어도 1주일에 1회 이상은 CCL 공정의 전처리 및 도장 공정에서 도료 및 시너 등을 제거하고 청소하는 작업을 하여 이 작업 시에는 높은 수준의 안료 및 혼합 유기용제에 노출되었다. 따라서. 8년 6개월 동안은 CCL(Continuous Coating Line) 공정에서 근무하면서 전반적으로는 낮은 수준의 안료 및 혼합 유기용제에 노출되었으나, 간헐적인 청소 작업 시에 높은 수준의 안료 및 혼합 유기용제에 노출되었다고 판단된다. - 망 ○○○이 마지막 10개월 동안 근무한 드럼라인 공정에서는 적재 업무를 하였는데, 도장 공정이 작업 공간과 분리되어 있으며, 적재 업무의 작업 특성상 마지막 근무기간에는 안료 및 혼합 유기용제에는 거의 노출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 한편,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IARC)의 분류에 의하면, 인체에서 발암성이 확실한 방광암의 발암물질로 도장 작업(도장공)을 분류하였는데, 2010년도에 발간한 도장 작업(도장공의 직업적 노출)에 대한 단행본에서 도장 작업에서의 노출을 안료, 유기용제, 결합제 및 첨가제 등이 포함된 도료 물질에 대한 흡입 및 피부 노출로 정의하였고, 직접 도포하는 작업 이외에도 도료를 준비하거나, 제거하고, 도료 물질에 대한 노출이 가능한 작업을 모두 도장 작업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망 ○○○이 작업하였던 강판에 대한 상하도 공정 역시 주요한 도장 작업의 일부로 분류하였고, 배합, 설비에 대한 유지, 도포 작업 등을 모두 도장 작업에서 도료의 노출이 가능한 작업으로 설명하였다. -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망 ○○○은 방광암의 위험 요인인 도장 작업을 하면서 안료 및 혼합 유기용제에 낮지 않은 수준으로 노출되었다. 결론적으로, 망 근로자 ○○○은 방광암(요로상피세포암종, T1N3M1, Stage Ⅳ)을 진단받기 15년 3개월 전인 2003년 10월부터 14년 5개월 동안 방광암의 위험 요인에 해당하는 도장 작업 후 발생한 방광암은 직업성 방광암에 해당하며, 이러한 방광암의 진행(악화)으로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 라. 과거력 ○ 건보 수진내역 - 최초진단일(2018.11.8.) 이전 신청상병 관련 특이 사항 없음 ○ 건강검진 결과 1) 2014.10.08. - 정상B 2) 2015.10.07. - 정상B, 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 / 운동 및 식이관리요함/당뇨-정기적혈당검사 / 생활습관-흡연,음주,운동관리 3) 2016.10.05. - 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 ,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질환 의심 / 위험음주, 현재흡연, 신체활동 부족 4) 2017.10.20. - 정상B(이상지질혈증, 당뇨) / 위험음주, 현재흡연, 신체활동 부족 5) 2018.10.11. - 정상B(혈압), 일반질환의심(기타흉부질환, 신장질환의심) / 생활습관-금연필요, 절주필요(위험음주상태), 신체활동 필요 마. 기타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68 cm, 체중 60 kg - 흡연 및 음주: 외래 초진 기록에 하루 한 갑 반씩 25년간 흡연하였다(총 37.5갑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회신서, 과거 병력, 연령, 심의 회의에 참석한 청구인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고인의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검사기록 검토 결과, 고인의 상병 ‘방광암, 폐암’의 진단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인은 2003년 10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15년 3개월 동안 현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는데, 초기 5년 11개월 동안은 PCM(Pre Coated Metal)의 상도 공정, 이후 8년 6개월 동안은 CCL(Continuous Coating Line) 공정 중 권취 및 검사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보조적으로 CCL 공정의 청소 지원 업무를 하였고, 마지막 10개월 동안 근무한 드럼라인 공정에서는 적재 업무를 하였던 것이 확인된다. 고인이 상병을 진단받기 15년 3개월 전인 2003년 10월부터 안료 및 혼합 유기용제의 누적 노출량이 적지 않은 도장 작업을 14년 5개월 동안 수행하였는데, 도장 작업은 방광암의 위험 요인에 해당하며, 방광암의 평균 발생 연령인 60대보다 훨씬 젊은 나이에 방광암이 발생하였기에 업무와 고인의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상병 ‘방광암, 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