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00002743 · 판정일: 2021-01-08

주문

재하자 ○○○(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상병 ‘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24.)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고인은 약 30년간 석공으로 근무하며 할석, 재단, 석축 등 석재 가공작업을 수행하였는데 2017. 7. 12. ‘폐암’ 상병 진단받고 치료 중 2018. 12. 6. 사망하였다. 청구인은 고인의 배우자로서 동 상병은 근무 중 결정형 유리규산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청구인 주장: 고인은 ○○ 등 석재가공업체에서 약 30년간 석공으로 근무하며 할석, 재단, 석축 등 석재 가공작업을 수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장기간 고농도의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원발성 폐암을 진단받고 요양 중 2018. 12. 6.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임.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외래초진기록지(○○, 2017. 7. 12.) - 주호소: cough - 현병력: 68세 남자환자 식이저하로 인한 어지럼 및 저나트륨혈증으로 ○○ 종종 입원치료 하던 분으로 2017. 6월 기침 점점 심해져 ○○에서 chest CT 시행하였으며 bronchus 주변 lymph node enlargement 소견 관찰되어 lymphoma 의심된다하여 본원 내원함. / 현재도 저나트륨혈증으로 ○○ 입원 중(2017. 7. 1.부터) / 촉진 상 오른쪽 clavicle 주위에 limph node 촉지 의심됨. / 30대 때부터 왼쪽 옆구리에 mass 있었으며 점점 커지는 양상이라고 함. - 개인력: 고혈압, 당뇨병, 2009년 위암 수술, 전립선비대증약(탐로스타) - 사회력: 막걸리 거의 매일, 회당 5∼6병, 2016. 11월 중단 / 현재 흡연, 일 1갑 ○ 영상의학과판독결과지(○○, 2017. 7. 27.) - [Chest CT] 1. Multiple enlarged lymph nodes with conglomeration and heterogeneous enhancement at both supraclavicular and mediastinal nodal stations. - Suspicious small cell lung cancer(extensive stage) 2. Bronchial luminal narrowing and multifocal peribronchial air space consolidation and GGO, newly appeared multiple peribronchial ill defined nodules in LLL, interlobular septal thickening at both lower lobes. - DDx 1) obstructive pneumonitis 2) Bronchopneumonia 3. Newly appeared multifocal peribronchial GGO in LUL, RML, RLL/ - suspicious bronchopneumonia 4. Multiple ill defined hoterogeneously less enhanced nodular lesions in both liver lobes. - R/O hepatic metastasis 2) 의학적 소견 ○ 사망진단서(○○, 2018. 12. 6.) - 사망일시: 2018. 12. 6. 13:32 - 사망의 원인: (가, 직접사인)폐암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공사현장: 순창군 (사업명 생략) 중 석공사 ○ 사업종류: 건축건설공사 ○ 근무 기간: 2017. 6월(2일) ○ 담당 업무: 석공 ○ 근무 형태: 일용직 2) 이전/후 근무경력 ○ 1987년∼1992년 전주 소재 건설현장(석재 부착, 약 5년) - 진술 ○ 1993년∼1999년 각종 건설 현장(석축 쌓기, 약 1년) - 진술 ○ 2000년∼2015년 각종 건설 현장(줄눈 시공, 약 15년) - 진술 ○ 2004. 3월∼2016. 9월 □□□□(주) 등 일용근로 다수(건설 일용, 856일) - 일용근로내역 ○ 2006년∼2017년 □□ 외(11년) -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 2007. 12월 □□□□(주)(석공, 5일) - 건설근로자 경력증명 ○ 2008. 4월∼6월, 12월 □□□□(주) 외(석공, 34일) - 건설근로자 경력증명 ○ 2008. 4월∼6월 (유)○○○○○ 등(보통인부 등, 34일) - 건설근로자 경력증명 ○ 2009. 3월 (유)□□□□(보통인부, 27일) - 건설근로자 경력증명 ○ 2009. 9월 ㈜□□□□(석공, 11일) - 건설근로자 경력증명 ○ 2010. 10월 ㈜○○○○○(석공사, 1일) - 건설근로자 경력증명 ○ 2012. 7월 ㈜□□□□(석공, 2일) - 건설근로자 경력증명 ○ 2016. 9월 ㈜□□□□(줄눈공, 8일) - 건설근로자 경력증명 ○ 2017. 2. 17. ㈜□□□□□(쌀 포장) - 4대보험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2004. 3월∼2016. 9월 총 856일,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상 122일 중 석공, 줄눈공, 방수공 77일 나. 담당 업무 및 업무상 유해 요인 ○ 신청인에 의하면 고인은 37세 때인 1987년경부터 (이하 주소 생략)에 있는 건설 현장에서 건축용 석재를 부착하는 작업을 배우기 시작하였음. 계단, 바닥 및 외벽에 들어가는 건축용 석재를 톱으로 재단하고, 시멘트와 모래를 배합하여 석재를 부착하는 작업을 주로 하였는데, 망 ○○○가 외벽에 석재를 부착하는 작업에 대해 고소공포증이 있어 1992년경에 석재의 부착 작업을 그만 두었음. 1993년경부터 1999년경까지는 △△△이 관리하는 시설에서 물이 내려가는 곳의 축대나 묘지의 석축을 쌓는 작업을 하였는데, 석축이 크기가 안 맞으면 정과 망치로 재단하여 크기를 맞추고 사모래를 이용하여 석축을 쌓는 작업을 하였고, 작업은 1년에 약 두 달가량 하면서 농사와 병행하였음. ○ 1993년경부터 1999년경까지 중 약 1년 동안은 석축을 쌓는 작업을 주로 하였다고 하였는데, 석축의 크기를 맞추기 위해 정과 망치로 석축을 가공하는 작업을 하면서도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음. ○ 2000년∼2015년경까지 약 15년 동안은 고인은 청구인(배우자)와 함께 건설 현장에서 줄눈(매지) 시공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청구인이 반장으로 고인이 조력공으로 작업하였으며, 작업은 거의 매일 하였음. 아파트, 원룸 및 주택의 신축 건설 현장에서 작업을 주로 하였고, 대리석 바닥으로 된 계단과 현관에 줄눈 시공을 주로 하면서 대리석으로 된 벽에도 가끔 줄눈 시공을 하였음. 줄눈 시공은 돌과 돌 사이의 틈이 보통 3∼4 ㎜가량 되는데, 이 틈을 헤라로 파낸 다음에 비로 쓸고, 틈 사이에 백시멘트나 시멘트를 메운 후 스펀지로 시멘트를 닦는 작업이었음. 틈을 만들기 위해 가끔 그라인더나 컷팅기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하였고, 하루 평균 시멘트를 1∼2포 가량 사용하였음. 청구인에 의하면, 헤라로 틈을 파내고 먼지를 쓸 때 분진이 가장 많이 비산된다고 하였고, 줄눈 시공의 특성상 여러 시공의 마지막 단계로 이루어져 바닥 자체에 각종 먼지가 쌓여 있어 일단 이러한 먼지를 치우고 작업을 시작한다고 함. 다.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회신(직업환경연구원, 2020. 11. 18.) 1) 신청 상병과 업무와 관련성 ○ 유족 진술 및 재해경위서에 의하면, 고인은 37세 때인 1987년∼1992년경 약 5년 동안 건설 현장에서 석재의 시공 및 부착 작업을 하였고, 1993년∼1999년 중 약 1년 동안은 여러 현장에서 석축 쌓기를 하였으며, 2000년∼2015년 까지 약 15년 동안은 신축 건설 현장에서 바닥의 줄눈 시공을 하였음. - 이러한 진술이 자료에서는 전혀 확인되지 않는데, 2004. 3월∼2016. 9월까지 나타나는 총 856일의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에서 주요한 사업장이 산림조합, (유한)□□□□, (유한)○○○○○ 등이 확인되면서 건설 현장은 석축 공사를 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며, 각종 수해복구공사 및 줄눈 시공을 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아파트 신축공사가 확인됨. 또한,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에서 직종이 확인되는 일수가 122일에 불과하나, 석공과 줄눈공이 대부분으로 확인됨. 청구인 진술에 의하면, 본인도 건설 현장에서 바닥의 줄눈 시공을 오랫동안 해오면서 2000년경부터 고인과 함께 근무하였다고 하였는데, 청구인(배우자)의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에 의하면, 2006년경부터 석재 시공과 관련한 업체로부터의 소득이 확인되면서 2008년의 (유)□ 외 및 2017년의 □□□□에서의 소득이 고인과 청구인에게서 함께 확인됨. 이에 더하여, 고인의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에서 2013년∼2015년 및 2017년에 소득이 확인되는 □□□□의 보험가입자 의견서에 의하면, 고인은 ‘석재와 석재 사이를 시멘트로 메꾸는 바닥 매지작업’을 하였다고 기술함.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1987년∼2015년경까지 각종 건설 현장에서 약 21년 동안 석재와 관련한 시공을 하였다는 청구인의 진술을 신뢰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됨. ○ 고인은 1987년경부터 1992년경까지 약 5년 동안은 건설 현장에서 석재의 시공 및 부착 업무를 하였는데, 석재를 재단하고, 그라인더로 가공하면서 연마하는 과정에서는 결정형 유리규산을 포함하는 암석분진에 노출될 수 있음. 2011∼2012년 건축물에 석재를 부착하는 작업을 주로 하면서 절단/연마/홈파기 작업도 수행하는 4개 건축 현장의 14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직업환경연구원(구,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작업환경 평가에서 호흡성 분진의 기하평균 농도가 0.489 ㎎/㎥(기하표준편차 1.396)이었고, 결정형 유리규산의 기하평균 농도가 0.043 ㎎/㎥(기하표준편차 1.369)로 나타남. 따라서, 고인은 석재의 시공 및 부착작업을 하면서 낮지 않은 수준의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음. - 2000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약 15년 동안은 신축 건설 현장에서 바닥의 줄눈 시공을 하였다고 하였는데, 줄눈 시공 작업은 바닥에 부착된 석재와 석재 사이의 틈을 헤라로 파내고, 이 틈을 시멘트로 메우는 작업에 해당함. 건축용 석재품에는 결정형 유리규산이 다량 포함되어 있고, 우리나라 화강석(대리석)의 석영(결정형 유리규산) 함유량은 익산석 32.3∼34.2%, 포천석 24.6∼49.8%, 거창석 20.4∼42.8%이며, 중국에서 수입되는 화강석은 28.3∼42.7%로 알려짐. 작업의 특성상 바닥에 건설 현장의 모든 먼지가 쌓여있어 이를 청소하는 작업이 기본으로 이루어지고, 헤라로 석재 사이의 틈을 파내거나 스펀지로 마른 상태의 시멘트를 연마하는 작업에서는 높은 수준의 암석 분진에 노출될 수 있음. 이에 더하여, 작업이 대부분 좁은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점까지 고려하면, 고인은 바닥의 줄눈 시공 작업을 하면서 낮지 않은 수준의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다고 판단됨. - 또한, 1993년경부터 1999년경까지 중 약 1년 동안은 석축을 쌓는 작업을 주로 하였다고 하였는데, 석축의 크기를 맞추기 위해 정과 망치로 석축을 가공하는 작업을 하면서도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다고 판단됨. ○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고인은 초기 5년 동안은 건설 현장에서 석재의 시공 및 부착작업을 하였고, 나머지 15년 동안 바닥의 줄눈 시공 작업을 하면서 낮지 않은 수준의 결정형유리규산에 노출되었으며, 석축 쌓기 작업을 포함하여 석재 시공과 관련한 총 21년의 근무기간을 고려하면, 결정형 유리규산에 대한 누적 노출량이 적지 않다고 판단됨. 2) 심의결과 ○ 2020. 11. 17. 개최된 직업환경연구원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의 조사를 토대로, 망 근로자 ○○○는 업무상 질병인 직업성 폐암이 진행(악화)하여 사망하였다고 판단하였음. ① 2017. 7월 원발성 폐암(소세포암, 확장기)으로 확진된 이후 폐암의 진행(악화)으로 사망하였는데, ② 폐암을 진단받기 약 30년 전인 1987년경부터 1992년경까지 약 5년 동안 건설 현장에서 석재의 시공 및 부착 작업을 하면서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낮지 않은 수준으로 노출되었고, ③ 1993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중 15년 동안 바닥의 줄눈 시공 및 1년 동안 석축 쌓기 작업을 하면서도 낮지 않은 수준의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결정형 유리규산에 장기간 노출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④ 결정형 유리규산에 대한 누적 노출량이 적지 않다고 판단됨. 라. 과거 병력 등 ○ 산재 승인이력: 없음. ○ 건강검진 결과 - (2016년 검진) 혈압: 130-80mmHg / 식전혈당: 89mg/dL / 흉부방사선검사: 01(정상A) ○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09. 5. 18.∼2011. 2. 28. ‘상세불명의 위의 악성신생물’, 21회 - 2011. 5. 30.∼2015. 12. 14. ‘분문의 악성신생물, 조기’, 23회 - 2011. 11. 28.∼2014. 5. 13. ‘유문동의 악성신생물, 조기’, 4회 - 2017. 1. 16.∼2017. 3. 1. ‘저오스몰랄농도의 저타트륨혈증’, 3회 - 2017. 7. 1. ‘상세불명의 비호지킨림프종’ - 2017. 7. 12. ‘의심되는 악성신생물에 대한 관찰’ - 2017. 7. 18. ‘상세불명의 결합조직 및 기타연조직의 기타 양성신생물’ - 2017. 7. 19. ‘원발부위 미상으로 언급된 악성신생물’ - 2017. 7. 27.∼‘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 상세불명쪽’ ○ 흡연력: 현재 흡연, 일 1갑(2017. 7월 ○○ 초진기록) ○ 음주력: 막걸리 거의 매일, 회당 5∼6병, 2016. 11월 중단(2017. 7월 ○○ 초진기록)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고인이 석공으로 장기간 근무하며 결정형 유리규산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상병이 발병, 사망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 기록 및 관련 검사 결과 등에서 고인의 상병 ‘폐암’이 확인된다.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2004년부터 2016년까지 다수의 건설 현장의 직력 확인되며, 청구인은 고인이 1987년부터 약 30년간 건설현장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한다. 고인은 건설 현장의 석재 시공 및 부착작업, 바닥의 줄눈 시공, 석축 쌓기 작업 등을 수행하였는데 석재 시공에 따른 청소, 자재의 재단과 연마 과정에서 암석 분진에 발생하는 점, 줄눈 작업의 경우 좁은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점과 확인되는 노출기간이 장기간인 점, 상병 경과 및 수진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고인은 10년 이상 고농도의 결정형 유리규산 등 유해물질에 노출된 것으로 보이므로 고인의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상병 ‘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