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세포폐암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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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00002745
· 판정일: 2021-01-0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소세포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24.)
신청 내용
신청인은 약 40년 동안 건설현장에서 덤프트럭, 레미콘차량 등의 대형 차량을 운전한 뒤, 2020년 1월 ○○○에서 원발성 폐암(소세포암, 확장기)을 진단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덤프 운전원 및 골조공사 작업자로 약 17년, 이후 레미콘 기사로 약 23년 동안 근무하면서 공사 현장과 비포장 도로 이동시 비산되는 토양 분진에 포함된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각종 중장비에서 발생하는 디젤엔진연소물질 등 장기간 노출된 유해물질에 의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원발성 폐암의 발병 경과
2020년 1월 15일 흉부 영상에서 발견된 이상 소견에 대한 정밀검사를 위해 ○○○ ○ 호흡기내과에 방문하였고, 2020년 1월 14일 외부에서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촬영을 다시 확인한 결과 우폐하엽과 중엽에 7.8 ㎝ 크기의 종괴가 확인되는 한편 다발성의 간내 저음영 병변이 확인되고, 종격동에서도 다발성의 림프절 비대가 확인되었다.
2020년 1월 17일 시행한 양전자방출촬영에서 우폐하엽과 중엽의 악성 종괴가 확인되고 종격동 림프절의 다발성 섭취증가, 흉막의 섭취증가, 간의 섭취증가가 있어 다발성 전이가 의심되었고, 1월 20일의 뇌 자기공명촬영에서는 전이가 없었다. 2020년 1월 20일 입원하여 21일 기관지내시경초음파하 종격동림프절 조직검사를 시행하였고, 원발성 폐암(소세포암)이 확인되어 2020년 2월부터 고식적 항암화학요법을 시작하였다.
인정 사실
가. 직업력 조사
- 1980 ~ 1996 ○○, 골조공사, 덤프 트럭 운전 등
- 1988. 9. 16. ~ 1988. 11. 30. ㈜○○○, 미상
- 1989. 8. 26. ~ 1992. 2. 27. ○○(주), 덤프트럭 운전
- 1995. 2. 21. ~ 1996. 6. 30. ○○(주), 미상
- 1996. 8. 10. ~ 2020. 1. 14. □□□□□(주), 지입 레미콘 운전기사
나. 업무내용 및 업무상 유해요인 등
○ 직업력 및 업무내용
- 신청인 진술 상 1972년 대형 면허를 취득한 뒤 1980년 무렵부터 ○○이라는 건설업체 소속으로 지반에 기둥을 세우는 등의 건축물 골조 공사를 수행하거나 건설현장에서 덤프트럭 운전을 수행하는 일을 약 17년 동안 수행하였으며,
- ○○이 1996년 부도난 뒤 1996년 8월 10일 □□□□□㈜와 지입 레미콘 운전기사로 운반 계약을 맺고 레미콘 기사로 근무하기 시작하였으며 2020년 1월 계약을 해지할 때까지 □□□□□㈜ ○○으로부터 약 20㎞ 이내 거리에 위치한 여러 공사 현장에 레미콘을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한다.
- 이러한 진술 중 □□□□□㈜ ○○에서의 근무는 업체와의 운송 계약 확인서를 통해 확인되고, ○○이라는 업체로 확인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진술과 동일하게 덤프 운전원으로 근무하다 산재 사고를 입은 산재보험 급여원부가 확인되고, 국세청소득금액증명 상의 사업자 등록번호조회시 산재 가입이 건설현장으로 확인되는 등 ○○○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하여 17년 동안 건축물 골조공사 및 덤프 운전을 하고, 23년 5개월 동안 □□□□□㈜ ○○의 레미콘 운반원으로 근무하였다고 판단된다.
○ 업무상 유해요인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덤프 운전원 및 골조공사 작업자로 약 17년, 레미콘 운반을 위한 레미콘 기사로 23년 5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공사 현장과 비포장 도로 이동시 비산되는 토양 분진에 포함된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및 각종 중장비에서 발생하는 디젤엔진연소물질에 장기간에 걸쳐 노출되었다.
다.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회신
2020년 11월 17일에 개최된 직업환경연구원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의 조사를 토대로, 근로자 ○○○에서 발생한 원발성 폐암(소세포암, 확장기)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무상 질병이라고 판단하였다.
① 2020년 1월에 65세의 나이로 원발성 폐암이 확진되기 약 40년 전부터 약 16년 동안 건설 현장에서 기반공사를 수행하거나 덤프트럭 운전을 하고, 이후 약 24년 동안 레미콘 운반차량을 운전하면서
② 장기간에 걸쳐 폐암 발암물질인 디젤엔진연소물질과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에 노출되었다. 끝.
라. 과거 병력 등
○ 과거병력 : -
○ 흡연력
- 폐암을 진단받기 약 1년 반 전까지 하루 한 갑을 40년 동안 피웠다고 진술함.
(2020. 1. 15. ○○○ 왜래초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소세포폐암 발병 및 치료 경과, 작업 종사 기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회신서(직업환경연구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약 40년 동안 건설현장에서 덤프트럭, 레미콘차량 등의 대형 차량을 운전한 뒤, 2020년 1월 ○○○에서 원발성 폐암(소세포암, 확장기)을 진단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덤프 운전원 및 골조공사 작업자로 약 17년, 이후 레미콘 기사로 약 23년 동안 근무하면서 공사 현장과 비포장 도로 이동시 비산되는 토양 분진에 포함된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각종 중장비에서 발생하는 디젤엔진연소물질 등 장기간 노출된 유해물질에 의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신청인의 의무기록에서 신청 상병 ‘소세포폐암’확인된다.
신청인이 소세포폐암을 확진되기 약 40년 전부터 약 16년 동안 건설 현장에서 기반공사를 수행하거나 덤프트럭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후 약 24년 동안 레미콘 운반차량을 운전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폐암 발암물질인 디젤엔진연소물질과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등 폐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에 노출되었으므로 업무와 상병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소세포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