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폐쇄성폐질환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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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00002749
· 판정일: 2021-02-02
주문
재해자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24.)
신청 내용
분진작업으로 인하여 다량의 석탄 분진을 장기간 흡입하였으며, 호흡장애, 기침, 객담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 오다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음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분진작업으로 인하여 다량의 석탄 분진을 장기간 흡입하였으며, 호흡장애, 기침, 객담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 오다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았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2019.10.01. 근로복지공단 ○○)
- 2019.10.01. 시행 폐기능검사(기도가역성검사)
FEV1 3.13(81%), FVC 4.79(95%), FEV1/FVC 65
○ 특별 진찰 결과 소견(근로복지공단 □□)
- 1차 검사일(2020. 8. 11.): FEV1/FVC: 67%, FEV1: 76%
- 2차 검사일(2020. 9. 14.): FEV1/FVC: 66%, FEV1: 75%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업종: 무연탄광업
○ 종사상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및 직책: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
○ 담당업무 : 채광, 기계, 공작
○ 근무기간 : 1981. 1. 1. ~ 2014. 5. 15.
○ 근무형태 : 교대근무
나. 분진 관련 총 경력 : ○○ 약 33년 4개월(진술 및 경력증명서)
다. 담당업무(신청인 진술)
- 신청인은 공작공으로 갱내에서 작업에 필요한 제반 공구들과 기계의 부속품 등
을 만들고 닳거나 부러진 공구들을 재건해주는 작업을 수행함. 이후 기계부(기술보조
와 기술고원)로서 갱내 원탄의 이동로인 슈트와 컨베이어벨트의 기계 관리업무를 맡
았음.
- 신청인은 일반 광원 역할 외에도 품질관리부 채광의 역할을 맡았고, 회사에서
요구하는 탄 생산량의 기준량에 부합하기 위해 일반 광원들보다 더 많은 작업시간을
할애하여 막장을 순회하면서 작업 진행 상황을 파악해야 했음.
- 특히, 광차에 실려 나오는 탄이 로터리로 오면 티프라에 광차를 연결하여 뒤집
으면서 그리질로 탄을 쏟아 붓고 그리질을 통과하지 못한 대현 괴탄은 곡갱이나 콜픽,
오함마 등을 사용해 파석하는 작업이 진행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상당량의 유해분진
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채광으로서 갱내 작업장에 머무르는 시간이 광원들에 비해
훨씬 길었으며 유해분진 노출량 역시 상당하였을 것으로 사료됨.
라.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의뢰 회신결과
- 장기간 분진 작업에 노출된 경력이 객관적 자료로 증명됩니다. 업무관련성 전문
조사 불필요합니다.
마. 기타사항
- 흡연 : 현재 금연 중(약 20년, 과거 1일 한갑(약 10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호흡기계 질병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
나.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TDIㆍMDIㆍHDI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다.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
마.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
바. 아연ㆍ구리 등의 금속흄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아.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
자.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비중격 궤양ㆍ천공
차.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
카.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재해경위, 업무내용, 작업환경, 의무기록지, 직무력 관련자료, 의학영상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분진작업으로 인하여 다량의 석탄 분진을 장기간 흡입하였으며, 호흡장애, 기침, 객담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 오다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았기에 업무관련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에서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석탄ㆍ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확인되는 경력상 광업소에서 약 33년간 채광, 기계공작 등을 하면서 유리규산과 탄분진에 노출되었고, 폐기능검사에서도 1초율(FEV1/FVC) 및 1초량(FEV1)이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에 각각 부합하여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