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관절 내측 퇴행성 골관절염/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손상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240020200002752
· 판정일: 2021-01-1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 퇴행성 골관절염’,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24.)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8년 12월 13일 전기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무릎 삐끗한 후 갑자기 통증 발생하였고, 개인병원에서 물리치료, 약 처방 후 업무 복귀하였으나, 2020년 4월 (주)○○에서 약 3개월간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통증지속 되어 2020년 5월경 ○○○○○에서 정밀검사 후 7월 21일 수술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5년 이상 전기회사를 옮겨 다니면서 비정규직 일당 및 직원으로 전국 전기공사현장에서 전기공으로 일하였고, 전선작업의 작업형태는 쪼그리고 앉아 5시간이상 반복하고, 몇 십번씩 사다리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며, 쪼그리고 구부려 앉았다 일어섰다를 반복하며 작업한다고 하며,
- 종사업장보다는 이전에 건설업 전기공으로 근무하였을 때가 상병부위에 가장 부담이 많이 갔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 2020. 5. 16.
- Rt. knee pain
- 기타 반달연골장애, 내측반달연골
○ 2020. 7. 20. Operation Record
- Diagnosis : Rt knee med uni OA
<△△△△△판독서>
○ 2020. 7. 13.
- Evidence of joint effusion of the right knee is noted. R/O Hemarthrosis, right knee.
- Evidence of high signal intensity within medial meniscus, right knee is noted, suggestive of tear of the medial meniscus, right
<특별진찰 ○○>
○ 진료기록 및 진단 위해 실시한 검사
- 재해자 진술: ‘2017년 경부터 특별한 외상 없이 전기공 작업 후 우측 무릎 내측 통증 발생하고, 쪼그려 앉기 어려웠다.’
- 2020년 7월 13일 Rt. knee MRI
: Evidence of joint effusion of right knee is noted
: R/O Hemarthrosis, right knee
: Evidence of high signal intensity within medial meniscus, right knee is noted, suggestive of tear of medial meniscus, right.
- 2020년 7월 21일 수술(○○○○○): 우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부분절제술, 우측 슬관절부 미세천공술 및 근위경골절골술 실시
- OP finding: ‘MM의 deg tear가 body to root까지 존재함. stable margin까지 menisectomy 진행함. MFC의 WB부위 cartilage large defect에 대해서 microfx. 시행 후 BM 확인함.’
○ 2020년 9월 17일 다학(정형외과) 결과: MRI에서 만성 병변으로 보이는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의 파열 소견 확인되며, 관절경 사진에서 MFC의 연골 손상 부위 및 미세천공술 실시한 내역 확인됩니다.
나. 주치의 소견 : 단순 방사선 및 MRI소견상 수술적 치료가 요함.
○ 자문의 소견 : 특별진찰 결과 참조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
○ 사업종류 : 기타건설공사
○ 고용 및 근무형태 : 비정규직, 일용
○ 직종 : ((기타 개인정보 생략))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
○ 근무기간 : 2020. 4. 1.~2020. 7. 13.
○ 근무시간 : 1일 8.5시간/ 1주 5일/ 1주 40시간(점심시간 60분)
○ 담당업무 : 전기공(팀장역할)
2) 근무경력(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등, 전기공)
○ 1995. 11. 1.~1997. 4. 2. : ㈜□□□□, 약 1년 5개월
○ 1998. 1. 20.~1999. 2. 25. : □□□□, 약 1년 2개월
○ 1999. 8. 9.~9. 21. : ㈜□□□□, 약 2개월
○ 1999. 12. 16.~2000. 3. 23. : □□□□(주), 약 4개월
○ 2001. 6. 22.~2002. 8. 20. : (유한)□□, 약 1년 2개월
○ 2005년 8월 : 주식회사 □□, 3일
○ 2005. 12. 15.~2006. 2. 2. : (유)○○○○○, 약 2개월
○ 2006. 2. 3.~2007. 4. 1. : ㈜○○○○○, 약 1년 2개월
○ 2007년 2월~8월 : ㈜□□□□외, 140일
○ 2007년 11월~12월 : ㈜○○○○○, 34개월
○ 2008년 4월~6월 : ㈜□□□□□, 18일
○ 2007. 8. 13.~2010. 4. 30. : □□□□(주), 약 2년 9개월
○ 2008. 1. 1.~2010. 3. 31. : □□□□(주), 약 2년 3개월
○ 2011년 4월~5월 : □□□□□(주), 24일
○ 2011년 7월~2월 : ㈜○○○○○ 외, 107일
○ 2012. 1. 2.~2013. 10. 1. : □□□□(주), 약 1년 9개월
○ 2013년 10월 : □□□□□(주)□□, 19일
○ 2013. 11. 2.~2014. 4. 1. : □□□□□(주), 약 5개월
○ 2014년 5월~2015년 4월 : □□□□□(주)□□, 200일
○ 2015년 8월 : □□□□(주), 9일
○ 2015년 12월~2016년 4월 : □□□□(주), 138일
○ 2016. 5. 2.~2018. 5. 11. : 주식회사 ○○○○○, 약 2년 1개월
○ 2018. 5. 15.~12. 1. : 주식회사 □□, 약 7개월
○ 2019년 1월 : 주식회사 □□, 2일
○ 2018. 4. 1.~2019. 4. 1. : 주식회사 □□□ 약 4개월
○ 2019년 4월~2020년 3월 : 주식회사 □□□외, 247일
○ 2020. 5. 1.~7. 9. : ㈜○○, 45일
※ 전기공 약 20년 5개월(중복근로 제외), 신청인 약 32년
※ 신청인은 1989년부터 전기공으로 근무하였다고 진술, 주장한다
나. 업무내용
1)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 일용직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 1일 평균 8.5시간, 1주 평균 4.8일, 40.8시간 근무
○ 점심시간 및 휴식시간 : 점심시간은 60분
2)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신청인은 전기공으로 약 20년 5개월간 근무한 것이 확인된다.
- 신청인 진술에 의하면 전기공으로 약 32년간 근무하였다고 주장한다.
○ 신체부담 작업조사
- 신청인은 최종사업장인 ㈜○○ 이전에 건설업 전기공으로 근무 한 것이 확인된다.
- ㈜○○에서 신청인의 주업무는 전기공으로 기차 터널 내 벽면에 케이블 트레이와 이를 지지할 수 있는 서포트를 설치하는 업무를 하였다.
- 자재운반 → 트레이 조립 → 서포트 설치 → 트레이 설치 작업 순으로 이루어지며 자재운반은 해당 업무만 하는 팀이 따로 있다고 주장한다.
- 작업 포인트 간 거리는 약 1.8m 이다.
3) 신체부담 작업내용(세부적인 내용은 직업력 조사 및 신체부담요인조사 자료 참고)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평가기관 : 근로복지공단 ○○ 2020. 9. 29..)
※ 동영상 촬영 관련: 영상 있음(기타, 신장 170cm)
※ 상병확인 결과
- 신청 상병 : ① 우측 슬관절 내측 퇴행성 골관절염 ②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손상
- 최종확인상병 : ① 우측 슬관절 내측 퇴행성 골관절염 ②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손상
가) 트레이 조립 작업
○ 작업 내용: 서포트에 트레이 설치 전 2개의 트레이를 연결하여 하나로 만든다.
○ 작업 자세: 쪼그리는 자세로 왼손으로 트레이를 잡고 오른손으로 볼트를 쥔 채 요추와 경추를 굴곡 시킨 자세를 유지하면서 트레이 2개를 볼트로 연결한다.
○ 작업량 : 25~30회/일 (트레이 약 50~60개)
작업물품 무게 취급횟수 총중량
트레이 15kg 50-60개 750-900kg
○ 작업도구 : 볼트
나) 서포트 설치 작업
○ 작업 내용: 트레이를 설치할 위치에 사다리를 이용하여 올라간 뒤 서포트를 설치한다.
○ 작업 자세: 사다리 위에 올라서서 왼손으로는 서포트를 받치고 오른손으로는 앙카를 쥐어 서포트를 고정시킨다. 작업을 위하여 사다리를 반복적으로 오르내린다.
○ 작업량
- 서포트(약 30cm) 약 50~70개/일
- 사다리 오르내리는 횟수: 100~140회
- 작업높이: 약 2.2m, 이동거리: 0.088~1.24km
작업물품 무게 취급횟수 총중량
서포트 2-3kg 70-80개 140-240kg
○ 작업 도구: 앙카, 사다리(1m)
다) 트레이 설치 작업
○ 작업 내용: 서포트가 설치된 위치에 사다리를 타고 올라간 뒤 임팩을 이용하여 트레이를 설치한다.
○ 작업 자세: 사다리 위에 올라서서 2명이 트레이를 들고 서포트 위에 올린다. 왼손으로는 트레이를 잡고 오른손으로는 임팩를 쥐어 트레이를 고정시킨다. 작업을 위하여 사다리를 반복적으로 오르내린다.
○ 작업량
- 트레이: 약 25~30개/일 (2인1조)
- 사다리 오르내리는 횟수: 100~120회
- 작업높이: 약 2.2m, 이동거리: 0.088~1.24km
작업물품 무게 취급횟수 총중량
트레이 30kg 25-30개 750-900kg
○ 작업 도구: 임팩, 사다리(1m)
라) 전기공
○ 작업 내용: 기차 터널 내 벽면에 케이블 트레이와 이를 지지할 수 있는 서포트를 설치하는 업무를 한다.
○ 작업 자세
- 쪼그리는 자세로 왼손으로 트레이를 잡고 오른손으로 볼트를 쥔 채 요추와 경추를 굴곡 시킨 자세를 유지하면서 트레이 2개를 볼트로 연결한다.
- 사다리 위에 올라서서 왼손으로는 서포트를 받치고 오른손으로는 앙카를 쥐어 서포트를 고정시킨다. 작업을 위하여 사다리를 반복적으로 오르내린다.
- 사다리 위에 올라서서 2명이 트레이를 들고 서포트 위에 올린다. 왼손으로는 트레이를 잡고 오른손으로는 임팩를 쥐어 트레이를 고정시킨다. 작업을 위하여 사다리를 반복적으로 오르내린다.
○ 작업량
- 사다리 오르내리는 횟수: 약 200~260회/일
- 이동거리: 약 5.5km/일
- 작업높이: 약 2.2m
- 중량물: 서포트 1개 약 2~3kg, 트레이 2개 약 30kg
○ 작업 도구: 임팩, 사다리(1m), 앙카
마) 기타 참고내용
○ 신청인은 최종사업장 이전 건설업에서 전기공으로 근무할 당시 pvc파이프 설치, 결속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한다.
○ 파이프 설치 작업
- 작업 내용: 세대 내/외 전등, 콘센트, 통신, 소방 설비 등에 전선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철근과 철근 사이에 pvc파이프를 설치한다.
○ 파이프 결속 작업
- 작업 내용: 파이프를 설치하고 난 후 아래철근과 파이프를 결속선으로 결속한다.
- 작업 도구: 결속선, 갈고리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근로복지공단 ○○ )
○ 20년 이상 일용직 전기공 업무를 수행한 분으로 2017년경부터 특별한 외상없이 전기공 작업 후 우측 무릎 내측 통증 발생하고 쪼그려 앉기 어려웠다고 하며, 2020년 7월 13일 수행한 Rt. knee MRI에서 신청 상병 진단 받고 2020년 7월 21일 ○○○○○에서 우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부분절제술, 미세천공술 및 근위경골절골술 실시했습니다.
1) 다학 결과, 만성 병변으로 보이는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및 대퇴내과의 연골 손상 확인되며,
2) 근거자료를 통하여 1995년부터 2020년 7월 9일까지 총 20년 5개월간 일용직 전기공으로 근무한 이력 확인되며, 신청인은 1989년부터 총 32년간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고,
3) 조사결과, 전기공의 케이블 트레이 및 서포트 설치 업무의 무릎 신체부담 점수는 6점(단위작업 통합평가)으로 높으며, 일일 1~2시간의 무릎 꿇기 자세를 포함하여, 걷기, 사다리 오르내리기 및 무릎 비틀림 등의 신체부담 요인이 확인되어 무릎 신체부담은 높은 업무로 평가되고,
4) 과거에 주로 수행한 전기공 pvc파이프 설치 및 결속작업 또한 작업 위치는 바닥이어서 작업 시간 대부분에서 쪼그리기 및 무릎 꿇기, 무릎 비틀림 자세 및 앉기 서기 반복동작이 발생될 것으로 추정되며,
5)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2018년 경부터 무릎 부위 상병으로 진료 받은 기록 확인되며, 전기공 근무 후 20년 이상 경과한 시점이었고,
6) 체중은 비만이며, 무릎에 부담 되는 운동이나 취미생활은 하지 않았고,
7) 만 56세의 연령 고려했을 때,
○ 신청인은 20년 5개월(본인진술은 총 32년)의 일용직 전기공 근무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조사 결과 전기공 업무의 무릎 신체부담은 높음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 본원 다학제 회의에서 만성 병변으로 보이는 신청 상병 확인되고 20년 이상 장기간 무릎 신체부담 높은 전기공 업무 수행한 근무력 고려했을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됩니다.
라. 과거력 및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2018. 2. 12. : ‘M222 무릎뼈대퇴골의 장애’ △△△ 정형외과의원
○ 2018. 12. 13., 2019. 12. 24. : ‘S836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20. 5. 16.~2020. 6. 13. : ‘M2331 기타 반달연골 장애,내측 반달연골’ ○○○○○
*과거력(기타상병관련) : 고혈압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3) 기타
○ 신체조건 : 신장 170cm, 체중 78kg
○ 우세손 :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5년 이상 전국 전기공사현장에서 전기공으로 일하였는데 건설업의 전기공으로 일할 때 가장 부담이 되었고, 5시간 이상 쪼그리고 앉거나 수십 번씩 사다리를 오르내리고, 앉았다 일어서는 자세를 반복하여야 하는 작업으로 인해 상병이 발병하였다며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 퇴행성 골관절염’,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손상’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위 사업장을 포함하여 다수의 공사 현장에서 전기공으로 근무하였음이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및 재해경위서 등에서 확인된다.
작업과정에서 쪼그려 앉거나 반복적으로 사다리를 오르내리는 작업으로 무릎에 부담되는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발생되는 점, 종사기간으로 보아 무릎부담에 노출된 빈도와 강도가 상병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점, 업무 외에 상병이 발병할 만한 요인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부담 요인으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 퇴행성 골관절염’,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