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우측 어깨의 충돌 증후군/우측 어깨의 윤활낭염/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건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00002754
· 판정일: 2021-01-1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 우측 어깨의 충돌 증후군, 우측 어깨의 윤활낭염,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건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24.)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7년 5월 28일부터 ○○○○ 협력업체인 □□□□(주) 세탁부에서 세탁물 작업을 하면서 무거운 세탁물 운반과 이동, 침대시트 및 이불등 세탁물을 터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2020년 4월경부터 우측어깨관절부위에 심한 통증을 느껴 더 이상 위 작업이 불가능하여 업무상질병으로 최초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7년 5월부터 약 12년 10개월간 ○○○○ ○○에서 근무하며, 호텔 및 리조트에서 나오는 린넨, 베개피, 타올등의 세탁물을 털고, 다림기계에 투입 및 정리하는 작업등의 어깨 부담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한 것이 원인이 되어 통증이 발생하였고, ‘우측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 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우측 어깨의 윤활낭염’이 발병한 것으로 생각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우측 어깨의 통증, 운동제한 지속시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자문의 소견(근로복지공단 ○○)
-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및 윤활낭염 소견입니다
- 유착성 피막염은 저명하지 않습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개인 및 가사서비스업
○ 현 직장 근무기간: 약 12년 11개월 <- 재해발생일까지
- 2007.05.28. ~ 2020.08.31.
○ 담당업무: 세탁원
○ 고용형태: 상용/정규직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과거 직력(고용보험 자료 등): -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작업내용: 세탁원
- 세탁물(털기)정리작업, 세탁물투입(롤러)작업, 세탁물분류 및 정리작업
○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주간근무, 주 5일 근무
- 근무시간: 09:00 ~ 18:00, 1일 8시간 근무, 주 40시간 근무
- 식사시간 및 휴게시간: 점심시간(60분), 휴식시간(1회, 30분)
○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2007년 5월 ~ 2020년 8월까지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장 휴업기간을 제외하고 12년 10 개월간 세탁원으로 근무하였음.
■ 작업내용 및 특이사항
- 작업공정 : 세탁물입고 → 세탁 → 세탁물 정리(털기) 작업 → 자동 다림/건조/접는 설비에 세탁물 투입 → 다림/건조/폴더가 완료 된 세탁물을 사이즈 별로 분리 및 정리
- 여자직원은 위 공정 중 세탁물(털기)정리, 세탁물투입(롤러), 세탁물분류 및 정리 작업을 실시하며, 3가지 작업을 월 단위로 로테이션 함.
- 세탁물(털기)정리-2인1조, 세탁물투입(롤러)-2인1조, 세탁물분류 및 정리-1명
- 성수기(5개월)에 입고되는 세탁물의 양이 증가하지만 인력(18명)을 더 추가하여 배치함.
■ 작업내용, 신체부담요인조사 및 평가는 ‘세탁물(털기)정리’, ‘세탁물투입(롤러)’, ‘세탁물분류 및 정리작업’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음.
■ 신청인이 현장조사 동행을 거부하여 조사자만 사업장에 방문하여 작업영상을 촬영하였고, 이후 영상을 신청인에게 보여주고 동일한 작업임을 확인하였음.
■ 세탁물(털기)정리작업(동영상. 세탁물(털기)정리작업)
- 1년에 4개월 실시함.
- 작업내용 : 세탁완료 후 탈수되어 카트 안에 엉켜 있는 세탁물을 2인 1조로 1장씩 꺼내 편 후 이동식 카트 위에 차곡차곡 적재하는 작업.
- 작업방법 : 2인 1조로 ①1명이 카트 안에 있는 엉켜 있는 이불 및 침대커버를 꺼낸다 ②2명이 커버의 끝부분을 양손으로 잡고 마주보고 서서 어깨를 올렸다/내리고, 외전자세를 반복하며 이불을 편 후 이동식 카트위에 올려놓는다.
- 작업시간 : 1일 7.5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세탁물(반건조)-1.8kg이하(※ 가장 무거운 세탁물 무게-1.8kg)
- 작업량 : 2인 1조로 하루 평균 1,350~1,500장을 정리함
: 1분에 약 3~4장 정리함.
- 신체부담 : 앞으로 올리기 45°~90°, 외전 자세 있음,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 5점
■ 세탁물투입(롤러)작업(동영상. 세탁물투입(롤러)작업)
- 1년에 4개월 실시함.
- 작업내용 : 세탁물(털기)정리 작업 후 이동식카트로 운반된 세탁물을 자동 다림/건조/접는 기계롤러 안으로 투입하는 작업.
- 작업방법 : 2인 1조로 세탁물이 올려진 이동식 카트 양 옆에 마주보고 서서 양손으로 세탁물을 잡은 후 자동기계의 롤러 안으로 투입한다.
: 1시간 간격으로 작업 위치를 바꿈.
- 작업시간 : 1일 7.5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세탁물(반건조)-1.8kg이하(※ 가장 무거운 세탁물 무게-1.8kg)
- 작업량 : 2인 1조로 하루 평균 5,000장을 투입함.
: 1분에 약 10~12장을 투입함
- 신체부담 : 앞으로 올리기 45°~90°, 외전 및 내회전 자세 있음,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 5점
■ 세탁물분류 및 정리작업(동영상. 세탁물분류 및 정리작업)
- 1년에 4개월 실시함.
- 작업내용 : 기계를 이용해 자동으로 다림/건조/접기가 완료된 세탁물을 크기별로 분류하고 정리하는 작업.
- 작업방법 : 다림/건조/접기가 완료된 세탁물이 밖으로 나오면 오른손으로 잡고 들어 올린 후 커버의 크기별로 분류한다.
- 작업시간 : 1일 7.5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세탁물-1kg이하(※ 가장 무거운 세탁물 무게-1kg)
- 작업량 : 1명이 하루 평균 5,000장 기계에서 꺼낸 후 정리함.
- 신체부담 : 앞으로 올리기 45°~90°, 외전 및 내회전 자세 있음,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 5점
○ 보험가입자 의견서
-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하지 않음
- ○○○○(주)의 조사결과 세탁공장 퇴직자인 ○○○씨는 당사에 입사하여 오랜기간 근무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근무형태를 보면 세탁공장의 모든 공정은 기계화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포지션별로 순환근무를 하고 있고, 매일 스트레칭 후 작업, 작업 중 충분한 휴식시간(30~1시간)을 제공하고 있어 근골격계를 유발시킬 만큼의 과중한 업무가 아닌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과거력(신청 상병 관련)
○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0년 진료기록
: S434.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11월(1회), 12월(1회)]
- 2011년 진료기록
: M759. 상세불명의 어깨병변[1월(1회)], M7781.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골부착부병증, 어깨부분[1월(1회)], M750.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9월(1회)]
- 2012년 진료기록
: M6581.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어깨부분[10월(1회)], M79118. 기타근통, 어깨부분[10월(1회)]
- 2013년 진료기록
: M79110. 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1월(1회), 9월(1회)], M7791. 상세불명의 골부착부병증, 어깨부분[1월(1회), 2월(2회), 3월(1회), 4월(1회)], M750. 어깨의 유착성관절낭염[3월(1회)], M751. 회전근개증후군[9월(1회)]
- 2014년 진료기록
: M6261. 근육긴장, 어깨부분[6월(2회), 7월(1회)]
- 2015년 진료기록
: M79110. 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4월(1회)], M79118. 기타근통, 어깨부분[11월(3회)]
- 2016년 진료기록
: S434.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6월(1회)], M79110. 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9월(1회), 10월(1회)]
- 2017년 진료기록
: M79110. 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1월(1회)]
- 2018년 진료기록
: M79118. 기타근통, 어깨부분[1월(1회), 2월(2회), 3월(1회)], M79110. 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5월(1회), 8월(1회)]
- 2019년 진료기록
: M6581. 기타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어깨부분[10월(1회)], M79118. 기타근통, 어깨부분[10월(1회), 11월(1회)], M79110. 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12월(5회)]
- 2020년 진료기록
: M1991. 상세불명의 관절증, 어깨부분[1월(1회)], M79110. 근근막통증후군[5월(2회), 6월(1회)], M750. 어깨의 유착성관절낭염[5월(1회), 6월(1회)], M759. 상세불명의 어깨병변[6월(6회), 7월(7회)], M79120. 근근막통증후군, 위팔[7월(4회)]
라. 기타 조사사항
○ 신체조건: 신장 165cm, 체중 64㎏
○ 우세손: 오른쪽
○ 여가 및 취미활동: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07년 5월부터 약 12년 10개월간 ○○○○ ○○에서 근무하며, 호텔 및 리조트에서 나오는 린넨, 베개피, 타올등의 세탁물을 털고, 다림기계에 투입 및 정리하는 작업등의 어깨 부담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한 것이 원인이 되어 통증이 발생하였고, ‘우측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 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우측 어깨의 윤활낭염’이 발병한 것으로 생각된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확인 결과, MRI 영상 및 의무기록에서‘우측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 우측 어깨의 충돌 증후군, 우측 어깨의 윤활낭염,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건염’은 상병명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07년 5월부터 약 12년 10개월간 ○○○○ ○○에서 세탁원으로 세탁물(털기)정리작업, 세탁물투입(롤러)작업, 세탁물분류 및 정리작업 등을 수행하였다.
대형 호텔 세탁부에서 세탁물 작업을 하면서 무거운 세탁물 운반과 이동, 침대시트 및 이불 등 세탁물을 터는 작업을 약 13년동안 수행한 점, 주로 기계에 세탁물을 정리(1일 5000장), 투입, 정리하는 과정에서 상완을 반복하는 부담작업에 노출된 점, 작업 특성 상 상완을 앞으로 45°~90°정도 올리고, 외전 및 내회전 자세를 분당 4회 이상 반복하는 등의 위험요인 확인되는 점, 위험요인의 작업 부담이 확인되는 점, 노출경력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때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 우측 어깨의 충돌 증후군, 우측 어깨의 윤활낭염,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건염’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