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 척수병증/경부 제4-5번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00002755
· 판정일: 2021-01-1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경수 척수병증’, ‘경부 제4-5번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 11. 24.)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3. 18.부터 위 소속 사업장에서 보육교사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0. 5. 13.에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바닥에 다리를 v자로 벌리고 앉아있었는데 아이(체중 10kg)가 달려와서 앞에서 안겼는데, 몇 초 정도 버티다 아이를 살짝 밀치려다가 몸에 힘이 빠지면서 아이 안은 상태로 뒤로 넘어지며 수납장 턱에 뒷목 부딪히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경위 및 요양과정(특별진찰 소견서 발췌)
○ 주요 발병 경과
- 2020. 5. 13. 신청인이 바닥에 앉은 상태에서 아이(약 11kg)가 가슴으로 뛰어들며 안겨 목이 젖혀진 후 왼손의 위약감, 저린감 발생함.
- 2020. 5. 14. ○○○ 의무기록에서 “PI : 과거력 없는 여환 2020-05-05 의자에서 졸다가 꾸벅 한 뒤 시작된 Post. neck pain c Lt. upper arm weakness가 2020-05-13.. 목이 뒤로 젖혀진 뒤 악화됨.”으로 기술.
- 2020. 5. 16. ○○○○○에서 상병 진단 후 경추4-5번 전방추간판제거술 및 유합술 받음
2) 주치의 소견
- 본과적으로 2020년 05월 22일 수술적 치료(경추 제4-5번 전방 추간판 제거술 및 유합술 시행받은 바 있으며, 현재 술 후 경과 추시 중임)
3) 자문의 소견
- 2018년, 2019년 교통사고(후방추돌 당함) 후 목통증이 시작되어 간혹 병원 치료를 받았음
- 보육교사로 약 7년간 영아반(만 0-2세) 맡아서 일하고 있고 주로 놀이, 식사지도, 위생관리, 낮잠 재우기, 키즈노트 작성함. 2020년에 유치원 교실 바닥에 앉아있었는데 아이(체중 10kg)가 달려와서 앞에서 안겼고 아이 안은 상태로 뒤로 넘어짐. 갑자기 다리도 절뚝거리고 왼손도 감각이 없어서 병원 갔더니 경추쪽 진단 받음
- 추간판 생기려면 목의 신전보다는 굴곡 자세로 인한 영향이 더 큼
- X-레이나 MRI 검사결과 상 경추부위에 퇴행성 병변이 거의 없고 4-5번 사이에 급성 추간판 파열만 관찰이 됨. 추간판의 경우 외상성 파열이라는 병명이 존재하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추간판은 외상을 원인으로 판단하지 않음. 또한 추간판 파열이 동반될 정도의 외상이 있는 경우에는 주변에 혈종이나 부종이 보이게 되는데 신청인의 검사결과 상으로는 그런 소견도 거의 없음
- 후방추돌인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만약에 교툥사고 때문에 그다음부터 증상이 있었다면 어느 정도 연관은 있겠으나 증상이 없었다고 하면 관련이 없을 것으로 보임
- 보육교사로서의 업무와의 연관성을 보자면 아이들을 돌보거나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키즈노트를 작성할 때 목을 숙이는 자세들로 어느 정도 팽윤만 되어 있다가 아이가 달려들어 넘어지며 2차적으로 척수가 손상되었을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임
- 질병(M코드)보다는 외상성(S코드)로 판단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음
- 좌측 신경병성 통증 잔존하며, 수술전 MRI(2020-05-14) 판독 결과 ‘Severe HNP at both central zone of C4-5, central canal stenosis with compressive myelopathy’ 확인 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비정규직
○ 직종: 유치원 교사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20. 3. 18. ~ 재해일까지(2월) 보육교사, 고용보험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2) 소속 사업장 이전 사업장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13. 3. 4. ~ 2017. 12. 30.(4년 9월) 보육교사, ○○○○○, 고용보험
- 2018. 3. 1. ~ 2019. 3. 1.(2년) 보육교사, ○○○○○, 고용보험
- 2019. 3. 1. ~ 2020. 3. 1.(1년) 보육교사, ○○○○○, 고용보험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7년 11월(보육교사)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
○ 담당업무: 보육교사
- 출근해서 9시부터 아이들 맞이하며 실내 자유놀이를 9시 30분까지 함.
- 9시 30분부터 10시까지 오전 간식을 나눠주고 아이들과 간식 먹는 시간을 가짐.
- 10시부터 11시 40분까지 아이들과 실내 자유놀이를 함.
- 11시 40분부터 12시까지 아이들 손 씻는 것 도와주고 점심 먹을 준비를 함.
- 12시부터 13시까지 점심시간으로 아이들 식사 배식을 하고 함께 점심을 먹음.
- 13시부터 15시까지 낮잠시간으로 아이들을 재우고,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잠들면 노트북을 이용하여 키즈노트를 작성함.
- 15시부터 15시 15분까지 아이들을 깨우고 오후 간식 먹기 전에 아이들 손 씻는 것 도와줌.
- 15시 15분부터 15시 45분까지 오후 간식을 나눠주고 아이들과 간식 먹는 시간을 가짐.
- 15시 45분부터 16시 20분까지 일부 아이들 옷 입히고 귀가 준비 도와줌.
- 16시 20분부터 16시 45분까지는 보육실 점검표 작성함.
- 16시 45분부터 18시까지 노트북을 이용하여 키즈노트 작성함
○ 보육담당 아이 숫자: 7명(만 2세)
- 오전 9시부터 13시까지 신청인 혼자 7명의 아이들 케어하고, 13시에 오후 선생님이 오면 신청인 포함 2명이 아이들 케어함
○ 아이들 키와 몸무게: 평균 88cm, 12kg
- 90cm 12kg, 87cm 12kg, 90cm 13kg, 88cm 11kg, 83cm 10kg, 90cm 14kg, 88cm 13kg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놀이 지도
- (작업내용) 아이들과 놀아주거나 다치지 않도록 지도하는 작업
- (작업방법) 장난감 자동차/미끄럼틀을 타거나 트램플린 위를 뛰는 아이와 눈을 맞추고 서서 목을 굴곡/회전/꺾음하며 아이가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지도함. 장난감 자동차/미끄럼틀을 타거나 트램플린 위를 뛰는 아이와 눈을 맞추고 쪼그려 앉아서 목을 신전/회전/꺾음하며 아이와 대화를 함. 앉아서 오른손에 책을 펼쳐서 앞에 앉아있는 아이들에게 보여주며 목을 굴곡/회전하며 책을 읽어줌. 서서 목을 굴곡/회전하며 아이들 위로 나뭇잎을 뿌려주고 놀아줌. 무릎 꿇고 앉아서 목을 굴곡/신전/회전하며 아이들과 블록 쌓으며 놀아줌. 아이와 테이블 앞에 앉아서 목을 굴곡/회전/꺾음하며 종이를 자르고 붙이며 놀아줌.
- (작업자세) 목을 굴곡/신전/좌우 회전/꺾임 자세 발생
- (주요 놀이기구 제원) 미끄럼틀 높이 20~75cm, 트램플린 높이 37cm, 장난감 자동차 높이 20cm, 테이블 가로 90cm 세로 55cm 높이 25cm
- (작업시간) 2.5시간
- (신장 정보) 신청인 키 169cm, 신청인 앉은 키 90cm, 동료작업자 키 155cm, 동료작업자 앉은 키 82cm, 아이들 평균 키 88cm
○ 식사 지도
- (작업내용) 아이들에게 간식과 점심을 나눠주고 정리하는 작업
- (작업방법) 목을 굴곡/회전하며 무릎 꿇고 앉아 테이블을 행주로 닦음. 밥그릇, 국그릇, 반찬그릇(3찬용), 숟가락, 포크, 수저받침대를 하나씩 앉아있는 아이들 앞 테이블 위에 놓아줌. 이때 허리를 굽히고 목을 신전하는 자세 발생함. 함께 식사를 하며 중간중간 더 먹는다는 아이들에게 밥, 국, 반찬 등을 추가로 채워줌. 밥을 잘 안 먹는 아이들은 옆에 앉아서 목을 굴곡/회전하며 먹여주기도 함. 식사가 다 끝나면 테이블에 있는 그릇과 음식을 한 곳에 모아서 정리함. 이때 목을 굴곡/신전하는 자세 발생함.
- (작업자세) 아이들 각자에게 밥그릇, 국그릇, 반찬그릇(3찬용), 숟가락, 포크, 수저 받침대를 하나씩 주어서 목을 굴곡/신전/좌우 회전/꺾임 자세가 더욱 빈번하게 발생함
- (주요 도구 제원) 테이블: 90*55*25(cm), 아이들 식기류 종류(총 6종, 밥 그릇, 국 그릇, 반찬 그릇, 숟가락, 포크, 수저 받침대)
- (작업시간) 2시간
- (작업빈도) 124회(오전 간식 28회, 점심 70회, 오후 간식 28회)
- (신장 정보) 신청인 키 169cm, 신청인 앉은 키 90cm, 동료작업자 키 155cm, 동료작업자 앉은 키 82cm, 아이들 평균 키 88cm
○ 위생관리 지도
- (작업내용) 아이들이 손 씻거나 양치질, 배변훈련을 지도하는 작업
- (작업방법) 손 씻는 아이 옆에 서서 목을 굴곡/회전하여 핸드워시를 눌러주거나 허리를 굽히고 목을 굴곡/신전하며 아이의 팔을 잡고 소매를 걷어주어 손을 씻을 수 있도록 도와줌. 테이블 앞에 앉아서 목을 굴곡하여 아이들 각자의 양치컵과 칫솔을 준비해줌. 아이들이 세면대에서 양치, 세수할 때 옆에 서서 목을 굴곡/신전하며 세면대에 있는 수건을 꺼내주거나 아이들의 칫솔과 양치컵을 물로 헹궈줌. 아이들 키에 맞춘 세면대로 높이가 낮기 때문에 서서 목을 굴곡하거나 허리를 숙이고 목을 신전할 수 밖에 없는 자세가 빈번하게 발생함. 아이와 마주 보고 앉거나 서 있는 아이 앞에 무릎 꿇고 앉아 목을 굴곡/신전/좌우 회전/꺾음하며 왼손으로 아이 얼굴을 받치고 오른손에 쥔 아이 칫솔로 양치질을 해줌. 목을 굴곡/신전/회전/꺾음하며 기저귀를 갈아주고 욕조에서 씻긴 후 옷을 입히거나 화장실 가는 훈련을 도와줌.
- (작업자세) 위생관리 지도 작업 과정에서 목을 굴곡/신전/좌우 회전/꺾임 자세 발생
- (주요 도구 제원) 세면대(손 씻는 곳) 높이 52cm, 세면대 수도꼭지 높이 62cm, 세면대 수도꼭지까지의 거리 39cm, 화장실 세면대 높이 52cm, 화장실 세면대 수도꼭지 높이 62cm, 화장실 세면대 수도꼭지까지의 거리 39cm, 화장실 좌변기 높이 33cm, 화장실 소변기 높이 25cm, 화장실 욕조 높이 59cm
- (작업시간) 1시간
- (작업빈도) 최대 15회 기저귀를 갈아줌
- (신장 정보) 신청인 키 169cm, 신청인 앉은 키 90cm, 동료작업자 키 155cm, 동료작업자 앉은 키 82cm, 아이들 평균 키 88cm
○ 낮잠 지도
- (작업내용) 아이들의 이불을 꺼내주고 낮잠 재우는 작업
- (작업방법) 수납장 앞에 서서 목을 굴곡/회전하며 아이들에게 각자의 이불세트를 나눠줌. 서서 목을 신전/회전하거나 쪼그리고 앉아 목을 굴곡/회전하며 이불을 펼쳐줌. 앉아있는 아이 옆에 앉아 목을 굴곡/회전하며 낮잠을 잘 수 있도록 얘기해줌. 누워있는 아이 옆에 앉아 목을 굴곡/신전/회전/꺾음하며 아이 등을 토닥이고 낮잠을 자도록 도와줌.
- (작업자세) 낮잠 지도 작업 과정에서 목을 굴곡/신전/좌우 회전/꺾임 자세 발생함
- (작업시간) 1시간
- (신장 정보) 신청인 키 169cm, 신청인 앉은 키 90cm, 동료작업자 키 155cm, 동료작업자 앉은 키 82cm, 아이들 평균 키 88cm
○ 사무 작업
- (작업내용) 노트북을 이용하여 키즈노트를 작성하는 작업
- (작업방법) 테이블 위에 노트북을 올려놓고 목을 굴곡/회전하며 키보드와 마우스를 이용하여 아이들 학부모에게 발송할 키즈노트를 작성함.
- (작업자세) 사무작업 과정에서 목 굴곡/회전 자세 발생함
- (주요 도구 제원) 테이블: 90*55*25(cm)
- (작업시간) 2.5시간
- (신장 정보) 신청인 키 169cm, 신청인 앉은 키 90cm, 동료작업자 키 155cm, 동료작업자 앉은 키 82cm, 아이들 평균 키 88cm
3) 보험가입자 의견
- 사업주재해사실확인서 상 신청인의 재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음
- 사업장 환경에 의한 재해로 인정할 수 없음. 전근무지에서 5년간의 보육경력을 반영하여 본인이 교통사고로 제대로 된 치료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육업무가 지장이 있음 취업하지 않아야 했다 생각함. 만 2세 보육업무가 만 0, 1세처럼 안아주어야 하고 스스로 앉았다 일어났다 많이 하는 업무도 아니고, 앉는 자세로 오랜 시간 있어야 하는 업무가 아님에도 한 달 반 만에 이런 상해가 발병한 것은 성인인 본인의 판단미숙으로 인지됨. 전 사업장에 문의 결과 ‘아파 병원 간적 없다 함’, 본 사업장에서도 원장에서 아프다는 표현, 치료받고 있다는 표현 일체 없었음
4) 업무상 특별진찰 조사자 의견
- 신청인의 키/앉은 키가 169cm/90cm이고 아이들 평균키가 88cm인 것을 감안하면 아이들이 앉아있을 때는 주로 목의 굴곡 자세가 발생하고 아이들이 서 있고 신청인이 앉아있는 경우에는 주로 목의 신전 자세가 발생함. 또한 한 공간에 있는 7명의 아이들을 지도하고 케어하는 과정에서 목의 좌우 회전/꺾임 자세가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보임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2020. 10. 29. ○○)
- 특별진찰 임상 소견상 환자의 병력, 과거 의무기록 및 영상의학적 검사 검토 결과 ‘경추 척수병증’, ‘경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확인되며, 2020-05-24 경추4-5번 전방추간판제거술및유합술 받음.
- 2018-10-19과 2019-09-25에 후방추돌피해 교통사고력 있으며, 경추부 염좌로 보존적 치료 받았음.
- 2013년부터 만 2세 영아 보육교사 업무를 수행함. 보육업무는 크게 4가지로 구분되며, 각 업무 시간과 목에 대한 신체부담은 다음과 같음. 놀이지도 2.5시간/5점, 식사지도 2시간/5점, 위생관리지도 1시간/5점, 낮잠지도 1시간/5점임. 보육업무외 사무작업 2.5시간/3점임.
- 특별진찰 결과, 영상소견에서 만성적인 신체부담에 노출되었을 때 확인되는 경추부에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고, 보육업무에 대한 신체부담 평가 결과도 부담 수준이 높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어 신청 상병의 업무 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 다만 환자 평가 회의에서 과거 교통사고 병력 등 개인적인 요인으로 경추부 추간판섬유륜의 팽윤/돌출이 있는 상태에서 2020-05-13일 “아이가 가슴으로 뛰어들며 안겨 목이 젖혀진” 사고가 수핵탈출을 유발한 것으로 과거 의무기록 등 검토 후 판단하였음. 이에 2020-05-13일 보육업무 중 발생한 사고와의 관련성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6년
- S134. 경추의 염좌 및 긴장, 1회
○ 2018년
- S134. 경추의 염좌 및 긴장, 2회
○ 2020년
- M5422. 경추통, 경부, 2회
- S134. 경추의 염좌 및 긴장, 1회
2) 과거 산재 이력: -
3) 교통사고 여부
- 2018. 10. 19. 후방추돌피해 TA, ○○○ 방문후, 경추부 염좌(단순방사선 검사 판독 소견에서 경추전만소실외 특이사항(-))로 진단. 한의원에서 통원치료 36일
- 2019. 9. 25., 후방추돌피해 TA, 추가 검사 없이, 한의원에서 통원치료 33일
4) 기타
○ 신체조건: 169cm, 83kg
○ 우세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 및 대리인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교통사고 이후 목 통증이 있었고, 보육교사로 0~2세반을 맡아 7년간 근무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먼저,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에서 신청 상병 ‘경수 척수병증’, ‘경부 제4-5번 추간판 탈출증’이 확인된다.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에서 신청인은 현 소속 사업장을 포함하여 약 8년간 보육교사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소속 사업장에서 담당하였떤 업무는 만 2세의 아동 7명을 보육하는 업무를 하였으며, 아동들의 평균키는 88cm, 평균 몸무게는 12kg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당 아동들을 보육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일상적인 업무에서의 척추 부위 누적부담은 적을 것으로 보이나, 아동들이 달려와서 안기는 상황에 의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경수 척수병증’, ‘경부 제4-5번 추간판 탈출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