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이두근 장두파열/우측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00002756 · 판정일: 2021-01-1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이두근 장두파열’ 및 ‘우측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24.)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8. 11. 1.부터 2014. 7. 27.까지, 2014. 12. 24.부터 2020. 8. 14.까지 약 11년 4개월간 위 소속사업장에서 근무하였고, 의료기관을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11년 4개월간 위 사업장에서 건축자재 판매 및 상하차 작업을 담당하면서 시멘트 및 철물 등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2019.12.20. 의무기록(○○○) - both shoulder pain 6개월 전부터 약물치료, 물리치료, 주사치료 - 좌측? 우측? 불확실 - ROM full - GTT -/-, LTT -/- - Hawkins -/-, Neer +/- - full can -/-, empty can -/- - belly press -/- - Yergason +/-, biceps load +/- - A) impingement c LHBT lesion shoulder Rt ○ 2020.08.28. 의무기록(○○○) - Rt popeye deformity - Rt shoulder MRA) - LHBT rupture, SS tear with huge subchondral cyst, ant-inf labral tear - P) A/S RCR c subpectoal biceps tendesis Rt ○ 2020.08.28. 수술기록(○○○) - 수술 전 진단명: RCT c LHBT tear shoulder Rt - 수술 후 진단명: (동일) - 수술명: A/S RCR open subpectoral biceps tendesis Rt ○ 2020.10.20. ○○○ ○○ 특진 진료(직업환경의학과) - 우측 어깨 통증, 작년 11-12월경부터통증으로 약물치료, 물리치료 진행하다가, 올해 7월 말 동료 한명이 그만두면서 업무가 많아졌고, 8월 26일 40kg 정도의 시멘트를 상차하다가 우측 이두근 부위에 극심한 통증이 느껴졌음. 이후 MRI 촬영하여 상병 진단받고 9월 4일 수술하였음. - 우세손: 오른손잡이 ○ 타병원 검사 결과(Rt shoulder MRI, 2020.08.28) - R/O tendinosis or partial tear of SSP tendon - complete tear of LHBT ○ 신체검진 - 우측 어깨: flexion 150도, abduction 능동 90도/수동 120도 ○ 2020.10.23. 외부 영상(우측 어깨 MRI) 판독(○○○○) - partially preserved SSP-ISP tendon continuity and nonvisualization of LHBT - Os acromiale and subchondral cyst at humeral greater tuberosity 2) 특별진찰 결과(○○○○) ○ 재활의학과와 협진을 진행하였고, 협진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주호소: pain on rt shoulder. 발병일: 작년 11월부터, op at 9.4 at ○○○ - painful arch: A/D(+/+) - imp sign (-) - 추정진단: s/p) arthroscopic RC repair and biceps tendon repair - 결과 설명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주식회사○○○○ ○ 사업내용: 건축자재 도소매 ○ 종사상 지위: 정규직 ○ 과거 및 현재 직업력(4대보험 취득이력) - 2014년 12월 24일 ~ 2020년 8월 14일(5년 7개월 20일), 주식회사 ○○○○ - 2014년 7월 28일 ~ 2014년 12월 24일(4개월 26일), ㈜○○○○○ - 2008년 11월 1일 ~ 2014년 7월 27일(5년 8개월 26일), 주식회사○○○○ - 2008년 3월 1일 ~ 2008년 6월 15일(3개월 14일), ㈜○○○○○ - 2003년 9월 26일 ~ 2005년 5월 1일(1년 7개월 5일), ㈜□□ ※ 객관적 자료 이외에 2005년~2008년 3년간 개인사업자로 화물 운전작업을 하였으며 근무하면서 상기 해당 부위에 신체적 부담은 없었다고 함. 2) 근무형태 ○ 담당업무: 건축자재 판매 및 운반.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11시간, 토요일 6시간, 1주 평균 6일근무, 1주 평균 61시간 근무.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 사항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기관: ○○○○ ※ 신청 상병 ①우측 이두근 장두파열 ②우측 회전근개 파열 ※ 확인된 상병: 신청 상병 확인됨 ○ 사업장: ‘주식회사 ○○○○’은 (이하 주소 생략)에 있는 건축자재 판매매장으로 신청인은 해당 사업장에서 지게차 운전과 건축자재 판매 및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인원: 총 8명 (동일작업 인원 - 2인) ○ 업무내용: 지게차운반 → 시멘트 상차 → 입고물품 운반 → 재고정리 ○ 현장조사: 현장 방문(신청인 - 참석), 보험가입자(사업주) 참여하여 업무 관련성 현장조사를 진행. ○ 작업량산정: 신청인 주장과 보험가입자로부터 받은 [매입내역서]를 토대로 작업량을 산정함. ○ 참고사항: 1인 작업량으로 산정함. 1) 지게차 작업 ○ 작업내용: 시멘트를 지게차로 운반하는 작업으로 지게차에 앉은 자세에서 양측 견관절-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손으로 각각 핸들과 기어를 잡고 지게차를 운전한다. ○ 작업시간: 2시간. ○ 지게차 제원: 5톤 지게차(두산). ○ 작업량: 일 평균 24회 운반하며 1회 운반 시 5분 소요됨. (1인 작업). ○ 참고사항: 지게차 높이 - 0.9m. 2) 시멘트 상차 작업 ○ 작업내용: 시멘트를 차에 싣는 작업으로 서서 견관절-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손으로 시멘트를 잡고 허리 높이까지 들어 올린 뒤 이동하여 시멘트를 차에 싣는다. ○ 작업시간: 6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시멘트(40kg, 25kg, 20kg), 모래(20kg), 몰탈(20kg) 등 자제 평균 34kg. ○ 일일 총 취급 중량물: 일 평균 8,245kg. ○ 작업량: 일 평균 242.5회 작업하며 1회 작업 시 1~2분 소요됨. (1인 작업 기준). ○ 참고사항: 매장 입구에서 주차장까지 거리 - 최대 18m. 3) 입고물품 운반 작업 ○ 작업내용 - 입고된 물품을 카트에 실어 지하창고로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와 양측 견관절을 굴곡하여 양손으로 입고된 물품을 잡고 들어 올려 카트에 싣는다. - 카트 앞에 서서 견관절-주관절을 굴곡하여 한 손으로 카트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 물품을 잡은 상태로 카트를 끌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지하로 이동한다. - 진열대 앞에 서서 견관절-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손으로 물품을 잡고 들어 올린 뒤, 요추를 굴곡하여 물품을 보관할 장소에 내려놓는다. ○ 작업시간: 2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방수제(17.85kg, 15kg), 시트(9.15kg, 28.6kg), 실리콘(11.05kg), 에폭시(4.3kg), 접착제(5.7kg), 타일 접착제(20kg) 등 평균 10.6kg. ○ 총 취급 중량물: 일 평균 7,632kg 작업평균 중량물(10.6kg) × 18회(적재 수/카트) × 2회(상하차) × 20카트. ○ 작업량: 카트 1회 운반 시 평균 18박스 적재하며, 1회 적재 시 5초 소요됨. 일 평균 카트 20회 운반 작업 수행하며, 1회 운반 시 5분 소요됨. (1인 작업기준) ○ 작업높이: 진열하는 선반의 높이는 바닥에서부터 1.6m이며, 선반 깊이는 0.8m. ○ 참고사항: 창고 이동 경로에 약간의 경사면과 문턱이 존재하며, 문턱 이동 시 Push-Pull 최대값 28.8kg, 그 외 이동 시 평균값은 3kg. 4) 재고정리 작업 ○ 작업내용: 창고 내에 적재된 물품들을 정리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손으로 물품을 잡고 들어 올려 물품을 진열대에 올리거나 작업한다. ○ 작업시간: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배관(평균 2.02kg), 본드(0.85kg), 스프레이(0.4kg), 실리콘(0.4kg), 나사못(1.55kg), 하수관 덮개(평균 5.1kg) 등 평균 2.3kg. ○ 총 취급 중량물: 일평균 414kg 작업함. ○ 작업량: 일 평균 180회 정리 및 이동하며 1회 작업 시 10~20초 소요됨. (1인 작업기준). ○ 참고사항: 선반 높이 1.6m. 다. 업무관련성 특진 결과 1) 재해경위 작년 말부터 어깨 통증 발생하여 약물치료와 물리치료 진행하다가, 올해 7월 말 동료 한명이 그만두면서 업무가 많아졌고, 8월 26일 40kg 정도의 시멘트를 상차하다가 우측 이두근 부위에 극심한 통증이 느껴졌음. 이후 MRI 촬영하여 상병 진단받고 9월 4일 수술하였음. 2) 상병 확인: 재활의학과와 협진을 진행하였고, 협진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주호소: pain on rt shoulder. 발병일: 작년 11월부터, op at 9.4 at ○○○ ○ painful arch: A/D(+/+) ○ imp sign (-) ○ 추정진단: s/p) arthroscopic RC repair and biceps tendon repair. ○ 결과 설명함. 3) 작업별 신체부담 ○ 지게차 운전: 수행비율 18%, 평가점수 2점. ○ 시멘트 상차: 수행비율 55%, 평가점수 2점. ○ 입고물품 운반 및 적재: 수행비율 18%, 평가점수 6점. ○ 재고 정리: 수행비율 9%, 평가점수 4점. ○ 지게차 운전 중에는 어깨가 대부분 중립자세라 어깨의 부담은 높지 않음. 시멘트 상차 작업은 어깨를 약간 굴곡 및 외전하는 자세가 있어 어깨의 부담이 다소 있는 작업임. 입고물품 운반 및 적재, 그리고 재고 정리 작업은 오른쪽 어깨 관절의 45-90도 또는 90도 이상 굴곡 자세와 반복동작이 빈번하여 어깨의 부담이 높은 작업임. 4) 업무 관련성 평가 (1) 타병원 의무기록과 재활의학과 협진, 타병원에서 촬영한 우측 어깨 MRI에서 상병을 확인하였음. (2) 신청인은 2008년 11월부터 약 11년 4개월 동안 건축자재 판매 업무를 수행하였음. 현장조사와 업무 분석 결과, 어깨 부담이 높은 물품 운반과 적재, 재고 정리 작업은 하루에 평균 3시간 정도 수행하였고, 이보다 어깨 부담이 낮은 시멘트 상차 작업은 하루 6시간 정도 수행하였음. (3) 어깨 부담작업을 하루종일 수행한 것은 아니나, 3시간 수행하는 동안 어깨의 부담은 상당히 높았을 것이며, 근무기간은 11년 4개월로서 상당히 길어 업무 관련성은 다소 높다고 판단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2019.03.14. ○○○ - 상세불명의어깨병변. ○ 2019-05-29~2019-11-21, □□□ - 회전근개증후군, 3차례. ○ 2019-11-30, ○○○ - 상세불명의어깨병변. ○ 2019-12-20~2020-08-21, ○○○ - 어깨의 충격증후군, 4차례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해당 사항 없음. 3) 기타 ○ 신체조건: 신장 168cm, 체중 92kg. ○ 우세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및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약 11년 4개월간 위 사업장에서 건축자재 판매 및 상하차 작업을 담당하면서 시멘트 및 철물 등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우측 이두근 장두파열’ 및 ‘우측 회전근개 파열’ 등이 확인된다. 4대 보험 취득이력 등에서 건축 자재 판매 경력 약 11년 4개월, 하수도 보수 업무 약 2년 2개월, 화물 트럭 운전 경력 약 3개월, 주유 및 운전 경력 약 1년 7개월 등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건축 자재 판매를 주로 수행하는 사업장에서 시멘트 등의 건축 자재 등의 상·하차, 입고물품 운반, 적재 및 재고 정리 등을 수행하면서 반복적인 우측 어깨 굴곡 자세 및 중량물 취급 작업 등이 확인되는 점, 신체부담 작업에 노출된 기간 약 11년 4개월로 신청 상병을 유발하기에 충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이두근 장두파열’ 및 ‘우측 회전근개 파열’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