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궤르벵 , 좌측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00002757
· 판정일: 2021-01-2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드퀘르뱅, 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24.)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년 4월 동 사업장 주방에서 재료를 손질하고 조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자로, 손목에 통증을 느끼고 내원하여 좌측 드퀘르뱅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매일 주방에서 재료 손질을 하며 팔을 과도하게 사용하여 혈관에 염증이 생겼으며, 칼질할 때 손목을 많이 써 신청 상병이 발병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특별진찰 이전 주요 의무기록 요약
○ 2020. 5. 16 ○○○ : Lt. 1st ext. comp. pain, 2-3주, 최근 칼질 많이 하고 나서, Finkelsteine(+), SA injection, 최근 타병원에서 slpint는 받아 왔다함.
○ 2020. 7. 18 ○○○○ : Left wrist radial side pain, Left thumb flexion limitation (onset; 3ma), 상환 주방에서 일하면서 칼질을 많이 하는 분으로, 3개월 전부터 외상력 없이 좌측 손목 요측 통증 발생, thumb flexion limitation 발생하여 내원함, 물리치료 및 주사치료 1회(2개월전) 받았으나 효과 없었다고 함.
2) 정형외과적 판단
○ 2020년 07월 18일 타병원에서 초음파를 시행하였다고 하나 판독지 및 결과에 대한 진료기록이 없음.
○ 2020년 08월 10일 수술기록지 상 1st extensor retinaculum release, Lt. 시행하였음이 기록되어 있음. (수술 소견 : Adhesion and synovitis around APL & EPB, Thickened 1st extensor retinaculum, Two APL tendon was identified.)
○ 2020년 09월 22일 본원 MRI 상 수술 후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minimal tenosynovitis가 잔존함을 확인할 수 있음.
3) Left Wrist MRI (2020-09-22) 판독
1. Minimal edematous change around extensor pollicis brevis(EPB) and abductor pollicis longus(APL) tendons.
--> IMP) Minimal De Quervain's tenosynovisitis (of EPB and APL tendons).
2. TFCC; WNL.
3. Others, unremarkable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현재사업장
○ 사업장명 : ○○○
○ 입사일자 : 2019. 4. (재해발생일까지 약 1년)
○ 직종 : 조리원
○ 근로형태 : 정규직
○ 급여: 월 평균보수 2.090,000원(4대보험 취득이력)
○ 근무시간 : 10:00 ~ 22:00 (1일 평균 10.5시간, 1주 평균 6일 근무, 1주 평균 63시간)
○ 휴게시간 : 점심시간 30분(15:00~15:30), 휴식시간 1시간 (16:00~17:00)
2)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2019.04.~2020.05.14. ○○○, 조리업무
○ 2018.09.08.~2019.01.01. □□□, 의류판매
○ 2014.07.01.~2018.08.01. □□□□ 등, 의류판매
○ ○○○에서 실질적으로 2019년 2월부터 조리 업무를 시작하여 부상발병일인 2020년 05월 14일까지 실질적인 근무기간은 1년 3개월 정도라고 함.
나. 업무내용 등
1) 담당 업무
- 준비작업: 식자재 세척 및 썰기, 뼈 발라내기, 국밥세팅 등을 통한 조리 준비작업
- 조리작업: 준비된 식자재를 이용하여 돼지국밥, 밀면, 고기국수 등을 조리하는 작업과 깍두기를 담는 작업
- 육수만들기 작업: 돼지국밥, 고기국수 등에 사용할 육수를 만드는 작업
- 마무리작업: 설거지와 주방의 청소작업
2) 업무 흐름도
- 준비작업 -> 조리(육수만들기 병행) -> 마무리 작업
3) 특이사항
○ 근무 인원
- 10:00-22:00: 조리 2명(신청인 포함), 설거지 1명(11:00-17:00), 홀 서빙 2-3명
- 22:00-10:00: 조리 2명, 홀 2명
○ 업무 분장: 신청인은 조리 업무 수행
4) 주요 신체부담 업무
(가) 준비작업
○ 작업내용 : 조리에 사용될 식자재 세척과 썰기, 김치썰기, 돼지뼈 분리 및 면 반죽작업
○ 작업방법
- 양측 손으로 식자재를 일정수준의 힘으로 비비거나 돌리는 방법으로 세척을 실시하며, 우측 손에 힘을 작용시켜 식자재 및 김치를 잡고 좌측 손으로 칼을 파지한 상태로 밀기, 당기기 등의 동작으로 썰기 작업을 실시하여 전용의 용기에 담아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함.
- 육수용 돼지뼈를 전용의 용기에 담아 씽크대로 운반하여 양측 손으로 잡아 고기를 분리하며, 뼈는 재차 용기에 담아 냉장고에 보관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함.
- 수육용 및 국밥용 돼지고기를 해동시킨 후 썰기 및 적재 작업을 수행함.
- 밀가루를 양측 손으로 파지하여 믹서기에 투입하는 작업과 우측 손으로 바가지를 쥔 상태로 반죽용 물을 퍼서 반죽기에 투입하는 작업을 수행함.
- 9개로 분리되어 완성된 반죽을 전용의 용기에 적재하여 양측 손으로 파지하여 냉장고에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함
- 준비작업 과정에서 손목의 굴곡 및 신전, 손목의 옆꺾임(엄지/새끼방향), 손가락으로 쥐기/잡기 자세가 발생되며, 분당 4회 이상의 반복작업을 수행함.
(나) 조리작업
○ 작업내용 : 준비된 식자재를 이용하여 음식을 조리하는 작업과 깍두기를 담는 작업.
○ 작업방법
- 뚝배기에 국밥용 돼지고기를 넣어 세팅하는 작업과 세팅된 뚝배기를 양측 손으로 쥐거나 잡은 상태로 들어올려 하부 냉장고에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함.
- 세팅된 돼지국밥을 화덕에 올린 후 좌측 손으로 국자를 파지하여 육수를 담아 뚝배기에 투입 및 가열하며, 완성된 국밥을 좌측 손에 쥔 집게를 이용하여 잡아 배출대에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함.
- 면 반죽을 면뽑기 설비에 투입하여 면을 뽑아 삶는 과정을 거친 후 양측 손으로 면을 건져 올려 물에 투입하기, 비비기, 1인 분씩 소분하여 담기, 육수붓기 등의 방법으로 완성하여 배출대에 적재하는 작업을 실시함.
- 세척과 썰기 등을 통해 준비된 무와 양념을 투입하여 양측 손을 회전시키기, 뒤집기 등의 방법으로 버무린 후 전용의 통에 담아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함.
- 화덕에 육수가 소진되면 육수통으로부터 육수를 일정량 담은 후 양측 손으로 육수통을 쥐거나 잡은 상태로 들어올리기 화덕에 위치한 육수통으로 운반하여 붓기 작업을 수행함
- 조리작업 시 손목의 굴곡 및 신전, 손목의 옆꺾임(엄지/새끼방향), 손가락으로 쥐기/잡기 자세가 발생되며, 분당 4회 이상의 반복작업을 수행함.
(다) 육수 만들기 작업
○ 작업내용 : 준비작업을 통해 1차 삶기 및 살과 분리된 돼지뼈를 이용하여 육수를 만드는 작업.
○ 작업방법
- 냉장고에 보관된 돼지뼈를 인력으로 운반하여 육수통에 넣기, 가열하는 방법으로 육수 끓이기와 건짐망을 이용하여 불순물 및 기름을 제거하는 작업을 일정한 주기로 실시함(가열되는 동안 조리, 준비작업 등을 병행함).
- 완성된 육수는 육수통을 기울이는 방법으로 운반용 육수통에 담아 보관용 육수통에 붓는 작업을 수행함.
- 1일 1회에 2통씩 5회 총 10통을 작업함.
- 육수만들기 작업 과정에서 손목의 굴곡 및 신전, 손목의 옆꺾임(엄지/새끼방향), 손가락으로 쥐기/잡기 자세가 발생됨.
(라) 마무리 작업
○ 작업내용 : 설거지와 주방의 청소작업 및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우측 손으로 그릇, 접시 등을 파지하고 좌측 손으로 수세미를 잡은 상태로 손, 손목과 팔을 이용하여 회전, 밀기, 당기는 등의 동작으로 세척하여 세척기에 투입하며, 세척이 종료된 후 주방 집기류를 꺼내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함.
- 바닥에 세제를 혼합한 물 뿌리기와 양측 손으로 바닥 청소용 밀대를 파지한 상태로 상, 하, 좌, 우로 동작시켜 조리실 바닥을 닦는 작업을 실시하며 물을 뿌리는 방법으로 청소를 실시함.
- 마무리작업 시 손목의 굴곡 및 신전, 손목의 옆꺾임(엄지/새끼방향), 손가락으로 쥐기/잡기 자세가 발생되며, 분당 4회 이상의 반복작업을 수행함.
마) 추가 부담작업 및 기타사항
○ 육수용 돼지뼈가 소진되는 경우 1회 돼지뼈 삶기와 분리작업을 추가로 수행한다고 함.
다. 업무관련성 평가소견(근로복지공단 □□)
○ 종합소견
- 직업력 검토 결과, 4대보험 취득이력 상, 2019년 11월부터 부상발병일까지 현재 사업장(하동진)에서 약 6개월의 직력이 확인됨(2019년 4월부터 8월까지 총 20일의 일용근로내역(고용보험) 추가로 확인됨). 이 외에, 4대보험 취득이력 상 약 4개월(2018년)의 의류 판매, 사업자등록이력 상 약 4년 1개월(2014-2018년)의 의류 판매 업무 수행 직력이 추가로 확인됨. 신청인은 2019년 2월부터 조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함.
- 작업 중 좌측 손목 통증 발생하여 지역 병의원에서 보존적 치료 시행하였고, 증상 지속되어 2020년 8월 10일 수술적 치료 시행함(○○○○).
- 신청인은 요식업체 조리원으로, 수행업무는 준비 작업, 조리 작업, 육수 조리 작업, 마무리 작업으로 구성됨.
- 요식업체 조리원 업무 전반적인 과정에서, 손목의 굴곡, 신전, 꺾임 자세, 쥐기/잡기 자세 등 상지의 반복 동작과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여, 좌측 손목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충분히 “높음”으로 평가되고, 근무 기간,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됨.
라.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4. 9. 29. ○○, 손가락의 기타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8. 11. 14. □□□, 손목터널증후군
※ 재해일 이전(최근 10년), 1회의 손목부위 수진내역 확인됨(2018년).
2) 신체조건: 키 182cm, 몸무게 95kg, 우세수 : 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시간·양·강도·책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심의 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진술 내용,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에서 손목에 무리가 가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관련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드퀘르뱅, 좌측’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을 통해 소속 사업장에서 2019년 4월부터 약 1년간 조리 업무를 한 사실이 확인되며, 주 업무는 식자재 세척, 돼지고기 및 야채 등의 재료 썰기 등의 조리 작업이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은 업무수행 시 중량물을 취급하였고, 조리 업무 전반적인 과정에서 손목의 굴곡, 신전, 꺾임 자세, 쥐기/잡기 자세 등이 확인되어 우세손인 좌측 손목부위 부담 작업을 수행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드퀘르뱅, 좌측’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