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의 편평세포 암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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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00002760
· 판정일: 2021-01-08
주문
재해자 고 ○○○(이하 '고인'이라함)의 상병 ‘폐의 편평세포 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24.)호에 따른 판정
신청 내용
고인은 약 24년 8개월(유족진술) 동안 무연탄광업소에서 광원 및 보안계원(채광, 발파)으로 근무하면서 1급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 라돈 가스, 갱내 발파작업 후 배출되는 벤조피렌 등에 노출된 결과, 2019. 2. 19. 편평상피세포폐암을 진단받고 요양 중 사망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고인의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유족급여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고인은 무연탄광업소에서 광원 및 보안계원(채광, 발파)으로 근무하면서 1급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 라돈 가스, 갱내 발파작업 후 배출되는 벤조피렌 등에 노출된 결과 2019. 2. 19. 편평상피세포폐암을 진단받고 이로 인해 사망하였으므로 광산 근무이력과 폐암의 발병 및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사망경과
망 근로자 ○○○은 사망하기 4개월 전 뼈전이가 동반된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 StageⅣ)으로 확진받았는데, 이후 고식적 항암치료에도 크기가 증가하였음이 사망하기 6주 전의 컴퓨터단층촬영에서 확인되었다. 망 근로자 ○○○이 사망하기 6주 전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원발성 폐암의 크기 증가에 수반된 폐쇄성 폐렴이 동반되어 있어 이에 대한 치료를 하는 동안에도 원발성 폐암이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사망하기 10일 전에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촬영에서 확연한 크기 증가가 확인되는데, 이로 인해 적극적인 치료는 불가능한 상태로 임종기 돌봄으로 치료 방향을 전환한 뒤 서서히 전신 상태가 저하되며 사망하였다. 이러한 임상 경과를 감안할 때 망 근로자 ○○○은 원발성 폐암의 진행으로 인해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
2) 사망진단서
가. 사망일시 : 2020년 6월 6일 18시 16분
나. 사망원인(직접사인/선행사인) : 폐암 / -
다. 사망의 종류 : 병사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 명 : 주식회사○○○○
○ 담당업무 : 채탄 / 발파
○ 근무기간 : 1987년 이전 ~ 1993년 ( 청구인 주장 )
나.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결과: 직업환경연구원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
- 청구인은 망인이 1964년부터 1993년까지 약 24년 8개월간 무연탄광업소에서 광원 및 보안계원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일부 근무이력만이 객관적으로 확인됨. 2019년 2월 원발성 폐암 진단받고 사망함(2019.6.6.). 직업력 조사 및 업무관련성 평가 위한 전문조사 필요함.
다.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회신서 발췌 ( 직업환경연구원 )
1) 직업력
- 유족들의 면담 당시 진술에 의하면 1978년 처음 만났을 당시 이미 오래 탄광에서 근무하였다고 들었다고 하는데, 정확한 시작 시점은 유족들도 알지 못한다고 하였으며, 결혼 후에도 여러 탄광을 자주 옮겨 다니면서 근무하여 각 탄광별로 근무 시기 및 기간을 특정하여 진술하기는 어렵다고 하였으나 어린 시절부터 1993년 폐광으로 인하여 양산으로 이주할 때까지 20여 년 동안 탄광에서 채탄 및 발파 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 이러한 유족의 진술이 모두 자료로 확인되지는 않지만 (기타 개인정보 생략)(채광)에 대한 국가기술자격증에 기록된 합격년월일이 (기타 개인정보 생략)로 유족인 배우자를 만났던 해에 자격증을 취득한 상태임이 확인되면서, 이후 자격증에 기록된 선임 및 해임 기록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등에서 총 6년 1개월 동안의 근무가 확인되고 있다.
- 또한, 폐광대책비 지급시 최종 직종 역시 유족의 진술과 동일하게 채탄부로 확인된다. 이러한 점을 종합할 때 유족의 진술은 신뢰할만하다고 판단되어 1993년 폐광으로 퇴직할 때까지 20여 년 동안 (이하 주소 생략) 지역에 위치한 여러 탄광의 하청업체에서 채탄/발파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판단된다.
2) 업무 관련성
석탄 광산 갱도 내의 작업자들은 호흡성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에 노출되는데, 1978년 8월 19일 이미 광산보안기능사 2급(채광)에 대한 국가 기술 자격을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망 근로자 ○○○은 약 20여 년(자료에서 확인되는 기간은 6년 1월) 동안 채탄, 발파작업을 포함한 갱내 작업을 하면서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에 노출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사망 4개월 전 진단된 망 근로자 ○○○의 원발성 폐암은 업무상 질병이며, 이의진행(악화)로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와 관련하여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
라. 과거력
○ 건보 수진내역
- 척추전방전위증, 당뇨병, 벨마비, 삼차신경통 등
○ 정밀진단이력
- 정상(2016. 11. 17. 진폐병형 0/0, 심폐기능 정상, 합병증 무)
마. 기타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58 cm, 체중 59 kg
- 흡연 및 음주:
○○○○ 초진기록지에 의하면 2018년 11월부터 금연중인 하루 한 갑 40년 동안의 흡연자(40갑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회신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고인이 무연탄광업소에서 광원 및 보안계원(채광, 발파)으로 근무하면서 1급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 라돈 가스, 갱내 발파작업 후 배출되는 벤조피렌 등에 노출된 결과, 2019. 2. 19. 편평상피세포폐암을 진단받고 이로 인해 사망하였기에 광산 근무이력과 폐암의 발병 및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검사기록 검토 결과, 고인의 상병 ‘폐의 편평세포 암’의 진단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유족의 진술이 모두 자료로 확인되지는 않지만, (기타 개인정보 생략)(채광)에 대한 국가기술자격증에 기록된 합격년월일이 1978년 8월 19일로 유족인 배우자를 만났던 해에 자격증을 취득한 상태임이 확인되고, 이후 자격증에 기록된 선임 및 해임 기록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등에서 총 6년 1개월 동안의 근무가 확인되고, 폐광대책비 지급시 최종 직종 역시 유족의 진술과 동일하게 채탄부로 확인되는 점을 종합할 때, 유족의 진술은 신뢰할만하다고 판단되어 1993년 폐광으로 퇴직할 때까지 20여 년 동안 사북과 고한 지역에 위치한 여러 탄광의 하청업체에서 채탄/발파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판단된다.
고인은 약 20여년 동안 여러 탄광의 하청업체에서 채탄 및 발파 작업을 수행하면서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고인의 상병간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상병 ‘폐의 편평세포 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