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극상근건 실질내 부분 손상/회전근개 건염/견봉 쇄골관절증/어깨 회전근개염/상완와순 병변/어깨 견봉 쇄골관절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00002762 · 판정일: 2021-01-27

주문

재해자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극상근거 실질내 부분손상’, ‘우측 회전근개 건염’, ‘우측 견봉 쇄골관절증’, ‘좌측 어깨 회전근개염’, ‘좌측 상완와순 병변’ 및 ‘좌측 어깨 견봉 쇄골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25.)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과거 약 25년간 굴진, 채탄, 보갱부로 근무하였고, 이후 ○○(주)케미칼사업본부 등에서 상, 하차 및 운반 작업을 하며 장기간 신체부담 누적되어 ‘우측 극상근거 실질내 부분 손상’등 양어깨의 상병 진단받고 동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83년 ○○○○를 거쳐 2008. 12. 31. ○○소까지 갱내에서 약 25년간 굴진, 채탄, 보갱부로 근무하였고, 1983년 ○○○○○(주)시작으로 ○○를 거쳐 2019. 3. 21. ○○(주)까지 중량의 박스들을 상, 하차 및 운반하며 장기간 어깨 부담 작업들로 신체부담에 누적되어 신청 상병 진단받았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임. - 광업소에서는 굴진, 채탄, 보갱부로 작업을 수행하며 진동, 마찰충격, 중량의 압박 등이 누적되었고, 이후 중량의 박스 등을 상, 하차 및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굴곡과 신전은 물론 외전과 내전, 외측 회전 및 내측 회전, 수평 외전 및 수평 내전까지 견관절에 다양한 각도의 움직임이 발생됨과 동시에 작업 내내 중량의 압박에 노출되면서 과도한 무리가 장기간 연속적으로 어깨에 부위에 가해졌음. - 최종사업장 퇴직 후 더 이상의 신체부담이 없음에도 지속되는 통증에 근로복지공단 ○○에서 ‘우측 극상근거 실질내 부분 손상, 우측회전근개 건염, 우측 견봉 쇄골관절 증, 좌측 어깨 극상근건염 극하근건염(회전근개염), 좌측 상완와순 병변, 좌측 어깨 견봉 쇄골관절염’ 이라 진단을 받고 현재 치료를 받고 있음. ○ 사업주 주장: 특이사항 없음(사업장 폐업).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진료기록지(근로복지공단 ○○, 2020. 3. 23.) - 주호소: 양견 통증 - 현병력: 3년 정도 ○○ 등 주사하심. - 우견>좌견 통증 / 양측 굴 140, 외전 140 회전 양호 / 우측 엠티 +_+_ / 양측 통증궁 130 굴곡 외전시 +_+_+ - 과거력: 진폐 11급, 혈압 당뇨 기타력 없음. ○ 영상의학결과지(근로복지공단 ○○.) - [RT. shoulder MRI, 2020. 3. 23.] 1. Mild degree joint effusion and busra floid. 2. Supraspinatus tendinosis change with interstitial tear. Subscapularis mild tendinosis change. No other rotator cuff tendons injury or muscle atrophy. 3. No evidence of glenoid labrum and biceps tendon pathology. No abnormal capsular thickening. 4. Mild degenerative change and ACJ arthropathy. Acromion shape: type 1. - [LT. shoulder MRI, 2020. 5. 25.] 1. Mild degree joint effusion and busra floid. 2. Supraspinatus tendinosis change, but not tear. Subscapularis tendinosis change with articular side subtle partial tear. No other rotator cuff tendons injury or muscle atrophy. 3. Superior labrum separation with glenoid rim(SLAP lesion, type 2). No evidence of biceps tendon pathology. No abnormal capsular thickening. 4. Mild degenerative change and ACJ arthropathy. Acromion shape: type 1.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서(근로복지공단 ○○, 2020. 5. 28.) - 2020. 3. 23. 초진 및 2020. 3. 23. Rt. shoulder MRI 및 2020. 5. 25. Lt. shoulder MRI, 진료기록 상 신청 상병 소견 보임. ○ 업무관련성 평가서(○○ □□, 2020. 6. 2.) - 68세 남성(오른손잡이)으로, 약 4년 9개월동안 중량물 운반 업무를 수행함. 과거 신호 관리(경비, 어깨부담 없음), 광업소에서 채탄과 보갱업무(어깨 부담 높음)를 한 경력이 확인됨. - 최근 사업장에서는 15∼25kg 무게의 농약상자를 들어서 옆에 있는 파레트로 옮기고, 파레트가 가득차면 대차를 이용하여 운반하는 작업을 함. 때로는 트럭에서 농약 상자를 내리거나 싣는 상하차 업무도 수행함. 농약상자를 옮기는 작업은 양손을 이용하며, 팔을 앞으로 뻗은 자세와 어깨 관절의 반복동작이 필요한 작업으로 어깨의 부담이 높은 작업임. 회전근개 파열은 주류 배달이나 트럭 상하차 배달 등의 운송 작업을 8년 이상 수행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 주는 6대 상병 추정의 원칙과 유사한 작업임. 환자가 수행했던 업무는 어깨의 부담이 높은 작업이며, 운송 업무의 근무기간이 다소 짧긴 하나 과거 광업소에서 어깨 부담작업을 장기간 수행한 경력도 있으며,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 ○ 특진 소견(△△ 정형외과) - 양측 견관절 모두 경도의 회전근개 변성 내지 부분파열이 발견되며 여기에 동반된 염증소견이 있고, 견봉쇄골관절의 관절증이 있음. - 좌측 견관절의 경우 SLAP이라고 판독할 만한 병변이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케미칼사업본부 ○ 사업종류: 기타화학제품제조업 ○ 근무 기간: 2019. 3. 4.∼2019. 3. 21.(17일) ○ 담당 업무: 박스운반 및 적재 ○ 근무 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근로 형태: 고정주간근무 2) 이전 근무경력 ○ 1983년∼1984년 ○○○○○(주류배달, 약 1년 4개월) - 국세청 ○ 1984. 11. 28.∼2009. 1. 1. ○○(굴진,채탄, 보갱, 24년 1개월) ○ 2010. 1.1.∼2013. 7. 1. ○○○(주)(신호수, 3년 6개월) ○ 2014. 2. 3.∼2014. 3. 1. ○○(신호수, 1개월) ○ 2014. 3. 11.∼2014. 7. 17. ○○(주)케미칼사업본부(박스운반 및 적재, 약 4개월) ○ 2014. 11. 17.∼2014. 12. 5. 주식회사 △△(신호수, 19일) ○ 2014. 12. 17.∼2015. 8. 1. ○○(박스운반 및 적재, 7개월) ○ 2015. 11. 23.∼2016. 5. 1. ○○(주)케미칼사업본부(박스운반 및 적재, 5개월) ○ 2016. 11. 7.∼2017. 6. 1. ○○(주)케미칼사업본부(박스운반 및 적재, 약 7개월) ○ 2017. 10. 18.∼2018. 6. 9. ○○(주)케미칼사업본부(박스운반 및 적재, 약 8개월) ○ 2018. 10. 4.∼2019. 1. 1. ○○(주)케미칼사업본부(박스운반 및 적재, 약 3개월) ※ 박스운반 및 적재 3년, 광업소 24년 1개월, 주류배달 1년 4개월 나. 업무 내용 1) 최종사업장 이전 직력에 관한 사항 ○ ○○○○○(1983년∼1984년, 약 1년 4개월) - 주류배달 업무 수행 - 30kg정도의 소주 및 맥주박스를 하루 평균 200박스 배달을 했고, 등짐을 지거나 팔꿈치를 굽힌 상태에서 아래팔을 이용해 운반 작업을 수행하여 양쪽 어깨에 부담이 컸다고 진술함. ○ ○○(1984. 11월∼2008. 12월, 24년 1개월) - ○○에서 굴진, 채탄, 보갱작업을 수행 - 굴진, 채탄, 보갱 시 수행하는 각 작업들은 중량물 취급, 부적절한 작업 자세, 반복 작업의 근골격계 유해요인이 있으며, 어깨 부위의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이 6~7점으로 평가되는 부담 작업임. ○ ○○(2014. 12월∼2015. 8월, 7개월간) - 휴지생산업체인 ○○에서 휴지박스를 운반하고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함. - 25kg정도의 휴지박스를 하루 평균 500∼600박스정도 운반 및 적재하였고, 어깨에 부담이 컸다고 진술함. 2) 담당업무 ○ 소속사업장: ○○(주)케미칼사업본부(2019. 7. 1. 폐업) - 주된 생산품: 농약 제조 ○ 담당업무: 포장된 농약박스를 운반 및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 ○ 근무형태: 주간근무, 주 5일 근무 ○ 근무시간: 08:30∼17:30, 휴게시간: 점심식사(60분), 휴식시간(10분씩 2회) 3)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박스운반 및 적재 작업 ○ 작업내용: 자동 밴딩 후 컨베이어벨트를 타고 이동된 제품박스를 양손으로 들어서 파레트에 적재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약 70cm 높이의 컨베이어벨트 앞에 서서 허리를 앞으로 굽히고 양팔을 앞으로 뻗어 박스하부를 손으로 잡고 들어 올림. - 약 2m∼3m이동 후 무릎과 허리를 앞으로 굽히며 파레트 위에 박스를 내려놓음. - 박스는 5단으로 쌓으며 높은 곳에 적재 할 때는 양손이 어깨 보다 높이 올라감. ○ 작업시간: 1일 8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제품박스(20kg∼25kg) ○ 작업량: 1일 평균 250박스 운반/들기/내리기 ○ 신체부담 요인: 앞으로 올리기 90°초과, 외전 및 내회전 자세 있음,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초과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제품박스를 들어서 운반하고 적재 할 때 어깨의 들림 있음, 제품박스를 파레트에 5단으로 적재 할 때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있음, 제품박스를 들고/내리는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 있음, 팔꿈치를 굽힌 상태로 아래팔을 이용해 중량물을 운반 있음. 다. △△ 특별진찰 종합 소견 ○ 양측 견관절 모두 경도의 회전근개 변성 내지 부분파열이 발견되며 여기에 동반된 염증소견이 있고, 견봉쇄골관절의 관절증이 있음. ○ 68세 작업자인 신청인은 2014년부터 2019년 3월까지 비연속적으로 약 3년간 박스운반 및 적재 작업 실시하였음. 2009년까지 약 24년간 석탄 광업소에서 굴진, 채탄, 보갱 작업자로 근무함. 박스 운반 적재 작업량은 컨베이어벨트 앞에서 20kg∼25kg 가량의 박스를 1일 평균 250 박스 정도임. ○ 상병의 소견 있으며, 윗 팔 거상이 빈번한 석탄광업소 굴진, 채탄 보갱원과 박스 운반 작업자로 장기간 근무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라. 과거 병력 등 ○ 산재 신청 이력 - 재해일자: 1990. 10. 18. / 승인상병: 탄광부 진폐증 - 재해일자: 2016. 1. 20. / 승인상병: 양쪽 감각신경성난청 및 소음성 난청 - (불승인) 재해일자: 2015. 8. 14. / 신청 상병: 우측 척골관 증후군(업무상 질병) ○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3. 5. 21. ‘근근막통증증후군, 어깨부분’ - 2015. 8. 13.∼2015. 8. 25. ‘기타어깨병변’, 4회 - 2017. 11. 4.∼2017. 11. 8.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2회 - 2019. 3. 23.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 건강상태 등 - 키/몸무게: 170cm/67kg - 우세손: 우 - 운동 및 취미생활: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과거 장기간 광업소에서 굴진, 채탄, 보갱 등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후 소속 사업장의 박스 상하차 및 운반 업무를 수행하며 신체부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4대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 자료에서 소속 사업장의 박스운반 및 적재 3년, 광업소 24년 1개월, 주류 배달 1년 4개월 등의 직력 확인된다. 제출된 의학영상 및 의무기록에서 신청 상병 ‘우측 극상근거 실질내 부분손상’, ‘우측 회전근개 건염’, ‘우측 견봉 쇄골관절증’, ‘좌측 어깨 회전근개염’, ‘좌측 상완와순 병변’ 및 ‘좌측 어깨 견봉 쇄골관절염’이 확인된다. 과거 수행한 광업소의 굴진, 채탄 업무에서 부적절한 자세, 중량물 취급 등 강도 높은 신체부담 작업이 있었고 그 노출 기간이 24년 정도로 누적된 신체부담이 상당하였던 점, 이 사건 사업장의 작업 전반에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는 점과 운반 및 적재, 상하차 시 팔을 앞으로 올리거나 회전하는 자세, 어깨의 들림이나 어깨 위 손 올림 자세가 발생하는 등 어깨부위 부담이 높은 작업을 수행하는 점, 노출이력과 연령, 상병 경과, 수진이력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상 부담요인이 상당부분 작용하여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극상근거 실질내 부분손상’, ‘우측 회전근개 건염’, ‘우측 견봉 쇄골관절증’, ‘좌측 어깨 회전근개염’, ‘좌측 상완와순 병변’ 및 ‘좌측 어깨 견봉 쇄골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