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무릎윤활막염/우측 무릎윤활막염/좌측 무릎외측반달연골손상/우측 무릎외측반달연골손상/좌측 팔꿈치내측상과염/우측 팔꿈치내측상과염/좌측 팔꿈치외상과염/우측 팔꿈치외상과염/우측 팔꿈치 관절염/좌측 어깨회전근개손상/우측 어깨회전근개손상/좌측 어깨충돌증후군/우측 어깨충돌증후군/좌측 어깨상관절와순손상/우측 어깨상관절와순손상/좌측 손목척골충돌증후군/우측 손목척골충돌증후군/좌측 손목삼각연골복합체손상/우측 손목삼각연골복합체손상/좌측 손목관절염/우측 손목관절염/요추2-3번디스크탈출증/요추3-4번디스크탈출증/요추2-3번디스크협착증/요추3-4번디스크협착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00002763 · 판정일: 2021-02-0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팔꿈치내측상과염’, ‘우측 팔꿈치외상과염’, ‘우측 팔꿈치 관절염’, ‘좌측 어깨회전근개손상’, ‘우측 어깨회전근개손상’, ‘좌측 어깨충돌증후군’, ‘우측 어깨충돌증후군’, ‘좌측 어깨상관절와순손상’, ‘우측 어깨상관절와순손상’, ‘좌측 손목척골충돌증후군’, ‘우측 손목척골충돌증후군’, ‘좌측 손목삼각연골복합체손상’, ‘우측 손목삼각연골복합체손상’및 ‘요추3-4번디스크탈출증’는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좌측 무릎윤활막염’, ‘우측 무릎윤활막염’, ‘좌측 무릎외측반달연골손상’, ‘우측 무릎외측반달연골손상’, ‘좌측 팔꿈치내측상과염’, ‘좌측 팔꿈치외상과염’, ‘좌측 손목관절염’, ‘우측 손목관절염’, ‘요추2-3번디스크탈출증’,‘요추2-3번디스크협착증’ 및 ‘요추3-4번디스크협착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25.)

신청 내용

□□□□□ 18년근무하였습니다. 굴진5년, 채탄12년을 하였으며, 무거운 중장비와 망치,스크리퍽차감기 곡갱이,삽질등 무릎을 꿇어 작업을 하였습니다. 무거운 동발80킬로이상 어깨에 짊어지고 좁은 막장에 운반하면서 석탄을 캐고 모든일들을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작업복을 3번씩이나 갈아 입으면서 탄광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35도이상 온도에서 습도도 많고 탄광 막장에서 18년을 해왔습니다. 지금은 몸이 다 망가져서 현재 생활하기가 힘들고 불편합니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광업소 좁은 갱도 내에서 허리를 굽히고, 무거운 자재를 운반하는 작업, 탄을 처리하기 위해 스크랩퍼(바가지)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탄을 담아 컨베이어로 이송시키는 작업, 운반해 놓은 자재를 이용하여 지주를 설치하는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여 어깨, 팔꿈치, 손목, 발목, 무릎, 허리에 굴곡과 신전 및 비틀림이 반복되거나 유지한 상태에서 근력 소모가 있는 작업, 중량물 작업, 진동작업, 마찰충격 등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은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 신경외과 : 요추 3/4번간 추간판 후방 탈출 소견 확인됨 : 요추관 협착증은 저명치 않음 - ○○ 정형외과 : 양측 무릎의 삼출액이 증가한 소견은 보이나, 내외측 반달연골 손상 모두는 인정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 양측 팔꿈치의 상과염 증상은 임상적으로 뚜렷하지 않으나, 우측 팔꿈치의 경우, 퇴행성 관절염 소견이 보이며, 원발성인지, 후외상성인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 양측 손목의 경우, 관절염의 소견은 뚜렷하지 않으나, 척측의 충돌에 의한 TFCC의 손상은 확인 가능합니다. : 양측 견관절의 경우, 회전근개를 중심으로 한 퇴행성 변화가 있고, 파열 확인 가능합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 사업종류 : 무연탄광업 ○ 종사상 지위 : 상용 / 고용형태 : 정규직 ○ 직종 : ((기타 개인정보 생략))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 ○ 근무기간 : 2011. 6. 1. ~ 2020. 7. 1. - 경력증명서 ○ 담당업무 : 채탄보조 ○ 근로형태 : 규칙적 교대근무(2교대) ○ 통상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갑반 08:00 ~ 16:00, 을반 16:00 ~ 24:00 - 실 작업 시간 ? 6시간/일(입퇴갱 및 식사시간 제외) ○ 휴게시간 : 점심시간 60분 2) 과거 근무경력 - 2011.06.01. ~ 2020.07.01. □□□□□ ○○ /채탄보조/경력증명, 건강보험, 소득금액 - 2008.06.26. ~ 2011.05.31. □□□□□ ○○ /굴진보조/경력증명, 건강보험, 소득금액 - 2008.03.24. ~ 2008.06.18. ○○ / 채탄선산부 / 건강보험, 국민연금 - 2006.07.15. ~ 2007.09.21. ○○ 주식회사 / 채탄보조 / 건강보험, 국민연금, 소득금액 - 2005.05.19. ~ 2006.07.14. □□ / 채탄조보 / 건강보험, 국민연금, 소득금액 - 2005.03.17. ~ 2005.05.18. ㈜○○ / 굴진보조 / 건강보험, 국민연금 - 2004.07.09. ~ 2004.12.07. △△ / 굴진보조 / 건강보험, 국민연금, 소득금액 * 광업소 총근무이력 15년 2개월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 신청인은 2004년 7월 9일부터 2020년 7월 1일까지 □□□□□ ○○와 그 협력사에서 약 15년 2개월 동안 근무한 것이 경력증명, 건강보험, 국민연금, 소득금액에서 확인됨 ○ 최종사업장인 □□□□□ ○○에서 채탄보조 및 굴진보조로 근무하였으며, 작업내용 및 신체부담작업 평가는 신청인이 가장 오랫동안 수행한 채탄보조 작업에 대해 실시하였음 ○ 작업내용 및 특이사항 - 채탄 작업은 선산부 1명, 후산부 2명으로 3인 1조로 작업을 수행함 - 선산부 : ①갱도에 구멍을 뚫어 화약을 장약하기 위한 천공작업, ②발파 후, 발생된 부석처리 작업, ③탄 처리 작업, ④지주시공 작업을 갱내 상황에 맞게 주도적으로 수행함 - 후산부1 : 선산부가 천공작업을 수행하는 동안, ①탄 이송 설비인 컨베이어를 운반설치하고, 후산부2와 함께 자재를 막장까지 운반하는 작업, ②선산부와 함께 스크래퍼(바가지)를 이용해 탄을 퍼 담아 컨베이어로 옮기는 작업(또는 컨베이어에서 광차로 싣는 작업), ③지주를 들어 선산부가 지주를 설치할 수 있도록 받쳐주고, 곡괭이과 오함마를 이용해 공간을 확보하며, 송판 및 절장목 등을 선산부와 함께 지주에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함 ※ 선산부 부재 시, 후산부1이 천공작업을 대신 수행하기도 함 - 후산부2 : 선산부가 천공작업을 수행하는 동안, ①광차로 이송된 자재를 막장까지 운반하는 작업, ②컨베이어로 이송된 탄을 광차에 싣고, 주변에 떨어진 낙탄을 삽으로 퍼 담는 작업(또는 선산부와 함께 스크래퍼를 이용해 탄을 처리하는 작업), ③ 지주를 들어 선산부가 지주를 설치할 수 있도록 받쳐주고, 곡괭이과 오함마를 이용해 공간을 확보하며, 송판 및 절장목 등을 선산부와 함께 지주에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 공정 : 안전교육 및 입갱 -> 천공작업(선산부)/자재운반(후산부) -> 장약 및 발파(함께 작업) -> 부석처리(선산부) -> 탄처리(함께 작업) -> 지주시공(함께 작업) -> 퇴갱 ※ 신청인은 주로 후산부1로 작업을 수행하였음 ※ 신청인이 이전에 수행한 굴진 작업 또한 작업 방법은 거의 유사함 - 작업시간 : 안전교육, 입퇴갱, 식사시간을 제외하고 실 작업 시간은 일일 6시간으로 산정하였으며, 갱내 상황에 따라 작업시간이 길어질 수 있음 2)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자재운반 작업 ○ 작업내용 : 광차에 실린 지주시공 자재 및 채굴장비를 막장까지 운반하는 작업 ※ 선산부가 착암기를 이용한 천공작업을 수행하는 동안 후산부 작업자가 자재를 막장까지 운반함 ○ 작업방법 - 광차에 실려 막장 근처까지 운반된 지주시공 자재 및 채굴장비를 광차에서 꺼내어 갱도 옆으로 적재함 - 화약박스를 들어 별도의 보관함에 적재함 - 컨베이어 연장 설치를 위해, 트레이를 어깨에 메고, 운반하여 설치함 - 아이빔을 들어 어깨에 걸친 후, 막장까지 운반하여 내려놓음 - 자재를 들어 어깨에 메거나, 아래팔을 이용하여 안아들고, 막장까지 반복하여 운반함 ○ 작업시간 : 1~1.5시간/일 ○ 취급 중량물 - 아이빔 70~80kg, 송판 묶음(8장_2.5kg/장) 20kg, 절장목 묶음(4개_3~4kg/개) 12~16kg, 몰베이시 및 볼트너트(2set_10kg/set) 20kg, 화약박스 20kg, 컨베이어트레이 40kg ※ 지주시공자재의 경우, 일일 2set 정도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해당 자재 운반함 ※ 지주시공 1set 자재 및 수량 : 아이빔 2개, 송판 16장, 몰베이시 2개(아이빔 연결바), 볼트너트 4개, 절장목(지주고정목) 4개 ○ 작업량 ※ 해당 작업량은 1인 기준으로 작성하였음(후산부 2명이 자재운반 수행) - 아이빔 2회, 송판묶음 2회, 절장목 묶음 1회, 몰베이시 1회, 화약박스 1회, 컨베이어 트레이 1회 = 해당작업 수행 시 12~80kg의 자재 약 8회 운반 - 1회당 운반 거리 짧은 경우 70m, 먼 경우 200m 이상 - 자재운반을 위해 1개의 자재에 최소 2회 이상 들기/내리기 수행하므로 16회/일 이상 들기/내리기 수행 ○ 신체부담 - 어깨 : 앞으로 올리기 45°~90°, 내회전/외전 45°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자재를 운반하기 위해 들어 올릴 때, 어깨들림 자세와 어깨의 강한 힘 작용함 : 아이빔을 어깨에 걸치고 운반 시,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 양손으로 아이빔을 받치는 자세로 인한 60° 이상의 견관절 거상 동작이 1~2분 유지됨 : 자재를 양 어깨에 멘 자세, 아이빔을 어깨로 운반하는 자세로 인해 어깨의 접촉압박이 발생함 - 팔꿈치 : 팔꿈치 굽히기 100°~120°,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4점 : 아이빔 운반 시, 아이빔을 받치기 위해 손목의 신전 및 팔꿈치를 굽히는 자세 발생함 : 운반 시, 회내전/회외전 자세 없으나, 70~80kg의 아이빔 들거나 내릴 때, 회외전 자세 발생하며, 강한 힘이 작용함 - 손목 : 손목의 신전 15°~45°,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손) 2kg 이상,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4점 : 아이빔 운반 시, 어깨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손목의 신전된 자세로 아이빔을 받치고 운반함 - 허리 : 앞으로 굽히기 45° 이상, 회전/꺾임 10° 이상, 일일 누적중량 250kg 이상, 1분 이상 자세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갱도 천장이 낮을 경우, 허리의 굴곡 자세에서 좌우 회전 꺾임이 동시에 작용하며, 갱도 바닥 상태가 고르지 않고, 경사진 경우 있음 : 해당 작업 취급 중량 904kg~984kg(들기/내리기 횟수만 산정_운반제외) - 무릎 :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30분 미만, 걷기 2~4km, 취급 중량물 5kg 이상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3점 : 12kg~ 80kg 자재에 대해 평균 70~200m 구간을 8회/일 운반하며, 운반 하중과 갱내 특성상 바닥의 불안정성 및 구간별 경사로 인해 무릎의 신체부담이 발생함 : 해당 작업 이동 거리 : 200m*8회 운반*2(왕복) = 3.6km(운반 이동 거리가 먼 경우를 기준) ※ 신청인은 작업 구간 중, 갱도가 좁아 쪼그려 앉은 자세로 운반하는 경우도 있다고 진술함 나) 탄 처리 작업 ○ 작업내용 : 스크래퍼(바가지)를 이용해 석탄을 컨베이어벨트 쪽으로 퍼내는 작업 ○ 작업방법 - 작업자 1명이 스크래퍼를 양 손으로 잡고, 허리를 굽힌 자세로 양팔을 위에서 아래로 움직이며, 석탄을 퍼내어 컨베이어벨트 쪽으로 이송시킴 - 스크래퍼를 든 작업자의 중량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른 작업자 1명이 스크래퍼에 연결된 줄을 잡아당김 ○ 작업시간 : 2~3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스크래퍼(바가지) 7.5kg ○ 작업량 - 광차로 약 4~5개, 약 12~15톤의 석탄을 채굴함 - 스크래퍼(바가지)로 1회 끌어당길 때, 채굴 중량은 약 20kg 정도이며, 작업 수행 시간 동안 600~750회 반복하고, 3명이 돌아가며 작업을 수행하므로 1인당 200~250회 반복수행 ○ 신체부담 - 어깨 : 앞으로 올리기 45°~90°, 내회전 및 외전 45°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작업 위치에 따라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발생함 : 탄 더미 사이로 스크래퍼를 밀어 넣어 반복적으로 퍼낼 때, 어깨 힘이 작용함 - 팔꿈치 : 팔꿈치 굽히기 0°~30°, 회내전 80°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스크래퍼를 양손으로 잡을 때, 회내전 동작 발생하며, 힘이 작용함 : 탄의 크기가 큰 경우, 오함마를 이용하여 파쇄하는 작업 있음 - 손목 : 손목의 굴곡/신전 15°~45°, 손목의 옆 꺾임 15°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손) 2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스크래퍼 사용 시, 반복적인 손목의 사용 및 힘 작용 있음 - 허리 : 앞으로 굽히기 45° 이상, 회전/꺾임 10° 이상, 일일 누적중량 250kg 이상, 분당 2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불안정한 탄 위에 올라서서 작업을 수행하며, 스크래퍼를 탄 더미에 밀어 넣고, 당기 때, 허리의 굴곡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함 : 해당 작업 취급 중량 4,000~5,000kg - 무릎 :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30분 미만, 취급 중량물 5kg 이상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2점 : 탄 위에 올라서서 무릎을 굽힌 자세가 발생하며, 많은 양을 탄을 퍼내기 위해 스크래퍼 상부를 무릎으로 찍어누르는 자세가 발생함 : 탄 위에 올라서서 작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불안정한 자세 발생함 다) 지주시공 작업 ○ 작업내용 : 갱도가 무너지지 않도록 아이빔, 송판 등을 이용하여 지주를 세우는 작업(선산부/후산부 함께 작업) ○ 작업방법 - 후산부 작업자가 양팔과 양손을 이용하여 아이빔을 좌우측 갱도 벽에 세워 받치고 지지하면, 선산부 작업자가 몰베이시, 볼트너트를 조립함 - 지주와 지주 사이의 공간을 메우기 위해 양팔을 거상하여 송판을 지주와 지주 사이에 끼워 넣음 ※ 지주를 세울 때, 지주의 규격보다 갱도의 공간이 작을 경우, 곡괭이로 갱도 벽과 천장을 쳐서 공간을 확보하거나, 오함마로 지주 또는 송판을 반복적으로 치는 작업이 동반됨 ○ 작업시간 : 1.5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아이빔 70~80kg, 송판 낱장 2.5kg, 절장목 3~4kg, 몰베이시/볼트너트 1set 10kg ○ 작업량 : 일일 2set 지주시공(1set 아이빔 2개, 송판 16장, 몰베이시 2개(아이빔 연결바), 볼트너트 4개, 절장목(지주고정목) 4개) ○ 신체부담 - 어깨 : 앞으로 올리기 90° 이상, 외회전 30°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70~80kg의 아이빔를 받치기 위해 어깨 위 손 올린 자세가 유지됨 : 양손으로 아이빔을 잡고, 머리 위로 들어 올릴 때, 어깨의 강한 힘 작용함 - 팔꿈치 : 팔꿈치 굽히기 100°~120°, 회외전 80°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아이빔을 지지하기 위해 받칠 때, 손목의 신전된 자세, 회외전 자세 발생하며, 강한 힘 작용함 : 지주의 규격보다 갱도가 작을 경우, 곡괭이를 이용하여 갱도의 공간을 확보하거나, 지주를 갱도에 맞추기 위해 아이빔과 송판을 오함마로 쳐서 끼워넣는 작업으로 인한 아래팔의 충격 있음 - 손목 : 손목의 신전 45°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손) 2kg 이상,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허리 : 뒤로 젖히기 0° 이상, 회전/꺾임 10° 이상, 일일 누적중량 250kg 이상,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아이빔을 받칠 때, 뒤로 젖힘 자세에서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발생함 : 아이빔을 들어 올릴 때, 허리의 굴곡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함 : 해당 작업 취급 중량 202~226kg(해당 작업 시, 들기/내리기 횟수에 의한 취급 중량만 산정함_기타 자재를 설치하거나 지주를 받치는 작업은 중량산정에서 제외함) - 무릎 :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30분 미만, 취급 중량물 5kg 이상, 1분 이상 자세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3점 : 무릎꿇기 및 쪼그림 자세 거의 없으나, 아이빔을 받칠 때, 중량으로 인한 불안정한 자세 발생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근로복지공단 ○○) ○ 종합 소견 - M1392. 우측 팔꿈치 관절염 - M751. 좌측 어깨 회전근개 손상, 우측 어깨 회전근개 손상 - M754. 좌측 어깨 충돌 증후군, 우측 어깨 충돌 증후군 - M751. 좌측 어깨 상관절 와순 손상, 우측 어깨 상관절 와순 손상 - M7794. 좌측 손목 척골 충돌 증후군, 우측 손목 척골 충돌 증후군 - M2423. 좌측 손목 삼각연골 복합체 손상, 우측 손목 삼각연골 복합체 손상 - M511. 요추3/4번 디스크 탈출증 : 신청인은 2020년 7월까지 석탄광업소 채탄 후산부(11년 5개월), 굴진 후산부(3년 6개월), 채탄 선산부(3개월)로 약 15년 2개월 근무하였음. : 상병의 소견이 있고, 윗 팔 거상(어깨 부담)·중량물 취급(허리 부담)·손목의 신전과 골곡(손목 부담) 등 신체 부담 작업이 빈번한 석탄광업소 채탄과 굴진 작업을 상당 기간 실시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 M6596. 좌측 무릎 윤활막염, 우측 무릎 윤활막염 - M2322. 우측 무릎 외측 반달 연골 손상 - M770. 좌측 팔꿈치 내측 상과염, 우측 팔꿈치 내측 상과염 - M771. 좌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 우측 팔꿈치 외측 상과염 - M511. 요추2/3번 디스크 탈출증 - M4806. 요추2/3번 디스크 협착증, 요추3/4번 디스크 협착증 : 상병이 저명하지 않거나 비교적 경미한 상태로 업무관련성 미흡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0년 진료기록 M5450. 아래허리통증-척추의 다발부위 [8월(2회)] S934. 발목의 염좌 및 긴장 [8월(1회)] M5427. 인대장애-발목 및 발 [9월(2회), 10월(1회), 11월(2회)] - 2011년 진료기록 M5456. 요통, 요추부 [2월(1회), 5월(1회), 7월(1회), 8월(1회)] M5455. 요통, 흉요추부 [4월(1회), 8월(2회)] M750.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5월(4회), 6월(1회), 7월(1회)]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8월(1회)] M5457. 요통, 요천부 [9월(2회)] - 2012년 진료기록 M5457. 요통, 요천부 [1월(1회)] M5456. 요통, 요추부 [1월(2회), 4월(1회), 10월(1회), 11월(2회)] S337.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10월(2회)] M759.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11월(2회)] M750.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11월(1회)]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12월(1회)] - 2013년 진료기록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3월(1회)] S400.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5월(1회), 6월(1회)] M5456. 요통, 요추부 [7월(1회), 10월(1회), 12월(1회)] M5455. 요통, 흉요추부 [11월(1회)] M519. 상세불명의 추간판 장애 [11월(1회)] M5459. 요통, 상세불명의 부위 [11월(1회), 12월(1회)] - 2014년 진료기록 M5456. 요통, 요추부 [1월(1회), 7월(1회)] S600. 손가락의 기타부분의 염좌 및 긴장 [4월(1회)] M5455. 요통, 흉요추부 [7월(1회)] - 2015년 진료기록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1월(4회)] M5457. 요통, 요천부 [2월(1회), 7월(2회)] M5459. 요통, 상세불명의 부위 [5월(2회), 9월(1회), 10월(2회)] M5456. 요통, 요추부 [5월(1회), 10월(1회)] M4696. 상세불명의 염증성 척추병증, 요추부 [10월(1회), 11월(1회)] - 2016년 진료기록 M4806. 척추협착, 요추부 [1월(1회)] M751. 회전근개증후군 [5월(1회)] S434.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7월(1회)] M5459. 요통, 상세불명의 부위 [8월(2회), 11월(1회)] - 2017년 진료기록 M5455. 요통, 흉요추부 [2월(1회)] M5459. 요통, 상세불명의 부위 [5월(2회), 7월(1회), 8월(2회), 10월(2회)] M5326. 척추 불안정, 요추부 [6월(1회)] M5496. 상세불명의 등통증, 요추부 [6월(1회)] M5456. 요통, 요추부 [8월(1회)] M51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11월(2회), 12월(1회)] - 2018년 진료기록 S6368. 손가락의 기타부분의 염좌 및 긴장 [3월(1회)] S701. 대퇴의 타박상 [4월(1회), 5월(1회)] M4787. 기타 척추증, 요천부 [8월(1회)] S903.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8월(1회)] S999. 발목 및 발의 상세불명 손상 [8월(1회)] M6091. 상세불명의 근염, 어깨부분 [8월(1회), 9월(1회), 10월(1회), 12월(1회)] M51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10월(1회)] M759.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10월(1회), 11월(2회)]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11월(1회)] - 2019년 진료기록 M750.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2월(1회)] M6091. 상세불명의 근염, 어깨부분 [4월(1회), 9월(1회)] M5496. 상세불명의 등통증, 요추부 [4월(1회)] M170. 양쪽 원발성 무릎 관절증 [5월(2회)]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6월(1회)] M751. 회전근개증후군 [7월(1회), 9월(1회), 12월(1회)] M2556. 관절통, 아래다리 [9월(1회), 10월(3회), 11월(2회)] M51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10월(1회)] - 2020년 진료기록 M751. 회전근개증후군 [1월(1회)] M2556. 관절통, 아래다리 [1월(1회), 3월(1회), 4월(2회), 5월(1회)] 2) 신청 상병과 동일(유사)부위에 대한 과거 산재처리 이력 : - 3) 교통사고 여부 : - 4) 기타 ○ 신체조건: 키 170cm, 체중 70kg ○ 우세손: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장기간 광업소 좁은 갱도 내에서 허리를 굽히고, 무거운 자재를 운반하는 작업, 탄을 처리하기 위해 스크랩퍼(바가지)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탄을 담아 컨베이어로 이송시키는 작업, 운반해 놓은 자재를 이용하여 지주를 설치하는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여 어깨, 팔꿈치, 손목, 발목, 무릎, 허리에 굴곡과 신전 및 비틀림이 반복되거나 유지한 상태에서 근력 소모가 있는 작업, 중량물 작업, 진동작업, 마찰충격 등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은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시 실시한 직업력 조사에 따르면, 신청인은 이 건 사업장에서는 2008.06.26.부터 2020. 7. 1.까지 약 12년근무 하였고, 전체 광산근무기간은 2004년 7월 9일부터 2020년 7월 1일까지 □□□□□ ○○와 그 협력사에서 전체 약 15년 2개월 동안 채탄보조 및 굴진보조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먼저,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우측 팔꿈치내측상과염’, ‘우측 팔꿈치외상과염’, ‘우측 팔꿈치 관절염’, ‘좌측 어깨회전근개손상’, ‘우측 어깨회전근개손상’, ‘좌측 어깨충돌증후군’, ‘우측 어깨충돌증후군’, ‘좌측 어깨상관절와순손상’, ‘우측 어깨상관절와순손상’, ‘좌측 손목척골충돌증후군’, ‘우측 손목척골충돌증후군’, ‘좌측 손목삼각연골복합체손상’, ‘우측 손목삼각연골복합체손상’및 ‘요추3-4번디스크탈출증’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갱내에서 약 15년 이상 채탄선산부, 채탄보조 및 굴진보조작업을 수행하면서 장시간 천공, 부석처리, 탄처리, 지주시공 등의 작업을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불안정한 자세, 반복 동작 등 신체부담작업에 노출되었고, 작업 과정에서 지렛대, 진동공구 등 다양한 공구를 사용함에 따라 팔꿈치, 어깨, 손목, 허리 관절 부위의 부담이 가중되었으며, 이러한 신체부담작업에 노출된 경력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음,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좌측 무릎윤활막염’, ‘우측 무릎윤활막염’, ‘좌측 무릎외측반달연골손상’, ‘우측 무릎외측반달연골손상’, ‘좌측 팔꿈치내측상과염’, ‘좌측 팔꿈치외상과염’, ‘좌측 손목관절염’, ‘우측 손목관절염’, ‘요추2-3번디스크탈출증’, ‘요추2-3번디스크협착증’ 및 ‘요추3-4번디스크협착증’은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상병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었고, 우리 위원회 심의회의에서도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검토 결과 상병상태가 확인되지 않아 업무관련성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팔꿈치내측상과염’, ‘우측 팔꿈치외상과염’, ‘우측 팔꿈치 관절염’, ‘좌측 어깨회전근개손상’, ‘우측 어깨회전근개손상’, ‘좌측 어깨충돌증후군’, ‘우측 어깨충돌증후군’, ‘좌측 어깨상관절와순손상’, ‘우측 어깨상관절와순손상’, ‘좌측 손목척골충돌증후군’, ‘우측 손목척골충돌증후군’, ‘좌측 손목삼각연골복합체손상’, ‘우측 손목삼각연골복합체손상’및 ‘요추3-4번디스크탈출증’는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좌측 무릎윤활막염’, ‘우측 무릎윤활막염’, ‘좌측 무릎외측반달연골손상’, ‘우측 무릎외측반달연골손상’, ‘좌측 팔꿈치내측상과염’, ‘좌측 팔꿈치외상과염’, ‘좌측 손목관절염’, ‘우측 손목관절염’, ‘요추2-3번디스크탈출증’,‘요추2-3번디스크협착증’ 및 ‘요추3-4번디스크협착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