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견관절 견갑하건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견갑하건 부분파열/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00002764 · 판정일: 2021-01-1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견관절 견갑하건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견갑하건 부분파열’,‘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25.)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2. 12. 1. ○○○○○에 입사하여 2019. 8. 1. 까지 재가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다. 퇴직 후 2020. 6. 19. ○○○○에서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견관절 견갑하건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견갑하건 부분파열’,‘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을 진단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6년 이상 재가요양보호사로 치매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청소, 빨래, 식사준비, 설거지, 체위변경, 목욕 등의 작업을 반복하면서 상병 부위의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 정형외과 - 양측 견관절에 회전근개를 중심으로 한 퇴행성 병변이 확인 가능합니다. -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의 병변 및 임상증상이 확인 가능합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현재사업장 - 사업장명 : ○○○○○ - 입사일자 : 2012. 12. 1. - 직종 : 재가요양보호사 - 근무형태 : 상용직,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8:00~17:00 (연장근무 시 18:00 퇴근) - 휴게시간 : 각 가정으로 이동 중 30분 ○ 과거 직업력 - 2015. 11. 1. ~ 2007. 1. 31. ◇◇◇◇◇, 꽃꽂이 및 업무보조 나. 업무내용 및 특이사항 ○ 작업내용 - ○○○○○에 소속된 독거노인 요양보호사로 치매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직접 청소, 빨래, 설거지, 목욕, 식사준비, 연탄 및 연탄재 운반 등 생활 전반을 돕는 일을 수행함 - 담당한 가구 수는 하루 평균 3가구로 이동시간(20~30분)을 제외하고 한 가구당 약 2~3시간씩 도와드리는데, 한 가구당 배정된 시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빠르게 몸을 움직여 작업을 수행해야 함 - 어르신들이 병원에 안전하게 내원할 수 있도록 돕거나 산책을 할 때 부축하며, 신청인의 한쪽 손으로는 어르신의 허리를 감싸고, 신청인의 어깨에 어르신의 한쪽 팔 전체를 얹어서 무게를 지탱하며 걷는 자세가 발생함 - 9월~그 다음해 3월까지 약 3.5kg의 연탄을 2~3일에 한번씩 30~40개를 연탄창고에서 보일러실로 운반하는 작업을 하는데, 거리는 100m정도이며 골목 안에 있는 가정의 경우는 운반하는 거리가 더 걸림 ※ 신체부담 요인 조사는 신청인에게 타사업장 작업 영상을 보여주고 동일형태 작업임을 확인 후 작성하였음 나. 주요 신체부담 업무 ① 식사준비 및 설거지작업 ○ 작업내용 : 식사를 위한 식재료 준비부터 다듬고 조리하며 설거지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싱크대 앞에 서서 한손으로는 식재료를 잡고 나머지 한손으로는 칼을 잡아 손목이 옆으로 꺾인 상태에서 식재료를 반복적으로 잘라서 전처리한 후, 조리함 : 한손으로는 접시 및 식기류를 잡고, 나머지 한손으로는 수세미를 잡아 위아래 또는 회전하여 닦아서 세척함 ○ 작업시간 : 각 가정당 약 1시간, 총 3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조리도구, 칼, 수세미 ○ 작업량 : 3회/일 1시간동안 양팔과 양손을 이용한 반복작업 : 1인분을 조리하며 냄비, 그릇을 포함한 식기류 약 25개/일를 설거지함 ② 청소 및 빨래작업 ○ 작업내용 : 어르신 가정에서 청소, 빨래 등을 수행함 ○ 작업방법 : 청소기와 걸레를 사용해 집안 구석구석을 모두 닦아주는데, 걸레질의 경우 무릎을 굽히고 엎드린 자세로 어깨와 팔꿈치를 상하좌우에 뻗으며 강한 힘을 실어 닦음 : 손빨래는 무릎을 굽히고 앉아 어깨를 내린 상태로 어깨와 팔꿈치에 강한 힘을 반복적으로 가해지고, 세탁한 빨래는 다시 털어 건조대에 너는 동작까지 수행하면서 어깨에 들림이 발생하고, 팔꿈치를 굽혔다 펴는 동작이 반복됨 ○ 작업시간 : 각 가정당 약 1시간, 총 3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청소기, 걸레, 세탁물 ○ 작업량 : 방 3~10실, 손빨래 약 15개/일 ③ 목욕작업 ○ 작업내용 :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목욕시키는 작업 ○ 작업방법 : 욕실로 이동하기 위해 신청인이 어르신을 뒤에서 겨드랑이 사이로 팔을 넣어 강한 힘으로 지지하며 일으켜 세우거나 앉는 동작을 도와드림 : 본격적인 목욕 시,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바닥에 대고 허리를 굽히며, 어깨와 팔꿈치를 상하좌우로 움직이는 동작이나 회전하는 동작이 반복됨 : 비누칠 완료 후 샤워기나 바가지를 한 손으로 잡고 반복적으로 몸을 헹군 뒤 목욕을 마치면 물기를 제거하고 옷을 갈아입는 것을 도와드림 ○ 작업시간 : 1시간/일 ○ 어르신 체중 : 60~80kg ○ 작업량 : 어르신 1명당 약 30분 소요 : 어르신 1명 목욕 시 체위변경 5~6회 이상 실시 다. 업무관련성 평가소견(근로복지공단 ○○) ○ 상병 확인결과 - 신청 상병 : M754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M751 좌측 견관절 견갑하건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견갑하건 부분파열 M1904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M771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 확인 상병 : 모두 확인됨 ○ 업무관련성 평가 M754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M751 좌측 견관절 견갑하건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견갑하건 부분파열 M1904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 신청인은 2019년 8월까지 6년 8개월동안 재가 요양 보호사로 근무하였음. : 상병의 소견이 있고, 근무 기간 중 관련 부위 치료력 있으며, 어르신 부축이나 목욕 작업 시 윗 팔 거상이나 어깨 과부하 등의 신체 부담 작업 실시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M771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 상병의 소견이 있으나 2019년 8월까지 재가 요양 보호사로 근무한 점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미흡함. 라. 과거 병력 등 ○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1년 진료기록 : M759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6월(5회)], [9월(3회)] - 2012년 진료기록 : M79130 근근막통증후군, 아래팔 [12월(4회)] - 2013년 진료기록 : M79130 근근막통증후군, 아래팔 [1월(3회)], [2월(2회)] M79110 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 [4월(1회)], [6월(5회)] - 2014년 진료기록 : M79110 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 [2월(2회)], [3월(6회)] M750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3월(1회)] M771 외측상과염 [3월(1회)], [4월(1회)] - 2017년 진료기록 : M6791 윤활막 및 힘줄의 상세불명장애, 어깨부분 [3월(2회)] M7791 상세불명의 골부착부병증, 어깨부분 [3월(2회)], [4월(1회)] G569 팔의 상세불명 단일신경병증 [7월(1회)], [8월(1회)] - 2019년 진료기록 : M6791 윤활막 및 힘줄의 상세불명장애, 어깨부분 [6월(2회)] ○ 산재처리 이력 - 2003.08.31. : S335 요추부 염좌, S330 제 4/5 요추 추간판 탈출증 ○ 신체조건: 키 158cm, 몸무게 60kg, 우세수 : 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상병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업무관련성평가소견(근로복지공단 ○○)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12. 12. 1. ○○○○○에 입사하여 2019. 8. 1. 까지 재가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다. 퇴직 후 2020. 6. 19. ○○○○에서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견관절 견갑하건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견갑하건 부분파열’,‘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을 진단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은 약 6년 이상 재가요양보호사로 치매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청소, 빨래, 식사준비, 설거지, 체위변경, 목욕 등의 작업을 반복하면서 상병 부위의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신청인의 양측 견관절, 우측 주관절 MRI 영상에서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견관절 견갑하건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견갑하건 부분파열’,‘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모두 확인된다. 우선,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견관절 견갑하건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견갑하건 부분파열’,‘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은 신청인이 재가요양보호사로 수행했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체위 변경, 목욕, 부축 작업, 어르신 가정의 집안 청소 및 빨래 작업 등은 어깨의 거상 등 부적절한 자세와 상지의 과도한 힘을 요구하는 어깨부담작업을 보이고, 6년 이상의 직업력을 고려하면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어깨의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속도 이상으로 빠르게 악화되었다고 판단되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음으로,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은 상병 상태가 경미하고 사업장 퇴직 이후 팔꿈치 부위의 부담 작업이 중단되었고, 중단 이후 약 10개월이 경과하여 상병이 진단되었으므로 과거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견관절 견갑하건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견갑하건 부분파열’,‘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