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관절 골관절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240020200002770
· 판정일: 2021-01-1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슬관절 골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25.)
신청 내용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에서 2010. 4월부터 2020. 3월까지 약 10년간 철판 운송 업무를 수행하였고, 의료기관을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주장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위 사업장에서 철판을 1톤 차량에 싣는 상차 및 하차작업, 운전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과거 원거리 출장((이하 주소 생략) ~ (이하 주소 생략) 등)을 하는 경우 운전시간이 증가 되었고, 잦은 중량물 취급으로 인하여 해당 상병이 발병되었다는 주장이다.
- 신청인은 철강제품 배송을 약 10년간 수행하던 자로, 하루에 수차례의 배송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수시로 중량의 제품을 인력으로 운반하고, 1미터 높이의 차량에 뛰어 오르고 뛰어내리며 근무를 수행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무릎에 지속적인 충격과 하중에 노출되었다는 주장이다.
- 2020년 참을 수 없는 통증으로 인해 회사를 더 이상 다닐 수 없어 퇴사를 하고 결국 수술적 요법을 시행하였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2012-08-16 (○)
- Right & left knee pain
- onset: today
- 3톤 물건이 다리를 침
○ 2012-11-20 (○○)
- 작년 8월 16일 무거운 철판에 다침
- 그 후 여러 치료 받음: ○, □□□
- 오른쪽은 호전
- 책상다리가 안된다.
○ 2020-01-03 (△△△)
- Rt knee MRI
1. Grade IV chondromalacia, medial femorotibal compartment, knee, Rt
1. R/O Spontaneous ostenecrosis of knee, Rt
3. R/o PVNS, knee, Rt
4. Grade III chondromalacia patella, knee, Rt.
5. Tear of posterior horn of lateral meniscus, knee, Rt
6. Degeneration of medial and lateral meniscus, knee, Rt.
7. Joint effusion, knee, Rt
○ 2020-01-08 (△△△)
- Pain on Rt knee
- aggravated sine 2 wks ago
○ 2020-03-04 (△△△)
- Rt knee
- pain aggravated.
- can’t bear weight due to Rt knee pain
○ 2020-03-05 (△△△)
- 우측 슬관절 내측 구획 치환술
2) 특별진찰 결과(근로복지공단 ◇◇)
○ 정형외과 다학제
- 영상검사 및 관련자료 검토 상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상병 확인됩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내용: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종사상 지위: 상용직 / 정규직
○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2010년 4월 ~ 2020년 3월(10년), ○○○○(주), 철판 운송 - 국민연금.
- 2010년 3월 ~ 2010년 4월(2개월), □□□□, 폐유수거 상하차 및 운송 - 건강보험.
- 2009년 5월 ~ 2010년 2월(10개월). ○○○○○(주), 폐유 상하차 및 운송 - 국민연금.
- 2008년 6월 ~ 2009년 5월(1년), □□□□, 폐유 상하차 및 운송 - 건강보험.
- 2007년 11월 ~ 2008년 6월(8개월), ㈜○○○○○, 폐유 상하차 및 운송 - 국민연금.
- 2005년 1월 ~ 2007년 11월(2년 11개월), ○○○○○, 폐유 상하차 및 운송 - 고용보험.
- 2002년 12월 ~ 2003년 1월(2개월), ㈜□□□□, 폐유 상하차 및 운송 - 건강보험.
- 2002년 11월 ~ 2002년 12월(2개월), ○○○○○주), 폐유 상하차 및 운송 - 국민연금.
- 2002년 7월 ~ 2002년 11월(5개월), □□□□(주), 경비 - 국민연금.
- 1998년 7월 ~ 1998년 12월(6개월), ○○○○○, 경비 - 국민연금.
- 1997년 9월 ~ 1997년 10월(2개월), □□□주식회사, 폐유 상하차 및 운송 - 국민연금.
- 1996년 3월 ~ 1996년 8월(6개월), (합자) □□□□운전 - 국민연금.
- 1993년 4월 ~ 1993년 8월(5개월) □□주식회사 - 국민연금.
- 1988년 1월 ~ 1992년 3월(4년 3개월), □□□□(주), 기계조작(기계제조업) - 국민연금.
2) 근무형태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08:30 ~ 17:30(점심시간: 12:00 ~ 13:00).
○ 휴게시간: 별도 정해진 휴게시간 없음.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특이사항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기관: 근로복지공단 ◇◇
※ 신청상병: 우측 슬관절 골관절염
※ 확인된 상병: 우측 슬관절 골관절염
○ 사업장명: ○○○○(주) (업종: 1차 철강제조업)
○ 작업인원: 1인 작업
○ 작업내용: 상차 및 하차작업, 운전 작업
○ 현장조사: 신청인 및 사측 관계자 안내에 따라 현장조사 진행하였으며, 동료근로자작업 재연 영상을 촬영하였음.
○ 작업량 산정: 1일 취급 작업량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신청인 주장을 바탕으로 사측 관계자, 동료근로자 확인 후 작업량 산정함.
○ 특이사항
- 현 사업장은 원자재인 철판을 주문 제작에 따라 맞춰 가공하는 업체로 철판 사이즈에 따라 무게가 상이함.
- 철판은 주로 호이스트 또는 지게차로 운반하여 차량에 상차하며, 현장 상황에 따라 월 1~2회 가량 묶여진 철판을 낱개로 운반하는 작업이 수행됨.(1개월 기준, 낱개로 운반하는 작업이 수행되지 않을 수 있음.)
- 신청인 주장 상 철판을 낱개로 운반하는 경우 차량 적재함에 올라가 철판을 분리하는 작업이 수행되며, 묶음으로 묶여진 철판을 정리하기 위해 차량 적재함에 오르거나, 뛰어내리는 동작을 취할 수 있음.
- 하차작업 시 거래처에 설치된 호이스트 또는 지게차로 제품을 떠서 운반하는 형식으로 상차작업과 작업 동일함.
1) 상차 및 하차작업
○ 작업내용: 철판을 상차하는 작업으로 바닥에 요추를 굴곡한 자세로 쪼그려 앉아 벨트를 철판에 체결한 후 호이스트와 연결한 상태로 서서 오른손으로 호이스트 리모컨을 잡아 운전한다.
○ 작업시간: 2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호이스트 리모컨
○ 작업량
- 철판 10묶음/일일 상·하차, 1인 작업
- 철판 1묶음 상차 및 하차 시 10분 소요
○ 참고사항: 현장조사 시 확인된 사항으로 신청인이 주장하는 중량물(철판)의 무게는 한묶음 당 49.7kg, 79.55kg, 367kg로 확인됨. 직접 철판을 운반하는 경우는 위 <특이사항>과 같이 거래처 내 호이스트와 지게차가 없는 경우 2~3장 씩 낱개로 운반함. 동료근로자 확인 상 월 1~2회 또는 0회로 항시 진행 작업방법은 아닌 것으로 확인됨.
2) 운전 작업
○ 작업내용: 차량을 운전하는 작업으로 양측 슬관절 굴곡하여 의자에 앉아 양손으로 핸들을 잡고 운전한 후 양측 고관절과 슬관절 굴곡 및 신전하며 차량 계단을 밟고 하차한다.
○ 작업시간: 2시간
○ 차량 제원: 1톤 트럭(계단 40~60cm, 바닥-의자 40cm, 차량 적재칸 94cm)
○ 작업량
- 운전 70~80km/일일 운전, 1인 작업
- 일일 5~6개소 배송 및 운전
- 차량 오르내리기 약 10~12회 수행2) 신체부담 작업
다. 업무관련성 특진 결과(근로복지공단 ◇◇)
1) 종합소견
○ 신청 상병 확인
- 정형외과 다학제: 영상검사 및 관련자료 검토 상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상병 확인됩니다.
○ 신체부담요인 평가(수행 비율, 평가점수(최대 7점))
- 상차 및 하차: 수행비율 28.5%(2시간), 평가점수 1점.
- 운전: 28.5%(2시간), 3점.
○ 정형외과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하였음. 신청 상병 확인됨.
○ 신청인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확인하였으며, 2012년부터 무릎 부위 상병으로 인한 수진내역 확인됨.
○ 신체부담요인 조사를 통해 업무 내용과 작업량을 분석하였음. 신청인은 상차 및 하차 작업 시 대부분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중량물을 취급함. 거래처 현장 상황에 따라 월 0~2회 가량 묶여진 철판을 낱개로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상차 및 하차 작업 시 슬관절 굴곡하는 자세 노출되며, 차량 적재함에 오르거나, 뛰어내리는 동작을 일일 약 10~12회 수행함. 작업 자세, 중량물 들기, 오르내리기 및 신체부담요인 평가를 종합적으로 고려 시 무릎의 부담 정도는 낮은 것으로 평가됨.
○ 객관적으로 확인된 신청인의 철판 운송 업무 기간은 10년임.
○ 조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은 2012년 업무 중 무릎 부위 충격이 가해지는 사고 및 무릎 부위 부담 작업을 수행한 것은 확인됨. 하지만 철판 운송 업무 근무 기간, 작업 내용 및 강도, 신체 부담 업무 및 자세의 노출 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 했을 때, 무릎 부위 업무 부담 정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됨. 또한 신청인의 연령을 고려할 때 퇴행성 변화가 발생할 수 있는 연령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업무보다는 개인적 요인이 상병 발병의 주된 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추정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2012.08.16. ~ 09.12, ○ - 외측반달연골의찢김, 3차례.
○ 2012.10.22. ~ 11.01, ○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2차례.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2012.08.30. ~ 09.10. ○○○, 기타명시된관절염,아래다리, 10차례.
○ 2012.11.04. ☆☆☆☆,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2.11.07. ~ 11.09. ○○, 기타외상후무릎관절증, 2차례.
○ 2012.11.20. ~ 2019.12.21. ○○, 기타외상후무릎관절증, 8차례.
○ 2018.11.03. ○, 상세불명의신경통및신경염,아래다리.
○ 2018.11.05. ~ 11.19.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3차례.
○ 2019.02.02. ○○○, 사지의통증,아래다리.
○ 2020.01.03.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20.01.08.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재해일자 이후) 2020.03.04. ~ 04.24.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3차례.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해당 사항 없음.
3) 신체조건
○ 신체조건: 신장 172cm, 체중 85kg.
○ 우세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및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철강제품 배송을 약 10년간 수행하였고, 반복적인 중량물 운반 및 1미터 높이의 차량에 뛰어 오르고 뛰어내리면서 무릎에 지속적인 충격과 하중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골관절염’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4대보험 취득이력 등에서 1988년 1월부터 다수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철판 운송 10년, 폐유 상하차 및 운송 6년 1개월, 경비 11개월, 택시운전 6개월, 기계조작 4년 3개월 등의 근무이력이 확인된다.
신청인이 수행한 중량물 상차 및 하차 작업은 주로 호이스트 또는 지게차 등을 통해 이루어져 직접적인 신체부담 정도가 높지 않다고 판단되는 점,
신청인이 수행한 철판 운송 업무종사로서 신청인 수행한 운전관련 신체부담 작업이 일부 있을 수 있으나, 그 정도가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상차 및 하차 작업, 운전 작업의 신체부담점수(최대 7점)가 각각 1점과 3점으로 낮게 평가된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슬관절 골관절염’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