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석회성 건염/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00002771 · 판정일: 2021-01-1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석회성 건염 및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25.)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서 장애인 이동 지원 차량 운전원으로 근무하던 자로, 휠체어를 밀어 올리고 내리는 업무와 휠체어가 고정되도록 결속 및 해체 하는 반복적인 동작으로 인해 어깨에 부담을 느끼고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함.

신청인 주장

- 본인은 2014.12.22.에 ○○○○에서 장애인 콜 차량을 운전하는 근로자로서 ○에서 콜을 받아 장애인이 있는 장소까지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하고 장애인이 이동하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 훨체어를 밀어서 차량에 승하차의 시 업무특성상 중량물 취급, 부자연스러운 자세, 반복 작업으로 인한 피로가 누적되어 신청 상병인 직업성 질환이 발생되었다고 생각됨. 근무시간은 8시간으로 되어 있으나 서울시내의 교통상황으로 인해 휴식 없이 하루 10시간 이상 운전을 하는 경우도 발생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소견 - 우측 견관절의 극상건 주변부의 심한 압통과 운동범위 제한 소견 관찰되었으며, 초음파 검사 상 염증 소견 심한 상태였습니다. 2) 특별진찰 주요 내용 (근로복지공단 ○○) (1) 임상 소견 : 2020년 09월 29일 본원에서 시행한 X-ray 및 MRI 상에서 calcification 및 SST bursal side partial thickness tear가 확인되어 신청상병이 모두 확인되고 있음. (2) 영상 판독 : Rt. shoulder MRI ① Rotator cuff : Low-grade partial thickeness tear of SST(bursal surface). ② Long head tendon of the biceps; W.N.L. ③ Others : W.N.L. [Conclusion] Low-grade partial thickeness tear of SST(bursal surface). 2.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 기록 : 2020년 8월 10일 - Rt. shoulder pain, onset : 10da. agg. : 1da - 열흘전부터 저녁에 잘때 어깨 통증이 좀 있었고, 어제 밤에 극심한 통증이 왔었고 숟가락질하기도 힘들정도였다. - US : ① limited evaluation for SCT to painful LOM ② a few short linear calcifications in cranial SCT ③ Echogenic lstion with adjacent hypoechoic change of SST with bursal spillage : calcific tendinitis, resorptive phase ④ SASD bursitis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현재사업장 - 사업장명 : ○○○○ - 입사일자 : 2014.12.22. - 직종 : 장애인 이동 지원 차량 운전원 - 근로형태 : 정규직 /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 1일 8시간, 1주 5일 근무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 점심시간 60분 2)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장애인 차량 운전, 승하차: 6년 7개월 19일 ※ 사무, 영업, 구매: 9년 9개월 22일 ※ 신청인의 주장 - 2007.05 - 2010.04 선배 회사에서 2 사무, 영업, 구매(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음) - 2010.05 - 2012.05. 해외에서 IT사업 및 사업 준비를 했음. - 2012.06 - 2013.09 사업 준비를 위해 휴직했음. ※ 신청인 현재 근무 현황(면담 시 기준) - 2020.06.06.-2020.08.04.까지 병가로 근무를 하지 않았음. - 2020년 08월은 신청인의 년차 휴가 등의 사용으로 근무를 하지 않았고 09월부터 업무를 시작하였음. - 2020.09.29. 면담 시에는 복귀하여 근무에 있음. 나. 당사자 주장 1) 신청인 주장 - 본인은 2014.12.22.에 ○○○○에서 장애인 콜 차량을 운전하는 근로자로서 ○에서 콜을 받아 장애인이 있는 장소까지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하고 장애인이 이동하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 휠체어를 밀어서 차량에 승하차하는 업무특성상 중량물 취급, 부자연스러운 자세, 반복 작업으로 인한 피로가 누적되어 신청 상병인 직업성 질환이 발생되었다고 생각됨. 근무시간은 8시간으로 되어 있으나 ○○시내의 교통상황으로 인해 휴식 없이 하루 10시간 이상 운전을 하는 경우도 발생함. 2) 사업주 주장 - 특이사항 없음. 다. 구체적인 담당 업무 등 - 신청인은 장애인 탑승 차량 스타렉스을 이용하여 장애인을 승차시켜 목적지까지 이송하고 하차시키는 근로자서 작업 내용과 공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을 목적지까지 이송하기 위해 차량에 승하차시키는 승하차 작업, 2) 목적지까지 운전하는 차량 운전 작업, 라. 주요 신체부담 업무 가) 장애인 승하차 작업 ○ 작업내용 : 장애인을 목적지까지 이송하기 위해 차량에 승하차시키기 ○ 작업방법 : - 휠체어 승하차 ① 장애인을 차량에 승차시키고 목적지에 도착 후 차량에서 하차시키는 작업으로, 차량의 뒷문을 열어 경사면 슬로프(승차하 발판)를 내려놓은 후 장애인이 탄 휠체어를 슬로프 앞까지 밀어서 위치시킴 ② 휠체어 전방 안전고리(지지벨트) 2개를 손, 팔, 어깨를 이용하여 당겨 연결한 후 휠체어 손잡이 부분을 파지하고 어깨에 강한 힘을 작용시켜 휠체어를 밀어 15° 정도의 경사면 슬로프를 올라가 해당 장소에 위치시키고 후방 안전고리 2개를 장착하여 고정시킴. ③ 장애인과 휠체어를 가슴벨트를 착용시켜 고정한 후 손, 팔, 어깨를 이용하여 경사면 슬로프를 들어 올려 제자리에 위치시키고 뒷문을 내려 누르는 형태로 닫는 작업을 수행함. ④ 하차 작업 시 위 작업의 역순으로 실시함. 위 작업 시 어깨의 거상, 외-내전, 외-내회전, 중량물 취급,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손을 이용하여 들기-내리기, 밀기-당기기 자세가 발생됨. 나) 차량 운전 작업 ○ 작업내용 : 차량을 목적지까지 운전하기 ○ 작업방법 : 장애인을 승차시키고 목적지까지 차량을 운전하는 작업으로 운전석에 앉아서 왼손은 핸들을 파지하고 오른손은 기어를 파지한 상태에서 차량을 조작하고 도로 상황을 파악하면서 목적지까지 운전하는 작업을 수행함. - 위 작업 시 어깨의 거상, 외-내전, 외-내회전,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가 발생됨. 마. 업무관련성 평가소견(근로복지공단 ○○, 2020. 11. 16.) ○ 종합소견 - 직업력 검토 결과, 시청자는 장애인 차량 운전 업무를 2013년 10월부터 총 6년 8개월간 수행한 이력이 객관적 자료(4대보험 취득이력)에 의해 확인됨. - 신청자는 장애인 이동지원 차량을 운전하면서 휠체어를 밀고 내리는 작업, 결속 및 해체 등의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어깨의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후 초음파 검사 결과 신청상병 진단 받고 보존적 치료 유지 중임. - 직업력 및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자의 주 업무는 장애인 이동지원 차량의 운전 업무로, 작업 중 차량의 슬로프를 조작하고 휠체어를 밀어 올려 고정하는 등의 작업과 운전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작업 중 중량물 밀기 작업, 어깨의 거상, 어깨 위 손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등의 신체 부담요인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작업의 신체부담점수는 ‘4~5점’으로 확인됨 -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중등도의 어깨 부위 신체 부담 정도가 확인되며, 신청자는 해당 업무를 총 6년 8개월간 수행하였음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 -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상 신청상병이 확인되며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상 ‘우측 견관절 석회성 건염’의 초음파 검사 후 진단과 보존적 치료가 확인됨.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은 운전, 휠체어 탑승 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해당 작업은 중등도의 어깨 부담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됨. 신청자는 관련 수진이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나, 신청인의 작업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어깨 부담 작업으로 보기 어렵고, 하루 수행 업무량이 과도한 측면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또한 신청인의 연령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석회성 건염’의 업무 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됨. 바.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 - 최근 10년간 수진내역 검토 결과, 어깨와 관련한 수진 이력은 확인되지 않음. - 기타 질병력, 상병과 관련된 개인적 요인은 확인 되지 않음. 2) 산재처리 이력 - 없음. 3) 신체조건: 키 162cm, 몸무게 61kg, 우세수 : 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에서 장애인 이동 지원 차량 운전원으로 근무하던 자로, 휠체어를 밀어 올리고 내리는 업무와 휠체어가 고정되도록 결속 및 해체 하는 반복적인 동작으로 인해 어깨에 부담을 느끼고 내원하여 ‘우측 견관절 석회성 건염 및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을 진단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신청인은 장애인이 이동하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 운전을 하고, 휠체어를 밀어 차량에 승하차하는 업무로 인해 어깨 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했다고 주장한다. 신청인의 의무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모두 확인된다. 4대보험 취득 이력 등의 자료에서 신청인이 약 6년 8개월간 장애인 차량을 운전하고, 휠체어를 승하차시키는 업무을 수행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이 과정에서 중량물 작업과 어깨의 거상, 외-내전, 어깨의 들림 등 부자연스러운 작업 자세가 일부 확인되어 어깨 부위의 부담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신청인이 수행한 전체 작업 과정을 고려할 때, 휠체어를 밀어 올려 고정하는 등의 중량물 취급 작업의 비중이 높다고 보기 어렵고, 이와 같은 작업이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과중한 어깨부담작업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점, 과거 수진내역 상 어깨 부위의 치료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석회성 건염 및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