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추간판탈출증(L5-S1)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00002772 · 판정일: 2021-01-1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요추 추간판탈출증(L5-S1)’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25.)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년 6월에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과일운반 작업을 수행하였고, 2020년 9월 28일에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도매시장 특성상 쉬는 시간 없이 작업하며 많은 양의 중량물을 취급하여 상기 질병이 발생하였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2019.09.28. 의무기록(○○ ○○) - LBP with RP to Lt buttock for 3ms - SLRT 70/60, m/s ok ○ 2020.01.14. 의무기록(□□□□□) - C.C : 왼쪽 엉치 다리 통증 - D : 6개월 - PI : 왼쪽 엉치통증, 왼쪽 다리(허벅지-발목까지) 통증, 100m 걷기 힘들다 - > 송파구 소재 병원 시술 및 약물치료, 한약 복용 지속 했으나 증상 호전 없다 *외부영상 <○○○○○> - 2019. 9. 28. L-MR, XRAY(L-S) → HLD at L5/S1 - NEx : SLR - FNST - Patrick sign - BTDF(5/4-) - PHx : HTN - DM - - Imp : HLD at L5-S1 both - P : discectomy at L5/S1 both,/ L-MR+CTL(Both fora, cor hip),/ 근전도 : 좌측 하지,/ X-ray (허리4/골반1) → Straightening of lumber lordotic curve. ○ 2020.01.15. 수술기록지(□□□□□) - 진단명 : M512 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 - 수술명 : Discectomy (Lumbar) 요추 5-천추사이-Bilateral ○ 2020. 10. 13. ○○△△ 특진 진료(직업환경의학과) - 요통 및 좌측 하지 방사통 - 작년 6-9월 ○○에서 일하던 중 증상 발생, 업무 그만둔 후 물리치료, 신경치료 받던 중 증상 호전되지 않아 올해 1월 14일 MRI 촬영, 1월 15일 수술(디스크부분절제술) 시행하였음. - 타병원 검사 결과(L-spine MRI, 2020.01.14.) : disc protrusion to left at L5-S1 ○ 2020. 10. 21. 외부영상(요추-MRI) 판독소견(○○ △△) - Scolliosis of lumbar curvature - Broad based protrusion of L5-S1 disc, central zone, moderate volume Annular fissure of L4-5 disc.

인정 사실

가. 업무내용 1)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 고정 야간근무 ○ 근무시간 : 01:00 ~ 11:00(10시간) ○ 휴게시간 : 별도의 휴식시간 없음 2) 사업장명 : ‘주식회사 ○○○○’은 (이하 주소 생략)에 위치한 과일 도매사업장으로 신청인은 해당 사업장에서 경매받은 과일 상자와 파레트를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3) 작업인원 : 7명 (동일작업 인원 - 2명) 4) 업무내용 : 과일상자 운반, 파레트 운반 5) 현장조사 : 현장에 방문(신청인 - 참석), 보험가입자(사업주) 참여하여 업무 관련성 현장조사를 진행함. 6) 작업량산정 : 신청인주장 및 보험가입자로부터 받은 해당 사업장의 [낙찰내역서]를 토대로 작업량은 산정함. 7) 참고사항 : 1인 작업량으로 산정함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1) 과일상자 운반작업 ○ 작업내용 : 낙찰받은 과일 상자를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와 슬관절을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한 자세로 양손으로 상자를 골반 높이로 들어 올린 후 이동하여 상자를 파레트 위에 쌓아 올린다. ○ 작업시간 : 9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단감(11.5kg), 사과(10kg), 멜론(9.5kg), 감귤(6.5kg), 약시(6.5kg) 등 - 과일 상자 평균 : 6.3kg ○ 총 취급 중량물 : - 무게 : 15kg(8회) / 11kg(18회) / 10kg(331회) / 9kg(15회) / 8kg(77회) / 7kg(32회) / 6kg(50회) - 무게 : 5kg(363회) / 4.5kg(73회) / 4kg(10회) / 3kg(341회) / 2.5kg(138회) / 2kg(32회) / 1kg(60회) - 일일 총 취급 중량 : 9,736 kg ○ 작업량 - 박스(평균 6.3kg)를 평균 1,546회 운반작업함. (1인 작업 기준) - 1회 운반작업 시 20초 소요됨. ○ 참고사항 : 상자 무게와 완충제 및 포장제 무게로 인해 상자에 표기된 무게보다 실제 무게는 평균 1.5kg 더 무거우며 총 취급 중량은 이를 포함한 수치. 2) 파레트 운반작업 ○ 작업내용 : - 파레트를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파레트를 잡은 후 요추를 굴곡 및 회전하면서 파레트를 바닥에 내려놓은 뒤 양손으로 파레트 밀어 바닥에 세운다. -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파레트 옆면을 밀어 이동시킨 뒤 파레트의 윗부분을 양손으로 잡고 바닥에 내려놓는다. ○ 작업시간 : 0.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파레트(18.5kg) ○ 총 취급 중량물 : 파레트(18.5kg) × 52회 = 총 962kg/일일 ○ 작업량 - 파레트(18.5kg)를 평균 52회 운반작업 수행함. (1인 작업) - 1회 운반작업 시 30초 소요됨. ○ 참고사항 : 파레트 Push-Pull - 최대값 3.5kg, 최소값 2.5kg, 평균 3kg 3) 파레트 회수작업 ○ 작업내용 - 파레트를 회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와 슬관절을 굴곡하여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하여 양손으로 파레트를 잡고 일어나 파레트를 세운 뒤, 양손으로 파레트 옆면을 밀며 이동한다. -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손으로 파레트 양 끝을 잡고 허리높이까지 들어 올린 뒤 전방으로 이동하여 파레트를 쌓아 올린다. ○ 작업시간 : 0.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파레트(18.5kg) ○ 총 취급 중량물 : 일 평균 962kg 작업. ○ 작업량 - 파레트(18.5kg)를 평균 52회 운반작업 수행함. (1인 작업)2) 1회 운반작업 시 30초 소요됨. ○ 참고사항 : 파레트 Push-Pull - 최대값 3.5kg, 최소값 2.5kg, 평균 3kg ○ 기타 참고내용 : 과일 경매장 면적 - 10724.34㎡ (약 3250평)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1) 신청인은 2019년 6월부터 3개월 동안 과일상자와 파렛트 등 중량물 운반을 하였고, 중량물 작업의 총중량과 빈도, 그리고 허리의 굽힌 자세가 빈번하여 해당 업무의 허리부담정도는 매우 높았음. 그러나 업무 수행기간이 3개월로서 매우 짧고, 과거 주방보조 업무를 약 33개월 수행하면서 허리에 부담이 되는 식자재 운반 등을 하였으나, 역시 업무 수행기간이 길지 않고, 업무를 지속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중간에 쉰 기간이 있어 업무가 상병 발병에 기여하였을 수는 있으나 그 정도는 높지 않았을 것으로 보임 2) 따라서, 신청인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함 라.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요추부 요통 등으로 진료를 받은 기록이 확인됨 2) 교통사고 여부 : - 3) 기타 가) 신체조건: 키 187cm, 체중 79kg 나) 우세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도매시장 특성상 쉬는 시간 없이 작업하며 많은 양의 중량물을 취급하여 상기 질병이 발생하였고 진술한다. 영상의학자료, 진료 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요추 추간판탈출증(L5-S1)’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2019년 6월에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19년 9월까지 과일운반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이전에는 ○○○○○ 등에서 약 2년 7개월가량 주방 및 주방보조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탈출된 추간판이 신경근을 중등도로 압박하고 있어 작업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과일운반 작업 등의 업무기간이 3개월로 다소 짧으나 취급하는 1일 총 무게중량은 수 톤이상으로 허리부위 부담작업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점 등 업무강도 및 내용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추간판탈출증(L5-S1)’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