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손목 삼각섬유연골의 만성 손상/우측 손목 염좌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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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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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00002776
· 판정일: 2021-02-19
주문
재해자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손목 삼각섬유연골의 만성 손상’ 및 ‘우측 손목 염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26.)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 12월부터 ㈜○○○에서 탄성 매트 생산 업무를 수행하며 손목부위 신체부담 누적되어 2020. 8. 20. ‘우측 손목 삼각섬유연골의 만성 손상’ 및 ‘우측 손목 염좌’상병 진단받고 동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시트형 탄성포장재(운동장트랙) 생산업체인 ㈜○○○에 2016. 12. 19. 입사하였고, 신청 상병 진단일인 2020. 8. 20. 까지 약 3년 8개월 동안 생산 공정에서 근무하였는데, 원료배합을 위해서는 무거운 원료포대를 톤백자루에 반복적으로 채워 넣어야하기 때문에 손목의 꺾인 자세가 반복되어 신체부담이 높아 신청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임.
- 발병 경위: 2019. 12월경 불량 생산된 제품을 재활용하기 위해 컷팅하던 중, 손목의 통증이 발생하였고, 2020. 8월경 배합 작업 중 손목의 통증이 심하여○○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음.
○ 사업주 주장: 불량매트 컷팅 작업은 신청인의 손목 통증 호소(2019. 12월경) 이후 제외하였으며 손목부담이 있을 수는 있으나 재해의 원인인지는 명확하지 않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진료기록지(○○○○○, 2018. 8. 21.)
- 주호소: Severe Lt. subscapular area pain / 내원 전일부터 갑자기 발생 / 오늘 잠자고 일어난 이후로는 통증이 너무 심하다. / Trauma Hx.는 없다고 함.
○ 진료기록지(○○
△△, 2020. 8. 20.)
- Rt. wrist pain
○ 영상검사판독지(○○
△△, 2020. 8. 20.)
- 1. Distal RU joint effusion
2. R/O Chronic tear of TFCC. ddx. Small ganglion cyst.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서(○○
△△, 2020. . .)
- 양측 손목 염좌 진단 및 삼각섬유연골의 만성 손상 진단하 약물치료 및 주사치료 등 보존적 가료 시행중.
○ 특진 소견(◇◇ 정형외과)
- 우측 손목 삼각섬유연골의 만성 손상 소견임. 우측 손목 염좌는 저명하지 않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 근무 기간: 2016. 12. 19.∼2020. 8. 20.(3년 8개월) ←진단일 까지
○ 담당 업무: 탄성매트 생산
○ 근무 시간: 1일 평균 11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55시간
○ 근로 형태: 규칙적 교대근무
2) 이전 근무경력
○ 2009. 2. 9.∼2010. 3. 22. ㈜○○○○○(혈당기 생산, 1년 2개월)
○ 2010. 4. 5.∼2011. 12. 7. ㈜○○○○○(제약 포장, 1년 8개월)
○ 2011. 12. 12.∼2012. 2. 22. ㈜◇◇◇◇◇(자동차부품 검사, 2개월)
○ 2012. 5. 10.∼2012. 8. 30. ㈜○○○○○(자동차부품 포장, 4개월)
○ 2013. 9. 11.∼2013. 11. 7. ㈜♤♤♤♤(자동차부품 검사, 2개월)
○ 2014. 5. 20.∼2016. 12. 16. ㈜○○○○○(의료기기 A/S, 2년 7개월)
나. 업무 내용
1) 과거 직력 관련 사항
○ 혈당기 생산(1년 2개월)
- ㈜○○○○○, 2009. 2. 9.∼2010. 3. 22. 기간 동안 혈당기(스트립) 생산공정에서 근무함.
- 해당 작업은 자동화 공정으로 설비 가동 운전 및 설비가 정상 가동되는지 육안으로 관찰하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손목에 대한 신체부담 작업은 없었다고 진술함.
○ 제약 포장(1년 8개월)
- ㈜○○○○○(제약회사), 2010. 4. 5.∼2011. 12. 7. 기간 동안 포장파트에서 근무함.
- 양손을 이용하여 200∼300g의 제품(약)을 10개씩 박스에 포장하는 작업으로 일일 8시간 동안 약 600박스 정도 포장하였다고 진술함 .
○ 자동차부품(조향장치) 검사(4개월)
- ㈜◇◇◇◇◇, 2011. 12. 12.∼2012. 2. 22. 및 ㈜♤♤♤♤, 2013. 9. 11.∼ 2013. 11. 7. 기간 동안 검사파트에서 근무하였음.
- 작업 수행 시, 조향장치 부품을 육안으로 검사하는 작업으로 양손의 사용빈도가 낮아 손목의 신체부담이 없었다고 진술함.
○ 자동차부품(오일필터) 검사(4개월)
- ㈜○○○○○, 2012. 5. 10.∼2012. 8. 30. 기간 포장파트에서 근무하였음.
- 약 1kg의 자동차부품(오일필터_원통형)을 손으로 잡고, 박스 당 10개씩 채워 포장하는 작업을 일일 10∼11시간 반복하여 수행하였다고 진술함.
○ 의료기기(멸균기) 출장 A/S(2년 7개월)
- ㈜○○○○○, 2014. 5. 20.∼2016. 12. 16. 기간 멸균기 출장 수리 업무를 수행함.
- 출장 수리 작업 시, 전동드릴 및 소형 수공구를 이용하여 멸균기 부속을 교체하여 수리하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출장거리가 먼 경우가 많아, 1일 1건을 수리하며, 수리 소요시간은 10분∼3시간 정도라고 진술함.
2) 담당업무
○ 사업장명: ㈜○○○
- 주된 생산품: 육상트랙 등에 사용되는 시트형 탄성포장재(매트)
- 상시근로자: 약 20명
○ 근무형태: 규칙적 교대근무, 2교대(주단위 순환)
○ 근무시간: 식사시간 제외 일평균 11시간 근무
- 주간 08:00 ~ 19:00, 야간 19:00 ~ 08:00, 별도의 고정된 휴게시간 없음.
○ 담당업무: 생산 공정(작업인원은 주간 4명, 야간 4명)
- 작업조의 배치인원은 원료배합 및 혼합 2명, 압출 및 성형 1명, 포장 1명으로 성형 및 압출은 각 조 조장이 전담하여 작업을 수행하고, 원료배합 및 혼합과 포장은 작업자 3명이 순환하여 작업을 수행함.
○ 작업공정: 원료배합→혼합→압출→성형→포장
○ 일일 생산량
- 제품은 롤 형태 생산되며, 20m*1.2m 규격의 제품(주 취급 규격)을 약 60롤/일 정도 생산하므로 각 조당 평균 30롤 정도 생산함.
- 생산속도는 분당 0.8m로 25분에 20m롤 1개를 생산함.
- 주간과 야간조를 포함하여 면적으로 환산할 경우, 약 1,400㎡를 생산함.
○ 업무내용
- 원료배합 및 혼합: 원료배합은 작업자가 직접 15kg의 원료포대를 뜯어 톤백자루에 부어넣는 작업으로 신체부담 작업에 해당되며, 혼합은 설비 가동을 통한 작업으로 직접적으로 원료를 취급하는 작업이 아니므로 신체부담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작업자 3명이 원료배합 및 혼합(2명)과 포장(1명)을 순환하여 작업 수행하므로 주 4회 정도 해당 작업을 수행함.
- 포장 작업: 포장작업은 25분에 1회 생산된 제품을 롤러에 포장지를 끼워 넣고, 포장지가 감기면 라벨링하여 이송시키는 작업
- 간헐 작업: 불량매트 컷팅작업. 불량 매트를 재활용하기 위해 제품을 분쇄하는 작업을 수행하며, 이 때, 1차로 커터칼을 이용하여 일정크기로 자르는 손목부담 작업이 발생함(월 1회, 정기적이지 않음).
3)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원료투입 작업
○ 작업내용: 원료를 배합하기 위해 원료포대를 톤백자루에 투입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지게차로 운반된 원료포대를 양손으로 잡고, 한 개씩 들어 바닥에 내린 후, 원료포대를 개봉함
- 개봉된 원료포대 하부를 잡아들고, 톤백자루에 쏟아 부음.
○ 작업시간: 11시간/일(설비가동 및 혼합시간 포함)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원료포대 15kg
○ 작업량
- 1개의 톤백자루에 13개 정도의 원료포대가 투입되며, 일일 평균 8개의 톤백자루에 원료포대를 투입함.
- 작업자 2명이 104개(13*8)의 원료포대를 투입함으로 1인당 52개의 원료포대를 취급함.
- 1개의 원료포대에 대해 2회 들기/내리기 작업 수행하므로 일일 평균 104회 들기/내리기 수행함 .
○ 신체부담 요인: 손목의 굴곡/신전 15°~45°, 손목의 옆 꺾임(엄지/새끼) 15°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손) 2kg 이상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15kg의 포대자루를 잡아당기거나 투입할 때, 손가락으로 잡기 자세와 손목의 옆 꺾임 자세가 발생함, 중량물 취급으로 인해 손목에 힘이 강하게 작용함.
나) 불량매트 컷팅 작업
○ 작업내용: 불량매트를 재활용하기 위해 컷팅하는 작업
○ 작업방법
- 1차 컷팅: 지게차로 운반된 불량매트를 작업장 바닥에 펼치고, 우측손과 좌측 손으로 커터칼과 매트를 각각 잡은 후, 손에 힘을 주어 0.6m*0.6m 규격으로 잘라냄.
- 2차 컷팅: 0.6m*0.6m 규격으로 잘려진 매트를 이동카트에 실어, 컷팅기로 운반한 후, 한 손 또는 양손으로 매트를 잡고, 컷팅기로 투입하거나, 컷팅된 매트를 받아내어 포대자루에 투입함.
○ 작업시간: 2~3시간/일(간헐작업), 월 1회 정도 수행함.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커터칼, 컷팅된 매트(0.6m*0.6m) 약 1.5kg
○ 작업량
- 중량으로 약 1.5톤 분량(1차 컷팅 0.6m*0.6m 약 1,000장)
- 작업자 4명이 함께 수행하므로 1인당 약 250장으로 1차 컷팅함.
- 컷팅기 이용한 2차 컷팅 시, 분당 8회 정도의 속도로 1차 컷팅된 매트를 투입하거나 2차 컷팅된 매트를 받아내는 작업을 수행함.
○ 신체부담 요인: 손목의 굴곡/신전 15° 미만, 손목의 옆 꺾임(새끼) 15°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힘)(손) 2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4점, 불량 매트를 커터칼로 잘라낼 때, 약 1cm의 두께로 인해 2kg 이상의 힘과 손목의 옆 꺾임이 반복적으로 발생함.
다. ◇◇ 특별진찰 종합 소견
○ 우측 손목 삼각섬유연골의 만성 손상 소견, 우측 손목 염좌는 저명하지 않음.
○ 신청인은 2020. 8월까지 3년 8월 탄성 매트 생산 작업자로 근무하였음. ‘우측 손목 삼각섬유연골의 만성 손상’은 상병의 소견이 있고, 손목의 굴곡과 신전, 옆꺽임이 1일 작업 중 빈번하게 발생하는 원료 투입 작업 등을 3년 8월 실시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 ‘우측 손목 염좌’는 업무 중 재해 경위가 명확하지 않으며 업무관련성 미흡함.
라. 과거 병력 등
○ 산재 신청 이력: 없음.
○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9. 11. 30. ‘손목의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20. 4. 6. ‘손목의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 건강상태 등
- 키/몸무게: 170cm/98kg
- 우세손: 우
- 운동 및 취미생활: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탄성매트 생산 업무 시 중량물 취급과 손목의 부자연스러운 자세의 반복으로 신체부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4대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2016년 12월부터 상병발병일 까지 소속 사업장의 탄성매트 생산을 담당하였으며, 과거 의료기기 수리 2년 7개월 및 제약 포장 1년 8개월 등의 직력 확인된다.
관련 자료 및 의학영상을 검토한 결과, 2021년 1월 19일 개최된 최초 심의회의에서 손목 부위 업무력은 인정되나, 신청 상병 ‘우측 손목 삼각섬유연골의 만성 손상’ 및 ‘우측 손목 염좌’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으로 신중을 기하기 위해 판정을 보류하고 소위원회에 상정하였다. 2021년 2월 10일 개최된 소위원회에서는 손목 부위의 병변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와 같은 소위원회 의견을 참고하여 2021년 2월 19일 재심의한 결과, 신청 상병 ‘우측 손목 삼각섬유연골의 만성 손상’ 및 ‘우측 손목 염좌’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매트 생산을 위한 원료 배합 및 혼합 작업에서 15kg의 포대를 취급하거나 매트 커팅 작업 시 손목의 옆꺾임이나 손가락의 쥐기 동작이 발생하고, 중량물 취급으로 손목에 힘이 강하게 작용하였는데, 이러한 작업 내용과 작업 기간으로 보아 손목 부위에 누적된 부담의 정도는 어느 정도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은 약 3년 8개월간 탄성 매트 생산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손목 부위에 누적된 부담의 정도는 어느 정도 높은 것으로 보이나, 제출된 의학 영상에서 신청 상병 부위에 상병을 인정할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동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손목 삼각섬유연골의 만성 손상’ 및 ‘우측 손목 염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