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ronavirus disease 2019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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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00002779
· 판정일: 2021-01-1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Coronavirus disease 2019'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26.)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8. 21. 구내식당에서 점심식사 중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같은 건물 입주사 직원과 접촉이 있었고, 2020. 8. 25. 코로나19 검사 결과 확진 판정을 받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20. 8. 21. 구내식당에서 점심식사 중 같은 건물 입주사 직원에게 감염되어 코로나19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았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의무기록
<2020. 8. 26. ○○ 입원기록(코로나19)>
- 입원일: 2020. 8. 26.
- 증상발현일: 2020. 8. 22. 발열, 기침, 미각 소실, 후각 소실
- 확진일: 2020. 8. 25.
- 주호소: 발열, 기침, 미각 소실, 후각 소실
- 현재 질병 상태: 직장 내 확진자와 접촉. 8/22일 부터 발열, 기침, 미각 소실, 후각 소실 발생. 8/25일 확진 판정 후 입원
- 과거병력: 천식(4년전/□□) 호흡기 치료
- 추정진단: Coronavirus disease 2019, virus identkfied[COVID-2019, virus identified]
<○○ 입원, 격리 통지서>
- 입원 / 격리 사유: 코로나19 확진자
- 입원일: 2020. 8. 25.
- 입원기간: 2020. 8. 25.~2020. 8. 26.(자택격리), 2020. 8. 26.~2020. 9. 8.(○○)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8. 22 발열, 기침, 미각 소실, 후각 소실
- 8. 26. 입원
- 9. 4. Chest x-ray: No active lesion
- 9. 8. 입원 후 증상 호전되어 퇴원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근무기간: 2016.8.4.~2020.8.21.(약 4년)
○ 직종: 정보통신관련 관리자
○ 담당업무: 통신케이블가설원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09:00~18:00 주40시간 근무
○ 식사시간(휴게): 점심시간 1시간(12:00~13:00)
나. ○○○ 보건소 역학보고서
○ 최초증상 및 일시
- 2020. 8. 22.
- 증상: 고열, 근육통, 구토, 후각 & 미각 상실
○ 추정감염경로
- ○○○(직장동료)
- □□□(직장동료)
○ 기간 중 만난 가족, 동거인의 증상유무 확인
- 2020. 8. 25. △△△ 자가격리 통보 및 ○○○ 보건소 검사
- 2020. 8. 25. 배우자 ◇◇◇ □□□□ 보건소 검사: 음성판정
- 지인 ☆☆☆: 2020. 8.26. 검사진행(자가격리 중)
- 지인 ♤♤♤, ♡♡♡: 음성판정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호흡기계 질병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
나.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TDIㆍMDIㆍHDI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다.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
마.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
바. 아연ㆍ구리 등의 금속흄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아.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
자.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비중격 궤양ㆍ천공
차.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
카.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발병 경위, 의무기록, 자문의사 소견서, 확진자 이동동선 보고서, 역학조사서,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20. 8. 21. 구내식당에서 점심식사 중 같은 건물 입주사 직원에게 감염되어 코로나19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았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무기록 확인 결과, 신청 상병 'Coronavirus disease 2019'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16. 8. 4. (주)○○○○○에 입사하여 통신케이블가설원으로 근무하였고, 2020. 8. 21. 구내식당에서 점심식사 중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같은 건물 입주사 직원과 접촉이 있었고, 2020. 8. 22. 발열, 기침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2020. 8. 25. 코로나-19 바이러스에 확진된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의 사업장 동료근로자 중 동일한 감염 경로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근로자가 최소 3명 이상인 점, 보건소 역학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추정 감염경로는 두명의 직장동료로 파악되고 있는 점, 업무 이외 사적 활동에 의한 감염 가능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Coronavirus disease 2019'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