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7번- 흉추1번 경추간판 탈출증/경추 제5-6번 경추부 척추협착/경추 제6-7번 경추부 척추협착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240020200002780 · 판정일: 2021-01-1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경추7번-흉추1번 경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5-6번 경추부 척추협착’, ‘경추 제6-7번 경추부 척추협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26.)

신청 내용

신청인은 ○○○○ ○○, □□에서 전기원으로 약 28년간 근무하며 갱내 각종 전기장치 설치 및 수리보수 작업을 수행, 장기간 누적된 신체부담으로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며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갱내 협소한 공간에서의 작업이 많고, 갱내수로 인한 사고방지를 위해 상부에 각종 장치를 설치하므로 작업 시 고개를 뒤로 젖히는 불안정한 자세가 빈번하게 발생하였고, - 갱외 작업으로는 전주 설치, 기타 전기시설 보수 등이며 갱내작업과 마찬가지로 목을 뒤로 젖히거나 앞으로 숙인 상태에서 반복동작이 많은 업무이며, - 기관차가 들어가기 어려운 곳은 장치가 실린 광차를 밀거나 인력으로 각종 중량물을 옮겨야하며, 이 과정에서 어깨와 경추부에 강한 압박이 가해져 발생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 2020. 6. 17. - both sho elbow - 광산업 33년 9개얼 - 목 통증 가장 심함 <특별진찰 □□ 신경외과> ○ 경추 5/6/7/흉추1번간 추간판 장해소견 확인되며 경추 5/6/7번간 협착증소견 확인됨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요양급여신청서 상)지속되는 상기 질환에 대해서 타병원에서 약물 및 주사치료 등 하였으나 증상호소로 본원에 내원하여 MRI검사 상 하기병명 진단하에 통원치료 중인 환자로 지속적인 통증호소로 아래 기간동안 약물가료 및 물리치료 등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단 증상 지속 시 수술적 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자문의 소견 : 특별진찰 결과 참조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무실) ○ 사업종류 : 각급사무소 ○ 고용 및 근무형태 : 정규직, 상용, 고정주간근무 ○ 직종 : (910)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 ○ 근무기간 : 2011. 6. 2.~2017. 6. 30. ○ 근무시간 : 1일 7시간/ 1주 5일/ 1주 35시간(점심시간 60분) ○ 담당업무 : 전기원 2) 근무경력 ○ 1983. 10. 4.~2011. 5. 31. : □□, 전기원 ○ 2011. 6. 1.~2017. 6. 30. : □□, 총무관리부 ※ 전기원(갱내 전기장치 설치 및 수리보수) 27년 8개월 ※ 광업소 퇴직 후 확인되는 근무이력 없음 나. 업무내용 1) 석탄광업소 전기원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주 5일 근무 - 과거 약 20년간 3교대 근무, 주 6일 근무 주장 ○ 근무시간 : 09:00~17:00 ○ 휴게시간 : 13:00~14:00 2) 석탄광업소 전기원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경력증명서상 1983.10.04. ~ 2017.06.30. 약 33년 9개월간 □□ 근무이력이 확인되며, 신청인은 약 27년 8개월간 전기원으로 재직 후 2011.06.01.부터 직책이 변경되어 관리자로 사무실 업무를 수행하였음 ○ 위 사항에 대하여 사업장에 확인한 결과, 사무업무 이외에도 관리자로서 주 3~4회 정도 갱내점검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나 신청 상병을 유발한 만큼의 신체부담 작업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됨(상병진단일 : 2020.06.17.) ○ 신체부담평가는 전기원으로 재직할 당시 수행했던 작업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안전상 입갱이 불가한 관계로 작업내용 및 특이사항에 대하여 위 사업장 부서장 ○○○의 구두진술(2020.10.21. 현장조사)로 사실 확인하였음 ○ 갱내 상황에 따라 당일 실시하는 작업이 달라지며 고장, 정전 등으로 인한 돌발작업이 많아 작업을 구분, 정량하기 어려워 1일 갱내 작업시간(6시간)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 주요 작업내용 ○ 갱내작업(90%) - 고압케이블, 변압기, 선풍기, 펌프모터, 신호기 등 각종 전기장치를 설치, 점검 및 수리보수 하는 작업 - 막장에 설치되어 있던 케이블을 철거회수 하는 작업 ○ 갱외작업(10%) - 전주 설치, 제재소, 압축기실 등 기타 전기시설 보수 작업 - 갱내에서 필요한 각종 장치를 수리하고 관리하는 작업 ○ 작업인원 : 2인 1조를 기본으로 하며 작업규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신체부담 작업내용(세부적인 내용은 직업력 조사 및 신체부담요인조사 자료 참고)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평가기관 : 근로복지공단 □□ 2020. 11. 23.) ※ 동영상 촬영 관련: 사진있음. ※ 상병확인 결과 - 신청 상병 : ① 경추7번- 흉추1번 경추간판 탈출증 ② 경추 제5-6번 경추부 척추협착 ③ 경추 제6-7번 경추부 척추협착 - 최종확인상병 : ① 경추7번- 흉추1번 경추간판 탈출증 ② 경추 제5-6번 경추부 척추협착 ③ 경추 제6-7번 경추부 척추협착 □ 광업소 전기원 작업(동영상. 광업소 전기원 작업) ○ 작업내용 : 갱내에서 필요한 각종 전기장치를 설치하는 작업 - 전기설비를 점검 및 수리보수 하는 작업 - 막장에 설치되어 있는 케이블을 철거회수 하는 작업 ○ 작업방법 : 당일 작업할 장치를 대차 또는 광차에 상차한다 → 입갱 후 체인블록을 지주에 걸어 장치와 연결하고, 설치위치를 확인하여 장치를 옮긴다 → 작업높이에 따라 목을 앞으로 숙이거나 뒤로 젖힌 자세로 수공구를 이용하여 각종 전기장치를 설치/수리보수/철거회수 한다 ○ 작업시간 : 5~6시간/일, 1.5시간 연속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체인블록(11~30kg), 각종 수공구_스패너(0.65~2kg), 파이프렌치(2.3~7kg), 라쳇렌치(1.5~2.7kg), 절단기(1.5~5.4kg), 오함마(3.6~8.7kg) 등, 작업 시 1kg미만의 안전모 착용 ※ 중량물 운반은 대부분 장비(체인블록)로 이루어지며, 작업여건에 따라 간헐적으로 인력운반 있음 ○ 신체부담 : 뒤로 젖히기 5˚-20˚, 좌우 회전 및 꺾임 있음, 1분 이상 자세유지-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 있음 - 목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 있음 ○ 참고사항 : 케이블 설치와 같은 상부작업은 전체에서 35~40%의 비중을 차지함 - 작업 시 목 부위에 작용하는 중량물은 없으나 뒤로 젖히거나 앞으로 숙인 상태에서의 작업이 많고, 설치 및 결선과정에서 회전 및 꺾임 동작이 빈번하게 발생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근로복지공단 □□ ) 1) 상병 ○ 경추 5/6/7/흉추1번간 추간판 장해 소견 확인되며 경추 5/6/7번간 협착증 소견 확인됨 2) 업무관련성 ○ 신청인은 2011년 5월까지 약 27년 8월 간 석탄광업소 전기원(갱내 전기장치 설치 및 수리보수)으로 근무하였음. ○ 상병의 소견이 있고 신체 부담 작업 실시하였으나, 2011년 5월 이후 신체 부담 작업 실시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업무관련성 미흡함. 라. 과거력 및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2014년 진료기록 - S119. 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12월(3회)] ○ 2018년 진료기록 - M5422. 경추통, 경부[8월(1회)] - M4792. 상세불명의 척추증, 경부[8월(1회), 9월(2회), 10월(1회), 11월(1회)] - M509. 상세불명의 경추간판장애[10월(3회), 11월(1회)] - M4722.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 경부[11월(1회), 12월(1회)] ○ 2019년 진료기록 - M4792. 상세불명의 척추증, 경부[1월(1회)] - M4722.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 경부[1월(1회), 2월(1회), 4월(1회), 5월(1회), 6월(1회), 7월(1회), 9월(1회)] ○ 2020년 진료기록 - M4722.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 경부[1월(1회)]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3) 기타 ○ 신체조건 : 신장 173cm, 체중 73kg ○ 우세손 :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광차를 밀거나 중량물을 옮기는 작업으로 어깨와 경추부에 강한 압박이 가해지거나 갱내 협소한 공간에서 상부에 각종 장치를 설치하면서 작업 시 고개를 뒤로 젖히는 불안정한 자세가 빈번하게 발생하였고, 갱외에서는 전주 설치, 기타 전기시설 보수 등의 작업으로 인해 발생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먼저, 제출된 의학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경추 제5-6번 경추부 척추협착’, ‘경추 제6-7번 경추부 척추협착’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위 사업장에서 1983년 10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전기원으로 근무하였고, 2011년 6월부터 2017년 6월 퇴직시까지 총무관리부에서 관리자로근무하였음이 경력증명서에서 확인된다. 2011년 이전에 수행한 작업은 목을 뒤로 젖히거나 앞으로 숙인 상태, 설치 및 결선과정에서 회전 및 꺾임 등의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신체부담 작업이 있었으나, 2011년 5월 이후 사무실에서 관리자로 근무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관리자의 업무는 상병을 발병하게 할 정도의 신체부담이 작용하는 업무로 보기 어려운 점, 퇴직이후에는 근로이력이 없어 경추부위 부담 작업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 ‘경추 제5-6번 경추부 척추협착’, ‘경추 제6-7번 경추부 척추협착’은 업무보다 퇴직 후 개인적 요인의 악화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다음, 상병 ‘경추7번-흉추1번 경추간판 탈출증’은 상병이 확인되지 않고, 상병이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퇴행성병변으로 업무관련성이 낮으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경추7번-흉추1번 경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5-6번 경추부 척추협착’, ‘경추 제6-7번 경추부 척추협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