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섬유증

심의결과 불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00002783 · 판정일: 2021-02-0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폐섬유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26.)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서 채탄, 굴진작업을 수행하였던 자로, 숨이 차는 증상을 느껴 의료기관 내원하여 폐섬유증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오랜 기간 채탄 업무를 수행하며 분진에 다량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요양신청상병의 발병 및 경과(역학조사 회신서 발췌) - 신청인은 2017년 1월 근로복지공단 ○○에서 진폐건강을 받은 뒤 1형 이상의 진폐가 없어 무장해 판정을 받았으나, 기침 및 가래, 호흡곤란이 점진적으로 악화되어 2017년 4월 3일 ○○○ □□□□에 내원하였다. - 2017년 4월 3일 촬영한 고해상도컴퓨터단층촬영 결과 양폐 상엽에는 소결절들이 산재되어 있고, 양폐 하부 흉막하 부위에는 망상음영과 곡선상의 병변이 동반되어 있었고, 함께 시행한 폐기능검사 결과 노력성폐활량(FVC)이 3.07 L(76%)이고 1초량(FEV1)이 2.22 L(82%)이어서 일초율은 72%, 일산화탄소확산능(DLCO)과 폐포보정 일산화탄소확산능(DLCO/VA) 결과 각각 15.9 ㎖/㎜Hg/min(87%)와 3.94 ㎖/㎜Hg/min/L(109%)으로 확인되었다. 이후 호흡곤란과 기침이 더욱 악화되어 2019년 5월 17일 흉부컴퓨터단층촬영과 폐기능검사를 추적하였고 그 결과 양폐 상엽에 산재된 소결절과 양폐 하부 흉막하 부위에는 망상음영과 곡선상의 병변이 지속되는 한편 노력성폐활량(FVC)이 2.89 L(73%)이고 1초량(FEV1)이 2.35 L(90%)이어서 일초율은 81%, 일산화탄소확산능(DLCO)과 폐포보정 일산화탄소확산능(DLCO/VA) 결과 각각 13.4 ㎖/㎜Hg/min(76%)와 3.42 ㎖/㎜Hg/min/L(95%)으로 확인되어 2년 2개월 전보다 제한성 환기장애와 폐확산능의 저하가 경미하게 악화된 상태였다. - 한편, 2017년부터 2019년까지 ○○○ □□□□에서 추적한 영상을 진폐 심사회의에 판독 의뢰한 결과 1형이상의 진폐 2020년 11월 12일 진폐심사회의: 1/0, p/s, tbi가 확인되었으며, 보통간질폐렴에 합당한 소견은 없었다. ○ 자문의 소견 - 2017년 2019년 흉부 사진 및 HRCT 결과 폐섬유증은 명확하지 않으며, 진폐결절 소견은 다소 있는 상태로 판단됩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소속사업장: ○○○○(주)○○ ○ 업무내용: 무연탄광업 ○ 입사(근무) 일자 : 1979. 11. 14. ○ 근무 형태: 3교대 채탄부 ○ 근로 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40시간 ○ 근무 이력 ※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광업소 이력 약 11년 2월이나, 신청인은 약 15년 2월의 직력을 주장함. 나. 작업 내용 및 유해물질 ○ 작업 내용 - 탄광에서 채탄 및 굴진 업무 수행하며 분진작업에 종사함. ○ 유해물질 - 결정형 유리규산, 석탄 분진 등 다. 직업환경연구원 역학조사 회신서(2020. 11. 18.) - 2020년 11월 17일에 개최된 직업환경연구원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의 조사를 토대로, 근로자 함기영의 요양 신청 상병인 폐섬유화증(J84.18)은 특정 질병으로 보기 어렵고, 정확한 진단을 위해 판독의뢰한 결과 업무상 질병인 진폐로 확인되었다. ① 1975년부터 약 4년 동안 □□□에서 채탄작업을 하다 1979년 11월 14일부터 11년 2개월 동안 ○○○○㈜○○에서 채탄작업을 하며 탄 분진 및 이에 포함된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에 노출되었지만 ② 2017년 4월 3일과 2019년 5월 17일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들에서 보통간질폐렴에 합당한 영상소견은 확인되지 않아 특발성폐섬유증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1형 이상(1/0)의 진폐가 확인되었고 ③ 직업적인 탄 분진과 이에 포함된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진폐는 업무상 질병이다. 이에 진폐 건강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라. 과거력 등 ○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0. 4. 5. ○○○○,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 2011. 1. 1. △△△△, 급성인지 만성인지 명시되지 않은 기관지염 - 2011. 1. 3. ◇◇◇◇◇,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 2011. 9. 23. ○○○○,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 2012. 3. 28 △△△△, 급성인지 만성인지 명시되지 않은 기관지염, 상세불명의 급성인두염 - 2013. 2. 22. ○○○○, 재발성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세불명의 급성편도염 - 2013. 2. 26. ○○○○○, 급성인지 만성인지 명시되지 않은 기관지염 - 2014. 2. 15.~2015. 1. 5.(3회) △△△△, 급성인지 만성인지 명시되지 않은 기관지염, 급성후두인두염, 편도주위농양 - 2015. 12. 11. □□□□,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 2017. 1. 21. □□□□, 재발성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세불명의 급성편도염, 상세불명의 급성인두염 - 2017. 1. 23. △△, 재발성 상세불명의 급성편도염,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 2017. 3. 25 △△△△, 급성인지 만성인지 명시되지 않은 기관지염 - 2017. 3. 28. △△△△, 상세불명의 진폐증 ○ 산재 이력: 2017. 2. 16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등 ○ 흡연: 탄광 근무 중에만 흡연함(1일 1/4갑)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호흡기계 질병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 나.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TDIㆍMDIㆍHDI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다.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 마.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 바. 아연ㆍ구리 등의 금속흄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아.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 자.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비중격 궤양ㆍ천공 차.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 카.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발병 경위,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결과,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오랜 기간 채탄 업무를 수행하며 분진에 다량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흉부 사진 등 검토 결과 '폐섬유증'은 명확하지 않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1975년부터 약 4년 동안 □□□에서 채탄작업을 하다 1979년 11월 14일부터 11년 2개월 동안 ○○○○㈜○○에서 채탄작업을 하여 직업력상 충분한 분진 노출력이 있음이 확인되지만 폐섬유증 소견이 명확하지 않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다만, 역학조사결과에서 언급된 진폐병형(1/0)에 대한 부분은 산재보험법 제3장의2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특례에 따라 판정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폐섬유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