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폐쇄성폐질환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00002784 · 판정일: 2021-02-0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26.)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 등 여러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한 후 조선소에서 용접업무 등을 수행한 자로서, 2019. 12. 18.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 및 ㈜○○○○○, ◇◇◇◇◇ 등에서 총 30여년간 채탄작업 및 용접업무를 하면서 고농도의 호흡성 분진 및 유해물질을 장기간 흡입하였고, 이로 인해 퇴사 후에도 수년간 만성기침, 호흡장애, 객담 등의 증상에 시달려오다 신청 상병 진단받았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요양 신청 상병의 발병 및 경과(역학조사회신서 발췌) ○ 이직근로자 ○○○는 면담 당시 호흡곤란 정도가 mMRC 2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 만성폐쇄성폐질환이라고 진단할 당시 ○에서 2019. 12. 18. 실시한 폐기능검사는 적합성과 재현성이 없으므로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 ○ 특진을 통해 근로복지공단 ○○에서 2020. 7. 28.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는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노력성폐활량(FVC)이 4.62 L(정상 예측치의 104%)이고 1초량(FEV1)이 1.54 L(44%)이어서 일초율(FEV1/FVC)이 33%로 중증의 폐쇄성 폐환기능장애(만성폐쇄성폐질환)가 있었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2019. 12. 18.) -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호흡곤란, 기침, 가래 - 종합소견: 별첨(의무기록지 참조) ○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_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결과 - 1회차(2020. 6. 29. 검사): FEV1/FVC 36%, FEV1 43% - 2회차(2020. 7. 28. 검사): FEV1/FVC 33%, FEV1 44% - 소견: 상기인은 호흡곤란 호소로 내원하신 분으로 본원에서 시행한 폐기능검사에서는 중증의 폐쇄성환기장애 소견 관찰됩니다. 환자의 증상과 직업력을 같이 고려할 때 위의 검사 소견으로 중증의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향후 질환의 악화 방지와 증상의 조절 위하여 지속적인 투약 및 장기적인 추적관찰 필요하며 상태 악화 시 입원 치료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대한 자문 결과: 전문조사 필요 - 특별진찰 결과로 볼 때 가역적 기도폐쇄 소견이 있어 현재 자료만으로는 만성폐쇄성폐질환을 확진하기 어려움. 전문조사를 통해 상병을 확인하고 업무관련성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최종 사업장 ○ 사업장명: ○○○○ ○ 담당 업무: 채탄 ○ 근무기간: 1989. 12. 18.~1989. 12. 21.(4일) 2) 전체 광업소 직업력 ○ ○○○○, 1989. 12. 18.~1989. 12. 21.(4일), 채탄, 국민연금, 진술 ○ 주식회사□□□□ ○○, 1987. 12월~1989. 11. 12.(1년 11개월), 채탄, 국민연금 ○ 주식회사□□□□ ○○, 1984. 11. 5.~1987. 4. 1.(2년 5개월), 후산부, 경력증명서 ○ 주식회사□□□□ ○○(하청), 1982년~1984년(2년), 운반(갱외), 진술 ※ 객관적인 자료상 총 4년 4개월 + 진술 2년 → 총 6년 4개월 3) 그 외 직업력 ○ ☆☆☆☆, 2008. 3. 28.~2008. 8. 1.(4개월), 선박 배관원, 4대 보험, 진술 ○ ♤♤♤♤(주)/♤♤♤♤, 2000. 3. 10.~2000. 4. 3.(1개월), 4대 보험 ○ 조선소 하청업체, 1990년~2016년(26년), 용접/사상/가우징 등, 진술 나.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대한 자문 결과: 전문조사 필요 ○ 특별진찰 결과로 볼 때 가역적 기도폐쇄 소견이 있어 현재 자료만으로는 만성폐쇄성폐질환을 확진하기 어려움. 전문조사를 통해 상병을 확인하고 업무관련성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함. 다. 역학조사결과 발췌(직업환경연구원, 2020. 11. 18.) 1) 직업력 조사 결과 ○ 이직 근로자 ○○○에 의하면 22세 때인 1982년부터 (주)□□□□ ○○ 하청업체에서 2년간 갱외 운반작업과 (주)□□□□ ○○(2년 5개월) 및 하청업체(1년 11개월) 등에서 4년 4개월간 채탄작업을 한 후, 1990년부터 2016년까지 (명단 다수 생략)성 등의 조선소 하청업체에서 용접/사상/가우징 작업을 하였다. ○ (주)○○○○○(구, (주)□□□□) 대표이사의 경력증명서(2020. 2. 27)에 의하면 1984. 11. 5.부터 1987. 4. 1.까지 2년 5개월간 사음/후산 부서에서 근무하였다. ○ 2001. 8. 17. 산재 사고 당시 ♧♧♧♧에서 철구조물공으로서 산소 절단작업 중이었고, 2008. 4. 8. 산재 사고 당시에는 ☆☆☆☆에서 선박 배관원으로서 시추선 배관작업 중이었다. ○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2020. 9. 22)에 의하면 2008. 3월부터 2016. 3월까지 직종이 확인되는 81일 중 철골공(28일), 판넬조립공(24일), 비계공(15일), 배관공(14일) 등이고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에 의하면 2004. 11월부터 2016. 7월까지 542일의 일용근로가 확인된다. ○ 이러한 점 등을 감안하면 22세 때인 1982년부터 탄광에서 6년 4개월간 채탄(4년 4개월) 및 운반(갱외, 2년) 작업 후 26년간 용접/사상/가우징 작업을 하였다는 이직 근로자 김진타의 진술은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된다. 2) 심의 결과 2020년 11월 17일에 개최된 직업환경연구원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의 조사를 토대로, 이직 근로자 ○○○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업무와 관련된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이라고 판단하였다. ①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되는 진술이 맞다는 전제로 22세 때인 1982년부터 탄광에서 6년 4개월간 채탄(4년 4개월) 및 운반(갱외, 2년) 작업을 하면서 고농도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발파 작업 중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었고, ② 이후 26년간 용접/사상/가우징 작업을 하면서도 용접흄과 금속 분진 등에 노출되었으며, ③ 2020. 7. 28. 근로복지공단 ○○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기관지확장제 흡입 후 노력성폐활량(FVC)에 대한 1초량(FEV1)의 비인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인 33%이면서 1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44%로, ④『만성폐쇄성폐질환 업무처리 지침』에 의거 장해등급 3급에 해당하는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이라고 판단된다. 라. 과거 병력 등 ○ 건강보험 수진 내역<신청 상병 진단일 전> - ‘상세불명의 폐기종’,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등 진료이력 있음. ○ 일반건강검진 이력: 해당 없음. ○ 진폐정밀진단 이력: 해당 없음. ○ 흡연력: 27갑년(1979년부터 2019년까지 사흘에 두 갑씩 흡연) ○ 신체조건(특별진찰 폐기능 검사지): 키 169cm, 몸무게 58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호흡기계 질병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 나.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TDIㆍMDIㆍHDI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다.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 마.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 바. 아연ㆍ구리 등의 금속흄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아.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 자.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비중격 궤양ㆍ천공 차.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 카.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특별진찰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약 7년, 조선업체에서 약 23년 동안 분진작업에 종사하면서 고농도의 호흡성 분진 및 유해물질을 장기간 흡입하였고, 이로 인해 퇴사 후에도 수년간 만성기침, 호흡장애, 객담 등의 증상에 시달려오다 신청 상병 진단받았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에서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석탄ㆍ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1982년부터 약 6년 4개월간 광원으로 채탄 및 운반 업무를 하면서 결정형 유리규산과 탄분진에 노출되었으며, 이후 26년간 조선소에서 용접, 사상, 가우징 업무를 하면서 용접흄에 노출된 것으로 판단되고, 근로복지공단 ○○에서 두 차례 실시한 폐기능 검사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을 충족하였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