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불명의 유방의 악성신생물 , 오른쪽/상세불명의 유방의 악성신생물 , 왼쪽

심의결과 불인정 · · 복합부위 원문 ↗ 연번 240020200002785 · 판정일: 2021-01-08

주문

재해자 ○○○(이하 “고인”이라 함)의 상병‘상세불명의 유방의 악성신생물, 오른쪽’ 및 상세불명의 유방의 악성신생물, 왼쪽’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 11. 27.)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고인은 2006. 11. 30. ○○○○에 입사하여 2016년까지 MARK 공정에서 작업하다가 이후에는 P/S공정에서 제품 정보 라벨을 인쇄하고 검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고인은 근무 중 2012년도에 ○○에서 우측 유방암 1.5기 진단을 받고 부분절제와 항암치료 등을 1년 정도 하고 다시 복직하여 2017년 10월경 ○○○○에서 좌측 유방암을 진단받은 이후 2019년까지 치료하다가 2019. 12. 30. 15시58분 유방암 말기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 심폐기능마비로 사망하자 청구인은 유족급여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1) 청구인 주장 ○ 고인은 2006년 11월 30일 ○○○○에 입사하였고, 마킹공정에 배치를 받았음. 마킹공정은 레이저로 제품에 글씨를 각인 시키는 공정으로서 기기 내 덕트가 있지만 냄새가 있었다고 들음 ○ 2016년 이전에는 □□□의 LAY729FA:LMH-H110기기였고 2016년 이후에는 △△의 SLM-212T기기 였음. 해당기기에 반도체를 넣어서 필요한 정보를 설비에 입력하면 제품에 각인되어 나온다고 함. 마킹부서의 복장은 모자와 방진복이였고 마스크는 선택적 착용이었으며, 마킹부서에서 2006년 입사 후 2016년 12월 15일 IPK 공정으로 이동전까지 근무하였고 2015년도에 출산휴가가 있었으며 IPK공정은 제품포장 부서로 제품에 이물이 있을시 알콜을 사용하여 닦는 일이 간헐적으로 있었음. ○ ○○○○ 공정에서는 작업자(다수)-MS(1명)-MH(1명)-선임(1명)-반장(1명) 순서로 보직이 주어지는데 작업자로 5년 정도 있다가 2011년~2012년도에 MS 작업자 자리가 비게 되어 MS작업을 배우게 됐고, 작업자에서 MS로 바뀌면 해당업무를 배우는데 어렵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다고 들었으며, 중국에서 온 친구들을 가르치는 멘토를 여러 번 하였음. ○ MS로 바뀌어 업무를 몇 개월 익혀갈 때쯤 MH자리가 비게 되어 MH업무를 또 배우게 되었고, 이때 많이 힘들어 했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음. 얼마 지나지 않아 ○○에서 우측 유방암 1.5기 진단받고 부분절제와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를 1년 정도하고 다시 복직하여 2016년 공정이동전까지 근무하였으며 공정이동 후 2017년 10월쯤 좌측 유방암을 ○○○○에서 진단받고 12월에 전절제 수술과 항암치료를 2019년까지 하였음. 따라서 3교대 특성상 수면시간과 식사시간이 일정치 못하고 반도체에 글씨를 각인하는 기계가 레이저로 각인을 하는데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었을 수도 있다는 주장임. 2) 사업장 주장 (보험가입자의견서 및 문답확인서 참조) ○ 직업성 질환은 단순히 질병의 발생만으로 질병과 인과관계를 과학적으로 증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질병의 발생과 업무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바, 본 건 산재신청에 대하여 공단에서 면밀히 살피시어 판단하여 줄 것을 요청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사망진단서 ○ 사망일시 : 2019. 12. 30. 15:58 ○ 사망의 원인 (가)직접사인 : 심폐기능마비 (나)(가)의 원인 : 다발성 장기부전 (다)(나)의 원인 : 유방암 말기 2) 진료기록 ○ 진료요약 - 최종 진단명 : [C50.40] 유방의 상외사분의 악성신생물, 오른쪽 - 수술 및 처지 : BCS & SNB, Rt. - 주호소(C.C), 발현시점 : palpable breast mass,(onset; 2012.6월초) - 현병력(P.I) : 상기환자 1) 2012.6월 초, 우측 가슴에 혹 같은 것 만져져 local clinic(;미앤유)경우 Bx.상 r/o ADH imp,하에 f/e 및 Mx, 위해 큰 병원 권유받고 본원 visit, 2) Rt. breast(9hr/3-4cm) nodule 있어 Bx.상 IDC Dx.하에 수술위해 입원 - 경과요약 2012.06.28. s/p BCS & SNB, Rt. >> sentinel node #1~3# and Rt. 10/10 intramammary LN : no tumor Rt/ 8:30/3 2.1cm hard and whitish mass --> invasive ductal carcinoma (Resection margins) (1) Superior : 15mm (Frozen Bx. : No tumor) (2) Lateral : 20mm (Frozen Bx. : No tumor) (3) Inferior : 10mm (Frozen Bx. : ADH) 4'~8' 1cm more excision -> no tumor (4) medial : 15mm( (Frozen Bx. : No tumor) => 수술 후 특이소견 보이지 않고 증세 호전양상 보여 퇴원. - 추후관리계획 (1) 외래에서 조직검사 결과 확인 (2) 외래F/U : 2002-07-06 SG □□□((기타 개인정보 생략)) (3) 외래F/U : 2002-07-10 SG △△△((기타 개인정보 생략)) - 감염여부 : No - 퇴원상태 : 완쾌 또는 호전 3) 자문의사 소견 ○ 상기 환자 유방암의 다발성 전이(뇌전이 포함)가 동반된 것으로 확인되며, 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사망진단서에서의 사망원인은 타당합니다. 또한 유방암의 경우 양측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며, 환자의 우측 유방암과 이후 발생한 좌측 유방암은 의학적인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주식회사 ○ 사업종류 :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제조업 ○ 상시 인원 : 6,516 ○ 주 생산품 : 반도체 소자 제조 ○ 직종 : Operator ○ 고용형태 : 정규직(상용) ○ 현 사업장 근무기간 : 2006. 11. 30. ~ 2012. 6. 19. (상병진단일까지 5년 7개월) ○ 근무형태 : 규칙적 교대근무(4조 3교대(A→B→C→A 형태)), 6일 근무 후 2일 휴무 ○ 근무시간 : 8시간(A조 07:00 ~ 15:00, B조 15:00 ~ 23:00, C조 23:00 ~ 07:00) ○ 휴게시간 : 근무시간 중 식사시간 포함하여 1시간 휴게시간 ○ 담당업무 - MARK 공정에서 장비조작 업무 시행(입사일부터 2016년 6월) - P/S(Pre/Ship)공정에서 라벨 발행 및 검사 여부 시행(2016년 6월~퇴사할 때까지) 2) 과거 근무경력 : 없음 나. 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1) 고인의 업무(작업)내용 (사업장 문답확인서 참조) 가) MARK공정(2016년 12월 이전 수행) : 제품의 이름 또는 회사의 표식을 Device 표면에 Laser로 인쇄하는 MARK 정의 장비 작업 수행함 ○ 공정설명 : 사용자가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제품의 이름 또는 회사의 표식물을 Device 표면에 Laser로 인쇄하는 공정 ○ 작업순서 : 제품확인 → 수량파악 → JOB Loading → 장비 Start → Vision Teaching → 지적확인 → LOT END → 전산처리 → 사면검사 → 작업종료 나) P/S공정(2017년 1월 이후 수행) : 제품 포장 단계에서 제품 정보 라벨을 인쇄하고 검사하는 업무 ○ 공정설명 : 사용자가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제품정보를 인쇄한 라벨을 발행하고 검사하는 공정 ○ 작업순서 : 제품확인 → 사면검사 → 수량파악 → 전산처리 → P/S라벨 발행 → 라벨검사 → 라벨삽입 → 작업종료 2)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등 ○ 근무형태 : 규칙적 교대근무(4조 3교대(A→B→C→A 형태)), 6일 근무 후 2일 휴무 ○ 근무시간 : 8시간(A조 07:00 ~ 15:00, B조 15:00 ~ 23:00, C조 23:00 ~ 07:00) ○ 휴게시간 : 근무시간 중 식사시간 포함하여 1시간 휴게시간 ※ 근태기록표(2011년~2012년) 제출 자료 참조 3) 근무장소 및 시간대별 근무내역 ○ 2012년 당시는 ○○ 1층 캠퍼스 PNT 2동 Test line에서 근무 ○ 시간대별 근무내역 (1일 8시간, A조 근무 기준으로 작성) - 07:00 ~ 07:20 업무 인폼 - 07:30 ~ 09:20 고객 라벨 발행 및 라벨 육안 검사(반복작업) - 09:20 ~ 09:40 휴게시간(휴게 시작 시작은 변동 가능) - 09:40 ~ 11:40 고객 라벨 발행 및 라벨 육안 검사(반복작업) - 11:40 ~ 12:20 식사시간 - 12:30 ~ 14:50 고객 라벨 발행 및 라벨 육안 검사(반복작업) - 14:50 ~ 15:00 작업마무리 및 업무 인폼 4)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있는 경우 그 결과 및 측정기관 ○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있는 경우 그 결과 : 해당 없음(작업공정 내 취급하는 유해인자 및 화학물질이 없어 작업환경 측정 대상 아님) 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결과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2012년 유방암 진단, 2006년 입사하여 반도체 테스트 제조, 마킹작업 수행함(Fab공정은 아님) - 작업공정상 화학물질 노출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고, 교대근무(4조 3교대) 6년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됨. 추가적인 전문조사 없이 판단 가능함.(2020.11.19. 대면회의)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2012. 5. 21. ~ ○○○○○ - 여성유방의 양성신생물 ○ 2012. 6. 12. ○○ - 기타 양성유방형성이상 ○ 2012. 6. 19. ~ ○○ - 유방의 상외사분의 악성신생물, 오른쪽 ○ 2015. 2. 3. □□□□ - 절박유산 ○ 2017. 11. 21. ○○○○○ - 유방의 단발양성신생물, 왼쪽 ○ 2017. 11. 28. ○○○○ - 유방의 악성신생물 ○ 2017. 12. 11. ~ ○○○○ - 유방의 악성신생물, 왼쪽 2) 특수건강검진 내역 : 해당 없음(작업공정 내 취급하는 유해인자 및 화학물질이 없어 특수검진 대상 아님) 3) 건강검진내역 가) 일반건강검진 내역 ○ 2009년 일반건강검진 결과내역(정상B) - 소견 및 조치사항 : 저지방식이, 정기적검사요 - 흡연력 : 해당없음 - 음주력 : 일주일에 1일, 하루에 7잔 ○ 2011년 일반건강검진 결과내역(정상A) - 소견 및 조치사항 : 정상, 건강양호 - 흡연력 : 해당없음 - 음주력 : 일주일에 1일, 하루에 4잔 ○ 2013년 일반건강검진 결과내역(정상A) - 소견 및 조치사항 : 정상, 건강양호 - 흡연력 및 음주력 : 해당없음 ○ 2014년 일반건강검진 결과내역(정상A) - 소견 및 조치사항 : 정상, 건강양호 - 흡연력 및 음주력 : 해당없음 ○ 2015년 일반건강검진 결과내역(정상B, 일반질환 의심) - 소견 및 조치사항 : 이상지질혈증관리(총콜레스테롤 234g/dl, HDL-콜레스테롤 113g/dl, 중성지방 118g/dl, LDL-콜레스테롤 97g/dl)/-운동 및 식이요법/주기적검사요 - 흡연력 및 음주력 : 해당없음 ○ 2016년 일반건강검진 결과내역(정상B) - 종합 소견 : 비만(신장/체중 158/65), 허리둘레(78cm), 체질량지수(26kg/㎡)) - 흡연력 : 해당없음 - 음주력 : 일주일에 1일, 하루에 3잔 ○ 2017년 일반건강검진 결과내역(정상B) - 종합소견 : 혈압(122/78) - 흡연력 : 해당없음 - 음주력 : 일주일에 1일, 하루에 4잔 나) 채용 전 건강검진결과표 : 보존기간 만료로 사업장에서 보관하지 않아 확인불가 4) 과거 산재처리이력 : 없음 5) 기초질환 및 가족력 : ○ 기초질환 : 특이사항 없음 ○ 가족력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자문결과, 고인의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고인이 2006년 11월 ○○○○에 입사하여 마킹공정에 배치를 받았고, 마킹공정은 레이저로 제품에 글씨를 각인 시키는 공정으로서 기기 내 덕트가 있었지만 냄새가 있었다고 들었으며, 복장은 모자와 방진복이였고 마스크는 선택적으로 착용하였고, 2016년 12월이후 IPK 공정에서 제품포장 시 간헐적으로 알콜을 사용하여 이물을 닦는 등 화학 물질에 노출되었다고 한다. 또한, 고인은 3교대 특성상 수면시간과 식사시간이 일정치 못하고 반도체에 글씨를 각인하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전리방사선 등의 노출로 인해 고인의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질병에 의한 사망이라고 주장한다. 제출된 진료 기록 및 조직 검사 결과 등에서 고인의 상병 ‘상세불명의 유방의 악성신생물, 양쪽’이 확인된다. 고인은 2006년 11월 ○○○○에 입사하여 2016년 12월까지 마킹공정에서 제품의 이름 또는 회사의 표식을 디바이스 표면에 레이저로 인쇄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2017년 1월부터 수행한 공정은 P/S공정으로 제품 포장 단계에서 라벨을 인쇄하고 검사하는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고인의 상병은 유전적으로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나, 젊은 나이에 발병한 점과 고인은 입사시부터 2012년 상병 진단시까지 5년 7개월 가량 4조 3교대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러한 야간 교대근무는 유방암 발병 인자로 알려진 점을 고려하면, 고인의 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참석한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었으나, 다수 위원은 고인이 반도체 마킹 공정 및 검사 공정에서 근무하면서 작업 중 전리방사선 등 발암물질에 노출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고, 설령 노출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유해물질에의 노출시점부터 상병 진단시까지의 기간이 약 5년 정도로 그 노출력이 충분하지 않은 점, 또한 고인은 유방암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인 BRACA1 검사에서도 변이가 발견되어 초기의 발병원인이 후천적인 요인보다는 유전적인 요인으로 인해 발병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인의 상병은 작업환경적인 요인보다는 개인적인 요인 등에 따른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고인의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상병 ‘상세불명의 유방의 악성신생물, 오른쪽’ 및 상세불명의 유방의 악성신생물, 왼쪽’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