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극상건파열/우측 견관절 극상건파열/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00002786 · 판정일: 2021-01-2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견관절 극상건파열’,‘우측 견관절 극상건파열’,‘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및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27.)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8년 3월 8일 입사후 자전거 분배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의료기관에서 검사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공공자전거를 고르게 분포하도록 회수 및 분배하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어깨부위에 무리가 있었다고 진술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특별진찰 주요 내용 ○ 임상 소견 - 신청자는 2018년 4월부터 양쪽 어깨 통증이 시작되었고, 2019년 1월 증상 심해져 ○○○ 방문하여 양측 견관절 관절내시경하 견봉성형술 시행(좌측;2019?01-24, 우측;2019-01-29)받음 - 수술전 시행한 MRI에 대한 재판독 결과 좌측(2019-01-22), 우측(2019-01-28)모두 극상근 파열 소견은 확인되지 않았음. 특별진찰 중 시행한 MRI(2020-09-24)에서도 양측 SST tendinosis with SASD bursa, AC joint arthritis 소견임 - 진단 당시 의무기록 검토 결과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확인됨 - 의무기록 검토상 2010년부터 어깨 통증 및 진료 내역 확인됨 2)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 기록 ○ 최근 진료 및 치료 기록 - 2019-01-24(○○○), 양측견관절극상건파열/충돌증후군, 내시경하 견봉성형술

인정 사실

가.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작업 1) 근무형태 및 시간 가) 담당 업무 : 공공자전거 배송 나) 근무형태 등 - 근무 형태 : 임시직, 규칙적 교대근무(주 5일 근무) - 근무 시간 : 8시간, (07:00~16:00, 13:00~~22:00)) - 식사 및 휴게 시간 : 평균 1시간(12:00~13:00) - 특이사항 : 3조 3교대 2) 작업 내용 가) 작업 내용 - 공공자전거 배송 작업은 대여소마다 자전거를 고르게 분포하기 위해 회수 및 분배하는 작업임. 07시에 담당구역으로 출근하여 대여소로 차를 타고 이동함. 대여소에 도착한 후 근처에 배송차량을 주차함. 대여소로 걸어가 자전거를 두 대씩 배송차량까지 밀고, 리프트 위로 들어 올려 회수함. 회수한 자전거를 다른 대여소로 분배하기 위해 차를 타고 이동함. 다른 대여소에 도착한 후 회수한 공공자전거를 두 대씩 끌고 내려감. 자전거를 밀고 당겨 대여소에 분배함. 12시까지 운전 작업, 공공자전거 상차 및 하차 작업, 이동작업이 반복됨. 12시부터 13시까지 점심식사 후 다시 16시까지 회수 및 분배 작업을 반복하고 담당구역으로 복귀함. 주간 근무 시 야간 근무팀에게 인수인계 후 퇴근함 나) 특이사항 - 근무 인원 : 1인 작업 3) 신체부담 작업 가) 자전거 상차 작업 ① 작업내용 : 대여소마다 자전거를 고르게 분배하기 위해 자전거를 회수하는 작업 ② 작업방법 : 두 대의 자전거를 상차 시 양 손바닥이 아래를 향하게 자전거의 손잡이 중간 부분(높이 83cm)을 잡고 어깨를 으쓱하며 자전거 앞바퀴를 리프트 위로 들어 올림. 배송차량 내에 자전거를 적재하기 위해 두 대의 자전거를 밀어 올리면서 과도한 힘 발생함. 배송차량 내에 상차한 자전거 두 대중 한 대는 한쪽 손으로 살짝 들어 올려 킥 스탠드로 세움. 나머지 자전거는 앞바퀴를 땅에 댄 채로 뒷바퀴를 살짝 들어 방향을 바꾸어 적재함(상차, 하차, 이동 과정에서 1일 총 174회 발생, 1회당 약 7초소요). 자전거 상차 작업하는 과정에서 어깨 앞으로 올리기, 몸통에서 벌리기(외전), 몸통으로 모으기(내전) 발생함 ③ 취급중량 및 제원, 작업시간 및 작업량 ○ 취급중량 및 제원 - 자전거 1대 무게: 18kg - 자전거 앞바퀴 들어 올리는 힘: 15.5kgf - 자전거 손잡이 높이: 108cm - 자전거 손잡이 중간 부분 높이: 83cm - 자전거 안장 높이: 84cm - 자전거 단말기 높이: 70cm - 평지 시 바닥과 리프트 높이/각도: 20cm/29° - 언덕 시 바닥과 리프트 높이/각도: 42cm/18° ○ 작업시간 및 작업량 - 약 1.5시간/1일 - 평균 상차 작업량: 약 58대/1일 - 1일 총 취급 중량: 1,044kg(58대x18kg) ④ 특이 사항 ○ 취급중량 및 제원은 현장조사 시 측정 및 조사함 ○ 작업시간 및 작업량은 현장조사 시 신청인 주장, 동료진술, 사업주 자료, 현장조사 시 촬영한 동영상으로 확인함 ○ 작업량은 사업주가 제공한 자료인 작업일지로 확인함 ○ 사업주 주장에 따르면 작업량은 여름(성수기)에 많고, 겨울(비성수기)에 적은 것으로 확인함. ○ 현장조사 시 사업주 주장에 따르면 한 대씩 상,하차 하도록 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함. 신규직원 교육자료 내 차량 안전 매뉴얼 확인 결과 자전거 분배 상,하차 시 들지 말고 끌도록 안전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확인함 ○ 차량 안전 매뉴얼(사업주가 제공한 자료) 발췌 - 자전거 분배 상,하차시 안전사고 주의(들지말고 끌 것) 나) 자전거 하차작업 ① 작업내용 : 회수한 공공자전거를 다른 대여소에 분배하기 위해 자전거를 하차시키는 작업 ② 작업방법 : 배송차량 후면에 있는 리프트를 바닥까지 내린 후 배송차량 리프트에 올라감. 자전거 앞바퀴를 땅에 댄 채로 뒷바퀴를 살짝 들어 방향을 바꾸어 양옆에 세움.(상차, 하차, 이동 과정에서 1일 총 174회 발생, 1회당 약 7초소요). 두 자전거의 킥 스탠드를 양발로 풀어준 후 두 대의 자전거를 양 손바닥이 아래를 향하게 하여 자전거 손잡이의 중간 부분을 잡고 끌고 내려가며 하차함. 자전거 하차 시 두 대의 자전거를 잡고 지지하는 힘 발생함. 자전거 하차 작업하는 과정에서 어깨 앞으로 올리기, 몸통에서 벌리기(외전), 몸통으로 모으기(내전) 발생함 ③ 취급중량 및 제원, 작업시간 및 작업량 ○ 취급중량 및 제원 - 자전거 1대 무게: 18kg - 자전거 앞바퀴 들어 올리는 힘: 15.5kgf - 자전거 손잡이 높이: 108cm - 자전거 손잡이 중간 부분 높이: 83cm - 자전거 안장 높이: 84cm - 자전거 단말기 높이: 70cm - 평지 시 바닥과 리프트 높이/각도: 20cm/29° - 언덕 시 바닥과 리프트 높이/각도: 42cm/18° ○ 작업시간 및 작업량 - 약 1시간/1일 - 평균 하차 작업량: 약 56대/1일 ④ 특이 사항 : ○ 취급중량 및 제원은 현장조사 시 측정 및 조사함 ○ 작업시간 및 작업량은 현장조사 시 신청인 주장, 동료진술, 사업주 자료, 현장조사 시 촬영한 동영상으로 확인함 ○ 작업량은 사업주가 제공한 자료인 작업일지로 확인함 ○ 사업주 주장에 따르면 작업량은 여름(성수기)에 많고, 겨울(비성수기)에 적은 것으로 확인함. ○ 현장조사 시 사업주 주장에 따르면 한 대씩 상,하차 하도록 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함. 신규직원 교육자료 내 차량 안전 매뉴얼 확인 결과 자전거 분배 상,하차 시 들지 말고 끌도록 안전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확인함 ○ 차량 안전 매뉴얼(사업주가 제공한 자료) 발췌 - 자전거 분배 상,하차시 안전사고 주의(들지말고 끌 것) 다) 이동작업 ① 작업내용 : 회수, 분배작업 시 주차장소와 대여소간의 거리가 있어 대여소와 차량 간 자전거를 끌고 도보로 이동하는 작업 ② 작업방법 : 배송차량에서 대여소로 이동 시 양옆에 자전거 한 대씩 대여소까지 밀면서 이동함. 대여소에 도착한 후 두 대의 자전거 중 하나의 자전거를 한 손으로 살짝 들어 올려 킥 스탠드로 세움. 그 후 나머지 자전거는 앞바퀴를 땅에 댄 채로 뒷바퀴를 살짝 들어 방향을 바꾸어 적재함(상차, 하차, 이동 과정에서 1일 총 174회 발생, 1회당 약 7초소요). 대여소에서 배송차량으로 이동시 동일하게 이동함. 이동 작업하는 과정에서 어깨 앞으로 올리기, 몸통에서 벌리기(외전), 몸통으로 모으기(내전) 발생함 ③ 취급중량 및 제원, 작업시간 및 작업량 ○ 취급중량 및 제원 - 자전거 1대 무게: 18kg - 자전거 손잡이 높이: 108cm - 자전거 손잡이 중간 부분 높이: 83cm - 자전거 안장 높이: 84cm - 자전거 단말기 높이: 70cm ○ 작업시간 및 작업량 - 약 1시간/1일 - 평균 상차 작업량: 약 58대/1일 - 평균 하차 작업량: 약 56대/1일 - 이동시키는 자전거 대수: 114대/1일 라) 운전작업 ① 작업내용 : 담당구역과 대여소, 대여소 간 운전하여 이동하는 작업 ② 작업방법 : 배송차량에 탑승 시 오른손은 차량 내부 손잡이를 잡고 왼손은 차문손잡이를 지지하여 뛰어올라가는 자세로 의자에 착석함. 시동을 켜고 기어를 변속한 후 좌회전 시 오른쪽 손바닥이 위를 향하여 핸들의 상단부분을 잡고 반시계방향으로 돌려 오른쪽 손바닥이 아래를 향하여 핸들 하단부분에 위치하도록 운전함. 우회전 시 오른손은 기어를 잡고 왼손은 왼쪽 손바닥이 아래를 향하여 핸들 상단부분을 잡고 시계방향으로 돌리면서 내회전 발생함. 직선 도로 주행 시 어깨와 머리는 의자에서 조금 떨어진 자세로 양쪽 팔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오른쪽 팔꿈치를 편 상태에서 오른손은 기어를 잡고 왼쪽 팔꿈치는 굴곡한 상태에서 왼손은 핸들을 잡고 운전함. 하차 시 오른손을 문손잡이에 기대어 한 발씩 뛰어내림. 운전 작업하는 과정에서 어깨 앞으로 올리기, 몸통에서 벌리기(외전), 몸통으로 모으기(내전) 발생함 ③ 취급중량 및 제원, 작업시간 및 작업량 ○ 취급중량 및 제원 - 손잡이에서 차량 바닥까지의 높이: 100cm - 차량 바닥에서 바닥까지의 높이: 61cm - 핸들 높이: 70cm - 등에서 핸들까지의 길이: 50cm - 2018년 8월-11월 평균 운행거리: 약 55km ○ 작업시간 및 작업량 - 약 4.5시간/1일 - 대여소 점검 횟수: 17회/1일 - 승차 횟수: 약 17회/일 - 하차 횟수: 약 17회/일 마) 추가부담작업 _ 치과기공 ① 작업내용 : 인공치아를 배열하는 작업 및 볼드를 치아모양에 맞게 조각하는 작업 ② 작업방법 : 의자에 앉아 양쪽 팔을 어깨너비로 벌린 자세로 인공치아를 초에 심은 후 배열함. 치아 볼드를 모양에 맞게 조각함. 조각 작업 시 의자에 앉아 양쪽 팔을 어깨너비로 벌린 자세로 어깨부위의 1분 이상 정적자세와 장시간 고도의 집중력이 요구되므로 어깨의 긴장 발생함. 치과 기공 작업하는 과정에서 어깨 앞으로 올리기, 몸통에서 벌리기(외전), 1분 이상 유지하는 정적자세 발생함 ③ 제원, 작업시간 및 작업빈도 ○ 제원 - 작업대 높이: 약 85cm ○ 작업시간 - 약 8시간/1일 ○ 작업량 및 작업빈도 - 배열 작업: 평균 5개/1일 - 조각 작업: 평균 10개/1일 - 어깨부위 정적자세 유지하는 시간: 약 40분 ④ 특이사항 ○ 제원은 신청인 주장, 치과기공 작업 현장조사 시 확인함 ○ 작업시간 및 작업량은 신청인 주장으로 산정되었음 ○ 작업빈도는 치과기공 작업 현장조사 시 촬영한 동영상으로 확인함 ○ 치과기공 작업 동영상은 유사 작업자의 조각 작업을 촬영하였음. 신청인과 유선면담으로 조각 작업과 배열 작업의 자세가 같은 것을 확인함 바)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의 재해사실 인정하지 않음. 신청인의 해당근무기간 중 근무로 인한 어깨통증 발생 등에 대한 보고 또는 진료기록의 제출사항이 없음 나.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1) 특별진찰 임상 소견상 환자의 병력, 과거 의무기록 및 영상의학적 검사 검토 결과 ‘양측 견관절 극상건파열’은 확인되지 않았고, 최종 확인 상병명은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임 2) 재해발생까지 수행한 공공자전거 분배업무 수행기간은 2018년 3월부터 약 8개월이었음. 이전 작업은 2017년에 5개월간 경비업무, 2016년에 8개월간 버스업무, 1976년부터 38년간 치과기공사 업무를 수행하였음. 업무에 대한 신체부담 평가는 1)공공자전거 분배업무와 2)치과기공사 업무에 대해 수행하였음 3) 1)공공자전거 분배 업무의 신체 부담점수는 자전거를 운반 차량에 상차가 6점, 하차가 5점, 자전거를 끌고 이동이 5점이었으며, 좌/우에 각 1대씩의 자전거를 한꺼번에 상/하차/이동 작업을 수행하기에 양쪽 어깨 신체부담점수가 동일함. 운반 차량 운전 업무의 경우 우측 어깨 부담점수가 5점이었고, 좌측은 4점이었음. 2)치과기공사 업무의 어깨 부담점수는 우측이 4점, 좌측이 2점이었음 4) 특별진찰 결과, 신청상병 중 ‘양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만 확인되었음. 과거 의무기록 검토결과 2011년, 2015년 어깨 통증으로 진료 받은 병력 확인되었음. 재해발생 당시 수행한 서울시설공단에서의 공공자전거 분배 업무의 근무기간은 약 8개월로 짧았음. 짧은 기간에 충돌 증후군이 발생할 만큼의 신체부담도 높지 않았음. 약 38년간 수행한 치과 기공사 업무의 어깨 부담도 2~4점으로 낮았음. 이에 신청자에게서 발병한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의 업무 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다.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07-06(○○○○),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11-09-15(○○),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 - 2015-07-23(○○○), 기타근통, 어깨부분 - 2018-05-03(○○○), 어깨의충격증후군 2) 교통사고 여부 - 2011년 교통사고 - 2011.07.06.-2011.07.07. 치과기공사 업무 당시 교통사고로 뒤차가 박음(수술은 안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공공자전거를 고르게 분포하도록 회수 및 분배하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어깨부위에 무리가 있었다고 진술한다. 제출된 영상의학자료, 진료 기록 등의 의학자료에서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및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확인되나,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극상건파열’ 및‘우측 견관절 극상건파열’은 자연 경과적인 퇴행성 변화만 관찰될 뿐, 신청 상병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18년 3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약 8개월 가량 공공자전거 분배업무를 행하였으며, 이전에는 1976년부터 2014년까지 약 40년 동안 치과기공사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자전거 상차 작업중 어깨 벌림이 일부 보여지나, 업무수행기간이 약 8개월 가량으로 비교적 짧다고 판단되는 점, 업무내용을 볼 때 반복적인 작업, 부자연스러운 동작 등이 확인되지 않아 어깨부담정도가 높지않다고 판단되는 점 등 담당업무 및 작업방법, 근골격계에 가해지는 부담 여부 및 부담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극상건파열’,‘우측 견관절 극상건파열’,‘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및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