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00002788 · 판정일: 2021-01-27

주문

재해자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및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27.)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약 1년 3개월간 ㈜○○○○○에서 의류품 분류 업무를 수행하며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및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상병 진단받고 동 상병은 반복 작업과 과중한 근로시간으로 인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8. 8. 27.∼2019. 11. 28. 1년 3개월간 ㈜○○○○○에서 의류품 분류 업무를 하였는데 작업 시 견관절의 외전과 내전을 반복하고, 휴게시간이 10분밖에 되지 않아 부담이 되었음. 또한, 작업 중 어깨를 기계나 의류 묶음 다발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아 견관절에 상기 질병이 발생되었다는 주장임. - 발병 경위: 2019. 1월경부터 왼쪽어깨의 통증을 느껴 파스를 붙이며 지냈고 2019. 11. 28. 9시경 작업물품을 잡아당기다가 왼쪽 어깨가 심하게 뜨끔하는 것을 느꼈음. ○ 사업주 주장: 근무 중 사고로 인핸 재해는 없었으며 상기인은 중고의류 컨베이어에 옷을 골고루 펴서 공급하는 단순 업무에 종사함(재해발생 불인정).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진료기록지(○○, 2019. 12. 7.) - 좌측 견갑부 통증 / 수 일 전에 넘어졌다. ○ 진료기록지(□□□□, 2020. 3. 5.) - 주호소: 좌 어깨, 좌측 팔꿈치 통증 - 현병력: 1달 전부터 그래요. ○ 영상의학결과지(○) - [LT Shoulder MRI, 2020. 7. 25.] 1. Tear if supraspinatus tendon with medially retraction of the tendon edge. 2. focal thickening and increased signal in subscapularis tendon. 3. focal high signal in long head og biceps tendon extending to tendon surface. 4. subtle focal swelling and increased signal in posterior labrum. 5. degenerative osteophyte in acromion undersurface with supraspinatus tendon compression. 6. narrowing of AC joint space with osteophyte and marrow edema.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서(○, 2020. 8. 5.) - MRI 상 massive RCT소견으로 술적 가료가 필요함. ○ 특진 소견(근로복지공단 □□) - MRI상 좌 견관절 충돌 증후군, 회전근개 파열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의복 및 장신품 등의 제조업 ○ 근무 기간: 2015. 3. 25.∼2015. 2. 10.(5년 5개월) ←(진단시 까지) ○ 담당 업무: 물류(포장) ○ 근무 시간: 1일 평균 9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5시간 ○ 근로 형태: 고정주간근무 2) 이전 근무경력 ○ 1992년∼2000년 □□(금형가공, 8년) - 신청인 진술 ○ 2002. 12. 1.∼2003. 3. 31. ㈜△△△△(금형가공, 4개월) ○ 2003. 4. 1.∼2004. 8. 25. ◇◇◇◇(유압프레스 가공, 1년 5개월) ○ 2007. 1. 2.∼2008. 9. 1. ☆☆☆☆(금형 가공, 1년 8개월) ○ 2012. 6월∼2015. 3월 ♤♤♤♤♤(의류 세탁, 2년 9개월) - 신청인 진술 ○ 2015. 3. 11.∼2018. 1. 22. ♡♡♡♡♡(의류 세탁, 2년 10개월 ) - 사업자등록 ○ 2018. 1. 24.∼2018. 7. 1. ♧♧♧♧(플라스틱 검사, 5개월) ※ 의류품 분류 1년 3개월, 금형 가공 2년(본인진술 10년), 세탁소 운영 2년 10개월(본인진술 의류세탁 5년 7개월), 유압 프레스 가공 1년 5개월 ※ ♧♧♧♧ 근무 시 좌측 손으로 칼을 잡고 우측 손으로 플라스틱을 잡아 플라스틱의 이물질 등을 벗겨내고 제거하는 품질검사 업무를 수행함. 나. 업무 내용 1) 담당업무 ○ 소속사업장: ㈜○○○○○ - 주된 생산품: 중고 의류 수거 및 재활용 수출 ○ 소속근로자: 21명 ○ 담당업무: 의류, 신발, 이불 등 분류작업 ○ 근무형태: 주간근무, 주 5일 근무 ○ 근무시간: 08:30 ~ 18:30, 점심시간 12:30 ~ 13:30 및 휴게시간 일1회 10분 ○ 작업공정: 의류 분류 2)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분류 작업 ○ 작업내용: 의류, 이불, 신발 등이 혼합된 100kg의 더미에서 각각을 분류하는 작업. 양손 혹은 왼손으로 더미에서 분류품 하나를 잡아 당겨 분리한 다음 펴서 컨베이어 위에 놓거나 분류 상자에 던져 놓는 작업 ○ 작업방법 - 의류를 선별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의류를 잡아 견관절을 외전-내전을 반복하며 컨베이어에 올려놓음. - 이불, 신발 등을 선별하여 서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요추를 굴곡 -회전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이불, 신발 등을 잡아 뒤편으로 던지며 분류함. ○ 작업시간: 9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옷(평균 0.472kg, 0.085kg∼0.915kg), 이불(평균 1.895kg, 1.39kg∼2.32kg), 신발(평균 0.712kg, 0.27kg∼1.07kg) - 총 취급 중량물: 옷(0.472kg) × 12,000개 + 신발(0.712kg) × 2,000개 + 이불(1.895kg) × 700개 = 9,948kg/일일(1인 작업) ○ 작업량 - 반복성(좌측 견관절 외전-내전 횟수): 총 14,700회 ※ 100kg의 옷이 묶여있는 다발이나 기계에 왼쪽 어깨를 부딪히는 경우가 있다고 진술함. ○ 신체부담 요인: 앞으로 올리기 90°처과, 내회전 또는 외전 45°초과, 반복동작 분당 4회 이상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손을 이용한 들기/내리기(무게 0.677kg 일 14,700회) 동작 있음. 다. □□ 특별진찰 종합 소견 ○ 진료기록지와 MRI에서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과 충돌증후군이 확인됨. ○ 미국의사협회 어깨 부위 근골격계 질환의 위험요인으로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것은 자세와 반복성이며, 역학적 근거는 불충분하나 고려해야 하는 것은 힘과 국소진동 임. 2008년 고용노동부의 어깨 회전근개 파열의 업무관련성 인정기준은 자세와 힘과 관련되며 근무기간 3년 이상으로 되어 있음. ○ 신청인이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좌측 어깨의 90도 이상의 들어올리기, 45도 이상의 외전 및 내전의 동작이 일일 최소 14,700회로 확인됨. 드는 총 중량은 약 10 ton 임. 이러한 분류작업의 1년 11개월 근무력이 확인됨. ○ 신청인은 왼손잡이로서 5개월간 ♧♧♧♧에서 근무 중 왼손으로 칼을 잡고 수행과정에서 좌측 어깨의 1분당 4회 이상의 반복적인 동작이 있을 것으로 추정됨. 또한 2년 10개월 동안 세탁소 운영 시 다림질과 분류 작업 시 좌측 어깨의 1분당 4회 이상의 반복적인 동작이 있을 것으로 추정됨. 운동 및 취미생활에서 특이 사항이 확인되지 않음. ○ 약 2년 동안의 의류 분류작업 과정에서 일일 14,700회의 부적절한 자세의 반복동작과 10톤의 중량을 취급의 확인사항과 3년의 세탁소 업무 수행과정에서 1분당 4회 이상의 반복적인 동작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항을 감안하면, 신청인의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과 충돌증후군 발생은 업무관련성이 높음으로 판단됨. 라. 과거 병력 등 ○ 산재 신청 이력: 해당사항 없음. ○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2. 1. 6.∼2012. 2. 11. ‘어깨의 유착성관절낭염’, 2회 - 2013. 10. 5.∼2014. 8. 22. ‘어깨의 충격증후군’, 4회 - 2014. 3. 8. ‘상세불명의 관절증, 어깨부분’ - 2014. 8. 11.∼2014. 8. 22. ‘어깨의 윤활낭염’, 3회 - 2019. 12. 7.∼2019. 12. 28.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4회 ←재해일 이후 - 2020. 1. 11.∼2020. 1. 22. ‘근근막통증증후군, 어깨부분’, 2회 - 2020. 2. 14. ‘어깨의 유착성관절낭염’ - 2020. 3. 5.∼2020. 4. 9. ‘기타명시된 윤활낭병증, 어깨부분’, 6회 - 2020. 4. 11.∼2020. 6. 27. ‘근근막통증증후군, 어깨부분’, 11회 ○ 건강상태 등 - 키/몸무게: 158cm/57kg - 우세손: 좌 - 운동 및 취미생활: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의류 분류 업무 시 반복 작업과 과중한 업무시간으로 인해 신체부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4대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 자료에서 소속 사업장의 의류품 분류 1년 3개월, 금형 가공 2년, 유압 프레스 가공 1년 5개월, 세탁소 운영 2년 10개월 등의 직력 확인된다. 제출된 의학영상 및 의무기록에서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및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이 확인된다. 의류품 분류 작업 시 팔을 앞으로 올리거나 회전하는 자세, 어깨의 들기 내리기 등 부적절한 자세가 발생하고, 이러한 자세가 강도 높게 반복되어 어깨 부위 부담이 높은 작업을 수행하는 점, 과거 수행한 금형 가공 등의 작업 역시 상병 부위의 신체 부담이 높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노출이력과 연령, 상병 경과, 수진이력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상 부담요인이 상당부분 작용하여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및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