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의 회전근개의 힘줄의 부분 손상(좌)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00002789 · 판정일: 2021-01-1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어깨의 회전근개의 힘줄의 부분 손상(좌)’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27.)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각종 건설현장에서 철근공으로 근무하며 어깨에 무리가 가는 작업들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였고, 신체부담 누적으로 인해 어깨에 통증이 발생해 ○○에서 신청상병을 진단받았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 주장 - 각 건설 현장마다 취급하는 철근의 규격 및 작업량이 다르며, 주 작업은 철근을 가공 및 운반(40%)하여 시공(60%)하는 작업임 - 양쪽 어깨에 번갈아가며 철근을 얹은 자세로 옮기며, 길이가 긴 철근의 경우 출렁이면서 휘는 경우가 발생해 무게의 하중 및 신체적 부담이 더 커짐 - 시공작업 시, 주로 허리를 숙이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하며, 무릎을 쪼그릴 경우 이동이 불편해 다리를 펴고 허리를 숙인 부적절한 자세로 5시간 이상씩 작업하는 경우가 많아 신체부담이 누적됨 - 1970년도부터 약 50년간 철근공 및 형틀목공으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벤딩기와 절단기 등의 기계를 사용하기 전에는 오함마로 내려쳐서 철근을 잘랐기 때문에 어깨에 무리가 있었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자문의 소견(특별진찰) - □□ 정형외과 : 2019년 MRI 검사상은 급성병변의 소견보다는 퇴행성변화가 우세한 소견이며 이번에 재검한 MRI 상 크게 다른 변화는 보이지 않고 회전근개의 연결은 있으나 균일하지 않은 소견입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건설일괄 / 사업종류 : 기타건설공사 ○ 종사상 지위 : 일용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직종 : (772)건설관련 기능 종사자 ○ 근무기간 : 2019. 2. 9. ~ ○ 담당업무 : 철근공 ○ 근무형태 : 한달 기준 18~20일 ○ 근무시간 : 07:00~17:00 ○ 식사시간 : 12:00~13:00 ○ 휴게시간 : 별도의 정해진 시간은 없음 2) 과거 근무경력 ○ 2000. 5. 16. ~ 2020. 7. (약 6년) 건설현장 철근공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객관적인 자료는 없으나, 1970년도부터 약 50년간 철근공 및 형틀목공으로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일용근로를 하였다고 진술함 - 건설일용직 특성상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근무일수가 누락되는 경우가 많으며, 최종사업장 기준으로 월평균 18~20일 정도 근무하였음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 건축공사현장에서 철근공으로 건축에 필요한 시공작업과 가공작업을 하였으며, 철근을 묶고 옮기며 절단하는 작업을 수행함 - 가공작업은 철근을 절단 및 손질하는 작업으로, 철근을 바닥에 고정시켜 허리를 구부린 상태로 벤딩기와 절단기에 밀어내듯이 힘을 주어 자세 변동없이 정적자세를 유지하며 수행하는데, 전체 작업의 5~10%를 차지하며, 약 10톤 이상의 철근을 가공함 2)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철근 운반작업 ○ 작업내용 : 쌓여있는 철근을 작업위치로 옮기는 작업 ○ 작업방법 : 길이가 긴 철근은 2인1조, 6m 미만의 짧은 것은 혼자서 옮기며, 허리를 숙여 양팔을 뻗어 바닥에 수평으로 놓인 철근의 중간부분을 잡아 한쪽 어깨 위로 얹은 뒤, 팔을 앞으로 거상하여 철근이 떨어지지 않도록 팔로 휘감아 고정하며 옮김 ※ 철근은 양쪽 어깨를 번갈아가면서 얹음 ○ 작업시간 : 2.7~3.15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 철근 평균 20~40kg - 철근 직경 32mm짜리 10m 기준 60kg 이상이고, 직경 10mm는 5kg 이상임 ○ 작업량 - 작업내용에 따라 철근의 규격은 상이하나, 철근 직경 10~32mm, 길이 6~12m - 일평균 약 60~70회 운반, 이동거리 약 50m - 2인1조 기준, 일평균 10톤 이상의 철근을 운반함 ○ 신체부담 - 앞으로 올리기 90° 이상, 외전 및 내회전 30°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철근을 들어 어깨에 얹을 때,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가 발생함 - 어깨로 운반 시 접촉압박, 팔꿈치의 과도한 신전,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가 발생함 -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하며, 60도 이상의 견관절 거상 동작이 1~2분 정도 유지됨 나) 시공작업 ○ 작업내용 : 철근을 배속 및 결속하여 구조물의 기초를 세워 고정시키는 작업 ○ 작업방법 : 양손을 이용하여 철근을 구조물에 맞추어 세우거나 배근하며, 바닥 작업 시, 쪼그려 앉거나 허리를 숙이고 팔을 뻗은 자세로 왼손은 결속선, 오른손은 갈고리를 잡고 철근 교차점에 결속선을 감은 뒤 갈고리에 걸어 회전시켜 결속선을 꼬아 고정함 ○ 작업시간 : 5.4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줄자, 갈고리, 수평자, 철근 ○ 작업량 : 작업내용에 따라 철근의 규격은 상이하며, 일평균 600~900번의 철근 배근 및 결속 ○ 신체부담 : - 앞으로 올리기 90° 이상, 외전 30°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결속 작업 시,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근로복지공단 □□) ○ 종합 소견 - 2019년 02월 10일 14시경, (사업명 생략) 공사장에서 약 20m 정도 높이의 철근 조립 작업 중, 한쪽발이 미끄러져 추락한 업무상 사고로 인해 ‘S434 좌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병을 승인받음 - 신청인은 2020년 7월까지 철근공으로 약 6년 가량 근무한 것으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었음(본인 주장 50년) - 퇴행성 회전근개 부분 파열 소견이 있고, 윗 팔 거상 등 어깨 부담 작업이 빈번한 철근공으로 상당 기간 근무한 점을 고려하여 회전근개 부분 파열(M751)에 대하여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2년 진료기록 : S434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4월(1회)], [6월(1회)], [8월(1회)], [10월(1회)] ○ 2013년 진료기록 : S434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1월(1회)], [4월(1회)], [12월(1회)] M1391 상세불명의 관절염, 어깨부분 [5월(1회)] ○ 2014년 진료기록 : S434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3월(1회)], [4월(1회)], [5월(1회)], [10월(2회)], [11월(5회)], [12월(5회)] ○ 2015년 진료기록 : M751 회전근개증후군 [5월(2회)], [6월(1회)], [7월(3회)], [8월(1회)], [9월(3회)], [10월(3회)], [11월(2회)] M750 어깨의 유착성관절낭염 [10월(1회)] S4600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10월(1회)] S434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11월(1회)] ○ 2016년 진료기록 : M751 회전근개증후군 [1월(1회)], [2월(3회)], [3월(3회)], [4월(1회)], [5월(3회)], [6월(1회)], [7월(1회)], [8월(1회)], [9월(1회)], [10월(1회)], [11월(1회)], [12월(1회)] M1991 상세불명의 관절증, 어깨부분 [2월(1회)] M7791 상세불명의 골부착부병증, 어께부분 [2월(1회)] S434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3월(6회)] ○ 2019년 진료기록 : S434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5월(9회)], [6월(5회)] M751 회전근개증후군 [5월(1회)] M1991 상세불명의 관절증, 어깨부분 [5월(1회)] 2) 신청 상병과 동일(유사)부위에 대한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재해일 : 2019. 2. 10.(사고성) - 승인 상병 : 비골의 골절 (폐쇄성), 요추의 염좌,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좌측), 경추염좌, #11,#21 치근을 포함한 파절 - 불승인 상병 :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 요양기간 : 2019. 2. 10. ~ 2019. 9. 30. 3) 기타 ○ 신체조건: 키 156cm, 체중 65kg ○ 우세손: 좌측,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 진술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각종 건설현장에서 철근공으로 근무하며 어깨에 무리가 가는 작업들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였고, 신체부담 누적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신청 상병 ‘어깨의 회전근개의 힘줄의 부분 손상(좌)’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4대 보험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서 2000년 5월부터 철근공으로 근무하였음이 확인되고, 철근운반 작업, 시공 작업 등을 수행하였다.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에서 윗 팔 거상 등 어깨 부담 작업과 중량물 작업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이 관찰되어 근무기간, 신체 부담 정도, 부담 작업의 빈도 및 강도, 연령 등을 고려하면, 작업으로 인한 어깨부위 누적부담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을 것으로 판단되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어깨의 회전근개의 힘줄의 부분 손상(좌)’’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