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드퀘르벵 질환/우측 엄지손가락 염좌
심의결과
일부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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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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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00002790
· 판정일: 2021-01-1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우측 드퀘르벵 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우측 엄지손가락 염좌’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27.)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서 간호사로 근로하던 자로 우측 엄지 손가락을 움직일 때 심한 통증이 발생하여 2019. 11. 5. 의료기관에서 ‘우측 드퀘르벵 질환, 우측 엄지손가락 염좌’를 진단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내시경실 간호사로 근무하던 중 설명실, 준비실, 검사실, 회복실을 1~2주 간격으로 순환 근무하였는데 주사 작업이나 생리식염수 제품을 다룰 때 엄지손가락(오른쪽)에 많은 힘이 가해지는 등 업무수행 중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2019-11-05(○○○○)
- 우측 손가락통증
- vas : 7
○ 2019-11-08 (○○○○ : 응급의학과)
- 평소 직업상 손가락을 자주 쓴다고 하며
- 10일전 특별한 외상력 없이
- 우측 엄지손가락 통증 발생
- Full range of motion 가능하나 thumb up 하거나 thunb flexion 하면 통증이 있는 양상
- 3일전 로컬에서 침을 맞은 후 호전되는 듯 하였으나
- 11.08 금일 근무하며 과사용 후 다시 Rt thumb pain 악화되어 응급실 내원함
○ 2019-11-23 (○○○○)
- 손건초염, 손가락 인대 늘어남
- 10월 말부터 우측 엄지 pinch시에 IP joint에 통증이 옵니다.
내측 측부인대의 과사용으로 인한 염좌로 엄지사용을 자제하여야 함.
○ 특별진찰 소견
- 정형외과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우측 엄지손가락 염좌 소견 확인되나 우측 드퀘르벵 소견은 명확하지 않아 최종 상병은 우측 엄지 손가락 염좌로 수정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현재사업장
- 사업장명 : ○○○○
- 입사일자 : 2007. 10. 2.
- 직종 : 간호사
- 근무형태 : 상용직,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8:00~17:00
- 휴게시간 : 평균 1시간 (점심시간 ? 12:00 ~ 13:00)
○ 과거 직업력
- 2006년 3월 ~ 2007년 3월, □□, 간호사
다. 업무내용 및 특이사항
○ 전보사항
- 2007년 10월 02일 → [입사]
- 2007년 10월 02일 ~ 2007년 11월 08일 → [교육(간호본부)]
- 2007년 11월 09일 ~ 2008년 03월 31일 → [소아청소년과]
- 2008년 04월 01일 ~ 2017년 10월 31일 → [소아청소년과]
- 2017년 11월 01일 ~ 2020년 06월 30일 → [외래 내시경실]
- 2020년 07월 01일 ~ 2020년 07월 24일 → [심장뇌혈관실]
- 2020년 07월 24일 → [퇴사]
○ 작업공정 : 문서작업 → 주사작업 → 내시경준비작업 → 배드이동작업 → 시트교체작업
○ 작업인원 : 46인 작업 (본관 25명 근무, 암센터 및 기타 21명 근무)
○ 작업량 : 신청인 주장과 현장조사 시 수집한 [작업 영상], [작업대 높이], [취급물품 및 중량물], [본관 및 암병동 2017년 11월 ~ 2019년 12월 평균 환자수], [근무 이력] 등의 자료를 토대로 작업량을 산출하였음
라. 주요 신체부담 업무
○ 문서작업
- 작업내용 :
1) 환자의 정보 등을 입력하는 작업으로 서서 좌측 손으로 차트를 잡고, 우측 손가락(1st ~ 5th)을 굴곡하여 볼펜을 잡은 뒤 차트를 작성한다.
2) 환자의 정보 등을 입력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을 내회전,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좌측 손으로 키보드를, 우측 손목을 신전, 손가락(1st ~ 5th)을 굴곡하여 마우스를 잡아 차트를 작성한다.
-작업시간 : 0.5시간
-취급물품 및 중량물 : 1) 차트, 노트북
-작업량 :
1) 일일 평균 2명 문서작업 수행함
2) 한 명당 정보입력 시 평균 3~5분 소요됨
○ 주사작업
-작업내용
1) 약품을 개봉하는 작업으로 작업대 앞에 서서 좌측 손으로 약품을 잡아 고정하고, 우측 견관절과 주관절, 손가락(1st ~ 5th)을 굴곡하여 약품 마개를 잡은 뒤 우측 주관절을 회외전하며 개봉한다.
2) 약품을 주사기에 투입하는 작업으로 작업대 앞에 서서 좌측 손으로 약품을 잡아 고정하고, 우측 손으로 주사바늘을 약품에 꽂은 뒤 우측 1st 손가락 중수지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밀며 주사기에 약품을 투입한다.
3) 환자에게 주사를 투여하는 작업으로 서서 좌측 손으로 환자의 팔을 잡아 고정하고 우측 손목을 굴곡, 1st 손가락 수지절간관절 신전, 중수지관절 굴곡하여 밀대를 전방으로 밀며 주사를 투여한다.
-작업시간 : 2시간
-작업량
1) 일일 평균 10명(근육,정맥-6명 / 생리식염-4명)의 환자의 주사작업을 수행함
2) 일일 평균 22회 주사작업을 수행함
3) 환자 한 명당 근육 또는 정맥주사 1회 수행함
4) 환자 한 명당 생리식염수 관련 약품주사 4회 투여함
5) 주사작업 1회 수행 시 3 ~ 4분 소요됨
○ 내시경준비작업
-작업내용
1) 내시경을 설비 거치대에 체결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과 손가락(1st ~ 5th)을 굴곡하여 좌측 손으로 호스를, 우측 손으로 내시경을 잡아 1.9m 높이의 거치대에 체결한다.
2) 내시경을 설비의 중간부에 체결(해체)하는 작업으로 양측 견관절을 굴곡하여 좌측 손으로 내시경을 잡아 고정하고 우측 손목과 손가락(1st ~ 5th)을 굴곡하여 1.1m 높이에 내시경 설비를 체결 후 나사를 돌려 체결(해체)한 뒤 호스를 꽂아 준비한다.
-작업시간 : 2.5시간
-취급물품 및 중량물 : 1) 내시경 거치대 체결 및 해체 작업높이 (1.9m)
2) 내시경 관련 호스 체결 및 해체 작업높이 (1.1m)
3) 내시경 체결 및 해체 시 부품구성 (나사 1회, 호스 2개)
-작업량 :
1) 일일 평균 6명의 환자를 내시경작업 수행함
2) 내시경 작업 1회 수행 시 2회(체결 1회 / 해체 1회) 수행함
3) 내시경 작업 1회 체결 및 해체 시 평균 3분 소요됨
○ 배드이동작업
-작업내용 :
1) 환자의 머리부위 각도를 조절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하여 좌측 손으로 배드를 잡아 고정하고 우측 손목과 손가락(1st 중수지관절만 굴곡)을 굴곡하여 손잡이를 잡은 뒤 당겨 각도를 조절한다.
2) 배드를 이동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한 자세로 양측 손목을 신전, 손가락(1st ~ 5th)을 굴곡하여 배드 손잡이를 잡은 뒤 밀거나 당기며 약 5 ~ 33m 거리를 이동한다.
-작업시간 : 0.5시간
-이동거리 : 검사실 → 회복실까지 거리 (최소거리 5 ~ 최대거리 33m)
-취급물품 및 중량물 :
1) 배드 (높이: 0.9m)
2) 배드 Push-Pull (2~6kg)
-작업량 :
1) 일일 평균 4명(8회)의 환자를 이동함
2) 환자 한 명당 배드 2회(운반 1회 / 투입 1회) 작업 수행함
3) 배드 운반 또는 투입 작업 1회 수행 시 평균 3분 소요됨
○ 시트교체작업
-작업내용 : 배드에 시트를 교체하는 작업으로 배드 앞에 서서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양측 손목과 손가락(1st ~ 5th)을 굴곡하여 시트를 잡은 뒤 배드 위에 깔고 고정시켜 세팅한다.
-작업시간 : 0.5시간
-작업높이 : 배드 (높이: 0.9m)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시트커버
-작업량 :
1) 일일 평균 6회 배드 시트를 교체함
2) 배드 시트 1회 교체 시 평균 1분 소요됨
라. 업무관련성 평가소견(근로복지공단 △△)
정형외과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우측 엄지손가락 염좌 소견 확인되나 우측 드퀘르벵 소견은 명확하지 않아 최종 상병은 우측 엄지 손가락 염좌로 수정함.
신청인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확인하였을 때, 재해일자 이전 신청 상병 관련하여 수진내역 없음.
신청인의 신체부담 작업을 확인하였음. 신청인은 4개의 작업 공정(설명실, 준비실, 검사실, 회복실)을 1~2주 간격으로 순환 근무하는데, 준비실 공정 시 1~2주 동안 평균 일일 46명(1인작업)의 수검자 준비 작업은 손가락 부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됨. 특히 주사 작업 시 우측 1st 손가락 중수지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주사기를 밀며 약품을 투입하는 동작은 엄지 손가락 부위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판단됨.
객관적으로 확인된 신청인의 간호사 업무 기간은 12년 9개월로 확인됨. 그 중 외래 내시경실 근무 기간은 2017년 11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약 2년 7개월로 확인됨.
이상을 종합하여 업무관련성을 평가함. 신청인의 업무에 우측 엄지 손가락 부위의 부담 작업이 포함되어 있음. 해당 업무의 수행 기간이 약 2년 7개월 정도로 확인됨. 연속적이지는 않지만 1~2주 동안의 순환 근무 중 준비실작업(주사 작업)을 수행하며 엄지 손가락 부위 증상이 악화됨을 확인함. 특별한 외상이나 과거 질병력이 없고, 외래 내시경실 업무를 수행한 이후에 증상이 발병하였음을 확인함. 이러한 사실들을 고려했을 때, 신청 상병인 우측 엄지 손가락 염좌의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함.
다만, 우측 드퀘르벵 소견은 명확하지 않다는 소견으로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함.
마. 과거 병력 등
○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9.11.05. ○○○○, 상세불명의골부착부병증,손
- 2019. 11. 5. ~ 11. 7. ○○, 손가락의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2차례
○ 산재처리 이력 : -
○ 신체조건: 키 152cm, 몸무게 58kg, 우세수 : 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상병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업무관련성평가소견(근로복지공단 △△)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에서 간호사로 근로하던 자로 우측 엄지 손가락을 움직일 때 심한 통증이 발생하여 2019. 11. 5. 의료기관에서 ‘우측 드퀘르벵 질환, 우측 엄지손가락 염좌’를 진단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은 내시경실 간호사로 근무하던 중 설명실, 준비실, 검사실, 회복실을 1~2주 간격으로 순환 근무하였는데 주사 작업이나 생리식염수 제품을 다룰 때 엄지손가락(오른쪽)에 많은 힘이 가해지는 등 업무수행 중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우선, ‘우측 드퀘르벵 질환’은 영상 소견 등에서 상병 진단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상병 자체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임상 증상을 고려하면 ‘우측 엄지손가락 염좌’에 합당하다는 소견이다.
다음으로, ‘우측 엄지손가락 염좌’는 의무기록 및 영상 검사 상 상병 확인되고, 외래 내시경실에서 약 2년 7개월 동안 근로하였는데 연속적이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주사작업시 우측 엄지 손가락 중수지 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주사기를 밀며 약품을 투입하는 동작 등은 엄지 손가락 부위의 과중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어 상병과 업무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우측 드퀘르벵 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우측 엄지손가락 염좌’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