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심의결과 불인정 · · 기타 원문 ↗ 연번 240020200002791 · 판정일: 2021-01-2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26.)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8. 1월부터 2017. 7월까지 ○○○○(주)에 근무, 2018. 5월 잦은 기침으로 ○○ ○○○○에 내원하였으며, MRI 등 각종 검사 시행하였으며, 2018. 7월 □□□□에 내원하여 "폐암(폐암3기 및 C34,31)" 상병 진단받아, 산재보험 최초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88. 1월에 ○○○○ 메모리사업부에 입사하여 2017. 7월까지 ○○○○(주)에 근무, ○○ 사업장에서 라인, 현장의 Process 혁신활동(장기과제) 추진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GAS, Chemical 등 유해물질이 있는 라인동(FAB, EDS, 조립, 검사 등)을 수시로 방문, 성과 및 목표달성에 대한 과중한 압박감으로 인한 스트레스 기인(과로, 업무상 관련 부서 및 부서원과 잦은 회식)하여 신청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발병전후 요양과정 □ 주치의사의 의학적 소견 *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상세불명(□□□□) - 상병코드: C34.99, 상병명: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상세불명 - 진단일: 2018.5.28. - 종합소견: 상기질환으로 Palliative Pembrolizumab 치료 중입니다. - 입원기간:2018.7.9.-7.14.. - 수술일: 2018.7.10. - 수술명: Lobectomy with MLND - 진단일: 2018.5.28. ○ 주치의 소견 - 상기 질환으로 Palliative pembrolizumab 치료중입니다. ○ 자문의 소견: - 상기 환자 2018년 7월 10일 좌측 폐의 수술적 절제를 통하여 폐암으로 확진받은 내용이 확인됩니다. 신청 상병명은 확인됩니다.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결과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반도체 생산관리 업무를 약 30년간 수행함. 다만 엔지니어가 아니라 사무관리자로서 출입함. 폐암 유발 물질의 노출의 가능성은 업무내용을 고려할 때 낮음(CVD 공정 관련 업무 없음). 전문조사를 하더라도 과거 노출력을 현재 진술 이상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추가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으므로 전문조사 불필요함. (2020.10.15. 대면회의)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제조업 ○ 담당업무: 사무직(생산관리) ○ 고용형태: 상용/정규직 ○ 근무형태 - 1일평균 8시간, 1주평균 5일, 1주평균 40시간 - 고정주간근무 ○ 현사업장 근무기간: 약 29년 6개월 - 1988.01.09. ~ 2017.07.15. ○ 과거 직업력: - 나.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담당업무: DS 지원팀 경영혁신그룹 - 1988.01.09. ~ 1994.02. ○○메모리사업부/생산관리부CIM(생산관리전산시스템) - 1994.03. ~ 1998.02. ○○ 메모리사업부 반도체 신경영실천 - 1988.03. ~ 2017.07. ○○ 경영지원실 경영혁신기획 ○ 근무부서 이력 - 발령일: 1988.01.09. 발령구분: 입사, 부서: ○○, 직급/직책: 사원, 지역: 용인 - 발령일: 1990.10.15. 발령구분: 전배, 부서: 생산관리과, 직급/직책: 사원, 지역: 용인 - 발령일: 1993.05.01. 발령구분: 전배, 부서: CIM팀, 직급/직책: 사원, 지역: 용인 - 발령일: 1995.01.01. 발령구분: 조직개편, 부서: PI 추진팀, 직급/직책: 대리, 지역: 용인 - 발령일: 1995.07.01. 발령구분: 조직개편, 부서: 신경영실천사무국. 직급/직책: 과장, 지역: 용인 - 발령일: 1998.02.01. 발령구분: 조직개편, 부서: 경영혁신 T/F. 직급/직책: 과장, 지역:용인 - 발령일: 2000.02.01. 발령구분: 조직개편, 부서: 경영혁신팀, 직급/직책: 과장, 지역: 용인 - 발령일: 2007.09.01. 발령구분: 조직개편, 부서: 경영혁신그룹. 직급/직책: 부장, 지역:용인 ○ 근무이력 - Job시작: 1988.1.9. ~ 1994.2월. 근무개월: 6년8개월, 직무이력: ○○○○ 메모리사업부에서 생산관리 - Job시작: 1994.3월. ~ 1998.2월. 근무개월: 4년, 직무이력: ○○○○ 메모리사업부에서 반도체 新경영실천(기업문화)업무 - Job시작:1998.3월. ~ 2017.7월. 근무개월: 19년4개월, 직무이력: ○○○○경영지원실에서 SCM(Supply Chain Management)혁신 기획, 실행 및 성과관리 업무 수행. ○ 근무형태 등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08:00 ~ 17:00 - 점심시간: 12:00 ~ 13:00 - 휴식시간: 없음 ○ 재해경위 - 2018.3월. ~ 감기 상태(잦은 기침 발생 등) - 2018.5월. ~ ○○ ○○○○(감기증상으로 내원 진료) ○○ ○○○○, 복부 CT, PET CT, 기관지내시경, MRI검사 결과 폐질환(고립성 폐결절 / J9840, 간질성 폐질환 / J849)발병 진단 - 2018.7월. ~ □□□□, ○○, ○○○○ 검사결과지(CD등)와 CT검사결과, 폐암(폐암 3기A 및 C34,31) 발병 진단 다. 유해물질 관련 조사내용 등 ○ 작업환경(실내 또는 실외, 밀폐 공간 또는 개방 공간, 국소배기장치 또는 전체환기장치설치여부, 보호구 착용, 피부노출 가능성 등): - ○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있는 경우 그 결과 및 측정기관: - 사업장 확인 중 해당 신청인 사무직 근로자로‘해당없음‘으로 자료 제출 하지 않음. ○ 사업장 유해요인 및 노출(신청인 주장 내용) - GAS, Chemical 등 유해 불질이 있는 라인동(FAB, EDS, 조립, 검사 등) 방문(수시) - 성과 및 목표달성에 대한 과중한 압박감으로 인한 스트레스 기인(과로, 업무상 관련 부서 및 부서원과 잦은 회식) ○ 보험가입자 의견 - 산업재해 인정여부는 전문기관의 객관적이고 전문적이 조사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회사가 답변 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 연장 근무 관련 - 연장근무 시간: 17:00 ~ 20:00 - 연장근무 횟수: 1주일에 2~3번 라. 기타사항 ○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8.05.16. ○○ ○○○○. 상세불명의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 왼쪽 - 2018.05.28.~12.18. 45회. □□□□. 상세불명의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 상세불명쪽 - 2019.01.23.~12.16. 31회. □□□□. 상세불명의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 상세불명쪽 - 2020.02.07.~06.22. 14회. □□□□. 상세불명의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 상세불명쪽 ○ 건강검진결과 - 2011.06.09. 정상B - 2012.05.17. 정상B - 2013.06.28. 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 - 2014.06.10. 일반질환의심(기타흉부질환, 이상지질혈증, 기타질환) - 2015.06.11. 일반질환의심( 기타질환) - 2016.06.10. 일반질환의심(기타흉부질환, 기타질환)/금연 - 2017.04.27. 일반질환의심(기타흉부질환, 기타질환).고혈압질환의심 ○ 기타사항 - 기초질환: 고혈압, 고지혈증(건강검진 시 폐기종 과 섬유화 등의 우려로 금연함) - 가족력: 부친(85세) 전립선암(2014년 발병, 항암 치료 후 관찰 중임) - 흡연: 2016년부터 금연(2015년 까지는 1일 0.5갑) - 음주: 소주1병, 주3-4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1988년 1월에 ○○○○ 메모리사업부에 입사하여 2017년 7월까지 약 29년 6개월간 근무하였으며, ○○ 사업장에서 라인, 현장의 Process 혁신활동(장기과제) 추진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GAS, Chemical 등 유해물질이 있는 라인동(FAB, EDS, 조립, 검사 등)을 수시로 방문, 성과 및 목표달성에 대한 과중한 압박감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기인(과로, 업무상 관련 부서 및 부서원과 잦은 회식)하여 신청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인‘폐암’은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1998년부터 약 30년간 사무관리자로 반도체 생산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생산라인에 출입하면서 일부 유해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나 출입빈도나 노출시간 등을 고려할 때 위험성은 높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CVD 공정은 폐암과 관련된 무기산세척작업, 방사선노출이 확인되지 않는 점, 반도체 생산 업무보다는 관리업무에 종사하였으며, 업무의 일부로서 생산라인에 방문하여 노출되었다고는 하나 전일 종사 근로자들과 비교하면 양-반응 관계가 낮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폐암’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