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240020200002792 · 판정일: 2021-01-1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30.)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6. 16. (이하 주소 생략) 지붕 판넬 철거 작업 중 동료근로자와 판넬을 같이 들고 내리다가 좌측 어깨에 통증을 느껴 ○○○○에서 치료를 하였으나 호전되지 않았고, 2020. 6. 22.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46년 동안 연탄공장, 폐차장, 철근공으로 작업을 하였고, ○○○○○에서 2일간 폐 공장건물의 벽체 및 지붕 샌드위치 판넬 철거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철거된 판넬을 재사용해야 함에 따라 취급 시 주의를 하였으며 이로 인한 신체적인 부담이 컸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2020. 6. 25. ○ 수술기록지> - 수술명: Biceps grade 2 tear. Lt. SB grade 2 tear. Lt. RC repair with Suture rbidge technique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좌측 회전근개 파열로 회전근개 봉합술 시행함 ○ 특별진찰 소견 1. 특별진찰 주요 내용 (1) 임상 소견 : ① 2020-06-22, 좌측 어깨 관절 MRI 상, 신청 상병명 확인됨 ② 2020-07-04, 좌측 어깨 관절 MRI 상, 상병명에 대한 수술 후 상태 확인됨 (2) 영상 판독 : ① 특별진찰 기간에 MRI 또는 CT검사 시행하지 않음. ② Lt. shoulder AP, OUTLET VIEW : Anterior subacromial spur change. ③ Lt. shoulder true AP : Subacromial spur change. 2.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 기록 : 2020년 6월 22일 ○ - cc : pain on shoulder, Lt. - PI : 좌측 어깨가 올라가지를 않습니다. - 입원간호기록 : 오래전부터 왼쪽 어깨 통증 있어 왔으며, 약 1주전 일하다 무거운 물건 들고 난 후부터 팔이 올라가지 않을 정도로 통증 심해져 내일 수술예정으로 입원함. - MRI : ① type I acromion, but AC joint hypertrophy and subacromial spur are evolving impingement ② small amount of fluid at SASD bursa, probably suggesting impingement syndrome or bursitis ③ SST : full thickness tear ④ small articular side partial tear, superior portion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기타건설공사 - 철거현장 : (이하 주소 생략) ○ 종사상 지위: 일용 / 고용형태: 비정규직 ○ 직종: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 ○ 담당업무: 판넬 해체 ○ 근무기간: 2020.6.15.~2020.6.22.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08:00 ~ 17:00 ○ 휴게시간: 12:00 ~ 13:00 2)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직종별 업무기간 - 판넬 해체: 일용근로일수 2일 - 건설일용직(잡역부):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40일 - 철근공: 4대보험 취득이력 1년 7.5개월.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575일 - 폐차 해체 및 운반(적재): 4대보험 취득이력 2년 4.5개월 - 폐차부품 컨테이너 적재: 4대보험 취득이력 약 3년 3개월(재직확인서 약 7년 6.5개월) - 개인택시운전: 사업자등록이력 약 3년 5개월 나. 업무내용 등 1) 작업내용 - 벽체 및 지붕 판넬 철거(1일): 두 대의 렌탈에 2인의 작업자가 각각 탑승 후 전동공구를 사용하여 판넬에 체결된 볼트를 해체하여 판넬을 철거 및 바닥에 적재 - 내부 천장 판넬 철거(1일): 벽체 및 지붕 철거와 동일한 방법으로 작업 2) 업무 흐름도 (08시~17시) - 렌탈 탑승 → 볼트해체 → 판넬철거 → 렌탈에 판넬 거치 → 바닥으로 이동 및 판넬 적재 3)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벽체 및 지붕철거 작업 ○ 작업내용 - 벽체 및 지붕에 설치된 판넬의 철거 및 적재 ○ 작업방법 - 벽체 및 지붕에 설치된 샌드위치 판넬을 전공동구(임팩)를 사용한 철거 및 적재 작업을 수행함. 신청인을 포함한 2인의 작업자가 두 대의 이동식고소작업대(렌탈)에 각각 탑승한 후 철거하고자 하는 판넬 위치까지 이동, 좌측 손으로 철거할 판넬을 지지하고 우측 손으로 파지한 전동 임팩을 사용하여 판넬에 체결(고정)된 피스를 해체, 이후 철거된 판넬을 두 대의 렌탈 난간대 상단에 거치한 상태로 내려온 후 렌탈에 거치된 판넬을 현장 바닥에 적재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작업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외(회)전 및 내(회),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 총 취급중량 - 벽체 철거 작업 4,144.8kg - 지붕 철거 작업 3,140kg 나) 내부천장 철거 작업 ○ 작업내용 - 내부 천장에 설치된 샌드위치 판넬 철거 및 적재 작업 ○ 작업방법 - 공장 내부 천장에 설치된 샌드위치 판넬을 전공동구(임팩)를 사용한 철거 및 적재 작업을 수행함. 신청인을 포함한 2인의 작업자가 두 대의 이동식고소작업대(렌탈)에 각각 탑승한 후 철거하고자 하는 판넬 위치까지 이동, 좌측 손으로 철거할 판넬을 지지하고 우측 손으로 파지한 전동 임팩을 사용하여 판넬에 체결(고정)된 피스를 해체, 이후 철거된 판넬을 두 대의 렌탈 난간대 상단에 거치한 상태로 내려온 후 렌탈에 거치된 판넬을 현장 바닥에 적재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작업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외(회)전 및 내(회),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 총 취급중량 - 1,570kg 다) 신청인의 적용사업장 이전 수행업무 1) 폐차장 업무 - 근무기간: 약 2년 5개월 - 수행업무: ①차량인수(운전), ②차량분해, ③운반 및 적재 - 사용공구: 임팩트, 전동드라이버, 쇠지렛대, 산소절단기 - 작업량: 차량2대/일(문짝해체 → 보닛해체 → 트렁크해체 → 범퍼해체 → 시트 및 내장재 해체 → 엔진해체 → 미션해체 → (엔진 및 미션은 지게차로 이동 및 운반) ※ 엔진 및 미션을 제외한 모든 차량은 부분품은 인력으로 운반 및 적재를 하였다고 주장, 지게차 운전을 수행하지 않음 2) 폐차 부분품 (컨테이너)적재 - 근무기간: 약 3년 3개월 - 수행업무: 폐차장에서 해체된 차량 엔진, 미션, 차량문짝 등 - 작업량: 컨테이너(40피트)1대/일 (엔진150개 또는 엔진+미션+문짝 20~30대분) 3) 철근공 - 근무기간: 약 1년 8개월+575일(일용근로일수) - 수행업무: ○○ 관련 지하매설용 콘크리트 구조물용 철근 ① 철근 가공(절단+절곡), ②철근조립(용접), ③(어깨로)운반 - 작업량(2인1조): 철근구조물(30~50kg/개) 32~34개 가공, 용접 및 운반 작업 4) 건설일용직 - 근무기간: 40일(일용근로일수) - 수행업무: 콘크리트 타설 - 작업방법: 콘크리트 토출 배관을 파지 후 밀기와 당기기의 반복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근로복지공단 □□) ○ 종합 소견 -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어깨 부위의 신체 부담 정도는 ‘높음’으로 평가되며,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 상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이 확인되며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상 신청 상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확인됨 - 신청자가 수행한 업무는 최종 사업장에서 총 2일로 확인되나, 이전 직력을 함께 고려하였을 때 2014년 이후 건설현장 인부로 근무한 이력이 추정가능하며, 2003년부터 2013년까지 폐차장 해체작업, 자동차 부품 적재작업, 철근작업 등을 수행한 이력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지속적인 어깨부위 부담 작업을 수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음. 이상의 임상소견, 근무 이력, 수행 작업 내용, 사고성 재해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의 업무 관련성은 어느 정도 ‘높음’으로 판단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1.3.3.~2020.6.20.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11.7.27.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1.8.3. ○○○ △△△△△ ‘어깨및위팔의타박상’ ○ 2011.11.15. ○○○○ ‘근막염,어깨부분’ ○ 2015.2.17. ○○○○ ‘근근막통증후군,어깨부분’ ○ 2015.4.17.~2015.4.28. ○ ‘기타어깨병변’ ○ 2015.7.2.~2015.9.11. ○○ ‘근육긴장,어깨부분’ ○ 2020.6.11.~2020.6.13. □□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 2020.6.17. ◇◇◇◇◇ ‘기타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어깨부분’ ○ 2020.6.22. ○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 및 힘줄의손상,열상’ ○ 2020.7.17.~2020.7.27.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재해일자 2111. 7. 18.(승인) - 사업장명: □□□□□ - 신청상병: 좌측 외이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 요양기간: 7일(입원), 2일(통원) 3) 교통사고 여부 : - 4) 기타 ○ 신체조건: 신장 160cm, 체중 70kg ○ 우세손: 우수 ○ 운동 및 취미생활: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46년 동안 연탄공장, 폐차장, 철근공으로 작업을 하였고, ○○○○○에서 2일간 폐 공장건물의 벽체 및 지붕 샌드위치 판넬 철거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철거된 판넬을 재사용해야 함에 따라 취급 시 주의를 하였으며 이로 인한 신체적인 부담이 컸다는 주장이다. 관련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좌측 회전근개 파열'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03년부터 2013년까지 폐차장에서 해체작업, 자동차 부품 적재작업, 철근작업 등을 수행하였고, 2014년 이후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보통인부로 근무하였음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지속적인 어깨부위 신체부담 작업을 수행하였고, 업무수행 기간이 어깨부위 누적 손상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중량물을 취급한 점, 작업 수행 시 부적절한 작업자세가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