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손목부위의 힘줄염(삼각연골 복합체 인대 부위)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00002795
· 판정일: 2021-01-1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손목부위의 힘줄염(삼각연골 복합체 인대 부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30.)
신청 내용
신청인은 레스토랑 매니저로 일하면서 무거운 그릇이나 트레이(쟁반)를 왼쪽으로 지속적으로 들어 손목 통증이 생겼다. 6월 초부터 노원에 있는 ○○을 지속적으로 다녔으나 호전되지 않아 8월초 (이하 주소 생략)에 있는 ○○에 다녔으나 호전이 없어 □□□□로 다시 방문하였다. 진단받은 신청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홀 서빙 및 정리 작업을 수행하면서 그릇을 한번에 3개 이상 운반하는 작업이 손목에 많은 무리가 갔다. 신청인은 추가적으로 영업 시작 전에 린넨을 100개 이상 접고, 크로스를 8개 이상 피는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손목을 사용하여 작업하였다. 신청인은 핸들링 하는 작업 시 양손을 이용하여 돌리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손목에 많은 부담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상기환자는 척골 부위의 삼각연골 복합체 인대 부위의 압통이 있으며 물리치료 등 보존적 요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자문의 소견(근로복지공단 ○○)
[특별진찰 이전 주요 의무기록 요약]
- 2020. 6. 2 ○○ : 왼쪽손목, 레스토랑에서 서빙하는데 왼족 손목이 얼마전부터 힘이 안들어가고 찌릿찌릿함 → 6월초 3회, 8월말 1회 등 총 4회 진료함
- 2020. 8. 3 ○○ : 좌측 손목이 아프다, 2주 전부터 아프다, 손목을 많이 쓴다함, 써빙 많이 한다함(손목쓰는 일)
[정형외과적 판단]
- 2020년 10월 05일 본원에서 시행한 MRI 상 TFCC partial tear가 확인되며 joint effusion이 있음이 확인됨. 명확한 힘줄염은 확인되지 않음.
[Right Wrist MRI (2020-10-05) 판독]
1. Focal discontinuity of dorsal radioulnar ligament of left wrist. Minimal combined joint effusion near TFCC. Visible continuity of ventral radioulnar ligament. --> IMP) Lt. TFCC partial tear.
2. About 5 mm sized, loculated fluid collection in radial side to left radius.
--> IMP) Small ganglion cyst.
3. Others, unremarkable.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음식 및 숙박업
○ 현 직장 근무기간: 약 3개월 <- 재해발생일 까지
- 2020.06.01. ~ 2020.08.18.
○ 담당업무 : 홀서빙
○ 고용형태 : 상용/정규직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근무시간 : 1일 평균 10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50시간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과거 직력(고용보험 자료 등):
- 2020.06.01.~2020.08.18.근무기간: 3개월 ○○○○ - 홀서빙
- 2018.10.22.~2019.09.01.근무기간: 10개월 (주)○○○○○ - 홀서빙
- 2018.03.31.~2018.08.01.근무기간: 4개월 △△△△주식회사 - 홀서빙
- 2016.12.12.~2018.03.31.근무기간: 1년 3개월 ◇◇◇◇주식회사 - 홀서빙
- 2016.04.18.~2016.12.12.근무기간: 8개월 ☆☆☆☆(주) - 홀서빙
- 2015.09.01.~2016.04.18.근무기간: 8개월 주식회사♤♤♤♤♤ - 홀서빙
- 2014.08.15.~2015.01.16.근무기간: 5개월 (주)♡♡♡♡♡ - 홀서빙
- 2013.02.07.~2014.04.01.근무기간: 1년 2개월 ♧♧ - 홀서빙
나. 사업장 개요
○ 사업장 명: ○○○○
○ 업종: 음식서비스 종사
○ 소재지: (이하 주소 생략)((이하 주소 생략)) 1층
○ 특이 사항
(1) 2인석테이블: 6개, 4인석 테이블: 2개
(2) 주방 3인, 홀 1인
다.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작업내용 : 홀서빙 업무
- 테이블 세팅작업 : 테이블에 빵그릇, 실버(포크, 나이프 등), 물잔을 세팅하는 작업을 수행함.
- 음식서빙 및 테이블정리작업 : 코스별로 나오는 음식을 세팅하고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함.
- 설거지 및 핸들링 작업 : 각 종 빵 그릇, 실버(포크, 나이프 등), 잔들을 설거지를 하고, 핸들링하는 작업을 수행함.
- 청소 작업 : 영업 시작 전에 홀을 청소하고, 마감 후에 화장실을 청소하는 작업을 수행함.
○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11:00 ~ 22:00
- 식사 및 휴게시간 : 16시-17시(점심시간), 별도의 정해진 휴식시간 없음.
○ 업무 흐름도
- 11:00 - 12:00 매장 오픈청소, 와인 및 음료 채우기, 린넨접기, 물통채우기, 예약확인
- 12:00 - 15:00 점심영업(주문 받아 포스기에 찍기, 코스요리 음식 서빙 및 정리)
- 15:00 - 16:00 테이블의 크로스 교체, 저녁영업 홀 세팅 및 핸들링, 음료채우기
- 16:00 - 17:00 점심시간 및 휴식시간
- 17:00 - 18:00 저녁영업 준비작업(린넨접기, 물통채우기, 예약확인)
- 18:00 - 22:00 저녁영업(주문 받아 포스기에 찍기, 코스요리 음식 서빙 및 정리)
- 22:00 - 23:00 다음날 영업 준비(테이블 크로스 교체, 쓰레기통 비우기, 손수건 빨아 빨래 건조기넣기)
○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테이블 세팅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테이블에 빵 그릇, 실버(포크, 나이프 등), 물잔을 세팅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 예약자 명단을 확인하여 빵 그릇과 실버(포크, 나이프 등)이 적재되어있는 작업대에서 우측 손으로 린넨을 잡고, 빵그릇과 필요한 실버들을 고른 후 좌측 손으로 잡은 채 테이블로 이동하여 세팅하고, 물잔을 우측 손으로 크로스해 잡아 추가적으로 테이블에 세팅하는 작업을 수행함.
- 위의 작업 수행 시 손목의 굴곡 및 신전, 손목의 새끼 방향 옆 꺾임, 손가락으로 쥐기 및 잡기, 손가락의 강한 힘, 손바닥의 접촉자세가 발생함.
■ 음식 서빙 및 테이블 정리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코스별로 나오는 음식을 세팅하고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 코스요리에 따라 좌측 손목을 지지하여 손바닥 및 손가락에 그릇을 끼운 채 손님의 테이블로 이동하여 우측 손으로 그릇을 하나씩 내려놓는 형태로 서빙작업을 하고, 1개의 테이블에 7-14번 서빙하며 다 드신 음식의 그릇 및 실버(포크,나이프 등), 잔들은 좌측 손으로 원형트레이를 받히고 우측 손으로 잡아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함.
- 손님이 식사를 마치면, 좌측 손으로 원형트레이를 잡아 사용하신 기물들을 홀 세팅 작업 자세의 역순으로 작업을 수행하며, 새로운 기물, 실버(포크, 나이프 등), 물잔 등을 홀 세팅할 때와 비슷한 자세로 작업을 하며 동시에 우측 손으로 테이블 및 의자를 밀고 당기며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함.
- 위의 작업 수행 시 손목의 신전, 손목의 옆꺾임, 중량물 취급, 손가락에 과도한 힘, 접촉압박의 자세가 발생함.
■ 설거지 및 핸들링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각 종 빵 그릇, 실버(포크, 나이프 등), 잔들을 설거지를 하고, 핸들링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 설거지대에 적재되어있는 각 종 그릇들과 잔들을 좌측 손으로 잡은 채 돌리거나 뒤집고, 우측 손으로는 수세미를 잡아 돌리면서 문지른 뒤 설거지대 한 곳에 적재하여 양손으로 돌리거나 뒤집으면서 세제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건조대에 모아놓는 작업을 수행함.
- 설거지를 하고 난 후 물기와 지문 등을 제거하기 위해 린넨으로 각종 그릇들과 실버(포크,나이프 등), 잔들을 양손을 반복적으로 돌려가며 닦는 작업을 수행함.
- 위의 작업 수행 시 손목의 굴곡 및 신전, 손목의 엄지방향 및 새끼방향의 옆 꺾임, 분당 4회이상의 반복동작, 손가락으로 쥐기 및 잡기, 손바닥의 접촉 자세가 발생함.
■ 청소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영업 시작 전에 홀을 청소하고, 마감 후에 화장실을 청소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 홀을 청소하기 위해 청소기 손잡이를 우측 손으로 잡아 미는 형태로 홀 전체를 청소하는 작업을 하고, 마감시간에 화장실 청소를 하기 위해 락스를 화장실바닥에 뿌린 후 좌측 손으로 물 호스를 잡고 우측 손으로 청소솔을 이용하여 바닥을 청소하는 작업을 수행함.
- 위의 작업 수행 시 손목의 굴곡, 손목의 새끼 방향의 옆 꺾임, 1분이상의 정적 자세, 손가락으로 쥐기 및 잡기 자세가 발생함.
■ 추가부담 작업
- 신청인은 마감 시 시보리(손수건)을 100개 이상 빨고 물기 없이 무리해서 쥐어짜는 작업을 수행하여 말린 후 다음날 영업시작 전에 전날에 널어놓은 시보리(손수건)을 100개 이상을 접고, 테이블 8개에 크로스를 펼쳐서 세팅하고 분무기를 뿌리는 작업을 수행함.
- 와인의 입고날은 유동적이지만 한달에 2-3회 있으며, 와인박스를 들어 운반 한 후 와인셀러에 정리하는 작업을 간헐적으로 수행함.
- 와인을 주문한 테이블에 와인을 오픈하여 따라드리는 작업을 수행하며, 새로운 와인을 시키는 경우 새로운 와인잔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수행함.
- 서류 정리 및 예약자 확인하는 작업을 수행함.
○ 사업주 측 주장
- 신청인의 업무를 주방3인이 많이 도와줬으며, 와인박스는 대부분 남자직원들이 운반하였다고 함.
라. 과거력(신청 상병 관련)
○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5.12.10. ~ 12.12. △△‘손목및손의기타부분의 타박상’
- 2020.06.02. ~ 06.10. ○○‘사지의통증, 아래팔’
마. 기타 조사사항
○ 신체조건 : 신장 157cm, 체중 52㎏
○ 우세손 : 오른쪽
○ 여가 및 취미활동 :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홀 서빙 및 정리 작업을 수행하면서 그릇을 한번에 3개 이상 운반하는 작업이 손목에 많은 무리가 갔다. 신청인은 추가적으로 영업 시작 전에 린넨을 100개 이상 접고, 크로스를 8개 이상 피는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손목을 사용하여 작업하였다. 신청인은 핸들링 하는 작업 시 양손을 이용하여 돌리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손목에 많은 부담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확인 결과, MRI 영상 및 의무기록에서‘좌측 손목부위의 힘줄염(삼각연골 복합체 인대 부위)’은 상병명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13년 3월부터 약 5년 7개월 사업장에서 홀 서빙 업무로 테이블 세팅작업, 음식서빙 및 테이블 정리작업, 설거지 및 핸들링 작업, 청소작업 등을 수행하였다.
무거운 그릇이나 트레이(쟁반)를 왼쪽으로 지속적으로 드는 작업이 관찰되는 점, 기타 손목의 굴곡 및 신전, 손목의 엄지방향 및 새끼방향의 옆 꺾임, 분당 4회 이상의 반복동작, 손가락으로 쥐기 및 잡기, 손바닥의 접촉 자세가 확인되는 점, 위험요인의 작업 부담이 확인되는 점, 노출경력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손목부위의 힘줄염(삼각연골 복합체 인대 부위)’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