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L4/5)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00002796
· 판정일: 2021-01-2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L4/5)’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 11. 30.)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7. 9. 18.부터 위 소속 사업장에서 병원 청소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0. 8. 1.에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업무를 수행하며 허리에 가해진 부담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기에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였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경위 및 요양과정
○ 2020. 7. 30. ○○○○○
- C.C 좌측 엉치가 아프다고함, 갑자기 쪼그리고 일한 후 허리통증 및 다리에 힘도 없다.
○ 2020. 8. 1. ○○○
- 좌측 Foot drop, 몇일 전 갑자기 좌측 엉치가 심하게 아프더니 요즘 좌측 종아리 발등 감각이 둔하고 발목 발가락에 힘이 없다
2) 주치의 소견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L4/5)
- 입원 26일, 통원 52일
3)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 상 임상의 의견
- 신청인은 평소 허리통증이 있다가, 2020-07-30 화장실 청소하고 일어나는 순간 하지의 위약감, 저린감 발생함. 2020-08-04 ○○○에서 관혈적 추간판제거술(척추후궁절제술 포함) 받음
- 수술전 시행한 MRI(2020-08-01) 판독 결과 ‘Severe HNP (extrusion and sequestration) at Lt. subarticular zone of L4-5 with Lt. L5 nerve root compression.’ 확인되었음
- 다른 연령대에 비해 요추부의 퇴행성 변화가 심하지 않았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식회사 ○○○○○ / 사업종류: 사업서비스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청소원 및 환경 미화원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17. 9. 18. ~ 재해일까지(2년 10월) 병원 청소, 고용보험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7.2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40.5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80분
2) 소속 사업장 이전 사업장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00. 1. 1. ~ 2008. 12. 31.(8년 11월) 녹지 현장 관련 업무, ○○○○○, 고용보험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 병원 청소: 2년 10개월(수행업무는 동일하고, 용역회사만 바뀌었다고 함)
- 녹지현장: 9년(신청인은 19년 근무를 주장함)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
○ 담당업무: 병원 청소(밀대 걸레, 손 걸래, 손빨래, 쓰레기 수거 작업)
- 06시에 출근하여 옷 갈아입고 지하1층으로 내려감. 지하1층 MIR실, CO실, 도수 치료실, 물리치료실, 화장실 등에 있는 쓰레기를 수거함. 그 후 기름걸레로 지하 1층 전체의 먼지를 닦아주고 마포 걸레로 한 번 더 물걸레질을 해 줌. 손걸레를 이용하여 병원 난간, 책상, 의자, 출입문 등을 닦아줌. 럭스와 pp1을 섞어주고 철수세미로 남자화장실, 여자 화장실 바닥과 변기를 닦아줌. 마지막으로 지하 1층 화장실 변기에서 밀대걸레를 빨아줌.
- 07시쯤에 1층으로 올라와 지하1층과 같이 쓰레기 수거, 기름걸레질, 마포 걸레질, 화장실 청소, 손빨래를 반복함.
- 08시 30분부터 10시까지 아침 식사 후, 수시로 지하1층과 1층을 왔다 갔다 하며 바닥을 밀대걸레로 청소, 쓰레기 수거, 손걸레 청소를 해줌.
- 12시 40분부터 14시까지 점심 식사 후 16시까지 청소 작업 반복함.
○ 동료근로자 및 담당 구역
- 근무인원은 총 3명
- 지하1층~1층, 2층~4층, 5층~7층 세 개의 담당 구역을 3명이서 6개월마다 순환 근무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밀대걸레 청소 작업
- (작업내용) 지하 1층과 1층 전체의 먼지를 기름걸레로 닦아주고, 마포걸레로 물걸레질을 해주는 작업
- (작업방법) 한손은 기름걸레의 윗부분을 잡고 다른 한손은 기름걸레의 중간부분을 잡아 허리를 숙이며 바닥에 있는 먼지를 닦아줌. 기름걸레로 책상 아래, 장비 아래(높이 약 10cm)를 청소할 때 허리 굴곡, 회전 발생함. 지하 1층 MRI실, CT실, 물리치료실, 도수치료실 등을 청소 시 바닥에 놓여있는 의자, 쓰레기통, 운동기구들을 치울 때 허리 굴곡, 회전 발생함. 똑같은 자세로 마포걸레를 이용하여 물걸레질을 해줌. 1층으로 올라가 지하 1층과 같이 기름걸레로 먼지를 닦아주고 마포걸레로 물걸레질을 해줌. 1층 로비의 시각장애인 점자블록을 닦을 때 밀대걸레를 한쪽 방향으로 밀고 당기기 때문에 허리 굴곡, 측방 굴곡 발생함. 오전에 전체적으로 청소한 후 오후에 돌아다니며 수시로 청소함.
- (작업자세) 앞으로 굽히기, 회전, 꺾임, 1분 이상 자세 유지하는 정적자세, 분당 2회 이상 반복동작 발생함
- (작업도구 및 환경) 기름걸레 135cm, 0.6kg, 마포걸레 150cm, 0.8kg, 가장 낮은 청소 구역: 10cm
- (작업량) 지하 1층 방 개수 8개, 1층 방 개수 11개
- (작업시간) 3시간 30분
○ 손걸레 청소 작업
- (작업내용) 지하 1층과 1층 난간, 의자, 출입문 등을 닦아주고, 철수세미로 화장실 바닥 및 변기를 닦아주는 작업
- (작업방법) 한손 또는 양손에 손걸레를 들고 허리를 숙이며 병원 내 난간, 책상, 의자, 출입문 등을 닦아줌. 소화기나 쓰레기통, 출입문 하단부분처럼 낮은 곳에 위치하는 곳을 닦을 경우 무릎을 굽혀 허리를 완전히 굴곡함. 1층 로비 출입문의 상단부분을 닦을 때 손이 닿는 부분까지(높이 195cm) 닦을 경우 허리 신전, 측방 굴곡 발생함. 화장실 청소 시 락스와 pb1을 섞어준 후 바닥에 뿌려줌. 소변기와 변기를 철수세미로 닦아줄 때 허리 굴곡 발생함. 화장실 바닥과 벽과 변기사이를 쪼그린 자세로 허리 굴곡, 회전하며 닦아줌. 오전에 전체적으로 청소한 후 오후에 돌아다니며 수시로 청소함.
- (작업자세) 앞으로 굽히기, 회전, 꺾임, 1분 이상 자세 유지하는 정적자세, 분당 2회 이상 반복동작 발생함
- (작업도구 및 환경) 락스+통 무게 2.7kg, 바구니+철수세미 0.3kg, 병원 대기의자 높이 46cm, 세면대 높이 83cm, 남자 소변기 높이 102cm, 남자 소변기 배수구 높이 17cm, 변기 높이 43cm, 벽과 변기 사이의 거리 28~70cm, 손이 닿는 출입문 높이(동료작업자) 195cm
- (작업량) 지하1층~1층 화장실 개수 4개, 지하 1층 방 개수 8개, 1층 방 개수 11개
- (작업시간) 1시간 10분
○ 쓰레기 수거 작업
- (작업내용): 지하 1층과 1층에 있는 쓰레기를 모두 수거하는 작업
- (작업방법) 한손에 쓰레기봉투를 들고 지하 1층과 1층을 돌아다니며 쓰레기통에 있는 쓰레기를 수거하여 비워줌. 지하 1층에 쓰레기를 수거할 때 한손에 쓰레기봉투를 들고 다른 손으로 허리 굴곡하며 쓰레기통을 들어 쓰레기봉투에 털어 넣음. 지하 1층의 쓰레기통은 총 20개로 똑같은 자세로 비워줌. 바닥에 기름걸레로 모아놓은 먼지를 손으로 쓸어 담아 쓰레기봉투에 버림. 1층의 쓰레기통은 총 21개로 지하 1층과 같이 똑같은 자세로 쓰레기통을 비워줌. 오전에 전체적으로 비워준 후 오후에 돌아다니며 수시로 쓰레기를 수거함.
- (작업자세) 쓰레기 수거 작업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굽히기, 회전, 꺾임 발생함
- (작업도구 및 환경) 쓰레기통 지름 27cm, 쓰레기통 높이 35cm, 쓰레기봉투 무게 약 5kg미만
- (작업량) 쓰레기통 41개(지하1층~1층 기준)
- (작업시간) 1시간
- (특이사항) 신청인의 주장에 따르면 오전에 전체적으로 쓰레기통을 비울 때 혼자 1층, 지하 1층 쓰레기통(총 41개)을 비웠다고 함. 동료의 진술에 따르면 1층 쓰레기통은 다른 직원이 비워주어 지하 1층 쓰레기통(총 20개)만 비웠다고 함
○ 손빨래 작업
- (작업내용) 밀대걸레 및 손걸레를 손 또는 대걸레 탈수기로 빨래하는 작업
- (작업방법) 지하 1층에서 밀대걸레를 빨래 시 대걸레 탈수기가 없으므로 변기에서 빨래함. 허리를 굴곡한 채로 한쪽 겨드랑이에 밀대걸레를 껴 손으로 밀대걸레를 빨아준 후 짜줌. 1층에서 밀대걸레를 빨 경우 대걸레 탈수기를 이용하여 물을 짜줌. 양손을 어깨 너비 정도로 벌려 한손은 밀대걸레의 윗부분을 잡고 다른 한손은 밀대걸레의 중간부분을 잡아 허리를 살짝 굴곡한 채로 빨아줌. 탈수기의 손잡이(높이 85cm)를 아래로 내려 밀대걸레를 짜주지만 마무리로 손잡이 높이에서 허리를 숙여 손으로 한 번 더 짜줌. 손걸레 빨래 시 플라스틱 의자(높이 17cm)에 앉아 바닥에 걸레 또는 빨래판에 걸레를 손으로 빨 때 허리 굴곡 발생함.
- (작업 자세) 앞으로 굽히기, 회전, 꺾임, 1분 이상 자세 유지하는 정적자세 발생함
- (작업도구 및 환경) 기름걸레 135cm, 0.6kg, 마포걸레 150cm, 0.8kg, 변기 높이 43cm, 탈수기 손잡이 높이 85cm, 플라스틱 의자 높이 17cm
- (작업시간) 1시간 30분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조사자 의견
- 화장실 대청소는 주 1회, 약 1시간 이루어지는 간헐적 작업이나, 변기나 벽 사이(28cm)와 같이 비좁은 공간에서 쪼그려 앉아서 바닥 타일을 철수세미로 힘을 주어 닦을 때 허리에 부담이 가는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임
마.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2020. 10. 29. □□)
- 특별진찰 임상 소견선 환자의 병력, 과거 의무기록 및 영상의학적 검사 검토 결과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L4/5)’ 확인되며, 2020-08-04 관 혈적 추간판제거술(척추후궁절제술 포함) 받음
- 2009년부터 2017년까지는 가정주부였기에, 2017년 9월부터 재해발생일까지 수행한 병원 청소업무에 대해 신체 부담평가를 실시하였음. 밀대를 이용한 바닥청소 업무는 하루 평균 3.5시간 수행하며, 앞으로 굽힘 자세로 작업을 수행함. 부담점수는 6점임. 손걸레를 이용해 시설을 닦는 청소는 하루 평균 1.2시간 수행함.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린 자세에서 수행되며, 부담점수는 6점임. 쓰레기 수거업무는 하루 평균 1시간이고, 하루 약 41개 쓰레기통을 비우는데 5kg미만의 쓰레기여서 부담점수는 5점임. 밀걸레와 손걸레를 손빨래하는 작업은 하루 평균 1.5시간이고, 부담점수는 6점임
- 특별진찰 결과, 다른 연령대에 비해 요추부의 퇴행성 변화가 심하지 않다는 임상의 소견이 있었음. 신청인이 수행한 병원 청소업무 중 요추부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업무는 밀대와 손걸레를 이용한 청소업무임.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린 자세로 수행되지만, 중량물 취급이 없었고, 업무 수행 시간이 4.7시간이며, 업무 수행기간이 약 3년임. 이에 신청자에게서 발생한 요추4-5번 추간판 탈출증의 업무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연령증가에 따라 퇴행성 변화가 진행된 상태에서 일상 활동으로 발생한 급성 추간판 탈출로 판단됨
다.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년
- M4602. 척추성 골부착부병증, 경부, 1회
○ 2015년
- M4602. 척추성 골부착부병증, 경부, 7회
- M5457. 요통, 요천부, 1회
○ 2019년
- M5456. 요통, 요추부, 5회
○ 2020년
- M337.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4회
2) 과거 산재 이력
○ 2020. 7. 30.
- (신청 상병) 제4-5번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 (처분 결과) 불승인
- (자문 결과) 제출된 의무기록과 영상자료 검토하였음. 요추부 MRI검사(2020. 8. 1)에서 요추 4-5번간 추간판의 퇴행성 변성 소견과 파열, 또한 추간판 유리피편(free fragment)의 하방 전위 소견이 관찰되는바, 재해경위를 참조할 때 급성 외상성, 사고성 추간판 탈출로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고, 재해와의 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처분 사유) 재해경위 및 자문의사의 의학적인 소견 등을 검토할 때 신청인의 신청 상병“요추간판 외상성파열(제4-5번간)”은 금번 재해로 인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어려움.
3) 교통사고 여부 : -
4) 기타
○ 신체조건: 151cm, 50kg
○ 우세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병원 청소 업무를 하면서 허리에 가해진 부담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에서 신청 상병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L4/5)’가 확인된다.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에서 신청인은 현 근무지에서 2017년 9월부터 약 2년 10개월간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주로 밀대걸레 청소 작업, 손걸레 청소 작업, 쓰레기 수거작업을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해당 작업을 수행하면서 쪼그려 앉기, 간헐적 중량물 작업 등 허리 부담 작업을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으나,
해당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길지 않은 점, 업무 강도가 신청 상병을 유발시키기에 높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 위원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L4/5)’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