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무지 굴곡건 건초염/우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우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판 파열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240020200002797 · 판정일: 2021-02-1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무지 굴곡건 건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우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 및 ‘ 우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판 파열’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30.)

신청 내용

신청인은 위 소속사업장에서 2016. 5. 2. ~ 2018. 2. 3. 약 1년 7개월 동안 환자 이송 업무, 2018. 2. 7. ~ 2020. 7. 15. 약 1년 6개월 동안 병원의 환경미화 업무를 수행하였고,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2019. 8. 6. 재해로 인해 발생한 좌측 주상골 골절 등에 대하여 2020. 1. 23.까지 요양 후 다시 근무하였으나, 2020. 2월 말경에 좌측 엄지손가락이 움직이지 않고 통증이 발생함. ○ 신청인은 ○○에서 2018년 2월 7일부터 2020년 7월 15일까지 1년 6개월간 병원 환경미화 업무를 해왔음(○○에서 1년 7개월간 환자이송 업무를 했으며, 이전 사업장에서 사무직을 9년 8개월간 수행함). - 환자의 몸을 들어 휠체어에 싣는 환자 이송 작업 시 양측 무릎에 부담이 되었음. - 약 10~15분에 1명의 환자를 이송하며 반복적인 무릎 사용으로 부담이 되었음. - 폐기물을 들고 내리며 카트에 싣거나 분리수거하는 작업에서 양측 무릎에 부담이 되었음. - 분리수거 및 공조기 청소 작업 시 반복적인 손가락 사용으로 좌측 손가락에 부담이 되었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2018-05-21 ○○ - cc rt knee pain - P/I trauma hx - intermittent locking NRS 2 - P/E rt knee lat. aspect Td. ROM full R/O LM tear ○ 2020-07-15 ○○ - S. DATA 업무상질병으로 산재진료 원함. - knee pain and lt thumb LOM. - 최근 근무하면서 손에 힘이 안가면서 thumb IP flexion: 2월 중순 경 근무시작하면서 증상 발생. ○ 2019-08-08 ○○ [Rt. Knee MRI] 1. ossesous structures r/o ICRS grade 3 chondromalacia, medial femoral condyle and trochlea. 2. ligaments 3. meniscus underlying discoid lateral meniscus with horizontal tear. medial meniscus posterior horn r/o peripheral oblique tear. 4. Tendens Semimenbranosus tendinosis wioth intra muscular cyst fomation. 5. Misc. medial patellar plica. popliteus bursitis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종사상 지위: 정규직 ○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2018-02-07 ~ 2020-07-15(1년 6개월), ○○, 병원 환경미화 - 4대보험 취득이력. - 2016-05-02 ~ 2018-02-03(1년 7개월), ○○, 환자 이송 - 4대보험 취득이력. - 2012-04-25 ~ 2016-05-23(4년 1개월), ㈜□□, 사무직 - (CCTV화재감시) - 4대보험 취득이력. - 2011-11-01 ~ 2012-01-19(3개월), 주식회사△△, 알루미늄 조립 제조 - 4대보험 취득이력. - 2011-01-31 ~ 2011-05-27(4개월), ㈜◇◇◇◇◇, 사무직(선박 기관사) - 4대보험 취득이력. - 2010년 12월 ~ 2010년 12월(1개월/실 근무일수: 20일), ☆☆☆☆☆ ○○전기공사, 사무직(전기시설관리) - 4대보험 취득이력. - 2010-02-22 ~ 2010-06-19(4개월), ○○○○○, 사무직 - 4대보험 취득이력. - 2003-12-23 ~ 2004-10-23(10개월), ㈜♡♡♡♡(해상직), 사무직(선박기관사) - 4대보험 취득이력. - 2002-05-02 ~ 2002-08-15(3개월), ♧♧♧♧(주), 사무직(선박기관사) - 4대보험 취득이력. - 2001-05-17 ~ 2002-01-08(8개월), ㈜♡♡♡♡(해상직), 사무직(선박기관사) - 4대보험 취득이력. - 2001-05-17 ~ 2002-01-08(8개월), ㈜♡♡♡♡(해상직), 사무직(선박기관사) - 4대보험 취득이력. - 2000-08-03 ~ 2000-09-25(1개월), ㈜♧♧♧♧, 사무직(선박기관사) - 4대보험 취득이력. - 2000-04-28 ~ 2000-07-14(3개월), ♧♧♧♧(주), 사무직(선박기관사) - 4대보험 취득이력. - 2000-02-01 ~ 2000-04-21(3개월), ♧♧♧♧(주), 사무직(선박기관사) - 4대보험 취득이력. - 1999-10-06 ~ 2000-01-11(3개월), ㈜♧♧, 사무직(선박기관사) - 4대보험 취득이력. - 1997-05-12 ~ 1999-02-21(1년 9개월), ㈜♧♧♧♧, 사무직(전기시설관리) - 4대보험 취득이력. - 1996-01-01 ~ 1996-02-15(1개월), ♧♧♧♧(주), 사무직(선박기관사) - 4대보험 취득이력. - 1995-07-01 ~ 1995-11-26(5개월), ㈜♧♧, 사무직(전기시설관리) - 4대보험 취득이력. 2) 근무형태 ○ 담당업무: 병원 환경미화.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06:00 ~ 16:00),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48시간. ○ 휴식 시간: 총 2시간(09:00 ~ 10:00, 점심시간 12:00 ~ 13:00). 나. 사실관계 조사 1)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기관: 근로복지공단 ○○ ※ 신청상병 ① 좌측 무지 굴곡건 건초염 ② 우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 ③ 우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판 파열 ※ 확인된 상병 ① 우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 ② 우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판 파열 ○ 사업장 개요(○○): (이하 주소 생략) ○ 작업공정: 운반 및 수거 → 외각 청소 → 분리수거 → 공조기 청소 → 환자 이동(한시적) → 전체 ○ 작업자 수: 이송원(10명 이상), 환경미화원(10~12명) ○ 현장방문 - 조사 일시: 2020. 10. 26. - 조사 내용: 환경미화작업 및 환자이송 작업에 대한 영상촬영 및 작업량 산정. - 조사자: 신청인 불참, 사업주 대리인 1인, 조사자 1인. - 기타: 외각 청소작업은 대체영상을 활용함. ○ 참고사항: 청소작업자의 작업은 생활폐기물 수거, 재활용 폐기물 수거 , 의료 폐기물 수거, 폐기물 분리수거, 외곽 청소, 각종 청소 지원(공조기 청소 등)으로 이루어져있으며, 해당 작업을 일일 기준으로 산정하였음. (1) 운반 및 수거작업 ○ 작업내용 - 서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양측 슬관절을 굴곡, 양측 손가락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폐기물을 롤테이너에 들어 올린 후 롤테이너를 잡아당기면서 운반한다. - 서서 양측 견관절을 굴곡-외전, 양측 손가락을 굴곡한 자세로 양측 슬관절의 굴곡-신전을 반복하며 폐기물이 담긴 롤테이너를 잡아당기며 운반한다. ○ 작업시간: 2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생활 폐기물(50L, 7.2kg), 재활용 폐기물(8.5kg), 의료 폐기물(2.3kg) ○ 작업량 - 생활 폐기물(50L, 7.2kg) 30개 싣기·내리기/일일(1인 작업) - 재활용 폐기물(8.5kg) 20개 싣기·내리기/일일(1인 작업) - 의료 폐기물(2.3kg) 20개 싣기·내리기/일일(1인 작업) - 카트 이동 시 약 500m ~ 1km 이동(7, 9, 10, 11, 12, 13, 지하 1층에서 폐기물을 수거함) (2) 분리수거 작업 ○ 작업내용 - 분리수거를 하는 작업으로 폐기물 위에 올라서서 양측 슬관절의 굴곡-신전을 반복하며 폐기물을 밟은 후 양측 주관절과 손가락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폐기물 안에 있는 재활용 폐기물을 골라낸다. - 서서 요추와 양측 견관절을 굴곡, 양측 주관절과 손가락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종이 폐기물을 한 곳에 모아놓거나 박스를 펴서 적재 장소에 올려놓는다. ○ 작업시간: 2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재활용 폐기물(0.9kg, 2.6kg, 8.5kg), 생활폐기물(6.8kg, 7.6kg) ○ 작업량 - 생활 폐기물(50L, 7.2kg) 60개 분리수거/일일(1인 작업), 1회 분리수거 시 1분 소요. - 재활용 폐기물(8.5kg) 40개 분리수거/일일(1인 작업), 1회 분리수거 시 1분 소요. (3) 외각 청소작업 ○ 작업내용: 건물 외곽을 청소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주관절을 굴곡, 양측 손가락을 굴곡하여 우측 손으로 빗자루를 잡고 좌측 손으로 쓰레 받이를 잡아 청소구역을 이동하며 쓰레기를 줍거나 청소를 한다. ○ 작업시간: 1.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쓰레받이(1.3kg), 빗자루(0.3kg) ○ 작업량: 건물 외각 청소 1.5시간/일일(1인 작업) (4) 공조기 청소작업 ○ 작업내용: 공조기를 청소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슬관절의 굴곡-신전을 반복하여 사다리를 오른 후 양측 견관절을 굴곡, 양측 손가락을 굴곡한 자세에서 우측 손으로 손걸레를 잡아 공조기를 닦으며 청소를 한다. ○ 작업시간: 2시간 ○ 작업량 - 공조기 6개 청소/일일(1인 작업). - 공조기 1개 청소 시 10분 소요. (5) 환자 이송작업, 2016-05-02 ~ 2018-02-03(1년 7개월) ○ 작업내용 - 환자를 휠체어에 태우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과 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환자의 옷깃을 붙잡고 들어 올려 휠체어에 태운 후 쪼그려 앉아 양손으로 환자의 몸을 휠체어에 고정시킨다. - 서서 양측 슬관절의 굴곡-신전을 반복하며 양손으로 휠체어의 손잡이를 잡고 밀면서 환자를 이동시킨다. ○ 작업시간: 8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남성(170cm-63.1kg, 180cm-72.9kg), 여성(160cm-51kg, 170cm-59.5kg). ○ 작업량 - 평균 37명 환자 이송/일일(1인 작업). - 환자 1명 이송 시 10~15분 소요, 1명 이송 시 50m ~ 100m 이동. ○ 참고사항: 8층 병동에서 지하 1층 재활치료실로 환자를 이송함. 병상은 약 480병상임. 다.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종합소견(근로복지공단 ○○) 1) 다학제 상병 확인 상병확인을 위해 정형외과와 다학제 협진을 진행함. ○ 회신(1차) - 영상검사 및 관련자료 검토상 우측 슬관절 내측 및 외측 반월산연골판 파열 상병 확인됩니다. - 좌측 1,3 수지 MCP joint pain 상병 확인 위해 영상검사 후 f/u 주시기 바랍니다. ○ 회신(2차) - 영상 검사상 좌측 무지 굴곡건 건초염 상병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영상 검사 판독 결과 ] - 검사명: LT HAND MRI [Finding] - Preserved continuity of FPL and EPL. - Unvisible EPB at PP insertion level. --- r/o complete tear --- rec) clinical correlation and further evaluation (wrist MR) - Preserved continuity of 3rd flexor and extensor digitorum tendon. 2) 자세-힘-반복성 평가 ○ 손가락 - (운반수거) 수행비율: 25.0%, 평가점수: 최대 7점 중 4점. - (분리수거) 수행비율: 25.0%, 평가점수: 최대 7점 중 3점. - (청소) 수행비율: 18.8%, 평가점수: 최대 7점 중 3점. - (공조기) 수행비율: 25.0%, 평가점수: 최대 7점 중 2점. - (환자이송) 과거, 평가점수 최대 7점 중 5점. ○ 무릎 - (운반수거) 수행비율: 25.0%, 평가점수: 최대 7점 중 3점. - (분리수거) 수행비율: 25.0%, 평가점수: 최대 7점 중 3점. - (청소) 수행비율: 18.8%, 평가점수: 최대 7점 중 2점. - (공조기) 수행비율: 25.0%, 평가점수: 최대 7점 중 2점. - (환자이송) 과거, 평가점수 최대 7점 중 5점. 3) 요약 및 결론 ○ 정형외과와의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하였으며, 정확한 진단을 위해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좌측 손 부위의 MRI를 시행하였음. 이상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 중 좌측 무지의 굴곡근 건초염은 확인하기 어려우며, 우측 무릎의 내측 및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은 확인 가능함. ○ 신청인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조회하였으며, 2018년 5월 무릎 부위 상병으로 최초 진료를 받은 이후 재해 시점까지 총 2차례 진료 받은 사실을 확인함. 2019년 8월 당시 손 주상골의 골절로 치료 받은 내역이 확인되며, 해당 건으로 산재 승인된 사실이 있음. ○ 신체부담요인 조사를 활용하여 신청인의 업무를 분석하였으며, 좌측 손의 손가락에 대한 부담 정도를 “경도”로, 양측 무릎의 부담 정도를 “경도“로 평가함. 신청인의 작업 내용에 중량물을 취급하기 위해 손가락의 쥐는 힘이 필요할 때가 있는 점과 폐기물 수거 카트나 휠체어, 이송용 침대 등을 운반하면서 출발/정지를 반복해야 업무가 있는 점, 일 6~10km의 거리를 도보로 이동하는 점 등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그러나 1회 취급하는 중량물의 무게가 대부분의 경우 10kg 이하인 점, 오른손잡이로 좌측 손의 사용 빈도는 상대적으로 낮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종합병원 환자 이송 업무의 특성 상 급격한 방향 전환이나 멈춤/정지의 빈도는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와 같이 판단하였음. ○ 객관적 자료로 입증된 신청인의 손가락과 무릎 부위 부담 업무 종사 기간은 3년 1개월임. 여기에는 1년 6개월간의 환자 이송 업무 기간이 포함되었음. ○ 신청인에게 확인된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모두 “낮음“으로 평가함. 비록 신청인의 현재 업무에 손가락과 무릎의 부담 작업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확인되나, 신체부담요인 조사를 참고하여 평가한 부담 정도가 ”경도“ 수준인 점, 그 부담 정도에 비하여 업무 수행 기간이 짧은 점(5년 미만), 좌측 엄지 손가락의 신청 상병은 현재 확인하기 어려운 점, 의무 기록과 영상 검사 등을 참고할 때 양측 무릎의 퇴행성 변화는 현재 업무를 수행하기 이전에 이미 상당히 진행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와 같이 판단하였음. 라. 과거력 ○ 기존 산재 이력: 2019 손가락 골절, 무릎 염좌. ○ 과거 병력 - 2018. 5. 21. ○○ - 세불명의무릎관절증, 1차례. - 2019. 8. 6. ~ 8. 19. ○○, 손주상골의골절, 폐쇄성, 3차례. - 2019. 5. 6. ○○, 무릎의타박상, 1차례. ○ 기타 조사사항 - 신체조건: 신장 172cm, 체중 84kg. - 우세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및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위 소속사업장에서 2016. 5. 2. ~ 2018. 2. 3. 약 1년 7개월 동안 환자 이송 업무, 2018. 2. 7. ~ 2020. 7. 15. 약 1년 6개월 동안 병원의 환경미화 등의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여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4대보험 취득이력에서 위 소속사업장에서 약 3년 1개월의 근무 경력이 확인되고, 이전 사업장 근무 경력으로는 알루미늄 제조업체에서 3개월 및 해운업체 등에서 약 9년 8개월의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먼저, 신청 상병 ‘좌측 무지 굴곡건 건초염’은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위 소속사업장에서 약 3년 동안 폐기물 운반, 수거, 외곽 청소, 공조기 청소 및 환자 이송 업무 수행 중 반복적인 손가락 사용 등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을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다음으로, 신청 상병 ‘우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은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동 상병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업무관련성 관련하여서는 작업내용 및 근무기간 등을 고려할 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마지막으로, 신청 상병 ‘우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판 파열’은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시 실시한 신체부담 요인 조사에서 신체 부담 정도를 평가한 결과, 부담 정도가 경도로 평가된 점, 신청인의 업무 수행 기간이 약 3년 정도로 그 기간이 길지 않은 점, 과거 치료 내역 및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경과를 넘어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무지 굴곡건 건초염’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우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 및 ‘ 우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판 파열’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