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회전근개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00002798 · 판정일: 2021-01-2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회전근개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30.)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7. 9. 4.부터 음식점에서 설거지, 서빙, 식자재 운반 등을 담당하던 자로 어깨 통증을 느껴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17년 9월부터 소속 사업장에서 설거지, 서빙, 식자재 운반 업무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고, 식당업무의 특성상 중량물 취급, 부적절한 자세, 반복 작업으로 인하여 업무상질병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 사업주 주장 -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15년 2월 4일 Rt. shoulder MRI 판독지 - ⓐ supraspinatus tendinitis and partial tear ⓑ SLAP ⓒ subscapularis tendinitis ○ 2020년 9월 10일 - Rt. shoulder pain. onset) long time ago, 침, PT - 가구를 옮기다 수상 -> severe pain - MRI : ⓐ supraspinatus full thickness rupture ⓑ rotator tendinitis ⓒ spur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2020. 9. 17 ○○○) - 본원 내원하여 시행한 shoulder right MRI상 우측 회전근개증후군 진단 하 2020. 9. 16 관절경적 회전근개봉합술 시행 후 경과관찰중임 2) 특별진찰 주요 소견 - 2015. 2. 3. 우측 어깨 관절 MRI 상, 극상 건 파열 소견은 관찰되지 않음 - 2020. 9. 10. 우측 어깨 관절 MRI 상, 신청 상병명(극상 건 파열) 확인됨 - 2020. 9. 17. 우측 어깨 관절 MRI 상, 상병명에 대한 수술 후 상태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현재사업장 ○ 사업장명: ○○○ ○ 입사일자: 2017. 9. 4. ○ 직종: 음식서비스 종사자 ○ 근로형태: 정규직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10:30~22:00(주간 9.5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57시간 ○ 식사시간: 아침시간: 11:00-11:300, 점심시간: 13:30-14:00 ○휴식시간: 1일( 1회 ), 1회( 60분 ) 14:00-15:00 *정해진 휴식시간 외 업무 특성상 재량적인 시간운영에 따라 근로시간 중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휴식 시간임 2) 과거 근무이력(20년 6개월 15일) ○ 1996. 4. 1.~1999. 8. 14.(3년 4개월 14일) ㈜□□□, 구두판매(4대보험 취득이력) ○ 1999. 8. 14.~2004. 8. 1.(4년 11개월 19일) ㈜△△△△△, 구두판매(4대보험 취득이력) ○ 2005. 10. 1.~2007. 2. 23.(1년 4개월 23일) ◇◇◇◇◇, 구두판매(사업자등록이력) ○ 2007. 2. 6.~2007. 7. 1.(4개월 26일) ㈜☆☆, 구두판매(4대보험 취득이력) ○ 2007. 7. 10.~2012. 2. 5.(4년 6개월 27일) ♤♤♤, 구두판매(사업자등록이력) ○ 2013. 1~2013. 9(근로일수 240일) ○○○○○, 구두판매(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2013. 10. 25.~2014. 7. 1.(8개월 7일) ♧♧♧♧, 구두판매(사업자등록이력) ○ 2014. 12. 1.~2017. 6. 29.(2년 6개월 29일) ○○○○○, 구두판매(사업자등록이력)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 손님 방문 시 자리를 안내하고 주문한 음식을 차리고 식사 종료 후 상을 치우는 서빙 작업 - 손님들이 식사 후 발생되는 각종 그릇을 설거지하는 설거지 작업 - 손님이 주문한 김치찜, 김치찌개를 전용 냄비에 셋팅하여 내주고 잉여 시간에 야채를 절단하는 음식내주기 및 야채 절단 작업 - 카운터 작업, 주류 보충 작업, 김치찜통 운반, 고기 절단 작업, 계란 믹싱 하는 기타 작업 - 작업은 평균 별도의 시기에 이루어지나 작업 상황에 따라 동시 다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음 2)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서빙 작업 ○ 작업내용: 주문한 음식을 운반하여 차리고 식사 종료 후 상을 치우기 ○ 작업방법: 음식을 운반하여 차리고 식사 종료 후 상을 치우는 작업으로 손님 방문 시 자리를 안내하고 음식 주문을 받고 반찬 소분 작업대에서 반찬 그릇에 집게를 사용하여 기본 반찬 상차림을 쟁반에 하고 양손으로 들어 식탁으로 운반하여 기본 상차리기를 함. 주방에서 나온 김치찜 등 주 메뉴를 손을 이용하여 운반하고 김치찌개는 전용집게로 집어서 운반하여 손님상에 내주는 작업을 함. 손님이 식사 종료 후 나가면 쟁반에 각종 그릇, 냄비 등을 겹겹이 묶은 형태로 쌓아 올리고 양손으로 들어 올려서 주방 세척대로 운반하고 식탁을 행주를 사용하여 청소하는 작업을 수행함 ○ 위와 같은 일련의 작업 시 어깨의 거상, 외-내전, 외-내회전, 중량물 취급, 반복작업,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손을 이용하여 운반하는 자세가 발생됨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총 중량 6506.7kg - 상차리기: 김치찌개, 김치찜, 반찬, 밥공기, 물통 등 / 1일 246상 / 3회 취급 - 상치우기: 김치찌개, 김치찜, 반찬, 밥공기, 물통 등 / 1일 246상 / 2회 취급 - 기타: 주류 / 1일 46병 / 2회 취급 나) 설거지 작업 ○ 작업내용: 식사 후 발생되는 각종 그릇을 설거지하기 ○ 작업방법: 손님들이 식사 후 발생되는 각종 그릇들을 세척하는 작업으로 반납대로 들어온 그릇에 남은 음식물을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리고 세제와 수세미로 그릇에 묻은 이물질 제거를 위한 1차 애벌 세척을 실시하고 2차 세척대로 이동시킴. 애벌 세척이 끝난 그릇을 완전 세척을 실시하여 건조대에 올려놓고 일정시간 지난 물기가 제거된 그릇을 종류별로 보관대에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함 ○ 위와 같은 일련의 작업 시 어깨의 거상, 외-내전, 외-내회전, 반복작업, 어깨 위로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손을 이용하여 운반하는 자세가 발생됨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총 중량 2494.4kg - 김치찌개, 김치찜, 반찬, 밥공기, 물통 등 / 1일 246상 / 총 취급 그릇 수 3690개 / 3회 취급 다) 음식내주기 및 야채 절단 작업 ○ 작업내용: 주문한 음식을 전용 냄비에 셋팅하여 내주고 야채절단 하기 ○ 작업방법: 손님이 주문한 김치찜, 김치찌개를 셋팅하여 내주고 야채를 절단하는 작업으로 김치찜은 찜통에서 주문한 양만큼 전용 집게로 소분하여 전용용기에 담아서 내주고 김치찌개는 전용냄비에 육수와 김치, 고기를 넣고 일정시간 끊인 뒤 전용 집게로 집어서 음식 준비 선반대에 내주는 작업을 수행함. 또한 음식 내주는 작업을 수행함과 동시에 잉여시간에는 양파와 파을 절단하는 작업으로 왼손으로 야채를 고정하고 오른손에 칼을 파지하고 일정 크기로 절단하여 소쿠리에 담아 보관 냉장고에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 위와 같은 일련의 작업 시 어깨의 거상, 외-내전, 외-내회전, 반복 작업, 어깨의 들림, 어깨 위로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손을 이용하여 운반하는 자세가 발생됨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총 중량 833..4kg - 김치찌개, 김치찜, 양파, 파 등 라) 기타 작업 ○ 작업내용: 카운터 작업, 주류 보충 작업, 김치 및 김치 찜통 운반, 고기 절단 작업, 계란 풀기 ○ 작업방법 - 카운터 작업: 카운터 앞에 서서 손님이 들어오면 인원수를 확인 후 서빙 직원에게 전달하고 손님이 식사 후 계산 시 포스기를 이용하여 결제하는 작업을 수행함 - 주류 및 음료 보충 작업: 영업 종료 후 냉장고를 확인하고 비어 있는 주류 및 음료를 보관 장소에서 양손을 들어서 운반하거나 밀어서 운반하고 냉장고에 보충하는 작업을 수행함 - 김치 및 김치찜통 운반: 당일 영업에 필요한 김치와 김치 찜통을 양손으로 들어서 주방까지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 계란 믹싱: 계란말이를 하기 위해 계란을 전용 바트에 깨트려서 담고 주방으로 운반시켜 믹싱기로 믹싱시켜 바트에 보관하는 작업을 수행함 - 고기 절단 작업: 요리에 들어가는 고기를 냉장고에서 주방으로 운반하고 왼손으로 고기를 고정시키고 오른손에 전용 칼을 파지하고 일정한 크기로 절단하여 찜통에 담은 작업을 수행함 ○ 위와 같은 일련의 작업 시 어깨의 거상, 외-내전, 외-내회전, 반복작업, 어깨 위로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손을 이용하여 운반하는 자세가 발생됨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총 중량 543.5-1067.5kg - 주류 음료보충, 김치 및 김치찜통운반, 계란믹싱, 고기절단 등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근로복지공단 □□) ○ 종합소견 - 신청자는 최종사업장에서 2017년 9월부터 신청 재해일 2020년 8월까지 약 2년 11개월간 음식점의 관리과장 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 - 신청자는, 사업장 이사(2020년 7월 30일) 작업 중 가구를 옮기는 과정에서 어깨를 다쳤다고 진술하였으며, 이후 증상 악화되어 ○○○을 방문, MRI 검사를 시행하여 ‘우측 회전근개증후군’ 진단을 받았음. 이후 보존적 치료 유지 하였으며, 2020년 9월 16일 ‘관절경적 회전근개 봉합술’을 시행함 - 직업력 및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자는 음식점의 관리과장으로, 전반적인 중량물 운반작업, 결원시 보충 작업, 기타 카운터, 주류보충, 청소 작업 등을 시행하였으며, 해당 작업은 간헐적 중량물의 취급 및 어깨의 반복적 사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작업으로 확인됨 - 임상소견상 신청 상병 ‘우측 회전근개증후군’이 확인되며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상 신청 상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확인되며,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이 수행한 각 작업의 어깨 부위 신체 부담 정도가 ‘높음’으로 조사됨 - 신청인의 근무 이력이 총 2년 11개월로 확인되나, 2015년 MRI 검사 상 신청 상병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본원 특별진찰 결과에서 신청 상병이 확인되는 점, 각 작업의 빈도가 불규칙적이나 거의 매일 수행한 작업인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 ‘우측 회전근개 증후군’의 업무 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1. 2. 19.~2019. 2. 26. ○○○, 이두근 힘줄염 ○ 2013. 12. 19.~2019. 12. 26/ 2014. 1. 2.~2014. 3. 27. △△△, 회전근개증후군 ○ 2014. 3. 28.~2014. 7. 16./ 2015. 2. 3.~2015. 6. 24. ○○○, 회전근개증후군 ○ 2014. 12. 15.~2015. 1. 28. ○○○○,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관절통 어깨부분 ○ 2016. 10. 11.~2016. 10. 17. ○○○○○ 상세불명의 관절증, 어깨부분 ○ 2020. 3. 16.~2020. 3. 19. ○○○○, 회전근개증후군 ○ 2020. 3. 18.~2020. 8. 28. ○○,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견갑대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20. 7. 8. □□□, 어깨관절의 염좌와 긴장 2) 산재처리 이력 : - 3) 기타 ○ 신체조건: 키 166cm, 몸무게 63kg ○ 우세수 : 우측 ○ 운동 및 취미: 헬스 1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17년 9월부터 음식점에서 설거지, 서빙, 식자재 운반 등을 담당하며 중량물 취급, 부적절한 자세, 반복 작업으로 인하여 업무상 질병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의무기록 및 MRI에서 신청 상병 ‘우측 회전근개 증후군’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객관적인 자료에서 2년 11개월간 음식점에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되고, 서빙작업, 설거지 작업, 기타 중량물 운반작업을 수행하며 어깨를 앞으로 뻗어 물건을 들거나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한 것이 확인되어, 신청인의 작업내용, 작업자세, 작업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로 인해 어깨에 부담이 발생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회전근개 증후군’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