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19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00002799 · 판정일: 2021-02-0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19'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30.)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8. 21. 구내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였고, 이 때 동 구내식당을 이용한 같은 건물 입주사 직원이 코로나19 확진되었고, 이에 따라 신청인은 2020. 8. 24.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2020. 8. 25. 확진 판정을 받자 2020. 9. 28.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20. 8. 21. 구내식당에서 점심식사 중 같은 건물 입주사 직원에게 감염되어 코로나19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았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2020. 11. 13.) - 코로나 감염으로 2020. 8. 27. ○○ 입소하여 2020. 9. 5. 퇴소함. 현재 감염 전파력 없으며, 일상생활 및 직장생활에 지장 없음. ○ 자문의 소견 - 신청 상병 및 관련기록 검토한 바, 신청 상병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근무기간: 2016. 8. 4.~2020. 8. 25.(약 4년) ○ 직종: (135)정보통신관련 관리자 ○ 담당업무: 통신케이블가설원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09:00~18:00 주40시간 근무 ○ 식사시간(휴게): 점심시간 1시간(12:00~13:00) 나. ○○○ 역학보고서 ○ 추정감염경로 - 회사 건물 4층에서 확진자 발생(○○○) ○ 증상 발현 및 기저질환 - 최초 증상 발현: 8/22(토) 발열(37.7℃), 기침 증상 - 현재 증상: 무 ○ 동선 - 2020. 8. 20.(목): ○○○○○ 근무 차 7군데 방문((이하 주소 생략)), (이하 주소 생략) 소재 편의점, (이하 주소 생략) 소재 음식점, 카페 방문 - 2020. 8. 21.(금): ○○○○○ 근무 차 5군데 방문((이하 주소 생략)), (이하 주소 생략) 소재 편의점 방문 - 2020. 8. 22.(토): 자택 - 2020. 8. 23.(일): 자택 - 2020. 8. 24.(월): (이하 주소 생략) 소재 의원 및 약국 방문, ○○○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검사 진행 - 2020. 8. 25.(화) 11:00경: 양성 판정 받음(검사수치 RdRP 15.61, E gene 14.11, N gene 16.44) ※ 2020. 8. 20.(목) 및 8. 21.(금) 점심식사는 4층 구내식당에서 점심식사 한 것으로 조사됨. 다. 근로복지공단 ○○○○ 동향보고 내용 중 사건 개요 발췌 ○ (이하 주소 생략) 소재 "(주)○○○○○ ○○○"소속 직원들이 이용하는 구내식당을 당시 확진판정 받은 같은 건물 입주사 직원 또한 이용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에 2020. 8. 24. 동 센터 소속 근로자 전원 "코로나 바이러스 19" 검사 결과 "양성" 판정 받은 근로자 3명에 대해 사업장에서 2020. 9. 28. 요양급여 신청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상병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의 역학조사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감염된 같은 건물의 입주사 직원에 의해 감염되어 신청 상병 확진받았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신청인은 2016. 8. 4.부터 ㈜○○○○○에서 통신서비스 현장직으로 근로하던 자로 2020. 8. 21. 구내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였고, 이 때 동 구내식당을 이용한 같은 건물 입주사 직원이 코로나 19 감염되어 신청인도 2020. 8. 24. 검사 결과 2020. 8. 25.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 19' 확진되었다. ○○○의 역학조사 결과에 따르면 추정감염경로는 '회사 건물 4층에서 확진자 발생'으로 조사되었다. 제출된 검사기록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 19'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의 사업장 동료근로자 중 동일한 감염 경로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근로자가 신청인을 포함하여 최소 3명 이상인 점, 보건소 역학조사결과에 의하면 신청인의 추정감염경로는 '회사 건물 4층에서 확진자 발생'으로 파악된 점, 신청인이 작업환경 외에 업무 외적인 사유로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 19'는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