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관절 대퇴부 내측 활차구 연골 손상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240020200002801 · 판정일: 2021-01-2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슬관절 대퇴부 내측 활차구 연골 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30.)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년 10월 1일 (유한)○○○○에 입사후 주류 상,하차 및 배송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의료기관에서 검사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주류 상하차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거래처 배달과 지하층, 지상 2-3층을 오르내리며 무릎에 많은 피로가 누적되어 업무상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진술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특별진찰 이전 주요 의무기록 요약 - 2020. 6. 24. ○○○ : Pain, knee, Lt, onset)6.19, 일하다가 뒤틀림, → 6. 25 MRI촬영, 6. 26 수술적 치료 시행함. 2) 정형외과적 판단 - 2020년 06월 25일 타병원 MRI 상 좌측 슬관절 대퇴부 내측 활차구 연골 손상이 있음이 확인됨. - 2020년 06월 26일 수술적 가료 시행받았음이 확인됨. - 2020년 10월 05일 본원 MRI 상 연골 손상이 잔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3) Right Knee MRI (2020-10-05) 판독 1. About 10x 1.5 mm sized, focal linear defect of cartilage in medial portion of anterior trochlea groove of left knee --> IMP) Focal cartilate injury. 2. Focal cartilage loss and combined tiny subchondral degenerative cysts formation in central portion of anterior trochlea groove of left femur. --> IMP) Chondromalacia, grade 2. 3. Joint effusion, small amount. 4. MM, LM, ACL, PCL, MCL, LCL, Patella ; WNL.

인정 사실

가.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작업 1) 근무형태 및 시간 가) 담당 업무 : 주류 상,하차 및 배송 나) 근무형태 등 - 근무 형태 : 고정 주간근무 - 근무 시간 : 07:00~17:00 - 점심시간 : 점심시간 30분(유동적임) - 휴게시간 : 별도의 정해진 휴게시간 없음 2) 작업 내용 가) 작업내용 - 상차작업: 배송할 주류를 차량에 상차하는 작업 - 운전작업: 물류센터로부터 배송지, 배송지와 배송지간의 운전작업 - 주류 하차 및 공병 상차: 배송지에 도착하여 주류의 하차와 적재 및 공병을 상차하는 작업 - 공병 하차: 물류센터에 도작하여 공병을 하차시켜 정리 적재하는 작업 나) 업무 흐름도 - 주류 상차 -> 운전 -> 배송지 도착 -> 주류 하차 및 공병 상차 -> 물류센터 공병 하차 및 적재 다) 특이사항 - 신청인은 주류 상, 하차, 운전, 공병 상, 하차 업무를 수행함 - 신청인은 동료 근로자와 2인 1조로 근무함. 라) 기타 ○ 객관적인 조사 내용 외에 신청인 주장하는 직력 및 조사 시 특이사항 - 근거자료인 4대보험 취득이력 (유한)○○○○ 외 5개소의 사업장에서 부상발병일인 2020년 06월 18일까지 총 3년 8개월 6일의 기간 동안 주류 상, 하차 및 배송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됨. - 농수산물 상, 하차 업무 1개월과 영업(거래처 방문 및 광고) 업무 4개월 12일이 근거자료인 4대보험 취득이력으로 확인되며,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으로 2016년 9월 일용 근로 2일의 근무일수가 확인됨. 3) 신체부담 작업 가) 주류상차작업 ① 작업내용 : 당일 배송할 주류를 상차하는 작업. ② 작업방법 ○ 담당 거래처에서 주문한 주류를 차량에 상차하는 작업으로 지게차를 이용하여 파레트에 적재된 상태로 차량 적재함에 내려놓으면 파레트로부터 밀거나 당기는 형태로 이동시켜 해당 장소에 위치시키며, 위치시키는 과정에서 2-3박스 정도를 인력으로 쌓아 올리는 작업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음. ○ 파레트 적재된 주류 외에 기타주류를 창고로부터 차량까지 등에 지고 운반하여 상차하기, 운반카트에 적재하여 운반하여 상차 및 정리적재 작업을 수행함. ○ 주류의 상차작업 과정에서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자세, 오르내리기 자세, 걷기 자세,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자세, 출발/정지 반복/불안정한 자세, 무릎 접촉/충격이 발생됨. 나) 차량운전작업 ① 작업내용 : 물류센터에서의 배송지까지와 배송지와 배송지 간의 차량운전 작업 ② 작업방법 ○ 주류의 상차가 완료된 후 배송지까지 운전과 배송지와 배송지간의 운전작업을 수행하며, 육안으로 직접 교통상황을 파악하거나 차선변경 및 기타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양쪽 사이드미러, 룸미러를 수시로 주시하며, 손과 팔로 운전대, 기어봉을 조작하고 무릎, 발, 다리에 일정수준 이상의 힘을 동작시켜 브레이크 페달, 엑셀 페달, 클러치 페달 등을 밟는 형태로 조작하여 배송용 차량을 운전하는 작업을 실시함. ○ 차량의 운전작업 과정에서 오르내리기 자세,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자세, 반복/불안정한 자세가 발생됨. 다) 주류하차 및 공병 상차방법 ① 작업내용 : 차량에 적재된 주류의 하차 및 공병의 상차작업 ② 작업방법 ○ 2.5톤 차량에 상차된 주류를 거래처까지 운전하여 도착 후 차량에 적재된 주류를 인력으로 들어 올려 하차 및 어깨에 올리거나 손으로 들기, 밀바 대차에 적재하여 혹은 등에 진 형태로 해당 장소까지 운반하여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함. ○ 주문된 주류물량을 하차 및 적재한 후 공병박스를 어깨에 올리거나 손으로 들기, 밀바 대차에 적재하여 혹은 등에 진 형태로 운반하여 상차하는 작업임. ○ 일 평균 거래처 35개소에 배송업무를 수행하며, 4-5개소 거래처의 경우 지하 1층, 지상 2-3층 계단의 오르내리기를 통한 운반작업이 병행됨(거래처 □□□□, △△△, ◇◇◇◇ 기준 17-36계단). ○ 주류의 배송과 관련된 일련의 작업 과정에서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자세, 오르내리기 자세, 걷기 자세,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자세, 출발/정지 반복/불안정한 자세, 무릎 접촉/충격이 발생됨. 라) 공병하차작업 ① 작업내용 : 차량에 상차된 공병박스를 하차시켜 적재하는 작업 ② 작업방법 ○ 차량에 상차된 각 공병 박스를 등에 지는 형식으로 운반하여 파렛트 바닥에 내려놓거나 혹은 쌓는 형태의 작업을 수행함. ○ 공병 박스의 하차작업 과정에서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자세, 오르내리기 자세, 걷기 자세,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자세, 출발/정지 반복/불안정한 자세, 무릎 접촉/충격이 발생됨. 마) 추가 부담작업 및 참고사항 ○ 신청인은 2인 1조로 근무하였으나, 주문 확인 등의 서류작업, 수입 맥주 기타 맥주 등의 선별 적재 등을 동료 근로자가 실시하는 형태로 운영하여, 신청인이 상차 업무의 70% 정도를 수행하였으며, 운전의 전담과 주류 하차 업무도 많은 부분을 실시하여 무릎에 부담이 가중되었다고 함. ○ 2020년 4월경부터 동료 근로자가 허리가 비끗하여, 모친상 등의 사유로 2개월 이상 공석 상태가 되어 영업팀 동료와 근무하였으나 실질적인 업무의 많은 부분을 신청인이 수행하였다고 함. ○ 2개월에 1회 정도 08:00-17:00까지 당직근무를 추가로 실시한다고 함. 바)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의 동료가 공석인 시기에 영업팀 인원을 배치하여 평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함. 나.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1) 직업력 검토 결과, 4대보험 취득이력 상, 2016년 9월부터 부상발병일까지 현재 사업장((유)○○○○)을 포함한 다수의 사업장 소속으로 약 3년 8개월의 주류 상하차/배송원 직력이 확인됨. 이 외에, 4대보험 취득이력 상 약 1개월(2013년)의 농수산물 상하차, 약 4개월(2013년)의 유통업체 영업원 직력이 추가로 확인됨. 2) 2020년 6월 19일 작업 중 무릎이 뒤틀리면서 무릎 통증 발생하였고, 6월 25일 MRI촬영 및 상병 진단 하에 6월 26일 수술적 치료 시행함(○○○). ( *좌측 슬관절 염좌 상병에 대해서는 산재 승인됨.) 3) 신청인은 주류 상하차/배송원으로, 수행업무는 1) 주류 상차 작업, 2) 운전 작업, 3) 주류 하차 및 공병 박스 상차 작업, 4) 공병 박스 하차 작업으로 구성됨. 무릎부위 신체부담 점수는 “7점(전체 작업)”에 해당함. 4) 주류 박스 취급 업무 전반적인 과정에서, 무릎의 굴곡, 쪼그리기 자세, 걷기 동작, 오르내리기 등 부담 동작과 중량물 취급이 동시에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무릎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충분히 “높음”으로 평가되고, 근무 기간, 상병의 상태, 재해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어느 정도 “높음”으로 판단함. 다.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신청상병 관련 특이사항 해당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주류 상하차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거래처 배달과 지하층, 지상 2-3층을 오르내리며 무릎에 많은 피로가 누적되어 업무상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진술한다. 영상의학자료, 진료 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대퇴부 내측 활차구 연골 손상’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2016년 9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주류 상하차 및 배송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 상병이 확인되는 점, 약 3년 8개월 가량 주류 상하차 작업을 수행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주류 상하차 및 공병 상하차 등의 작업시 상당한 중량물을 취급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쪼그려 앉기 및 계단 이동 등의 무릎부담작업이 확인되는 점 등 업무기간, 강도 및 내용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슬관절 대퇴부 내측 활차구 연골 손상’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