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어깨관절의 회전근개 파열(극상건)/좌측 어깨 윤활막염 및 힘줄윤확막염/좌측 어깨 충돌 증후군/좌측 상부 관절와순 병변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00002802 · 판정일: 2021-01-1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어깨관절의 회전근개 파열(극상건), 좌측 어깨 윤활막염 및 힘줄윤확막염, 좌측 어깨 충돌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좌측 상부 관절와순 병변’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1.30.)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5.10.12. 입사하여 수년간 반복적으로 고무로라 작업 고무삼각 접기를 하던 중 약2년전 갑자기 좌측 어깨에서 뚝 소리와 함께 통증이 지속되었으며, 파스를 붙이고 버티면서 일을 했으나 통증이 악화되어,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1)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2년부터 고무 롤러 작업을 주로 수행하였으며, 고무가 조금 물렁하고 뜨거운 상태이기 때문에 작업 시 어깨에 많은 부담이 되었고, 타이어 회사에서 근무 시에는 고무 한덩이 당 25Kg 정도로 무게가 많이 나가 부담이 있었고, ㈜○○○○에서 ○○과 □□에 있는 공장을 오고가며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은 월 1-2회 간헐적으로 수행하나 불소 고무 작업이 조금 더 물렁하고 작업대에 달라 붙어 부담이 있었기에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요양과정 [ 2020. 7. 25 ○○○○ ] : Lt sh p, 회사에서 오랫동안 무거운 것을 들고 일하다보니 좌측 어깨가 아파오기 시작했다, 잘 때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아프다, ROM full with pain, full can(+), → 당일 MRI 촬영, 2020. 9. 2 수술적 치료 시행함.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상기환자 수년간 무거운 물건을 반복적으로 들고 일하면서 통증이 지속되어 본원으로 내원하여 정밀검사를 시행하여 상기병명으로 확인되어 2020년09월02일 좌측 어꺠 관절의 관절 내시경 하 회전근개 봉합술 및 견봉성형술 및 윤활막염 제거술을 시행하였으며, 수술 후 운동제한으로 보조기 착용이 필요하며 주기적인 물리치료 및 검사,치료등 약물치료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자문의 소견 : [정형외과적 판단] - 2020-07-25 좌측 어깨 관절 MRI 상, 신청 상병명 확인됨. - 2020-09-24 좌측 어깨 관절 MRI 상, 상병명에 대한 수술 후 상태 확인됨. [Right Shoulder MRI (2020-09-24) 판독] 1. Repaired state of left supraspinatus tendon(SST), with small sized focal defect at central portion on bursal surface. 2. Small amount of locualted fluid collection in subdeltoid bursal area. 3. No labral lesion. No capsule thickening.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명 : (주)○○○○ ○ 종사상지위 및 고용형태 : 상용 / 정규직 ○ 근무기간 : 2015. 10. 12. ~ 진단일 까지 ○ 담당업무 : 고무롤로 작업 ○ 근무형태 : 고정 주간업무 ○ 근무시간 : 09:00-18:00 ○ 휴게시간 : 12:00-13:00 ○ 직종별 근무력 - 고무롤러(적용사업장) : 2015.10.12. ~ 2020.07.25.(총 근무기간 : 4년 10개월, 재해발생일 기준) - 고무롤러 : 2002.06.01. ~ 2015.07.31. (총 근무기간 : 9년 10개월) - 건설잡부 : 1998.10.01. ~ 1998.12.31. (총 근무기간 : 3개월) 나. 작업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 발췌) 1) 작업 내용 및 업무 흐름도 가) 작업 내용 - 삼각 접기 작업 : 거래처에서 요청하는 고무의 두께를 맞추기 위하여 가동하고 있는 롤러기 고무에 일부를 칼을 이용하여 걷어 낸 후 삼각형 모양으로 접어 롤러기에 재투입을 반복하는 작업. - 절단 작업 : 거래처에서 요청하는 크기 정도의 고무를 롤러기에서 잘라낸 후 작업대 위에 올리고 자와 칼을 이용하여 요청된 크기로 재 절단하는 작업. 나) 업무 흐름도 롤러기에 투입된 고무 → 삼각 접기 → 절단 작업 → 적재 담당자가 적재 작업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삼각 접기 작업 ● 작업내용 : 거래처에서 요청하는 고무의 두께를 맞추기 위하여 가동하고 있는 롤러기 고무에 일부를 칼을 이용하여 걷어 낸 후 삼각형 모양으로 접어 롤러기에 재투입을 반복하는 작업. ● 작업방법 : 롤러기 앞에 서서 우측 손에 칼을 파지하고 가동하고 있는 롤러기에 칼을 이용하여 고무를 걷어낸 후 알맞은 두께로 맞추기 위하여 걷어지는 고무를 양손으로 삼각형 모양으로 접어 올려 롤러기에 재투입하는 작업으로, 이 과정에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외전/내전, 외회전/내회전, 중량물 취급,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을 이용한 밀기/당기기 등의 자세가 반복함. ■ 절단 작업 ● 작업내용 : 거래처에서 요청하는 크기 정도의 고무를 롤러기에서 잘라낸 후 작업대 위에 올리고 자와 칼을 이용하여 요청된 크기로 재 절단하는 작업. ● 작업방법 : 거래처에서 요청하는 코기로 고무를 잘라내어 재단하는 작업으로, 우측 손에 칼을 파지한 후 가동하고 있는 롤러기에 적당한 크기로 칼을 이용하여 절단하며 좌측 손으로 잘라진 고무를 잡고 작업대로 운반함. 운반된 고무는 정확하게 재 절단하는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작업대 위에서 좌측 손으로 자를 이용하여 크기를 맞추고 우측 손에 칼을 파지하여 절단하는 작업을 반복함. 절단된 고무는 적재 담당 보조 작업자가 적재대 위에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함. 이 과정에서 어깨 앞으로 올리기, 외전/내전, 외회전/내회전, 중량물 취급,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을 이용한 들기/내리기/운반 등의 자세가 발생함. ■ 추가 부담 작업 - 신청인은 대부분 ○○ 고장에서 롤러 작업을 수행하였으나, 월 1-2회 상황에 따라서 □□에서 불소 고무 롤러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함. 불소 고무는 ○○ 공장에서 취급하는 고무와 다르게 더 달라붙는 등의 성질 때문에 업무 수행 시 어깨에 더 많은 부담이 되며, 불소 작업 시 처음 통증을 느끼게 되었다고 주장함. - 제조량은 보통 거래처에서 요청한 작업량보다 10Kg 정도를 더 많이 제조한다고 주장함. 3) 종합소견 1. 직업력 검토 결과, 4대보험 취득이력 상, 2015년 10월부터 부상발병일까지 현재 사업장(㈜○○○○)에서 약 4년 10개월, 그리고 2002년 6월부터 2015년 7월까지 다수의 타 사업장 소속으로 약 9년 10개월의 고무 가공 업무 수행 직력이 확인됨(고무 가공 직력 총 14년 8개월). 이 외에, 4대보험 취득이력 상, 약 3개월(1998년)의 건설현장 보통인부 직력이 추가로 확인됨. 2. 작업 중 만성적으로 어깨 통증 발생하여 지역 병의원에서 보존적 치료 시행하였고, 증상 악화되어 2020년 7월 25일 MRI촬영 및 상병 진단 하에 9월 2일 수술적 치료 시행함(○○○○). 3. 신청인은 제조업체 소속 고무 가공(롤러) 작업자로, 수행업무는 1) 고무 접기 작업, 2) 고무 절단 작업으로 구성됨. 좌측 어깨부위 신체부담 점수는 7, 6 점에 해당함. 4. 고무 가공(롤러) 업무 전반적인 과정에서 어깨의 전방 거상(굴곡), 내/외전, 내/외회전 등 상지의 동작과 중량물 취급에 의한 힘의 작용이 동시에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좌측 어깨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충분히 “높음”으로 평가되고, 근무 기간,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충분히 “높음”으로 판단함. 다. 과거력 ○ 건강보험 수진내역 - 재해일 이전(최근 10년), 다수의 어깨부위 수진내역 확인됨. 라. 기타사항 ○ 신체조건: 162 cm, 70 kg ○ 우세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02년부터 고무 롤러 작업을 주로 수행하였으며, 고무가 조금 물렁하고 뜨거운 상태이기 때문에 작업 시 어깨에 많은 부담이 되었고, 타이어 회사 근무 시에는 고무 한덩이 당 25Kg 정도로 무게가 많이 나가 부담이 있었고, ㈜○○○○에서 ○○ □□에 있는 공장을 오고가며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 공장은 월 1-2회 간헐적으로 수행하나 불소 고무 작업이 조금 더 물렁하고 작업대에 달라붙어 부담이 있었기에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을 검토한 결과, 신청상병‘좌측 어깨관절의 회전근개 파열(극상건), 좌측 어깨 윤활막염 및 힘줄윤확막염, 좌측 어깨 충돌 증후군’의 진단은 확인되나, 수술시 시행한 관절 내시경에서 와순 파열의 병변 관찰되지 않아 ‘좌측 상부 관절와순 병변’의 진단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현사업장에서 약 4년 10개월, 과거 사업장에서 약 9년 10개월 동안 고무롤러 작업을 수행하였던 것이 4대보험 이력에서 확인된다. 신청인은 고무 롤러 작업자로 고무 접기 작업, 고무 절단 작업을 수행하였고, 고무 롤러 업무 전반적인 과정에서 어깨의 전방 거상(굴곡), 내/외전, 내/외회전 등 상지의 동작과 중량물 취급에 의한 힘의 작용이 동시에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좌측 어깨부위 신체부담 정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은 약 14년 8개월동안 고무롤러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좌측 어깨에 누적된 부담정도가 높아 업무와 신청 상병 ‘좌측 어깨관절의 회전근개 파열(극상건), 좌측 어깨 윤활막염 및 힘줄윤확막염, 좌측 어깨 충돌 증후군’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나,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 ‘좌측 상부 관절와순 병변’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상병 ‘좌측 어깨관절의 회전근개 파열(극상건), 좌측 어깨 윤활막염 및 힘줄윤확막염, 좌측 어깨 충돌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좌측 상부 관절와순 병변’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