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엽 ,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 오른쪽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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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00002804
· 판정일: 2021-01-0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하엽,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오른쪽’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01.)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5년부터 일용직으로 배관공사 현장 등에서 석면포 보온작업, 배관로 안쪽 보온재 판넬 교체 작업, 절단 작업 및 사상 작업 등을 수행하였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에서 폐암의심소견으로 조직검사 시행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업무상 재해라는 주장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1985년부터 약 34년간 건설현장에서 배관공사, 절단작업, 사상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석면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원
- 2019.11.14. Chest CT(NCE) About 46mm sized solid mass in RLL segment
- 2019.11.21. PET CT; Torso-skull base~ upper thigh
C/W RLL malignancy
Reactive LAP, Rt. axilla more likely than metastasis
- 2019.12.04. Chest CT
Lung ca, RLL(if lung ca, T2N1M0)
Increased RLL mass from 5 to 5.6cm with surrounding consolidation(obstructive pneumonitis or lymphangitic metastasis)
A Rt. lower paratracheal LN about 2cm
No definite pleural effusion.
- 2019.12.05. Lung needle biopsy
Non small cell carcinoma, favor squamous cell carcinoma.
- 2019.12.09. Lung right lower lobe VATs lobectomy.
tumor size 5.5x5.0x4.0cm(pT3)
Metastatic carcinoma to 1 out of 33 lymph nodes(1/33)(pN1)
(#LN2+4: 0/9, #LN3: 0/3, #LN7: 0/4, #LN9: 0/2, #LN10: 0/4, #LN11: 0/9, #Peribronchial: 1/2)
○ 2020.02.17. ○○○○ 진료기록지
- □□□□□ 노조에서 의뢰
- Lung Ca. RLL SQCCA, pT3N1M0
- 2019 12월 ○○○○○ 진단 후 수술
- 1980년대 중반~2019.11. 화력발전소 공사, 도비작업(배관을 들어올리거나 설치하는 작업). 로안에 들어가면 보온재 사이드 판넬이 석면. shot down 할 때 사이드 판넬을 걷어내고 교체하는 작업. 본인이 직접. 33년 경 작업. 건설일용직. 일용근로내역서 상에 표시됨.
- 5년 전까지 절단, 사상작업함. 금속분진 발생함.
- 음주: 안함
- 흡연: 30년간 1일 1갑, 2019.11.(진단일 이후) 금연.
2) 주치의 의학적 소견
○ 직업적 노출에 의해 다량의 석면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하고, 석면 최초 노출일로부터 폐암이 진단된 시점까지 잠복기가 충분하며, 30년의 흡연력과 29년간 직업적 유해물질에 동시 노출되어 폐암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직업적 노출에 의한 폐암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probable) 판단됨.
3) 자문의 소견
○ 제출한 의무기록과 영상자료를 검토하였으며, 우측 폐에서 폐암이 확인됨.
인정 사실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주)
○ 건설현장: (사업명 생략)업 중 기계배관철골도장보온공사[□□(주)]
○ 사업내용: 건축건설공사
○ 종사상 지위: 일용직 / 비정규직
○ 직종: 배관공
○ 근무기간: 2019.09. ∼ 2019.12. (재해일 기준 46일), 도비 신호수(배관 이동 및 설치 - 고용보험, 건설공제
○ 이전 사업장 근무 경력
- 고용보험 취득 내역 상 1998. 6월부터 2010. 10월까지 총 9곳의 사업장에서 상용직으로서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배관 및 비계설치 작업한 이력 확인됨.
- 일용직근로내역 2004. 8월부터 2019. 9월까지 88곳의 건설현장에 배관 및 비계설치 작업 수행 이력이 확인됨.
- 그 외 재해자는 1989. 8월부터 2003. 5월까지 17개 사업장에서 비계 설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함.
2) 근무형태
○ 근로시간: 1일 8시간(07:30~17:00, 휴게시간 제외 실근로 8시간).
○ 식사시간: 1시간(12:00~13:00).
○ 휴게시간: 1일 2 회 15분씩.
○ 근무형태: 일용직.
○ 직종: 배관공, 비계공.
라.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서
○ 진단 당시 64세 남성. 2019년 11월 원발성 폐암 진단. 1985년부터 30년 이상 일용직으로 배관공사, 절단, 사상작업 등을 수행하였고, 보온작업 등을 수행함. 1998년부터는 고용보험자료에서 배관 및 비계설치 업무로, 직종은 배관공으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됨. 주로 절단, 사상작업을 수행하였고, 보온재 작업시 일부 석면노출이 있었다고 주장함. 특히, 1980년대 중반부터 화력발전소 공사에서는 석면노출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음. 작업기간이 매우 길고(30년 이상), 배관공사 수행 과정에서 절단 작업시 용접흄 발생이 가능하고, 일부 보온재 작업시 석면노출의 가능성이 있는 점, 용접흄과 석면이 폐암을 일으키는 발암물질인 점, 과거 작업장에 대한 조사가 현재 불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전문조사 없이 판정하는 것이 적절함.
마. 과거력
1) 기존 산재 이력
○ 1995년: 염좌 중수지관절 무지, 좌.
○ 1997년: 제8, 9번 늑골골절, 다발성좌상 및 찰과상, 요부염좌.
2) 건강보험 수진내역: 재해일 이전 신청 상병 관련 수진내역 없음.
3) 기타
○ 신체조건: 신장 174cm, 체중 74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업무상 부담 요인, 상병 상태, 과거 병력 및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1985년부터 약 34년간 건설현장에서 배관공사, 절단작업, 사상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석면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 영상 등에서 신청 상병 ‘하엽,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오른쪽’이 확인된다.
고용보험 취득내역에서 1998. 6월부터 2010. 10월까지 총 9곳의 사업장에서 상용직으로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배관 및 비계설치 작업을 수행하고, 일용직 근로내역 등에서 2004. 8월부터 2019. 9월까지 88곳의 건설현장에 배관 및 비계설치 작업 이력 등이 확인 된다.
신청인이 배관공으로 근무하면서 용접 및 보온작업 업무 수행과정에서 폐암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인자인 석면 및 용접흄 등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근무기간이 30년 이상으로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충분히 장기간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하엽,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오른쪽’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