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 골수성 백혈병
심의결과
인정
·
·
기타
원문 ↗
연번 240020200002807
· 판정일: 2021-01-0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급성 골수성 백혈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02.)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2년 1월 11일 ㈜○○○○에 입사 후 임시공장과 집에서 스팟용접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2005년 11월 14일 의료기관에서 검사결과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TV브라운관내 사용되는 전자총 부품 스팟용접 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하는 가스 및 유해물질(니켈합금, 벤젠)에 장기간 노출되었고, 하루 12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과 잦은 야간 노동 역시 백혈병이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 : (진단서, ○○, 2019.04.18.발행)
- 주상병: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C91.0)
- 부상병: 리케차 티피에에 의한 발진티부스, 급성C형간염, 상세불명의 자궁의 평활근종,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 본환자는 2005년 상기 병명으로 진단후, 20015.11.19.~2008.04.14. indution, consolsdation, maintenance chemotherapy를 시행하였습니다. 마지막 검사는 2012년 11월 시행하였으며 검사에서 암의 재발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인정 사실
가. 인정사실
1) 작업환경(실내 또는 실외, 밀폐 공간 또는 개방 공간, 국소배기장치 또는 전체환기장치 설치여부, 보호구 착용, 피부노출 가능성 등) :
○ 노출인자 : 가스 및 유해물질(니켈합금, 벤젠)에 장기간 노출 주장
- 신청인은 1992.01.11.~02.19.까지(총 39일) ㈜○○○○에서 마련한 아파트내 임시공장((이하 주소 생략) ○○ 인근 아파트 지하공장)과 1992.02.20.~1996.10.31.까지(총 4년8개월) 신청인의 집((이하 주소 생략) ○○ 106호)에서는 회사에서 설치해준 책상용 용접기를 이용하여 TV브라운관내 사용되는 전자총 부품 스팟용접 작업을 하는동안 발생하는 가스 및 유해물질(니켈합금, 벤젠)에 장기간 노출되었다고 주장함.
- 신청인이 아파트내 임시공장과 신청인의 집에서 수행한 주요 작업내용은 집의 책상위에 30cm 길이 20cm 넓이의 길쭉한 용접봉과 스팟용접기를 올려놓고 그 기계에 줄을 내려뜨려 줄과 연결된 발판을 발로 밟으면 책상 위에서 2개의 금속이 용접되어 붙는 작업으로, 100원 동전 크기의 얇은 두께의 니켈 합금(TV 브라운관 전자총 전극 부품)은 재질이(STS 305EG)로서 마운트어셈블리 명칭의 부품조립에 쓰는 게타(GETTER)라 불리는 소재부품을 스포트 용접했다고 주장함.
- 작업시 용접재료 외에도 벤젠으로 용접기계 주위를 닦아가면서 용접작업을 하라고 해서 벤젠을 걸레에 묻혀 늘 닦곤 했으며, 작업재료인 니켈합금 얇은 금속판은 원형으로 잘라서 만든 재료 2개였는데, 한 개는 동그란 원형 맨 가운데는 조그만 기둥처럼 생긴 것이 붙어 있었고, 다른 한 개 금속은 그냥 맨면으로, 스팟용접기로 2개를 붙이는 작업이라고 주장함.
○ 노출시간(1일 8시간 이상 노출)
- 신청인은 전자총 부품 스팟용접 작업을 하는동안 발생하는 가스 및 유해물질(니켈합금, 벤젠)에 아파트내 임시공장에서는 1일 9시간(08:00~18:00) 근무 중 8시간 이상, 신청인의 집에서 작업시에도 1일 8시간 이상 노출되었다고 주장함.
- 신청인은 집에서 작업시 약 3년정도 친구 봉제공장에서 경리업무를 보아 퇴근하고서 약 8시간정도 작업을 했으며, 고인인 동생은 별도로 직장이 없었기에 신청인이 직장을 가고 없으면 작업을 했으며, 집에 이 스팟용접기가 1대 밖에 없었기 때문에 동시에 할 수는 없었으며, 신청인이 없을 때는 고인인 동생이 했고, 신청인은 퇴근하고 저녁부터 계속해서 8시간정도 작업했으며, 휴일에는 신청인과 고인이 교대로 작업했다고 주장함.
○ 보호장구(유기용제 흡입)
- 신청인은 아파트내 임시공장에서 작업시 지급한 보호장구는 흰색 천마스크 1개를 지급하고, 장갑도 없이 맨손으로 만졌으며, 그 외 다른 보호장구 지급한건 전혀 없다고 주장함.
- 신청인의 아파트에서 작업할때는 마스크 조차도 준게 없고, 용접을 할 때 연기가 나니 본능적으로 혹시 위험할지 몰라서 2겹 마스크를 만들어 사용하고, 장갑도 없이, 집에 닥트나 공기 흡입시설도 없이, 2개의 금속을 스포트 용접기로 용접을 하면 딱딱하는 소리가 나니깐 부모님한테 안들리게 할려고 아파트내 맨끝 골방에 책상을 옮기고 작업을 했다고 주장함. (집에서 작업시 용접시 발생되는 연기와 얼굴과의 거리는 약17㎝ 거리라 주장)
○ 환기시설(작업자가 먼저 흡입)
- 신청인은 아파트내 임시공장에서 작업시 환기시설도 없었으며, 지하라서 창문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신청인의 아파트에서 작업할때는 아파트내 맨끝 골방에 책상을 옮기고 작업을 했으며, 별도의 흡입시설 없이 작업했다고 다고 주장함.
2)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있는 경우 그 결과 및 측정기관
○ 자료 확인 불가 (사업주 및 산업안전보건공단 자료 요청하였으나 오래전 자료라 찾기 어렵다는 답변임)
3) 보험가입자 주장
○ 인정 내용: 1988년04월~ 2003년06월까지 TV브라운관내 사용되는 전자총 부품 스팟용접 작업 수행, (이하 주소 생략) ○○ 인근 아파트 지하공장 및 주변 가정집에서 임가공작업 수행
○ 불인정 내용: 신청인의 작업 및 신청인 가정집 임가공 작업에 대한 사실여부는 확인 불가, 스팟 용접시 유해물질(니켈합금, 벤젠 등) 사용 및 노출 불인정
- 그 당시 신청인이 주장하시는 형태의 똑 같은 작업은 원래 □□□□ CRT, DC사업부에서 약 10년간 생산해오다 □□□□ 방침으로 그 과정을 1988년04월에 외주화하면서 제조설비를 임대받아 ○○○○(개인)을 설립하여 동일작업을 1988년04월부터 2003년06월 까지 약25년간(□□□□ 약10년+○○○○15년) 오랜 세월동안 저를 비롯한 수백명의 근로자들이 아무런 안전(유해)관련 문제없이 용접작업을 진행해 왔으며 □□□□ 당사거래 사업부가 해외공장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서 2003년 06월 □□□□ D/C사업부와 거래종료하게 되었음
○ 추가 조사 내용 : 원청회사에 대한 관련자료 요청
-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 제품을 소속사에서 납품한 원청회사((주)△△△△△)에 작업당시 표준작업기술서, 물질안전보건자료 요청하였으나, 오랜기간 소요로 관련자료를 찾을 수 없음을 통보(2019.11.12.)
나.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회신서(직업환경연구원)
○ 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 근로자 ○○○의 진술에 따르면 1992년 1월 11일에 ㈜○○○○에 입사하여 39일간 근무하였는데, ㈜○○○○는 브라운관 TV를 제조하는 △△△△△㈜의 하청업체로 근로자 ○○○은 스팟용접기를 이용해 전자총의 한 부품의 용접작업을 하였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책상 위에 용접봉과 스팟용접기를 올려놓은 상태에서 발판을 밟으면서 2개의 니켈합금 금속을 용접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하였는데, 용접하는 부품은 100원짜리 동전 크기의 얇은 니켈 합금(STS 305EG)으로 그 당시‘게타(GETTER)’라고 불렀다고 한다. 당시 작업은 면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6명이서 작업을 하였고, 그 외 다른 보호구나 환기시설은 없었다고 한다. ㈜○○○○에서 입사한 지 39일이 지나 ㈜○○○○ 측에서 ‘한 달 정도 공장에서 실습을 하였으니 이제 집에서 하라’고 지시를 하여 1992년 2월 19일부터 1996년 10월까지 집에서 동일한 일을 하였는데, 자택 책상에 용접기계를 설치한 후 동생(□□□)과 함께 작업을 하였다고 한다.
- ㈜○○○○ 근무 당시와 자택에서 용접기를 설치하면서 작업을 할 때에 용접기계 주위를 벤젠이 함유된 세척제로 닦았는데, 당시 벤젠의 냄새는 역한 냄새였고, 용접에서 발생하는 연기는 구수한 냄새가 났다고 한다. 근로자 ○○○은 벤젠과 함께 스테인리스 금속에 함유되어 있는 니켈합금 가루를 포함한 각종 금속 물질과 산화비소 및 고압전류에 의한 전자기파에 노출되어 백혈병이 발생하였고, 하루 12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과 잦은 야간 노동 역시 백혈병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 ㈜○○○○ 대표이사 △△△이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은 △△△△△㈜ CRT, DC사업부에서 약 10년간 근무하다가 1988년 4월에 제조설비를 임대받아 ㈜○○○○를 설립하였고, 1988년 4월부터 2003년 6월까지 △△△△△㈜ D/C 사업부와 계속 거래를 하였다고 한다. ㈜□□□□에서 생산하였던 제품은 브라운관 내 들어가는 전자총의 한 부품 30~50종으로 2003년 6월에 △△△△△㈜와의 사업을 종료하고 현재는 자동차 부품에 들어가는 제품의 사출 성형작업을 하고 있다고 한다. 근로자 ○○○이 근무할 당시에 ㈜○○○○에서 수행하였던 업무는 원자재와 부자재가 담긴 사과박스 크기의 플라스틱 박스상자를 수령한 후 단순 스팟용접을 하여 동일한 박스에 넣어 △△△△△㈜에 납품하는 업무였는데, 전자총 부품은 원통 형태, 납작한 형태, 네모난 형태 등 다양하였다고 한다. 당시 수동용접기, 자동용접기, 컴프레셔를 사용하였는데, 이러한 설비는 모두 △△△△△㈜ 측에서 무상으로 제공하였고, 계약이 종료된 후 △△△△△㈜에 반납하여 현재는 없다고 한다.
- 한편, 근로자 ○○○이 근무할 당시 인력수급 문제와 함께 갑자기 물량이 증가하여 사내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대부분의 물량을 임가공 외주작업자를 모집하였는데, 가정집에서 임가공하는 작업방식은 공장에서 작업한 방식과 동일하였고, 임가공 외주를 시행한 시기는 1990년부터 2000년까지였다고 한다. 근로자 ○○○이 사용하였다고 주장한 벤젠은 사용한 적이 없으며, 용접기를 닦는 용도의 걸레도 없었고, 마스크를 지급하였지만, 당시 마스크를 착용하면서 작업하였던 근로자는 거의 없었다고 한다.
○ 급성 골수성 백혈병의 업무관련성
- 근로자 ○○○은 34세 때인 1992년 1월부터 39일간 ㈜○○○○에서 점용접 작업을 하다가 1992년 2월부터 4년 8개월간 자택에서 동일한 점용접 작업을 수행한 후 2005년 11월에 골수 조직검사를 통해 급성 골수성 백혈병(Acute Myeloid Leukemia, AML) 진단받았다.
- 근로자 ○○○에서 진단된 AML은 림프조혈기계 암으로 골수 증식성 종양 중에서는 가장 흔하다. 2019년에 새롭게 진단된 미국 성인 AML 환자는 총 21,450명(남자 11,650명, 여자 9,800명)으로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CLL), 만성 골수성 백혈병(CML),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ALL)보다 발생률이 높으며, 모든 백혈병 사망의 62%를 차지한다. 영국/캐나다/호주/스웨덴에서 보고된 AML의 중간 연령(median age) 범위는 63~71세이지만, 인도, 브라질, 알제리의 경우는 40~45세로 상대적으로 젊다. 미국/영국/캐나다/덴마크/호주/알제리의 연구 결과, 여성에 비해 남성이 1.2~1.6배로 발생률이 높다.
- AML이 포함된 림프조혈기계 암의 직업적 또는 환경적 위험인자로는 플라스틱, 염료(dyes), 살충제, 윤활유(lubricants)가 있는데, AML에서 확실한 증거가 있는 원인 물질로는 벤젠이 잘 알려져 있고,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도 벤젠이 가장 강력한 발암물질로 보고되었으며, 양-반응 관계 또한 잘 알려져 있다. 그 외 고무합성에 사용되는 유기용제인 1,3-부타디엔, X-선과 감마선, 포름알데히드가 잘 알려져 있다.
- 근로자 ○○○이 39일간 ㈜○○○○에서 수행하였던 점용접 작업과 1992년 2월부터 4년 8개월간 ㈜○○○○에서 반제품을 납품 받아서 수행하였던 점용접 작업은 모두 동일한 작업으로 용접작업에서 노출될 수 있는 니켈합금 가루를 포함한 각종 금속 물질과 산화비소 및 고압전류에 의한 전자기파에 노출되었고, 벤젠을 세척제로 사용하면서 벤젠에 노출되어 백혈병이 발생하였고, 하루 12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과 잦은 야간 노동 역시 백혈병이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 근로자 ○○○이 수행하였던 용접작업은 브라운관 내에 들어가는 전자총 전극부품 내부를 연결하는 점용접(스팟용접) 작업으로 용접봉 없이 전기를 이용하는데, 부품의 재질이 스테인리스이기 때문에 스테인리스에 함유된 니켈, 크롬 등의 각종 금속 물질에는 노출될 수 있지만, 이들 금속 물질은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포함한 림프조혈기계 암의 원인은 아니다. 또한 근로자 ○○○이 사용하였던 전기용접기는 가정용 220V의 전압을 이용한 설비로 송전탑이나 지하철 전차선과는 고압설비가 아니기 때문에 전자기파 노출 수준도 미미할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전자기파는 림프조혈기계 암의 원인으로 인정되지 않고, 장시간 노동이나 야간 노동 역시 림프조혈기계 암과는 무관하다.
- 근로자 ○○○은 용접기계 주위를 벤젠이 함유된 세척제로 닦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근로자 ○○○에게 일감을 주는 일을 하였던 ㈜○○○○ 대표이사의 아들인 ㈜○○○ 상무 ◇◇◇은 별도의 세척제를 공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장비를 닦을 때는 알콜이나 이소프로필알콜을 이용할 수는 있지만, 일반 가정집에서 벤젠을 이용해 용접기를 닦았다는 것은 신뢰하기 어렵다. 벤젠은 방향족 탄화수소로 역겨운 냄새가 나지 않는데, 용접기를 닦을 때 역한 냄새가 났다는 근로자 ○○○의 진술을 감안하면 용접기를 닦을 때 사용하였던 세척제는 벤젠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다만, 주변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페인트 시너를 자발적으로 구해서 자택에 설치된 용접기를 닦을 수는 있지만, 자택에서 시너를 사용할 경우에는 냄새가 매우 심하게 나기 때문에 환기를 시킬 수밖에 없으며, 휘발성도 매우 강해 밀폐된 용기에 보관할 수밖에 없는 점과 장시간 용접작업을 하면서 용접기를 닦는 행위의 횟수는 적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너를 사용하였더라도 벤젠의 노출량은 미미하였다고 판단된다.
- 따라서, 34세 때인 1992년 1월부터 39일간 브라운관 전자총 부품의 점용접 작업을 하다가 1992년 2월부터 4년 8개월간 자택에서 동일한 점용접 작업을 한 후 발생한 근로자 ○○○의 급성 골수성 백혈병은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 심의결과
- 결론 : 2020년 11월 17일에 개최된 직업환경연구원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의 조사를 토대로, ○○○에서 발생한 급성 골수성 백혈병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① 2005년 11월에 골수 조직검사를 통해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확진을 받았는데,
② 34세 때인 1992년 1월부터 4년 9개월간 스테인리스 재질로 이루어진 브라운관 전자총 부품의 점용접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노출될 수 있는 금속 물질은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포함한 림프조혈기계 암의 원인이 아니고,
③ 자택에서 사용하였던 가정용 전기를 이용한 용접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자기파의 노출 수준도 미미할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전자기파는 림프조혈기계 암의 원인으로 인정되지 않고,
④ 12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과 잦은 야간 노동 역시 림프조혈기게 암의 원인이 아니며,
⑤ 용접기를 닦는데 사용하였던 세정제는 벤젠이 아니라고 판단될 뿐만 아니라,
⑥ 주변에서 시너를 구해 자택에 설치된 용접기를 닦았다고 하더라도 작업공간이 자택이라는 점과 세척 빈도를 감안하면 시너에 함유된 벤젠 노출량 역시 미미하다고 판단된다
다.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11.30. ○○, 외래, t(8:21)을동반한 급성골수모구성백혈병(C9200)
- 2019.04.18. ○○○, 외래, 기타명시된 백혈병(C947)
- 2019.04.25.○○○○, 입원, 상세불명세포형의 급성백혈병
2) 기초질환 : 리케차 티피에 의한 발진티부스, 급성C형간염, 상세불명의 자궁의 평활근종,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4) 가족력 : 아버지(급성심근경색 사망), 어머니(병원에서 주사맞고 사망), 동생(□□□,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C91.0) 사망)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서,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회신서,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TV브라운관내 사용되는 전자총 부품 스팟용접 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하는 가스 및 유해물질(니켈합금, 벤젠)에 장기간 노출되었고, 하루 12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과 잦은 야간 노동 역시 백혈병이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진술한다.
진료 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1992년 1월부터 39일간 ㈜○○○○에서 점용접 작업을 하다가 1992년 2월부터 4년 8개월간 자택에서 동일한 점용접 작업을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신청상병이 확인되는 점, 당시의 사회적 여건을 고려할 때 벤젠이 함유된 신나 등을 쉽게 구할 수 있었으며, 가내 작업의 특성상 배기가 잘 되지않아 유해물질에 쉽게 노출될 수 있었고 유해물질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과도하게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점, 동종 작업을 같이 수행한 자매 또한 백혈병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업무와 신청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출석한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급성 골수성 백혈병’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