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소암
심의결과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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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원문 ↗
연번 240020200002808
· 판정일: 2021-01-1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난소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02.)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7년 8월 현 사업장에 입사하여 ○○○ 생산공정에서 교대근무를 수행하였고, 2019년 하반기부터 복부팽만과 통증을 느껴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1)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고등학교 졸업 후 19살에 ○○○ 회사의 명확한 업무도 모른 상태로 입사하였고, 20년간 현장에서 교대근무를 지속하며 ○○○ 생산관련 각종 화학물질을 사용하여 항상 노출의 위험에 있었고, 간헐적으로 Gas 유출 및 정전으로 인해 비상대피 이력도 다수 있었기에 업무상 유해한 작업환경에 의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2) 사업주 주장
직업성 질환은 단순히 질병만으로 질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학적으로 증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질병의 발생과 업무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바, 본 건 산재신청에 대하여 귀 공단에서 면밀히 살펴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일 기록 요약
가. 진료일: ○○○○ 2019. 12. 10.
-한달반 정도부터 복부 불편감으로 산부인과 내원.
내원 후 초음파에서 난소 종물 소견 있어 내원
2) 진료일: ○○○○ 2020. 1. 2.
-하복부 palpable mass있어 타 기관에서 tlgdgks 초음파상 이상소견 seme고 2019. 12월 ○○○○ 방문하여 시행한 복부 CT: bilateral Ov Ca with peritoneal carcinomatosis likely, CA-125:1860 결과나와 입원하여 chest CT 시행 후 금일 퇴원하여 진료위해 내원함.
3) 진료일: □□□□□ 2020. 1. 9.
-난소암 ct9+)per(-);예정 cal125;1000 이상
○○○○. ○○○○. c/sec
두병원 모두수술을 다 해야된다고
수술을 해야됩니다. 개복
4) 주치의 소견
- 난소암 소견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 명 : ○○○○○(주)
○ 근무기간 : 1997. 8. 1. ~ 진단일까지
○ 직무역량레벨(연차): SL3(9년차)
○ 사원유형: Operator
○ 소속부서: ○○○○○
나. 전문조사 필요성 자문 결과
- ○○○ 공정(Fab) 근무 이력 확인됨. 전문조사를 하더라도 업무(○○○ Fab 근무)와 난소암의 관련성을 밝힐 근거 및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움.
- 과거 유사 공정에서 기승인된 사례가 있으므로 추가적인 전문조사 없이 판단 가능함
다. 업무내용
1) ○○○ 직업력 확인 체크리스트
2) 근무기간별 작업내용 (근무기간/작업명/장소)
- 1997년 ~ 2000년 품질관리팀(수율), FAB3(Inspection)
- 2000년 ~ 2006년 공정관리팀(수율), M7 (Inspection)
- 2006년 ~ 2007년 공정관리팀(수율), 중국(이하 주소 생략) (Inspection)
- 2007년 ~ 2009년 공정관리팀(수율), M10 (Inspection)
- 2009년 ~ 2017년 phase2 제조수율, M14 (Inspection)
- 2017년 ~ 현재 Field Manager 사무실통상근무, SUPER CENTER
○ 공정 대분류 : 웨이퍼 가공
○ 공정 소분류 : 산화, 포토, 현상, 식각, 스트리핑, 확산, 이온주입, 중착, 연마, 세정, 테스트, 기타
○ 직무 : 오퍼레이터
○ 작업방법 : Manual
○ 근무장소 : 클린룸
○ 근무형태 : 4조 3교대 / 3조 3교대 / 교대주기 6일, 30일
주간근무
○ 유해요인 : GAS 유출, FUME 발생, 화학물질노출
※ 수율작업 : 제조 공정 중간 Wafer 결함 및 원하는 품질 수준에 도달하는 지를 체크
3) 신청인 진술
- 고등학교 졸업 후 19살에 ○○○ 회사의 명확한 업무도 모른 상태로 입사하였고, 20년간 현장에서 교대근무를 지속하였다.
- 현장은 ○○○ 생산관련 각종 화학물질을 사용하여 항상 노출의 위험에 있었고, 간헐적으로 Gas 유출 및 정전으로 인해 비상대피 이력도 다수 있었다. 늘 조치 완료되었고, 이상 없으니 현장에 투입하라는 회사측의 마무리로 다시 현장에서 담당업무를 하였으나,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 때 왜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았나 후회가 됩니다.
라. 과거력
○ 건보 수진내역
- 2019. 12. 14. ○○○ 난소의행동양식불명및미상의신생물
○ 건강검진 결과
- 2010. ○○○○○ 종합검진
- 2013. ○○○○○ 종합검진
- 2016. □□ 일반, 특수검진
- 2017. □□ 일반검진
- 2019. ○○○○○ 종합검진
마. 기타사항
- 신체조건 : 키(162 cm), 몸무게(51 kg)
- 흡연 및 음주: 비흡연, 음주
- 가족력 : 사촌(큰아버지 딸)-유방암(38세진단, 현재39세)
바. 최근 판정사례 참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업무 내용, 발병 경위,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결과, 의무기록지, 기타관련자료, 재해조사서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고등학교 졸업 후 19살에 ○○○ 회사의 명확한 업무도 모른 상태로 입사하였고, 20년간 현장에서 교대근무를 지속하며 ○○○ 생산관련 각종 화학물질을 사용하여 항상 노출의 위험에 있었고, 간헐적으로 Gas 유출 및 정전으로 인해 비상대피 이력도 다수 있었기에 업무상 유해한 작업환경에 의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검사기록 검토 결과, ‘난소암’의 진단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1997년 8월 현 사업장에 입사하여 2017년까지 품질관리팀 및 공정관리팀 소속으로 수율작업 업무를 약 20년간 수행하였으며, 이후 Field Manager로 사무실 통상근무를 수행하였던 것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 제조 공정 중 Wafer 결함과 품질을 점검하는 수율작업 담당 오퍼레이터로 약 20년간 교대근무를 수행하였던 점, 난소암은 생식세포에 생기는 특이암으로 ○○○ 종사자의 8대 질환에 해당하는 점, 작업환경 및 담당업무, 근무기간 등 ○○○ 업종의 특성과 작업공정, 유해물질에의 노출정도, 기존 판정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 신청상병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난소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