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 상세불명 쪽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00002809 · 판정일: 2021-01-08

주문

재해자 ○○○(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상병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 상세불명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02.)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고인은 과거 스테인리스 도금 작업, ○○○ 공장의 반응 작업을 하였는데 2018. 7. 11.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 상병 진단받고 치료 중 2020. 5. 11. 사망하였다. 청구인은 고인의 배우자로서 동 상병은 근무 중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청구인 주장: 고인은 1971년부터 1973년까지 2년간 스테인리스 공장에서 도금작업을 하였고, 1978년부터 1982년까지 5년간 ○○○○ ○○○ 공장에서 무수크롬산을 반응조에 넣는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과거 작업 과정에서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임. ※ 2019. 7. 17. 생전에 요양급여 신청하였으나, 역학조사 과정 중인 2020. 5. 11. 사망하여 고인의 배우자가 청구인으로 유족급여청구서를 재접수함. ○ 사업주 진술: ① 1981년 공장 설립이후 현재까지 무수크롬산을 반응하여 ○○○을 생산하는 동일한 공정으로 ○○○을 생산하고 있으며, 해당 공정 25∼30년 이상 근무자중 폐질환 자 없음. ② 주기적으로 작업환경 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실시하며, 이에 따른 법위반 사실이 없으므로 재해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 현재 고인과 같이 근무했던 동료 근로자는 없으며, 사업장 이전 및 계열사 변경으로 인해 과거 자료가 남아있지 않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외래초진기록지(○○○○, 2018. 10. 29.) - 주호소: mass, lung - 미상 - 현병력: 상기 환자 2017 prostate cancer로 본원 URO f/u하는 분으로, CT상 r/o Lung cancer로 10. 30. VATS-Wegde resection RUL/prn lobectomy/c MLND 수술 위해 외래 통해 입원함. - 과거 병력: 2017. 1. 10. prostate cancer → 2017. 1. 11. Robot-assisted laparoscopic radical prostatectomy[본원 URO] - 사회력: 음주 안함, 흡연 안함. ○ 영상의학과판독결과지(○○○○) - [CT chest routine, 2018. 9. 14.] 1. NO significant change in size of irregular shape nodule(2cm) at RUL posterior segment. No significant enlarged LN in the mediastinum. - 늘어난 bronchus가 proximal portion에 있고, nodule distal bifurcation 되는 양상임. bronchiectasis 내부의 inflammatory lesion 일 가능성이 있으나, 일부 spiculated margin을 가지고 있음. → lung cancer cannot be excluded. - rec) 3 months CT f/u. 2. Old fibrocalcified pulmonary tuberculosis with traction bronchiectasis at RUL. 3. Pulmonary emphysema 4. Atheroslerosis of aorta and coronary artery calcification. 5. No remarkable abnormal finding in scanned abdomen. - [PET-CT : F-18 FDG TORSO, 2018. 9. 28.] Lung cancer, RUL. - [single port VATS - Wedge resection RUL, 2018. 10. 30.] Lung, uppr lobe, apical and posterior segment, right, biopsy(frozen): Adenocarcinoma. 2) 의학적 소견 ○ 작업관련성 평가(○○○○, 2019. 7. 15.) - (직업성 폐암) 직업성 암이란 특정 작업으로 인해 노출되는 발암물질로 인하여 일반인에 비해 높게 발병하는 암으로 장기별로 호흡기계 암, 림프 조절계 암, 방광암, 간암, 갑상선 암 등으로 분류하며, 이중 폐암이 가장 많음. 직업성 폐암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 물질은 다양하며, 시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의 연구발표에 따르면 인체에서 발암성이 확실한 폐암 발암물질로는 흡연, 타르, 석면, 비소, 라돈 붕괴물질, 니켈, 카드윰, 6가 크롬, 베릴륨, 결정형 유리규산, x-선과 r선, 디젤 엔진 연소물질 등이 있음. 이외 디젤 연소물질은 다양한 종류의 다핵방향족탄화수소가 포함되어 있으며, 인체에서 아직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나 폐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물질로 분류되어 있음. 미국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는 1997년 전체 암 사망자의 4% 가량이 직업성 암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이중 폐암은 전체 사망자의 10%가 직업성 폐암에 의한 사망자인 것으로 추정하였음. 2010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폐암감시체계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직업성 폐암의 유발물질과 유발공정을 따로 정의하였는데, 6가 크롬은 확정적 폐암유발물질임. - (업무관련성) 2010년 □□□ 등은 1999년∼2005년 7년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역학조사를 의뢰한 128건의 폐암 사례를 조사하였으며, 이중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한 사례는 53건임. 53건의 직업성 폐암 중 33예(62.3%)는 석면이, 23건(45.4%)는 다핵방향족탄화수소(PAH, poiycyclic aromatic hydrocarbons)가, 17건은(32.1%)가 6가 크롬, 14건(36.4%)는 결정형 유리 규산, 12건(22.6%)는 니켈화합물이 원인 물질이었음. 고인의 경우 2년간의 스텐레스 도금작업으로 고농도의 6가 크롬에 노출되었고, 5년간 ○○○ 제조공장에서 무수크롬산을 취급하여 크롬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6가 크롬의 경우 확정적 폐암유발물질로 고인의 폐암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으며 폐암으로 진단되기까지 잠복기도 충분함. 또한 고인의 경우 40갑년의 흡연력을 가지고 있는데, 흡연은 강력한 폐암의 발암요인이며, 흡연자가 석면, 라돈 자핵종, 비소, 니켈화합물, 6가 크롬 등의 발암물질에 노출되면 적게는 상가(additive), 많게는 상승(multiplicative) 관계로 폐암 위험도가 증가함. 따라서 고인의 경우 40갑년의 흡연력이 작업과정의 유해물질과 함께 폐암 발생에 상승작용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종합결론) 위의 검토내용을 종합할 때, 고인은 ① 직업력 상 2년간 도금작업을 하며 6가 크롬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② 폐암으로 진단되기까지 잠복기가 충분하고, ③ 40갑년의 흡연력이 직업적인 유해물질 노출력과 폐암 발생에 상가적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므로 직업력 노출에 이한 폐암의 가능성이 높다(Probable)고 판단됨. ○ 사망진단서(○○○○, 2020. 5. 11.) - 사망일시: 2020. 5. 11. 10:39 - 사망의 원인: (가, 직접사인)폐암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유기화학제품제조업 ○ 근무 기간: 1978. 1. 1.∼1982. 11. 30.(약 4년 11개월) ○ 담당 업무: ○○○ 생산 제조 ○ 근무 형태: 규칙적 교대근무 2) 이후 근무경력 ○ 1971. 5. 1.∼1973. 3. 31. ○○○○○(스텐레스 도금, 1년 11개월) - 진술 ○ 1978. 1. 1.∼1982. 11. 30. ㈜□□□□(○○○ 제조, 4년 11개월) - 진술 ○ 1983년∼1984년 ◇◇◇◇(포장 및 외주관리, 약 1년) - 국세청 ○ 1985년∼1986년 1톤 트럭 운전(운송 및 납품, 약 1년) - 진술 ○ 2017. 1. 1.∼2018. 12. 31. ○○○○○ - 국세청 ○ 1987. 9. 30.∼2020. 5. 27. ♤♤♤♤♤(부동산 중개, 약 32년 8개월) - 사업자등록 나. 담당 업무 및 업무상 유해 요인 ○ 고인의 생전 진술에 따르면 19세 때인 1971년에 (이하 주소 생략)에 있었던 ○○○○○에 입사하여 약 2년간 근무하였는데, ○○○○○는 주방용 식기의 스테인리스 도금작업을 하는 업체로 무수크롬산을 이용해 도금을 하였다고 함. ○○○○○의 근무력은 자료로 확인할 수 없는데, 1970년∼1975년 ○○○○○에서 근무하였다고 진술한 동료 근로자 □□□에 따르면 고인과는 1971. 5월부터 1973년 3월까지 함께 근무하였으며, 스테인리스 그릇의 도금작업을 하였다고 함. ○ 1978년부터 약 4년간 (이하 주소 생략) 소재의 ○○○○㈜에서 ○○○을 제조하는 업무를 하였는데, ○○○○㈜은 1981년 초에 (이하 주소 생략)으로 이전하였음. ○○○○㈜의 근무력 역시 확인할 수 없는데, 1975년∼1999년 기간 ○○○○㈜에서 생산부 교대주임으로 근무하였던 동료 근로자 △△△에 따르면 고인은 (이하 주소 생략) 시절인 1978. 8월부터 (이하 주소 생략)으로 이전한 1982. 11월까지 근무하였고 ○○○ 산화공정을 담당하였다고 함. 1980. 3. 8.∼1999. 5. 8. 기간 ○○○○㈜ 총무과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동료 근로자 ◇◇◇의 진술에서도 고인은 1982. 11월경까지 생산부 제3과 산화반에서 6가 크롬 취급 부서에서 근무하였다고 함. - 1953년에 설립된 ○○○○㈜은 ○○에서 1954년에 ○○○, 1959년에 황산(Sulfuric acid), 1965년에 OTSA(Ortho-Toluene Sulfonamide)를 생산하다가 1981년에 ○○으로 이전하였고, 2002년에 ㈜□□□□로 명칭을 변경하였는데, ㈜□□□□ 답변서에서는 고인의 근무와 관련된 자료가 없다고 함. 현재 ㈜□□□□에서는 1981년에 ○○에 공장을 설립한 이후 무수크롬산을 반응하여 ○○○을 생산하는 동일한 공정이 있음. - ○○○은 설탕보다 약 1,000배의 당도를 가진 화학조미료로 식품의 단맛을 내는 데 쓰이는 인공감미료로, 원료는 톨루엔과 설폰아미드(Sulfonamide)를 반응시켜 생성한 OTSA(Ortho-Toluene Sulfonamide)로 분말형태의 결정형 가루임. □□□□㈜는 국내 유일의 ○○○ 제조업체로 OTSA, 황산(순도 67%), 무수크롬산을 이용하여 ○○○을 생산하며 생산되는 ○○○의 대부분은 수출하거나 일부 사용이 허가된 업종의 국내 업체에도 판매함. - ○○○ 제조공정은 현재 산화공정과 전해공정으로 이루어져 있음. 산화공정에서는 교반기에 OTSA, 황산을 배합한 뒤 산화조로 이송 후 무수크롬산을 투입하여 생성된 6가 크롬(Cr6+)을 촉매제로 ○○○을 생성함. 전해공정은 ○○○을 제조한 뒤 환원된 3가 크롬을 전해조로 이송한 뒤 전기에너지를 이용하여 6가 크롬으로 산화시켜줌. 산화공정과 전해공정에서 사용 후 남은 황산과 6가 크롬은 회수하여 무수크롬산과 황산을 보충하며 사용함. 황산, OTSA, 6가 크롬은 밀폐된 배관을 통해 산화조, 전해조 등에 자동으로 투입됨. 1회 작업에서 사용되는 OTSA의 양은 915 ㎏, 황산의 양은 4,575 ℓ, 무수크롬산의 양은 약 1톤임. 하루 약 8회 작업을 수행하며, 산화공정에서 사용되는 6가 크롬의 농도는 200~300 g/ℓ 정도이다. 산화조, 전해조의 온도는 63 ℃ 정도이며, 각 재료의 투입은 공정 내 설치된 운전실에서 계기판을 조작하여 수행함. ○ 과거 고인과 함께 산화공정에서 근무하였던 동료 근로자 △△△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 작업장의 열기로 인해 매캐한 냄새가 많이 났으며, 밀가루와 유사한 형태의 OTSA를 탱크에 투입하여 배합할 때 분진이 많이 날렸는데, 과거 ○○○○㈜의 산화공정은 황산(65~68%)을 저장고에서 교반기에 일정량 이송한 뒤 OTSA를 삽으로 직접 떠서 수작업으로 투입(1회 약 200㎏)하였음. 이후 교반기를 약 1∼2시간 가동하여 황산과 OTSA를 배합한 뒤 산화조로 이송하는데, 산화조에 무수크롬산을 삽으로 직접 떠서 조금씩 계속 넣어주며 작업하였음. 하루 5∼6시간 정도 동안 150~200 ㎏ 정도의 무수크롬산을 넣어주며 반응시켰는데, 반응이 완료되면 숙성조로 이송시켜 저장하는 작업까지 수행하였음. 과거 교반기는 뚜껑이 있는 형태였으나, 산화조와 숙성조는 개방된 형태였고, 작업은 총 2명이 배치되어 16개의 조(tank)가 4개의 세트(교반기, 산화조, 숙성조)로 이루어져 각 조를 돌아가며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함. 과거 건물 3층에 교반기, 산화조가 있으며, 2층에 숙성조가 있었음. 무수크롬산을 계속 투입하여야 했기에 공정에 상주하며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하며, 별도의 사무실 없이 공정 내 놓인 책상에 앉아 쉬기도 하며 작업하였다고 진술하였음. 또한 이렇게 생성된 6가 크롬은 ○○○을 생산한 후에도 버리지 않고 무수크롬산과 황산을 추가로 투입하며 작업하였다고 함. 과거 2교대로 근무를 수행하였으며, 12시간 동안 근무(08∼18시, 18∼08시)하였음. ○ 직업환경연구원에서 □□□□㈜의 최근 5년(2016∼2020년)간 9회의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를 입수하여 검토한 결과, 산화공정의 6가 크롬은 17개의 시료 중 9개에서 검출되었는데(53%), 농도는 평균 0.0006 ㎎/㎥(N=9, 범위: 0.0001~0.0018)으로 고용노동부 노출기준(0.05 ㎎/㎥)의 1/90 수준이었음. ○ 청구인은 고인이 과거 스테인리스 공장에서 도금작업, ○○○ 공장에서 산화작업을 수행하면서 7년 동안 1일 8시간 이상 크롬 및 무수크롬산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함. 장갑, 마스크, 보안경을 착용하였고 환기시설이 있었다는 진술임. 다.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회신(직업환경연구원, 2020. 11. 18.) 1) 신청 상병과 업무와 관련성 ○ 고인은 폐암이 진단되기 47년 전부터 약 2년간 스테인리스 식기 도금 업체인 ○○○○○에서 근무하였다고 생전에 진술하였는데, ○○○○○의 근무력을 확인할 객관적 자료는 없고, 1970년∼1975년 동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고 진술한 동료 근로자 □□□의 진술에서만 고인의 근무력이 확인됨. 도금은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표면처리 방식으로 부식이 되지 않는 스테인리스 식기에 도금이 추가적으로 필요한지 여부는 의문이지만, ‘멕기(mekki)’라는 표현이 도금(鍍金, めっき)의 일본어라는 점을 감안하면 금속 식기에 무수크롬산을 이용하여 도금작업을 하였다는 고인과 동료 근로자 □□□의 진술은 신뢰할 만함. 무수크롬산을 이용한 도금 작업에서는 폐암 발암물질인 6가 크롬에 노출될 수 있고, 크롬 도금작업자는 폐암 발생 위험이 높음. - 무수크롬산을 사용하는 국내 영남지역 10개 도금업체에서 1999년에 공기 중 6가 크롬 농도를 측정한 결과, (기하)평균 2.84 ㎍/㎥(N=48)였는데, 이 중 2개 업체에서는 각각 22.3 ㎍/㎥(N=8), 45.4 ㎍/㎥(N=3)로 고용노동부 수용성 6가 크롬 노출기준(50 ㎍/㎥)의 45~91% 수준이었음. 작업별로 구분하여 측정한 결과에서 도금작업(plating, N=29)은 공기 중 6가 크롬의 기하평균(기하표준편차) 농도가 4.15(5.7)㎍/㎥이었고, 연마작업(buffing, N=12)에서 공기 중 농도는 1.86(4.6) ㎍/㎥로 연마작업에 비해 도금작업의 6가 크롬 농도가 2.2배 높게 보고하였음. ○ 고인은 1978. 8월∼1982. 11월 기간 4년 4개월간 ○○○ 제조업체인 ○○○○㈜의 산화공정에서 근무하였는데, ○○○ 제조공정 중 산화공정에서는 촉매제로 무수크롬산을 사용하기 때문에 폐암 발암물질인 6가 크롬에 노출될 수 있음. ○○○○㈜이 1981년에 ○○으로 이전한 후 2002년에 ㈜□□□□로 명칭을 변경하였는데, 현재도 ○○○을 제조하고 있는 ㈜□□□□에서 2016∼2020년에 실시한 작업환경측정 결과, 산화공정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작업자들의 6가 크롬 공기 중 농도(N=17)는 0.60 ㎍/㎥(범위, 0.10~0.18)로 고용노동부 노출기준(50 ㎍/㎥)의 1.2% 수준으로 낮지만, 현재 ㈜□□□□의 산화공정에서 무수크롬산을 투입하거나 환원된 3가 크롬을 다시 6가 크롬으로 산화시키는 공정은 모두 밀폐식으로 이루어져 있어 고인이 근무하였을 당시에는 더 높은 6가 크롬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됨. 과거 고인과 함께 1975년∼1999년 산화공정에서 근무하였던 동료 근로자 △△△의 진술에 따르면 하루 5∼6시간 동안 150∼200 ㎏ 정도의 무수크롬산을 삽으로 직접 떠서 산화조에 계속 투입하면서 황산과 반응시키는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이러한 진술을 감안하면 정확한 노출 수준을 알 수는 없지만, 4년 4개월간 ○○○ 제조공장의 산화공정에 근무할 당시 6가 크롬에 고농도로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 6가 크롬은 폐암 발암물질로 공기 중 6가 크롬 노출과 폐암은 양-반응 관계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고용노동부 노출기준인 0.05 ㎎/㎥ (수용성) 미만에서도 폐암 위험이 높다는 보고가 있음. 1950년에서 1974년 사이에 고용된 미국 볼티모어 크롬산염 제조업체 작업자 2,357명을 대상으로 고용시작일로부터 1992년까지 추적 관찰한 연구에서 6가 크롬의 노출농도가 0.05 ㎎/㎥(OSHA PEL)에서 초과 발암위험(excess lifetime risk)이 1,000명당 255명(95% 신뢰구간, 109-416)이었고, 0.001 ㎎/㎥에서도 1,000명당 6명(3-12)의 초과 발암위험이 있었음. 또한 1958년 이후 독일(2)과 미국(2)의 4개 크롬산염 제조업체에서 최소 1년 이상 근무한 후 1998년까지 추적 관찰한 1,518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코호트 연구에서 0.0012 ㎎/㎥ 미만의 6가 크롬에 노출된 근로자와 비교하여 0.0058 ㎎/㎥ 이상의 6가 크롬에 노출될 경우 교차비가 20.2(6.2-65.4)이었고, 0.0012~0.0058 ㎎/㎥의 경우 교차비가 4.9(1.5-16.0)이었음. OSHA와 NIOSH는 이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노출기준을 개정하였는데, 2006년에 OSHA는 기존의 0.052 ㎎/㎥에서 0.005 ㎎/㎥으로 10배 강화하였고, NIOSH에서도 2013년에 기존의 0.001 ㎎/㎥에서 2013년에 0.0002 ㎎/㎥으로 5배 강화하였으며, 2018년에 미국산업위생전문가협회(American Conference of Governmental Industrial Hygienists, ACGIH)에서는 6가 크롬의 권고기준(TLV)을 기존 0.05 ㎎/㎥에서 NIOSH와 같은 0.0002 ㎎/㎥로 250배 강화하였음. 미국에서 노출기준은 6가 크롬에 노출되는 산업의 종류와 수용성 및 불용성의 구분 없이 모든 6가 크롬에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고용노동부의 6가 크롬 노출기준은 불용성 0.001 ㎎/㎥, 수용성 0.05 ㎎/㎥으로 구분하는데, 대부분의 산업에서 수용성 기준인 0.05 ㎎/㎥으로 적용되고 있음. 2) 심의결과 ○ 2020. 11. 17. 개최된 직업환경연구원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의 조사를 토대로, 근로자 ○○○의 사망 원인인 원발성 폐암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무상 질병이라고 판단하였음. ① 사망하기 1년 6개월 전에 조직검사를 통해 원발성 폐암(선암, pT3bN1M0, stageIIIa)으로 확진을 받은 이후 사망하기 한 달 전에 재발한 폐암이 악화되어 사망하였는데, ② 폐암을 진단받기 47년 전부터 무수크롬산을 이용해 도금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폐암 발암물질인 6가 크롬에 노출되었고, ③ 1978. 8월부터 4년 4개월간 ○○○ 제조공장의 산화공정에 근무할 당시 무수크롬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6가 크롬에 고농도로 노출되었음. 라. 과거 병력 등 ○ 산재 승인이력: 없음. ○ 건강검진 결과 - (2016년 검진) 혈압: 90-60mmHg / 식전혈당: 83mg/dL / 흉부방사선검사: 03(정상A) / 현재 흡연 중 총 40년(하루 15개비), 음주 주 2회(회당 3잔) - (2018년 검진) 혈압: 118-64mmHg / 식전혈당: 100mg/dL / 흉부방사선검사: 비활동성 / 흉부CT: 폐결절 없음. / 2018년 금연, 음주 주 2회(회당 2잔) ○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3. 8. 26.∼2013. 9. 11. ‘상세불명의 비독성 고이터’, 4회 - 2016. 11. 28.∼2016. 12. 19. ‘합병증을 동반하지않은 전립선증식증’, 6회 - 2018. 6. 29. ‘비독성 단순갑상선결절, 전립선의 악성신생물’ - 2018. 7. 11.∼2018. 9. 14. ‘고립성폐결절’, 6회 - 2018. 7. 11.∼2019. 1. 21. ‘비독성 다결절성고이터’, 4회 - 2018. 10. 5.∼2019. 3. 19.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 상세불명쪽’, 13회 ○ 흡연력: 현재 금연, 40갑년(2016년 건강검진) ○ 음주력: 음주 주 2회, 회당 2잔(2018년 건강검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심의회의에 참석한 청구인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고인이 스테인리스 도금, ○○○ 생산 작업에 종사하며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상병이 발병, 사망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 기록 및 관련 검사 결과 등에서 고인의 상병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 상세불명 쪽’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고인이 1971년부터 1년 11개월간 ○○○○○, 1978년부터 4년 11개월간 ㈜□□□□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자료에서 해당 직력 확인되지 않는다. 고인이 과거 무수크롬산을 이용한 스테인리스 식기 도금 작업에 종사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의 ○○○ 제조공정에서 OTSA 등 원재료 투입 업무를 담당하여 무수크롬산을 사용하는 공정들에 장기간 근무하였던 점, 무수크롬산 투입 및 산화 공정이 밀폐된 곳에서 이루어지는 점 등 고농도의 6가 크롬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청구인 진술에서 고인에게 생전 비중격천공이 있었던 점, 노출기간이 장기간인 점과 상병 경과 및 수진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고인은 고농도의 6가 크롬 등 유해물질에 노출된 것으로 보이므로 고인의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상병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 상세불명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