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지 또는 폐 상엽의 악성 신생물 , 오른쪽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00002810 · 판정일: 2021-01-0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기관지 또는 폐 상엽의 악성 신생물, 오른쪽’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02.)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4년 2월부터 33년 4개월간 ○○○○○㈜에서 배관 설치 작업을 수행한 후 2018년 5월 ○○에서 원발성 폐암(선암, pT1bN0M0, stageIa)을 진단받아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주)에 1983. 12월경 입사하여 약 34년간 배관사로 근무하였으며, 선대도크 배관사, 선행의장부 배관사, 선 PE장에서의 취부사 및 module unit 조립 공정의 취부사 등의 직력으로 근무하면서 노출되어 온 용접흄에 포함된 발암물질, 분진, 비산먼지, 아연가스 및 페인트를 태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스와 분진 등 유해인자로 인해 신청 상병 발병한 것으로 업무상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 주치의사 : 검진에서 백혈구 수치 높아서 내원, X-RAY, 초음파, 골수검사, 유전자 검사 시행, 경구 화학요법 진행 중 ○ 2016. 11. 24. ○○ 병력/이화학기록(내과공통) - "상기환자 과거력사 특이병력 없던 분으로 low back pain 주소로 진료후 L-SPINE MRI 시행함. L-MRI상 multiple myeloma or MUO meta assess 로 w/u 위해 외래 통해 입원” ○ 2016. 11. 25. ○○ PET/CT: 토르소 판독결과 가) Multifocal hypermetabolic osteolytic lesions along whole skeleton c/w Multiple myeloma involvement 나) Extraosseous soft tissue formations in right 5th rib(SUVmax=3.8) T1. T3, T11 and T12 다) Hypermetabolic activity just below hyoid bone, left side(IM 202): Physiologic > malignant conditoin 라) Small nodule in left lung major fissure: Too small to evaluater metablism, but probably benign 마) Left renal cystic lesion ○ 2017. 4. 18. ○○ 외래경과기록지(혈액내과) - 15년 이상 □□□□□ 페인트 작업했다. 항암자 받고 있다. 컨디션 좋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 ○ 사업종류 : 강선건조 또는 수리업 ○ 종사상 지위 : 상용 / 고용형태 : 정규직 ○ 근무기간 : 1984. 2. 27. ~ 2018. 6. 30. ○ 직종 : 배관사, 신호수 2) 근무력(○○○○○㈜ 인사기록) ○ 1984. 2. 27. ~ 1999. 9. 30. 의장생산부/선행의장부 : 공업배관 ○ 1999. 10. 1. ~ 2001. 11. 22. 선행의장부 : 의장품설치/배관 ○ 2001. 11. 23. ~ 2002. 11. 8. 산재 휴직 ○ 2002. 11. 9. ~ 2018. 6. 30. 선행의장부 : 의장품설치/배관 나. 직업력 1) 작업내용 ○ 신청인 진술 - 입사한 후 1985년 6월까지 도크의 배관작업을 할 당시 배관 취부 및 절단작업을 하다가 1985년 6월부터 2000년 말까지 선행의장부 소속으로 옥외 공간에서 배관작업을 하였는데, 배관 이외에도 배관과 유사한 철의장품의 취부 작업도 병행하였다고 함. - 2001년 12월에 근골격계 질환으로 산재요양을 한 후 2002년 10월에 복직한 후부터 2014년까지 선행탑재장(Pre-erection, P/E장)에서 블록과 블록을 연결하는 취부 작업을 하였다고 함. - 이후 약 3년 정도는 지게차 신호수 및 협력업체 기술 지원 업무를 하였는데, 이 당시에도 작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분진에 노출되었다고 함. - 2016년 3월부터 퇴직할 때까지 샤프트, 앵글, 배관 등으로 이루어진 모듈의 유닛을 조립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이 당시에도 취부/연마 작업을 하였다고 함. ○ 보험가입자 의견서 - 신청인은 배관사로 근무하면서 절단이나 취부작업을 한 것으로 확인됨. - ○○○○○㈜ 선행의장부 선행4과장이 제출한 부서의견서에 따르면 대부분 기간에 배관사로 근무하였다고 함. 2002년 10월부터 2014년까지 선행탑재 작업장에서 근무할 당시에는 용접이나 취부작업을 하지 않고, 장비를 이용해 세팅 작업을 하였다고 함. 배관사의 경우 선행의장 블록 특성상 개방형의 블록 위에서 배관 수정작업을 위한 절단작업이나 Pipe Tack Welding(취부) 작업은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이라고 함. ○ ○○○○○㈜을 방문하여 확인 - 신청인의 직종은 배관사로 배관을 설치하기 위한 취부, 절단, 사상 작업등을 수행하였으며 몇몇 의장품 취부 작업도 한 것으로 확인됨. - 그밖에 배관과 배관을 연결하기 위하여 임팩터(Impacter)로 볼트(Bolt)를 조이는 작업과 페인트가 칠해진 표면의 울퉁불퉁하여 고르지 못한 면을 벗겨내기 위해 산소 절단기로 태우는 작업 등을 수행하였음. - 동료 근로자의 진술에 의하면 전체작업은 취부 20%, 절단 5%, 사상 5%, 페인트 태우는 작업 1~2% 비율로 수행하였으며 나머지는 세팅 및 조립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함. - 직업환경연구원에서 사업장을 방문할 당시 선행탑재장을 방문하였는데, 이곳에서 근로자 ○○○은 취부작업은 수행하지 않았고, 블록과 블록을 연결하기 위하여 헤자클레스(사진 3)를 이용한 취부 전 체크 및 세팅 작업을 주로 수행하였다고 함. - 근무시간은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평균 8시간 주 5.5일 작업하였음. 2) 작업환경 ○ ○○○○○㈜으로부터 입수한 선행의장부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 2005년 상반기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유해인자가 ‘용접흄’으로 기재된 측정치가 확인되는데, 단위작업장소가 ‘용접/취부’로만 기재되어 있어 정확하게 배관공과 배관 용접공이 구분되어 있지 않았음. - ○○○○○㈜의 사내 협력업체 작업자들이 포함된 총 540개의 개인시료에서 공기 중 ‘용접흄’ 농도는 (산술)평균(표준편차) 1.89(±2.41) ㎎/㎥로 범위가 최소 0.02 ㎎/㎥에서 최대 17.41 ㎎/㎥이었음. 다. 직업환경연구원 역학조사 회신서(발췌) 1) 원발성 폐암의 직업적 원인 -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의 분류에 따르면 인체에서 발암성이 확실한 폐암 발암물질은 흡연(1986년), 비소 및 그 화합물(1987년), 석면(1987년), 라돈 붕괴물질(1988년), 니켈 화합물(1990년), 6가 크롬(1990년), 베릴륨과 그 화합물(1993년), 카드뮴과 그 화합물(1993년), 결정형 유리규산(1997년), 다핵방향족 탄화수소가 포함되어 있는 디젤엔진 연소물질(2012) 등이다. 2) 업무관련성 - 근로자 ○○○의 진술과 ○○○○○㈜의 인사기록 및 ○○○○○㈜ 선행의장부 선행4과장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하면 근로자 ○○○은 1984년 2월에 ○○○○○㈜에 입사한 이후 17년 9개월간 배관공으로 근무를 하다가 2001년 11월에 산재로 휴직을 한 이후부터는 용접(취부) 작업 없이 배관사로 장비를 이용해 세팅하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2016년 3월부터 2년 3개월간 모듈의 유닛을 조립하는 작업을 하면서 약 50% 정도는 취부/연마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파악된다. - 근로자 ○○○이 ○○○○○㈜에 입사한 이후 초기 17년 9개월간의 직종은 배관공으로 주로 배관의 연결이나 배관 부자재를 연결(고정)하는 작업을 하면서 배관의 절단과 연마작업도 병행하고, 용접(취부)작업도 수행하는데, 사업장 방문 당시 동료 근로자의 진술에 따르면 배관공의 경우 전체 작업의 20%는 취부작업이고, 절단과 연마는 각각 5%, 페인트를 태우는 작업은 1~2% 정도의 비율로 수행하면서 나머지는 대부분 세팅 및 조립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한다. 작업시간 내내 용접작업만 수행하는 용접공과는 달리 배관공에서 용접(취부)작업의 비율은 20%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폐암 발암물질인 용접흄 노출 빈도는 용접공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 그러나 작업시간 동안 호흡 보호구를 철저하게 착용하면서 용접작업을 하는 용접공과는 달리 취부공이나 배관공의 경우 호흡 보호구의 착용이 철저하지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용접흄에 더 많이 노출될 수도 있다. 더구나 배관공의 취부 작업이 끝나면 배관 용접공이 바로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같은 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입사 초기 도크에서 배관작업을 수행할 당시 블록 내부에서 용접, 절단, 연마작업자들과 혼재되어 작업을 할 당시에는 용접공보다 더 많은 용접흄에도 노출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 한편, 근로자 ○○○은 2016년 3월부터 2년 3개월간 전체 작업의 약 50% 정도는 취부/연마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당시에도 취부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폐암 발암물질인 용접흄에 노출되었다. - 따라서, 폐암을 진단받기 34년 전부터 17년 2개월간 배관공으로 근무하면서 폐암 발암물질인 용접흄에 노출되었고, 2016년 3월부터 2년 3개월간 전체 작업의 약 50% 정도 취부/연마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용접흄에 노출된 후 발생한 근로자 ○○○의 폐암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판단된다. 3) 심의 결과 ○ 2020년 11월 17일에 개최된 직업환경연구원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의 조사를 토대로, 근로자 ○○○의 원발성 폐암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무상 질병이라고 판단하였다. ① 2018년 5월에 우폐상엽 절제술을 통한 조직검사로 원발성 폐암(선암, pT1bN0M0, stageIa)으로 확진되었는데, ② 폐암을 진단받기 34년 전부터 19년 5개월간 배관공으로 근무하면서 폐암 발암물질인 용접흄에 노출되었다. 라. 건강검진결과 - 2009. 6. 10. B 혈압추적관찰(정상범위) B 이상지질혈증관리 - 2010. 10. 29. R1 신장질환 의심, - 2011. 8. 8. B 고혈압 전단계 - 2012. 6. 4. A 정상소견, R 검체불량 반복검사(세포/2차검사 필요/건강구분Q/ 유해인자 니켈과 그 화합물, 크롬과 그 화합물) - 2012. 7. 25. 객담세포(도말)-검체불량-음성 - 2013. 5. 2. B 고혈압 전단계 - 2014. 8. 1. A 정상소견 - 2015. 5. 13. A 정상소견 - 2015. 6. 29. A 특수건진 모든 유해인자 정상 - 2015. 11. 24. A 특수건진 모든 유해인자 정상 - 2016. 4. 5. B 고혈압 전단계 - 2016. 11. 17. A 특수건진 모든 유해인자 정상 - 2017. 6. 28. B 고혈압 전단계 - 2018. 6. 7. A 정상소견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주)에서 약 34년간 선대도크 배관사, 선행의장부 배관사, 선 PE장에서의 취부사 및 module unit 조립 공정의 취부사 등의 직력으로 근무하면서 노출되어 온 용접흄에 포함된 발암물질, 분진, 비산먼지, 아연가스 및 페인트를 태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스와 분진 등 유해인자로 인해 신청 상병 발병한 것으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관련 검사 결과 등에서 신청 상병 ‘기관지 또는 폐 상엽의 악성 신생물, 오른쪽’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1984년 2월 ○○○○○(주)에 입사하여 17년 9개월간 배관공으로 근무를 하다가 2001년 11월에 산재로 휴직을 한 이후부터는 용접(취부) 작업 없이 배관사로 장비를 이용해 세팅하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2016년 3월부터 2년 3개월간 모듈의 유닛을 조립하는 작업을 하면서 약 50% 정도는 취부/연마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은 폐암을 진단 받기 34년 전부터 19년 5개월간 배관공으로 근무하면서 폐암 발암물질인 용접흄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관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기관지 또는 폐 상엽의 악성 신생물, 오른쪽’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