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기관지의 악성 신생물 , 왼쪽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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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00002812
· 판정일: 2021-01-1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주기관지의 악성 신생물, 왼쪽'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02.)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8년 9월부터 20년 3개월간 ○○○○○㈜ 및 그 협력업체에서 근무한 후 2018년 12월 ○○에서 원발성 폐암(소세포암, 확장성 병기)을 진단받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최초요양급여 신청과 관련한 신청인과 사업주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주)도장공장 내 협력업체에 1998년 비정규직으로 입사하여 ①19년 동안 폐를 손상시키는 염화폴리비닐, 산화아스팔트, 카본블랙 등 발암성 물질 취급의 판넬접착제 Sealer 작업, 발포제 Deadner 작업, 방청제 R.P.P 작업, 진동차단제 Anti Pad 장착작업과 ②1년여 동안 역시 폐를 손상시키는 알루민산나트륨 등 발암성 폐수처리약품 취급의 폐수처리업무 등 20년여 동안 발암성 물질 취급 작업을 하였고, 마스크 등 기본적인 개인보호구도 없었으며, 취급물질의 유해·유독성 교육도 없었고, 유독성 악취가 가득한 데드너부스 등 작업장에서 장기간 발암성 물질을 흡입하여 결국 폐암을 진단받았다는 주장이다.
나. 사업주 주장
- (○○○○○) 신청인은 2016. 5. 16. 입사하여 2016. 6. 27. 의장51부로 전입하여 자동차 조립 작업을 수행하였고, 2019. 1. 3. 도장5부로 전입하여 폐수처리장 운전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폐수처리장 운전 중 알루민산나트륨을 취급하면서 폐암이 발병하였다고 신청인은 주장하지만 취급 기간이 짧고, 간헐적이며 고농도로 체류하지 않는 장소인 점을 감안할 때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주장이다.
- ( ☆☆☆☆) 신청인은 입사일로부터 B조 반장으로 작업자 안전점검 및 출석유무, 작업지시 이행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직원들 월차 시 대체업무 시에 조장이 수행하였고, ☆☆☆☆은 화학물질 PVC 바디실러를 사용하며 해당 물질은 특수검진 물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일반 검진만 시행하였으므로 폐 계통에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인자 노출이 전혀 없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신청인은 담배를 지속적으로 피웠으므로 개인적인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요양과정
<직업환경연구원의 역학조사 회신서 발췌>
- ○○ 의무기록에 따르면 2002년부터 무릎 통증으로 정형외과 외래에서 추적 관찰을 하다가 수술을 위해 2018년 12월 9일에 입원하였는데, 입원 전에 외래에서 시행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이전 영상(2017. 8. 14)에서는 없었던 좌측 폐문부에 4.3 ㎝ 크기의 종괴가 발견되었다. 12월 4일에 외래에서 시행한 기관지내시경 검사에서 기관지 내 병변은 없었으나 기관지 세척액 세포진 검사에서 소세포암이 확인되면서 경기관지 종격동 림프절(11L) 생검에서도 전이성 소세포암이 확인되었다.
<2019. 11. 22. ○○ 외래경과기록지>
- 문제목록: OS OP risk
- 주관적정보: 운동 시 호흡곤란 mMRC 1, Current somker
- 객관적정보: 흉부 후전방향 촬영술, Both hilar enlargement, FEV1 77%
- 진단명: Abnormal findings on diagnostic imaging of lung
- 계획: 금연, chest CT c e, echo 후 외래(금연 클리닉은 refuse)
<2019. 12. 30. ○○ 사망진단서>
- 사망일시: 2020. 12. 30. 00:42분
- 사망의 원인
(가) 직접사인: 몸맴, 목졸음 및 질식에 의한 의도적 자해, 농장
- 사고발생장소: 농장(논밭, 축사, 양식장 등)
- 의도성 여부: 자살
<○○ 소견서>
- 병명: 주기관지의 악성 신생물, 왼쪽
- 소견: 2018년 12월 소세포폐암(확장병기)로 진단되어 이후 5차에 걸친 항암치료 시행받았던 분으로 2019년 10월 23일 이후에는 질환 악화 및 더 이상의 효과적인 항아멪가 없어 대증치료 중이었던 분입니다. 통증 조절되지 않아 마약성 진통제 사용하였으며 2019년 12월 29일 자살시도로 응급실 내원 시 촬영한 뇌 CT(2019.12.29.) 상 다발성 뇌전이가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자살 시도는 정상적인 정신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소세포폐암의 뇌전이로 인한 기질성 행동장애로 인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소세포폐암 확장기로 항암화학요법이 필요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자동차제조업
○ 직종 및 직책: 도장 및 도금기 조작원(상용 / 정규직)
○ 근무기간: 2016.5.16.~2018.11.13.(약 2년 6개월)
○ 담당업무: 샤시조립 및 폐수처리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약 10시간, 주간고정근무
○ 과거 직무력
- 1988.4.2.~1988.12.19. □□□□(주)○○. 선원
- 1998.9.17.~2007.1.21. △△△△. 실러 도장
- 2007.1.22.~2014.12.31. (주)◇◇◇◇. 실러 도장
- 2015.1.1.~2016.5.15. ☆☆☆☆. 실러 도장
나. 직업환경연구원의 역학조사에 대한 회신서
1)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 근로자 ○○○가 생전에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1998년 9월에 ○○○○○㈜ ○○에서 실러도장을 담당하는 △△△△(8년 4개월), ㈜◇◇◇◇(7년 11개월), ☆☆☆☆(1년 5개월)에 입사하여 ○○○○○㈜ 정직원으로 입사하기 전까지 근무하였는데, 주로 방진용 패드 장착 및 실러 작업 현장에 상주해 있으면서 공정에서 불량이 발생하면 조치를 취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한다.
- 근로자 ○○○는 2016년 5월 16일에 ○○○○○㈜에 정직원으로 입사하여 2018년 1월 2일까지 1년 8개월간 도장5부 샤시 공정에서 조립작업을 하다가 이후 폐암을 진단받을 때까지 11개월간 도장5부 폐수처리장에서 근무하였다고 한다.
- 근로자 ○○○가 ○○○○○㈜에서 수행하였던 실러작업은 차체의 틈으로 물 등이 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실러를 사용하여 메꿔주는 작업이며, 주로 차체와 차체 하부에 실러를 도포하여 마감하는 작업이다. 과거에는 모든 실러작업을 작업자가 실러 건을 이용하여 수작업으로 수행하였으나, 현재 실러를 다량 도포하는 하부작업은 로봇이 수행하며 작업자는 차량 상부 및 도어 등에 실러를 도포하는 마무리 작업을 수행한다.
- 작업은 주야 2교대 근무를 수행하다가 2013년부터 주간 연속 2교대 근무로 변경되었다고 하며, 하루 작업시간은 약 10시간 정도이다. 망 근로자 최봉규의 실러반의 근무자는 반장 포함 30명이다.
- 근로자 ○○○가 1년 8개월간 수행하였던 자동차 샤시 조립작업은 차량 연료탱크와 머플러스테이를 장착하는 작업으로 주로 볼트 작업을 수행하였다.
- 폐수처리 작업은 52도장 공장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응집제, 스케일제거제, 세정제, 가성소다 등을 이용하여 공업용수로 만드는 작업이다. 동료 근로자의 진술에 의하면 대부분의 작업이 자동으로 이루어지기에 작업자는 주로 운전실에서 패널의 스위치를 조작하는 작업을 수행하며, 간헐적으로 약품투입(하루 3번, 10분)이나 탱크청소(1주 3회, 1.5시간) 작업도 수행한다고 한다. 투입하는 약품은 응집제, 스케일방지제, 무기세정제, 녹조제거제로 1년에 약 140 ㎏정도 사용하며, 탱크청소는 폐수를 다 비운 후 물로 씻어내는 작업이라고 한다.
2) 업무 관련성
- 근로자 ○○○는 1998년 9월부터 17년 8개월간 ○○○○○㈜ ○○의 하청업체인 △△△△/㈜◇◇◇◇/☆☆☆☆ 소속으로 차체에 틈을 메우는 실러작업을 주로 하면서 간헐적으로 방진용 패드(deadener, 데드너)의 장착도 병행하였으며, 이전 공정에서 도장작업의 자국이 있을 경우 시너로 닦아내는 일도 한 것으로 확인된다. 근로자 ○○○가 실러공정에서 근무할 당시 실러/방진용 패드 제품 및 시너에 함유되어 있는 각종 화학물질에 노출될 수 있지만, 이들 물질에는 폐암의 발암물질은 함유되어 있지 않고, 과거 2014년에 ○○○○○㈜ 노동조합에서 발암물질조사사업을 할 당시에도 실러에는 폐암 발암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17년 8개월간 실러작업을 수행할 당시 폐암 발암물질 노출은 없었다고 판단된다.
- 근로자 ○○○는 2016년 5월에 ○○○○○㈜ ○○에 정직원으로 입사할 당시부터 1년 8개월간 샤시 공정에서 조립작업을 하였고, 2018년 1월부터 폐암을 진단받을 때가지 11개월간 폐수처리장에서 근무하였는데, 샤시 공정은 볼트를 이용해 차체를 조립하는 공정으로 폐암 발암물질에는 노출되지 않는다. 폐수처리 작업에서 사용하였던 약품인 응집제, 수처리제, 세정제, 스케일방지제 등에서도 폐암 발암물질은 확인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폐수처리 작업은 대부분 운전실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폐수처리에 사용하였던 약품에 직접 노출되지도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폐암을 진단받기 직전에 11개월간 수행하였던 폐수처리 작업 역시 폐암 발암물질에는 노출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3) 심의결과
○ 2020년 9월 22일에 개최된 직업환경연구원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의 조사를 토대로, 근로자 ○○○에서 발생한 원발성 폐암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① 2018년 12월에 조직검사를 통해 원발성 폐암(소세포암, 확장성 병기)으로 확진이 되었는데,
② 34세 때인 1998년 9월부터 17년 8개월간 ○○○○○㈜ ○○의 하청업체 소속으로 차체 틈을 메우는 실러작업을 할 당시 폐암 발암물질에 노출되지 않았고,
③ 2016년 5월에 ○○○○○㈜ ○○에 입사할 당시부터 1년 8개월간 수행하였던 샤시 조립작업에서도 폐암 발암물질에 노출되지 않았으며,
④ 폐암이 진단되기 직전까지 11개월간 수행하였던 폐수처리작업 역시 폐암 발암물질에는 노출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다. 과거력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4.6.19.~20414.6.23.(2회) ○○ 등 ‘급성하기도감염을동반한만성폐색성폐질환’
○ 2015.4.29.~2019.3.18.(다수) ○○○○ 외‘합병증을동반하지않은2형당뇨병’
○ 2015.5.26.~2018.11.8.(9회) ○○○○ 외 ‘혼합성고지질혈증’
○ 2016.7.23.~2016.8.12.(3회) □□ 외 ‘상세불명의고혈당증’
○ 2018.11.22.~2018.12.6.(4회) ○○ ‘폐의진단영상검사상이상소견, 담배흡연의의존증후군’
○ 2018.12.3.~2019.1.10.(4회) ○○ ‘상세불명의기관지또는폐의악성신생물,왼쪽’
○ 2018.12.20. □□
□□□□ ‘상세불명의기관지또는폐의악성신생물,상세불명쪽’
○ 2019.3.25. ○○ ‘주기관지의악성신생물,왼쪽’
2) 기존 산재 처리 여부: -
3) 건강검진결과
○ 2010. 8. 25. 검진결과
- 소견 및 조치사항: 혈압관리, 고지혈증의심, 간장질환의심, 내과진료를 요함
- 개선필요: 흡연
○ 2015. 8. 21. 검진결과
- 종합소견: 정상B. 이상지질혈증의심
- 적극적인 관리: 간기능, 당뇨
- 흡연: 현재 금연
- 음주: 하루 2잔 이하
4) 기타사항
○ 흡연력: 진료기록지 상 35PY
○ 신체조건: 키 175cm, 몸무게 81kg(2014년 건강검진결과 상)
○ 가족력: 무
○ 기초질환: 고지혈증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주)도장공장 내 협력업체에 1998년 입사하여 실러작업, 샤시 조립작업 및 폐수처리 작업등을 수행하면서 작업장에서 장기간 발암성 물질을 흡입하여 결국 폐암을 진단받았다는 주장이다.
관련 진료기록 및 검사결과지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주기관지의 악성 신생물, 왼쪽'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폐암을 포함한 대부분의 암은 직업성/환경성 발암물질에 의해 특정 암 유발 억제 유전자를 불활성화 시키는 염색체 물질이 소실되거나, 발암 유전자의 활성화 등 유전적 이상이 유발되어 세포 증식이 정상적으로 조절되지 않아 세포가 끊임없이 증식하는 것이다.
발암물질에 대해서는 여러 기관에서 나름대로 조사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세계보건기구산하 국제암연구소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의 분류가 대표적이다. 이에 따르면 인체에서 발암성이 확실한 폐암 발암물질로는 흡연(1986년), 비소 및 그 화합물(1987년), 석면(1987년), 라돈 붕괴물질(1988년), 니켈 화합물(1990년), 6가 크롬(1990년), 베릴륨과 그 화합물(1993년), 카드뮴과 그 화합물(1993년), 결정형 유리규산(1997년) 및 다양한 다핵방향족 탄화수소가 포함되어 있는 디젤엔진 연소물질(2012년) 등이다.
신청인은 1998. 9. 17.부터 ○○○○○(주) 및 그 협력업체에서 실러작업, 샤시조립작업 및 폐수처리작업 등을 수행하였으며, 작업 시 분진 작업은 거의 없었고 유기용제 등 각종 화학물질에는 노출될 수 있으나 폐암 발암물질에는 노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과거 35년간의 흡연력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보다는 개인적인 소인에 의해 발병하였다고 판단되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심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주기관지의 악성 신생물, 왼쪽'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