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00002813 · 판정일: 2021-01-08

주문

재해자 ○○○(이하 '고인'이라 함)의 상병 ‘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02.)

신청 내용

고인은 ○○○○○ 등 다수의 분진사업장에서 약 39년 5개월간 그라인더 작업을 하며 장기간 망간, 산화철분진, 용접흄, 중금속, 니켙, 카드륨, 6가크륨 등을 장기간 흡입하여 기관지염으로 기침, 객담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고, 2015. 8. 13. ○○ ○○에서 폐암으로 진단받아 요양하다 2018. 1. 24. 직접사인 폐암, 중간선행사인 폐암으로 사망하여 유족급여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분진사업장인 ○○○○○(주) 등 다수의 사업장에서 그라인딩 및 샌딩 작업을 수행하면서 망간, 용접 흄, 광물질분진, 산화철분진, 석면 등의 발암물질에 약 39년 5개월 노출되었고 퇴사 후 지속적으로 기침, 객담, 호흡곤란 증상이 있었고 이로 인한 폐암이 진단된 것으로 업무상질병에 해당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 2005. 8. 11. 소견서 - 위암으로 쇄기절제술 시행(2005. 6. 28.), 일상생활 및 업무활동 가능 ○ 2015. 8. 13. 초진기록지 호흡기내과 - 주호소 : cough with scanty sputum for about one week, chest discomfort, right, for about two days. - 현병력 : 2006년도 본원에서 위암으로 수술, 규칙적으로 follow up, 최근 2개월전부터 운동시 경한 호흡곤란이 발생, 일주일전 기침+, 객혈- - 정기신체검사에서 right hilat mass 발견, chest CT 이후 전원 - 과거력 : 위암+, 고혈압 20년 - 사회력 : 흡연-과거 1.5갑/1일, 20년, 10년 중단, 음주-소주 - 직업 : 조선소, 도장부분에서 25년. 퇴직 후 3년간 도금회사 연마부분, 현재 경비 - 가족력 : 당뇨+(조카), 종양+(조카, 위암) - 혈압 134/76, 신장 165cm, 체중 72kg 나. 사망진단서(○○○○ 2018. 1. 24.) - 사망일시 : 2018. 1. 24. 07시 57분 - 사망장소 : 의료기관 - 사망원인 (가) 직접사인 : 폐렴 (나) (가)의 원인 : 폐암 다.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2015. 9. 10.자 진단서) 재해자는 2015. 8. 20. ○○ ○○ 진단결과 “기관지 또는 폐하엽의 악성신생물, 오른쪽” 진단명으로 15. 9. 1. 부터 항암 방사선 복합요법으로 치료중으로 총30번의 방사선치료 계획중이며, 매주 항암치료를 할 계획함이라고 진단함 ○ 자문의 소견 : 2015년 ○○ 진단서 확인 결과 폐암 인정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소멸상태) ○ 업종 : 용융도금업 ○ 직종 : (743)용접원 ○ 고용 및 근무형태 : 정규직, 상용, 고정주간근무 ○ 근무기간 : 2013. 3. 1.~2018. 1. 24. ○ 근무시간 : 1일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담당업무 : 그라인더 샌딩 2) 과거 근무경력 (진술, 4대보험, 업무-그라인더 샌딩)) ○ 1975년~1980년 : ○○○○○(진술) ○ 1981년~2008. 1. 1. : ○○○○○(인사기록카드 채용일 1982. 7. 15.) ○ 2008. 6. 1.~2012. 8. 1. : ◇◇◇◇ ○ 2012. 8. 1.~2013. 3. 1. : ☆☆☆☆ ○ 2013. 3. 1.~2014. 8. 28. : □□□□ ○ 2014. 9. 2.~2015. 8. 31. : 주식회사 ○○○○○, 경비업 나. 공단본부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회신서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고인은 1976년부터 2014년 8월까지 ○○○○○ 등에서 약 40년간 그라인딩 및 샌딩작업을 수행하였고, 2015년 8월 원발성 폐암 진단을 받고 사망함(2018년 1월 24일). 장기간 조선소에서 근무하면서 폐암 발암물질인 석면, 용접흄, 결정형 유리규산(70, 80년대 샌딩작업 시) 등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는 불필요 하다. 다. 업무내용 1) 재해자 개요 ○ 성 명: ○○○((주민등록번호 생략)) ○ 입사일자(재직기간) : 2013. 3. 1.~2014. 8. 28. ○ 신청 질병명(자문대상 질병명): 폐암 ○ 질병 최초 진단일: 2015. 8. 13 ○ 사망일자 : 2018. 1. 24. 2) 청구인이 주장하는 발병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강선건조 또는 수리업 ○ 주생산품 : 선박임가공 3) (추가작성) 작업환경측정결과(선행도장부, 세부내용 작업환경측정결과 자료 참조 ) ○ 2000년 하반기 : 중금속분진(32.0849, 37.8466), dust 8hr(36.0955, 42.5774) ○ 2001년 상반기 : 용접흄 및 기타분진(5.9524, 18.6922, 8.8621) ○ 2001년 하반기 : dust(11.2785, 23.4945, 14.3998) ○ 2002년 상반기 : 기타분진(4.8003) ○ 2002년 하반기 : dust(27.5491, 30.0481) 라. 과거력 및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2005. 7. 14. : ○○ ○○ ‘상세불명의 위의 악성 신생물’ ○ 2006. 10. 26. : ○○○○ ‘출혈 또는 천공이 없는 급성인지만-불명인상세불명부위의 소화성 궤양’ ○ 2007. 6. 27. : ○○ □□ ‘출혈 또는 천공이 없는 급성인지만성인지 상세불명의 위궤양’ ○ 2007. 5. 2. : ○○○○ ‘본태성(일차성) 고혈압’ ○ 2011. 12. 29. : 1회 △△△△ ‘급성인지 만성인지 명시되지 않은 기관지염’ ○ 2013. 2. 2.~2014. 4. 21. : 2회 ○○○ ‘연세규균에 의한 기관지염’ ○ 2013. 9. 20.~2013. 12. 3. : 2회 ◇◇◇ ‘상세불명의 기관지염’ ○ 2015. 8. 11. : □□ ☆☆☆ ‘의심되는 악성 신생물에 대한 관찰’ ○ 2015. 8. 13. : ○○ ○○ ‘하엽,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 오른쪽’ 2) 건강검진 결과(특수건강진단결과) ○ 2002. 5. 21., 10. 21. : 진동장해 직업성 질환 요관찰 ○ 2003. 5. 15., 12. 26. : 정상 양호 ○ 2004. 6. 11. : 정상 양호 ○ 2005. 1. 27., 3. 31., 6. 1., 12. 9. : 정상양호 ○ 2006. 12. 7. : 정상양호 3) 기타 ○ 신체조건 : (2015. 8. 13.초진기록)신장 165cm, 체중72kg ○ 흡연 : (2003. 7. 2. 건강상담 개인표) 한갑 반/일 ○ 소주 : (2003. 7. 2. 건강상담 개인표) 소주 1병, 3회/주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내용과 기간,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분진사업장인 ○○○○○(주) 등 다수의 사업장에서 그라인딩 및 샌딩 작업을 수행하면서 망간, 용접 흄, 광물질분진, 산화철분진, 석면 등의 발암물질에 약 39년 5개월 노출되었고 이로 인해 발병한 폐암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고인의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폐암’이 확인된다. 고인은 위 사업장을 포함하여 약 40년간 조선관련 사업장에서 그라인딩 및 샌딩작업을 수행하였음이 취업 및 영업확인자료와 인사카드자료 등에서 확인된다. 조선관련 사업장에서 그라인딩, 샌딩 작업을 하며 용접흄, 결정형유리규산 등 발암 물질에 노출되었음이 확인되는 점, 과거의 작업환경은 열악하여 폐암 유발 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종사기간이 유해물질에 다량 노출될 정도로 충분한 점을 고려하면, 고인의 상병은 장기간의 작업과정에서 발생한 폐암 유발물질에 노출되어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상병 ‘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