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관절염(좌)/무릎관절염(우)/좌측 어깨의 충격 증후군/좌측 팔꿈치의 외측 상과염/우측 팔꿈치의 외측 상과염/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요추 2/3번)/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요추 3/4번)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00002816
· 판정일: 2021-02-1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무릎관절염(좌)’,‘ 무릎관절염(우)’,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좌측 어깨의 충격 증후군’, ‘좌측 팔꿈치의 외측 상과염’, ‘우측 팔꿈치의 외측 상과염’,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요추2/3)’,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요추3/4) ’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01.)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 2. 23. ○○○○㈜에 입사하여 환경미화업무를 수행하던 자로 2020. 7. 31. ○○○에서 ‘무릎관절염(좌)’, ‘무릎관절염(우)’을 진단을 받았으며, 2020. 8. 31. □□□□에서 ‘좌측 어깨의 충격 증후군’, ‘좌측 팔꿈치의 외측 상과염’, ‘우측 팔꿈치의 외측 상과염’,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요추2/3)’,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요추3/4) ’를 진단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4년 5개월 동안 육체적 강도가 높은 환경미화업무를 수행 중 중량물을 수시로 취급하고 상병 부위에 부담이 되는 부적절한 자세로 작업을 반복하면서 상병 부위의 피로와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특별진찰 주요 내용
(정형외과)
- 무릎 : 2020년 09월 29일 본원에서 both knee X-ray 및 MRI를 시행하였음. X-ray 상 both knee early DJD 소견이 확인됨. Rt. knee MRI 상 MFC에 grade I 의 chondromalacia가 확인되나 Lt. knee MRI 상 명확한 articular cartilage lesion은 확인되지 않음.
- 어깨 : 2020년 08월 31일 타병원 MRI 상 좌측 견관절 AC arthritis, SASD bursiitis 소견이 있어 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이 확인됨.
- 팔꿈치 : 2020년 09월 29일 본원에서 both elbow X-ray 및 MRI를 시행하였음. Rt. elbow MRI 상 common extensor tendon partial tear 소견이 확인되어 lateral epicondylitis에 합당하나, Lt. elbow MRI 상 lateral epicondylitis에 합당한 소견을 확인할 수 없음.
(신경외과)
- 요추 : 2020.07.31 외부 MRI 상에 요추 1/2번 : bulging disc, 요추 2/3번 : disc extrusion Lt inferior migation, 요추 3/4번 : disc extrusion central & inferior migation, 요추 4/5번 : disc protrusion central to Lt., 요추 5/S1번 : bulging disc 확인되며 요추 2/3번과 요추 3/4번 요추 4/5번은 retrolisthesis 보이는 퇴행성 변화 보임. 특히 요추 4/5번은 disc 퇴행성 변화 많이 심하여 disc height collapse 되고 vaccum disc 보임. MRI signal 상 참고하면 요추 2/3번 disc 가 가장 급성기에 가까운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현재사업장
- 사업장명 : ○○○○(주)
- 근무기간 : 약 4년 5개월(2016. 2. 23. ~ 재해발생일) *2020년 08월 15일 이후 병가
- 직종 : 환경미화원
- 근무형태 : 상용직, 고정 저녁/야간근무
- 근무시간 : 14:00-05:00
- 휴게시간: 별도로 고정되어 있지 않음, 식사(10~15분)
2) 과거 직업력
- 1996. 2. 1. ~ 1997. 4. 1. (유한)□□□□
- 2004.12. ~ 2015.09. 총 근무일수 495일, 건설잡부
- 2007. 9. 1. ~ 2008. 1. 16. ㈜○○○○○, 가스탱크제조
- 2008. 1. 16. ~ 2009. 6. 26. ㈜◇◇◇◇◇, 가스탱크제조
- 2010. 5. 5. ~ 2016. 12. 14. ○○○○○, 관리 및 일부마감공사(사업장등록이력)
나. 작업내용
1) 작업 내용
- 쓰레기 상차 작업 : 1톤 차량에 음식물, 일반 쓰레기, 재활용 쓰레기를 분리하여 상차하는 작업을 수행함.
- 쓰레기 하차 작업 : 1톤 차량에 상차한 쓰레기를 이적지에서 압축차량, 재활용차량 등에 하차 및 음식물통을 리프트를 이용하여 교체하는 작업을 수행함.
- 쓰레기 분류 및 정리 작업 : 차량 위에 올라가서 던져 올린 쓰레기를 정리 및 종류별로 분류하는 작업을 수행함.
- 운전 작업 : 담당 구역 내에 쓰레기가 모아진 위치를 1톤 차량으로 운행 및 정차하면서 수거하는 작업을 수행함.
2) 작업 개용
-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 담당으로 1인이 1톤 트럭으로 업무를 수행함.
- 주 6일 근무하며, 휴무일이 지나고 다음날의 업무량을 평소의 업무량보다 1-2차량이 더 많이 발생한다고 주장함.
- 1일 5-6차정도 발생하며, 1차가 채워지면 이적지에 가서 종류별로 직접 하차한 후 다시 상차하는 작업을 수행한다고 주장함.
- (이하 주소 생략)은 2018년 09월부터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전에는 (이하 주소 생략), (이하 주소 생략), (이하 주소 생략), (이하 주소 생략)에서 (이하 주소 생략) 비슷한 상차 업무 및 손수레를 이용한 쓰레기 운반 작업 등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함.
다. 신체부담작업 등
1) 쓰레기 상차 작업
- 작업내용 : 1톤 차량에 음식물, 일반 쓰레기, 재활용 쓰레기를 분리하여 상차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담당 구역 내의 빌라, 주택 등에 지정 구역에 모아있는 쓰레기를 차량에 상차하는 작업으로, 수거함이 있는 경우 수거함을 열고 허리를 구부려 담겨있는 쓰레기를 양손에 파지하여 들어 올린 후 차량 적재함으로 던져서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함. 적재 작업 시 차량 적재함 내부에 안쪽부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쓰레기, 일반쓰레기로 구역을 구분하여 던져 올리는 작업을 반복함. 음식물쓰레기의 경우에는 3개의 음식물수거함에 가운데 수거함부터 채워나가며, 적재되어 있는 쓰레기양이 많을수록 더 높이 던져야 하므로 부담이 많이 된다고 주장함.
2) 쓰레기 하차 작업
- 작업내용 : 1톤 차량에 상차한 쓰레기를 이적지에서 압축차량, 재활용차량 등에 하차 및 음식물통을 리프트를 이용하여 교체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차량에 가득 채워진 쓰레기를 싣고 이적지로 이동하여 하차하는 작업으로, 이적지에 도착한 후 차량의 적재함을 열고 가장 바깥쪽에 적재한 일반 쓰레기를 일반쓰레기 수거 차량 적재함이나, 이적지에 하차하는 작업을 수행함. 일반쓰레기 하차가 완료한 후 압축차량 앞으로 이동하여 재활용쓰레기를 압축 속도에 맞추어 던져 넣어주고, 상황에 따라서 기기를 조작하는 작업을 수행함. 일반쓰레기와 재활용쓰레기 하차가 끝나면 음식물수거함을 차량 리프트를 이용하여 내리고 빈 음식물 수거함을 올려 정리한 후 음식물수거함이 이동 중 움직이지 않도록 루프를 이용하여 고정하는 작업을 수행함. 일반 및 재활용쓰레기를 하차하는 작업에서 적재 위치에 따라 허리를 굽히거나 어깨 위로 손을 올리고 양손으로 쓰레기를 파지한 후 던지는 작업을 반복함.
3) 쓰레기 분류 및 정리 작업
- 작업내용 : 차량 위에 올라가서 던져 올린 쓰레기를 정리 및 종류별로 분류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더 많은 양의 쓰레기를 적재하기 위하여 적재함으로 올라가 쓰레기를 정리하는 작업으로, 리프트를 사용하지 않고, 적재함의 문을 잡고 차량 위로 올라간 후 일반, 재활용 쓰레기로 재구분하고 쓰레기봉투를 재 적재 및 박스 등의 종이류는 찢는 등의 방법으로 정리한 후 한쪽으로 모아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함. 상황에 따라서 쓰레기를 밟고 올라서서 양발로 뛰거나 밟아 정리 및 압축하는 작업을 수행함.
4) 운전 작업
- 작업내용 : 담당 구역 내에 쓰레기가 모아진 위치를 1톤 차량으로 운행 및 정차하면서 수거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담당 구역 내에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이동 및 적재함이 가득 채워졌을 시 하차를 위하여 이적지로 1일 5-6회 정도 이동을 위하여 운전을 수행하는 작업으로, 운전석에 앉아서 양쪽 사이드 미러 및 룸미러를 확인하며 양손 또는 한손으로 핸들을 파지한 후 핸들을 조작, 우측 손으로 기어 조작 및 우측 발을 이용하여 엑셀과 브레이크를 조작을 수행함.
5) 추가 부담 작업
- 쓰레기를 상차 및 하차 등의 작업 시 빠르게 수행하기 위하여 양손에 여러 개의 봉지를 한번에 잡아 올리는 작업 시 팔, 어깨에 많은 부담이 된다고 주장함.
- 요일 등에 따라서 쓰레기 배출량이 매우 가변적이며, 주말이 지나고는 매우 많은 양의 쓰레기가 발생하며 일찍 가서 늦게 끝나고 이적지에 이동하는 횟수가 1-2회정도 증가한다고 주장함.
- 빌라 등의 쓰레기 수거함에 적재되어 있는 쓰레기 이외에도 큰 길가에 모여있는 쓰레기를 상차하는 간선 작업도 수행함.
- 주 1회 건설폐기물 등의 대형을 회사에서 하역 및 분리 후 종류별로 재상차하여 폐기물 업체에 하차하는 작업을 수행함. (사업주 측에서는 건설폐기물을 포함한 대형폐기물은 구청과 계약되지 않아 수행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 신청인은 적재함을 정리 등의 업무 수행 중 차량에서 떨어지는 사고 2회 및 넘어짐 사고 1회, 수거 중 손가락 꺾임 등의 사고가 1회 발생한 적이 있다고 주장함.
5) 이전 담당 구역 관련(2018년 09월 이전)
- 이전 구역 (이하 주소 생략) → (이하 주소 생략) → (이하 주소 생략) → (이하 주소 생략)
- (이하 주소 생략) : 신청인은 재활용 상차하는 작업을 1인이 수행하였으며, 손수레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한 곳 에 모아주는 담당자가 5명이 있다고 주장함.
- (이하 주소 생략) : 손수레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모으는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함.
- (이하 주소 생략) : 신청인은 재활용을 상차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손수레 담당자는 2인이 있었다고 주장함.
- (이하 주소 생략) : (이하 주소 생략) 동일한 업무를 2인 1조로 수행하며, 1일 5-6차정도 수행하였다고 주장함.
※ 이전 담당 구역에 대한 사업주 측에서는 정확한 자료를 파악할 수 없으며, 담당자는 신청인이 입사 후부터 차량을 타고 다니며 쓰레기를 상차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함.
6) 보험가입자 의견(현장조사 시 ○○○ 상무 면담)
- 신청인은 2020년 08월 15일부터 병가 처리된 상태임.
- 원래 근무시간은 18:00-04:00/05:00 이나, 자동차 등 때문에 수거가 어려울 수 있어서 담당 구역에 따라서 담당자가 일찍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기도 한다고 주장함.
(구청과 회사와 계약된 수거시간은 21:30부터라고 주장함.)
- 정해진 휴게시간은 00:00-01:00 1시간이 주어진다고 주장함.
- 대형폐기물 작업은 구청과 계약되지 않은 내용으로 구청 직영에서 업무를 수행한다고 주장함.
- 신청인이 업무 시 차량에서 떨어지는 등의 내용은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함.
- 쓰레기 수거량에 대한 객관적 자료는 사업주 측에서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함.
라. 업무관련성 평가소견(근로복지공단 △△)
○ 상병 확인 결과
(신청 상병명)
- 무릎관절염(양측)
- 좌측 어깨의 충격 증후군
- 양측 팔꿈치의 외측 상과염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확인 상병명)
- 우측 무릎관절염(양측 신청하였으나 우측만 확인됨, 임상소견참조)
- 좌측 어깨의 충격 증후군
- 우측 팔꿈치의 외측 상과염(양측 신청하였으나 우측만 확인됨, 임상소견참조)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요추 2/3번, 요추 3/4번)
○ 종합소견
직업력 검토 결과, 신청자는 환경미화업체에서 1톤 트럭을 운전하며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는 업무를 2016년부터 신청 재해일 까지 4년 5개월간 수행한 이력이 확인됨. 기타 직력으로 건설현장 일용근로 495일, 제조업 1년 10개월, 인테리어(자영업) 6년의 이력이 확인됨.
신청자는 2017년 02월, 2018년 04월 차량에서 떨어지는 사고, 2020년 06월경 넘어지는 사고 등이 있었으며, 넘어지는 과정에서 바닥을 짚으며 손목, 팔꿈치, 엄치, 허리 쪽의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함. 신청자가 제출한 2020년 7월 31일 ○○○ 진료기록 상 1~2개월 전 발생한 허리 통증에 대한 진료가 확인되며(사고에 대한 기록은 없음), 과거 목 시술 받은 이력 기술되어 있음. 8월 19일 진료기록 상 양쪽 무릎 통증이 2~3개월 전 악화되었으며, 외상력은 (-)로 기술되어 있고, 양측 팔꿈치의 통증에 대한 기록 확인됨. 신청자는 이후 보존적 치료 유지 중임.
신청인이 수행한 쓰레기 수거 업무는 어깨, 팔꿈치, 무릎, 목, 허리 부위의 부담 작업이 발생하는 것이 확인되고, 신체 부담 정도는 ‘높음’으로 평가됨. 해당 업무를 지속한 기간은 약 4년 5개월로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
직업력 및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자의 주 업무는 일반 생활쓰레기 수거 업무로, 작업 중 중량물의 운반, 어깨의 거상 및 90도 이상 올리기 자세, 재활용품 등을 던지는 작업,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무릎의 쪼그린 자세의 반복 작업, 뛰어 내리기 및 보행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작업으로 판단됨.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 상 신청상병의 일부가 확인되고 있으며,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 기록 상 목과 허리 통증, 무릎 통증, 어깨 통증, 팔꿈치 통증에 대한 검사 및 보존적 치료 기록이 확인됨.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고 상황에 대한 객관적 근거는 확인되지 않으나, 신청인이 수행한 쓰레기 수거 업무와, 이전 직력으로 수행한 건설현장 일용근로, 인테리어 업무 등의 신체 부담 작업의 강도와 빈도, 반복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본원 특별진찰 임상 소견 상 확인 가능한 상병의 업무 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됨. 요추 추간판 장애의 경우 신청인의 수진이력 및 근무 이력을 고려하였을 때 급성 통증 가능성이 높은 ‘요추 2/4번 디스크 장애’의 업무 관련성이 ‘높음’으로 사료됨.
단, 신청인의 수진이력을 고려하였을 때 기존 상병이 작업을 통해 진행 또는 악화 되었을 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질병판정위의 심의가 필요함.
마. 과거 병력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
- 과거 10년간 상병 부위 진료 이력 다수 확인됨.
2) 신체조건: 키 169cm, 몸무게 72kg, 우세수: 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상병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업무관련성평가소견(근로복지공단 △△)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16. 2. 23. ○○○○㈜에 입사하여 환경미화업무를 수행하던 자로 2020. 7. 31. ○○○에서 ‘무릎관절염(좌)’, ‘무릎관절염(우)’을 진단을 받았으며, 2020. 8. 31. □□□□에서 ‘좌측 어깨의 충격 증후군’, ‘좌측 팔꿈치의 외측 상과염’, ‘우측 팔꿈치의 외측 상과염’,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요추2/3)’,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요추3/4) ’를 진단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은 약 4년 5개월 동안 육체적 강도가 높은 환경미화업무를 수행 중 중량물을 수시로 취급하고 상병 부위에 부담이 되는 부적절한 자세로 작업을 반복하면서 상병 부위의 피로와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우선, ‘무릎관절염(좌)’,‘ 무릎관절염(우)’,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는 MRI 영상에서 상병 진단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고, 상병 상태가 동일 연령대에 나타나는 정도의 퇴행성 병변 소견이며, 신청인의 작업내용에서도 전체 근로 시간 중 뚜렷한 경추 및 무릎 부위에 뚜렷한 부담을 주는 작업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되어 상병과 업무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음으로, ‘좌측 어깨의 충격 증후군’, ‘좌측 팔꿈치의 외측 상과염’, ‘우측 팔꿈치의 외측 상과염’,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요추2/3)’,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요추3/4) ’는 상병이 확인되고, 신청인이 환경미화원으로 수행하였던 쓰레기수거 및 상·하차 작업은 작업 대부분의 과정에서 어깨의 거상, 팔꿈치의 굴곡/회전, 허리의 굴곡이나 비틀림 등 상병 부위의 부담자세와 중량물 취급에 의한 강한 힘의 작용이 동시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므로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상병 부위의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속도 이상으로 빠르게 악화되었다고 판단되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무릎관절염(좌)’,‘ 무릎관절염(우)’,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좌측 어깨의 충격 증후군’, ‘좌측 팔꿈치의 외측 상과염’, ‘우측 팔꿈치의 외측 상과염’,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요추2/3)’,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요추3/4) ’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