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간판 탈출증 제4/5번/요추염좌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00002817
· 판정일: 2021-01-1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간판 탈출증 제4-5번 및 요추염좌'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01.)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9. 7. (이하 주소 생략) 현장에서 벽을 철거하는 작업과정에서 육공 함마드릴(25kg)을 들고 작업을 하였으며, 그날 저녁에 허리부터 다리까지 통증이 오기 시작하여 병원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4년도부터 형틀업무를 수행하였고, 2018년도부터 형틀 기공으로 근무하였으며 신청내용에 작성한 육공 함마드릴 작업은 근무 중 일시적으로 발생한 작업으로, 신청 상병은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2020.9.16. ○○○
○○ 외래초진기록>
- 주소: leg pain left / onset: 1 wk. LBP
- 현병력: 일주일 전 일하다가 무리한 후로 허리통증, 왼쪽 다리저림. 회사에서 일하고 다음날부터 증상 발생함. 왼쪽 다리, left L5, S1 pain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요추 추간판탈출 제4-5번 좌측, 요추 염좌
○ 특별진찰 소견
[특별진찰 이전 주요 의무기록 요약]
- 2020. 9. 16. ○○○○○ : leg pain left onset; 1wk, LBP, 일주일 전 일하다가 무리한 후로 허리 통증, 왼쪽 다리 저림, 회사에서 일하고 다음날부터 증상 발생함, 왼쪽 다리, left L5, S1 pain, → 2020. 9. 23. MRI촬영
[신경외과적 판단]
- 2020.09.23. 요추 MRI 상에 요추 4/5번 disc bulging 상태에서 중심부와 양쪽 paracentral 방향으로 disc protrusion 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중심부 협착으로 진행하는 상태로 양쪽 추간공도 좁아진 상태입니다.
- 2020.10.20. 본원에서 시행한 요추 CT상 요추 팽윤과 함께 협착이 있음이 확인됩니다.
- 신청한 요추 4/5번은 협착이 진행하는 상태에서 disc protrusion 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신청한 요추 4/5번 추간판 탈출은 확인되고 있습니다.
[L-Spine CT (2020-10-20) 판독]
- L2-3; Diffuse bulging disc.
- L3-4; Diffuse bulging disc. Retrolisthesis, grade 1
- L4-5; HIVD at rt. foraminal to extraforaminal zone, with underlying diffuse bulging disc.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현장명: (사업명 생략)
○ 종사상 지위: 일용 / 고용형태: 비정규직
○ 직종: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
○ 담당업무: 형틀목수
○ 근무기간: 2020.9.7.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07:00 ~ 17:00
○ 휴게시간: 식사시간 12:00~13:00, 별도의 휴식시간 없음
2)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직종별 업무기간
- 형틀: 322일(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상)
- 보일러 설치: 2년 5개월(4대보험 취득 이력 상)
- 주류 배송: 9개월(4대보험 취득 이력 상)
- 금속환봉 가공 및 납품: 1년 6개월(4대보험 취득 이력 상)
- 자동차 부품 생산: 1년(국세청 근로소득이력 상)
나. 업무내용 등
1) 작업내용
- 신청인은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 업무를 수행하였음
2) 업무 흐름도
- 7:00 : 출근
- 7:00 ~ 10:00 : 자재 운반 작업
- 10:00 ~ 12:00 : 형틀 조립 또는 형틀 해체
- 12:00 ~ 13:00 : 점심식사
- 13:00 ~ 17:00 : 형틀 조립 및 슬라브 조립 또는 형틀 해체
- 17:00 : 퇴근
※ 자재운반과 조립작업은 같은 날에 수행하고, 그 외 해체작업은 다른 날에 수행함
3)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자재 운반 작업
○ 작업내용
- 형틀 및 슬라브 조립용 자재를 작업 위치까지 운반하는 작업
○ 작업방법
- 크레인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작업 장소 인근까지 이송되어 적재되어있는 자재를 양측 손으로 파지하여 어깨나 손을 이용해 해당 위치까지 운반하여 놓는 작업을 수행함
- 위 작업 시, 허리 전방 굴곡자세, 좌우 회전(비틀림)자세, 좌우꺾임(측방굴곡) 자세,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 분당 2회 이상 반복 작업, 중량물 취급이 발생 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총 취급중량: 7,995~10,710.8kg/5인
- 작업시간: 2시간
나) 형틀 조립 작업
○ 작업내용
- 형틀을 조립하여 설치하는 작업
○ 작업방법
- 벽체 또는 기둥에 형틀을 조립·설치하는 작업으로, 형틀을 양측 손으로 파지한 상태에서 해당 설치위치에 고정시켜 형틀과 형틀사이를 전용 핀을 사용해 “T”자 형태로 핀을 삽입한 후 망치를 사용하여 형틀을 고정하고 조립하는 작업을 수행함
- 위 작업 시, 허리 전방 굴곡자세, 좌우 회전(비틀림)자세, 좌우꺾임(측방굴곡) 자세,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중량물 취급이 발생 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1,719~2,218.5kg/2인
- 작업시간: 3.5시간
다) 형틀 해체 작업
○ 작업내용
- 조립한 형틀을 해체하는 작업
○ 작업방법
- 벽체 또는 기둥에 형틀을 조립·설치하는 작업으로, 형틀을 양측 손으로 파지한 상태에서 해당 설치위치에 고정시켜 형틀과 형틀사이를 전용 핀을 사용해 “T”자 형태로 핀을 삽입한 후 망치를 사용하여 형틀을 고정하고 조립하는 작업을 수행함
- 위 작업 시, 허리 전방 굴곡자세, 좌우 회전(비틀림)자세, 좌우꺾임(측방굴곡) 자세,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중량물 취급이 발생 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3,438~4,437kg/2인
- 작업시간: 3.5시간
라) 서포트 조립 작업
○ 작업내용
- 서포트, 합판 등의 자재를 이용하여 슬라브를 조립하여 설치하는 작업
○ 작업방법
- 합판 고정을 위한 각재를 설치하고, 각파이프 및 각재 등의 자재를 인력으로 들어 올려 해당 설치 위치에 고정시킨 상태로 합판을 설치된 각재와 파이프 위에 거치 시킨 후 지지용도의 서포트를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함. 서포트의 길이를 해당 현장의 슬라브 높이에 맞도록 상·하 조절 후 서포트와 합판의 이격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망치를 사용하여 서포트에 잠금쇠 뭉치를 3-4회 타격하는 작업을 반복하는 형태의 작업을 수행함
- 위 작업 시, 허리 전방 굴곡자세, 좌우 회전(비틀림)자세, 좌우꺾임(측방굴곡) 자세,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중량물 취급이 발생 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총 취급중량: 3,437.5~3897.5kg/2인
- 작업시간: 3.5시간
마) 서포트 해체 작업(동영상. 사진참조)
○ 작업내용
- 조립한 슬라브를 해체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조립된 합판위에 철근을 배근한 후 콘크리트를 투입, 콘크리트가 양생된 후 서포트의 잠금쇠 뭉치를 망치로 수차례 치는 방법으로 고정된 상태를 푼 후에 해체하여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쇠지렛대를 사용하여 합판과 각재를 양생된 콘크리트 면에서 분리(제거)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 위 작업 시, 허리 전방 굴곡자세, 좌우 회전(비틀림)자세, 좌우꺾임(측방굴곡) 자세,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중량물 취급이 발생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총 취급중량: 3,437.5~3897.5kg/2인
- 작업시간: 3.5시간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근로복지공단 □□)
○ 종합 소견
- 건설현장 형틀목공 업무 전반적인 과정에서, 허리의 전방 굴곡, 비틀림, 꺾임 자세,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여, 허리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충분히 “높음”으로 평가되고, 근무 기간(과거 보일러 설치, 주류 상하차배송, 금속 환봉 가공/납품 업무 등 허리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업무를 수행한 직력 포함),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8.5.2.~2018.7.14.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9.8.5.~2019.12.12..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20.1.6.~2020.1.22.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20.3.9.~20020.6.27.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1.11.5. △△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염좌 및 긴장’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3) 교통사고 여부 : -
4) 기타
○ 신체조건: 신장 177cm, 체중 90kg
○ 우세손: 우수
○ 운동 및 취미생활: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14년도부터 형틀업무를 수행하였고, 2018년도부터 형틀 기공으로 근무하였으며 신청내용에 작성한 육공 함마드릴 작업은 근무 중 일시적으로 발생한 작업으로, 신청 상병은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관련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요추간판 탈출증 제4-5번 및 요추염좌'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14년 및 2017년부터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형틀 목공 업무를 수행하였고, 과거에는 보일러 설치 및 주류배송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이 수행한 형틀 목공 업무의 전반적인 과정에서 허리의 전방굴곡, 비틀림, 꺾임자세 등 부적절한 작업자세가 확인되는 점, 중량물을 취급하였던 점, 재해당일 육공 함마드릴 작업 후 허리에 통증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간판 탈출증 제4-5번 및 요추염좌'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