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염좌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00002818 · 판정일: 2021-01-1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염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01.)

신청 내용

신청인은 맥주 냉장고에서 새로 들어온 맥주 통들을 정리하기 위해 들고 나르기를 반복하다가 30L 맥주통을 들 때 무리가 되어 허리통증 및 왼쪽다리 저림이 생겨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허리에 부담이 되는 업무로 인해 발생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군대에서 특전병으로 복무하였는데 20kg 넘는 짐을 어깨에 메고 산을 타는 산악훈련이 많아서 허리에 무리가 되었고 허리는 2017년부터 아프기 시작하였음 - 2018년부터 수제맥주집에서 일을 하며 맥주통(10-40kg)을 들고 나르는 작업을 많이 했고 2020년 5월 22일에 40kg 정도 되는 맥주통을 옮기다가 삐끗하여 당일 병원에 방문하여 요추 염좌 진단을 받았음 - 현재 근무하고 있는 수제맥주집은 맥주 종류가 60종으로, 맥주 입고는 주 2회로 하루에 약 20개의 맥주통(20-40kg)을 들어 올려 옮겨야 하고 재고 확인은 주 2회로 하루에 약 60개의 맥주통(10-40kg)을 들어 올려 흔들어 보는 작업을 수행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 2017. 7. 31. - LBP?2017년 3월, Lt radiating pain?1주일 전 <○○○○> ○ 2020. 5. 22. - 업무 중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허리를 삐끗하면서 통증 발생, 좌측 허벅지 후면 인통 <특별진찰 ○○ 주요내용> ○ 임상 소견 - 신청자는 2020년 5월 30리터 맥주통을 들다가 허리 통증/다리저림 악화되어 ‘○○○○’, ‘○○○○’ 방문하여 상병 진단 받음. - 환자의 과거력상 2017년 6월부터 요추부 상병 진료 내역 확인됨. 2017년부터 특전병으로 군대생활 하면서 산악훈련시 악화되어 치료 받았고, 이후 무리한 활동/업무시 허리통증 악화 반복된다고 함. - 특별진찰 중 2017-07-31 ○○에서 시행한 MRI와 2020-10-23 시행한 MRI비교시 요추부 팽윤 소견 확인되며, 뚜렷한 악화 소견 확인되지 않았음. - 임상 소견 및 병력을 고려할 때 ‘요추 염좌’ 확인되었음.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허리통증을 호소하면서 허벅지 후면으로 비증이 발생, 신경근 압박증상 있음, SLR test (+) ○ 자문의 소견 : 특별진찰 결과 참조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식회사 ○○○○ ○ 사업종류 : 음식 및 숙박업 ○ 고용 및 근무형태 : 정규직, 상용, 고정주간근무 ○ 직종 : (442)음식서비스 종사자 ○ 근무기간 : 2018. 12. 17.~2020. 5. 22. ○ 근무시간 : 1일 9시간/ 1주 5일/ 1주 45시간(점심시간 60분) ○ 담당업무 : 맥주통 관리, 서빙 2) 근무경력(4대보험자료) ○ 2015. 5. 31.~2015. 8. 29. : ㈜○○○○○, 행사스태프 ○ 2016. 5. 13.~2016. 5. 22. : ㈜△△△, 행사스태프 ○ 2016. 6. 4.~2016. 7. 10. : ㈜◇◇◇◇◇, 서빙 ○ 2018. 6. 4.~2018. 11. 30. : 주식회사 ○○○○○, 맥주통 관리, 서빙 ○ 2018. 12. 17.~2020. 5. 22. : 주식회사 ○○○○, 맥주통 관리, 서빙 ○ 2020. 5. 23.~ : 주식회사 ○○○○, 맥주통 관리, 서빙 ※ 맥주통관리, 서빙 2년 2개월 20일, 서빙 1개월 7일, 행사스태프 8일 ※ 신청인 주장 - 2016년 6월에 약 1개월 동안 근무한 ◇◇◇◇◇은 실제로는 ◇◇◇의 레스토랑이었고, 서빙 작업 수행함 - 2015년 9월에 쭈꾸미집에서 서빙 아르바이트 했으나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받아서 기록이 없음 - 2015.11.10.-2016.02.11. 치킨집 서빙 아르바이트 했음 나. 업무내용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주식회사 ○○○○ ○ 업종 : 음식점 ○ 소재지 : (이하 주소 생략), 1층 ○ 사업주 성명 : ○○○ 2) 현장조사 개요 ○ 현장조사 일시 및 장소 : 2020년 11월 9일, ○○○○ ○○○((이하 주소 생략)) ○ 참석자 : 신청인 1인, 동료 직원 1인, 조사자 2인 ○ 현장조사 내용 : 서빙, 핸들링, 맥주통 교체, 맥주통 재고체크 및 입고 작업 ○ 기타 : 현장조사, 각각의 면담(신청인, 동료)을 통해 사실내용 확인하여 작성함 3) 근무 형태 및 근무 시간 ○ 근무 형태 : 정규직, 고정 주간근무(주 5일 근무) ○ 근무 시간 : 9시간(11:00-22:00) ○ 식사 및 휴게시간 : 2시간(점심시간 60분, 브레이크타임 60분) 4) 작업 내용 및 업무 흐름도 ○ 작업 내용 - 11시에 출근하여 약 5분 동안 매장 한 바퀴를 순회 점검함. 정리가 잘되어있는지 확인하고 맥주 종류별로 재고를 육안 또는 들어보며 체크함. 주 2회 재고 체크 시 모든 종류의 맥주통을 들어보며 체크함. 비어있는 맥주통일 경우 맥주통을 교체해줌. 그 후 런치타임(11:00-13:00)동안 서빙 작업이 이루어짐. 런치타임이 지나고 브레이크 타임(13:00-15:00)에 설거지한 맥주잔, 유리잔 또는 수저류의 물기를 제거해주는 핸들링 작업이 이루어짐. 맥주통 입고 시 적재되어있는 맥주통을 들어 보관되어있는 장소로 운반함. 맥주통 입고는 주 2회 이루어짐. 서빙 작업, 핸들링 작업, 맥주통 교체 작업이 반복됨 ○ 업무 흐름도(특별진찰자료 참고) ○ 특이사항 - 근무 인원 : 핸들링, 맥주통 입고 및 재고 확인, 맥주통 교체는 2인이 번갈아서 작업 - 특이 사항 : 테이블 좌석 수: 94석, 서빙 직원수: 6-10명, 주 2회 맥주 입고. 1회 맥주 입고 시 입고수량은 약 20개, 여름과 주말에 손님이 더 많음 5) 신체부담 작업내용(세부적인 내용은 직업력 조사 및 신체부담요인조사 자료 참고)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평가기관 : ○○ 2020. 10. 23.) ※ 동영상 촬영 관련: 영상 있음(본인) ※ 상병확인 결과 - 신청 상병 : 요추염좌 - 최종확인상병 : 요추염좌 가) 핸들링 작업 ○ 작업내용 : 수건으로 맥주잔 및 수저류의 물기 제거하여 손님용 선반에 올려두는 작업 작업 ○ 작업방법 : - 주방의 식기건조대에서 맥주잔/수저류가 담긴 트레이를 허리를 숙여 양손으로 잡아들고 이동하여 홀에 있는 카트/테이블 위에 내려놓음. 테이블 앞에 서서/앉아서 한손에는 맥주잔/수저류를 잡고 다른 손에 쥔 수건으로 물기를 닦은 후 테이블 위 쟁반에 올려둠. 허리를 굽혀 물기가 제거된 맥주잔/수저류가 올려진 쟁반을 양손으로 잡아들고 이동하여 손님용 선반 위에 올려둠 - 핸들링 작업 과정에서 허리 굴곡, 좌우 회전(비틀림), 좌우 꺾임(측방굴곡) 자세와 반복 동작 분당 2회 이상 발생하고 일일 취급하는 누적중량 >250kg 임 나) 맥주통 입고 및 재고 확인 작업 ○ 작업내용 : 입고되는 맥주통(60종류)을 들고 옮기거나 맥주통을 들고 흔들어 재고 확인하는 작업 ○ 작업방법 : - 맥주통 입고 시 60종류의 맥주통이 있는 냉장창고에 들어가 입구에 입고된 맥주통을 허리를 굽혀 양손으로 잡고 허리 정도까지 들어올린 후 허리를 좌우로 비틀며 좁은 통로를 이동함. 공간이 좁아서 맥주를 들어올리거나 내려놓을 때 허리를 굴곡, 좌우 회전(비틀림), 좌우 꺾임(측방굴곡)하는 자세 발생함. 선입선출 방식에 따라 기존에 있던 새 맥주통과 입고된 새 맥주통을 들어 위치를 옮김 - 맥주통 재고 확인 시 60종류의 맥주통이 있는 냉장창고에 들어가 허리를 굽혀 맥주기기에 연결된 맥주통을 양손으로 잡고 들어올려 양 옆으로 흔들어 재고 확인함. 냉장창고의 공간이 좁아서 맥주통 들어올리거나 내려놓을 때 허리의 굴곡, 좌우 회전(비틀림), 좌우 꺾임(측방굴곡) 자세 발생함 - 맥주통 입고 및 재고 확인 작업 과정에서 허리 굴곡, 좌우 회전(비틀림), 좌우 꺾임(측방굴곡) 자세와 반복 동작 분당 2회 이상 발생하고 일일 취급하는 누적중량 >250kg 임 다) 맥주통 교체 작업 ○ 작업내용 : 빈 맥주통을 새 맥주통으로 교체하는 작업 ○ 작업방법 : - 60종류의 맥주통이 있는 냉장창고에 들어가 양손으로 맥주기기와 연결된 빈 맥주통의 튜브를 분리한 후 새 맥주통을 옮겨 튜브로 맥주기기와 연결함. 공간이 좁아서 맥주통을 들어올리거나 내려놓을 때 허리를 굴곡, 좌우 회전(비틀림), 좌우 꺾임(측방굴곡) 자세 발생함 - 맥주통 교체 작업 과정에서 허리 굴곡, 좌우 회전(비틀림), 좌우 꺾임(측방굴곡) 자세와 반복 동작 분당 2회 이상 발생하고 일일 취급하는 누적중량 >250kg 임 라) 서빙 및 정리 작업 ○ 작업내용 : 음식 및 식기류를 서빙하거나 손님이 나간 테이블 치우고 주방에서 정리하는 작업 ○ 작업방법 : - 음식/식기류가 담긴 쟁반을 양손으로 잡아들고 이동하여 손님 테이블 위에 하나씩 내려놓음. 손님이 나간 테이블로 식기세척기 트레이를 들고 가서 테이블 위의 식기류를 트레이 위로 옮기며 테이블 치움. 트레이를 양손으로 잡아들고 주방으로 이동하여 싱크대 위에 놓고 분리수거하며 정리함. 이때 몸 앞에 있는 맥주잔을 1-2개씩 잡고 허리를 비틀어 등 뒤에 위치한 트레이로 옮겨놓는 작업을 반복함(150-200회/1일) - 서빙 및 정리 작업 과정에서 허리 굴곡, 좌우 회전(비틀림), 좌우 꺾임(측방굴곡) 자세와 반복 동작 분당 2회 이상 발생하고 일일 취급하는 누적 중량>250kg임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 1) 직업적 요인 ○ 신청자는 군대 제대후에 2018년 6월부터 재해발생일까지 수제맥주집에서 맥주통 관리 및 서빙 업무를 수행하였음. ○ 수제맥주집에서 업무는 맥주잔 및 수저류 준비, 맥주통 관리, 서빙 업무로 구분됨. - 맥주잔 및 식기류 준비(핸들링) - 세척된 잔과 식기류를 트레이에 담아 옮기고, 하나씩 수건으로 물기를 제거하고 손님 테이블에 놓는 작업임. 1일 2시간 소요됨. - 맥주통 관리 : 맥주통 재고확인, 맥주통 입고, 맥주통 교체 업무이며, 하루 평균 소요시간은 1시간으로 짧으나 약 25~45kg의 맥주통을 20~60회/1일 드는 작업으로 허리 부담이 큼. 특히 장소가 협소하여 허리부담이 과중됨. - 서빙 : 음식물 서빙과, 식사후 테이블 정리하는 업무임. 1일 6시간 소요됨. 2) 종합소견 ○ 특별진찰 임상 소견상 환자의 병력, 과거 의무기록 및 영상의학적 검사 검토 결과 ‘요추 염좌’ 확인되었음. 과거 의무기록상 2017년 이후 무리한 활동/업무시 허리통증 악화가 반복됨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재해발생까지 약 2년간 수제 맥주집에서 맥주통 관리와 서빙업무를 수행함. 주요 업무는 맥주잔 및 식기류 준비(핸들링), 맥주통 관리, 서빙 업무로 구분됨. 1)맥주잔 및 식기류 준비는 물기 제거한 맥주잔/수저가 담긴 트레이(10-19kg)를 옮기는 작업이며, 하루 평균 30-50회 반복함. 신체부담점수는 6점임. 2)맥주통 관리는 맥주통 입고 및 재고확인과 맥주통 교체 업무로 구분됨. 맥주통 저장 장소가 협소(작업폭 50cm)하고, 입고시에는 맥주통(25-40kg)을 들고 이동(월/금, 20개/1일), 재고확인은 맥주통(9-40kg)을 들고 흔듦(목/토, 60개/1일), 입고 및 재고 확인의 부담점수는 7점임. 교체는 새 맥주통(9-40kg)으로 교체(6-10개/1일)하고 부담점수는 7점임. 3)서빙 및 정리 업무는 음식/식기류 담긴 쟁반(3-15kg)을 들고 이동하는데 하루 평균 40-50회 반복되고 부담점수는 6점임. ○ 특별진찰 결과, 신청상병 중 ‘요추 염좌’ 확인되었음. 2017년부터 무리한 활동/업무시 허리통증 악화가 반복됨을 확인할 수 있었음. 2018년부터 수행한 수제맥주집에서 맥주통 관리 및 서빙 업무는 요통 재발을 초래할 정도로 허리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특히 좁은 공간에서 10~40kg되는 맥주통을 하루 평균 30회 정도 들고 이동 또는 재고 확인을 위해 흔드는 업무가 허리에 부담을 초래하였을 것으로 판단됨. 이에 신청자에게 발병한 ‘요추 염좌’의 업무 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됨. 라. 과거력 및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최근 진료 및 치료 기록 - 2020. 5. 22. :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20. 6. 22. : (○○○○), 상세불명의추 간판장애 ○ 과거 진료기록 - 2010. 11. 1. : (○○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7. 6. 30.~2017. 7. 21. :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7. 7. 3., 7.4., 2018. 7. 2.~2018. 9. 18. :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7. 7. 31. : (○○), 요통, 척추의 여러 부위 - 2017. 12. 30. :(△△), 요통, 요추부 - 2018. 11. 5.~11. 22. : (○○), 요통, 요추부 - 2019. 8. 7.~10. 16., 9. 25. : (○○○○), 상세불명의 추간판 장애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3) 기타 ○ 신체조건 : 신장 183cm, 체중 70kg ○ 우세손 :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군대에서 허리에 무리가 되는 훈련을 하였고, 2018년부터 수제 맥주집에서 맥주통을 들어 나르는 작업을 많이 하던 중 2020년 5월 22일에 40kg 정도 되는 맥주통을 옮기다가 삐끗하여 상병을 진단 받았으며, 하루에 약 20개의 맥주통(20-40kg)을 옮기거나 재고확인을 하는 작업으로 발병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요추 염좌’가 확인된다. 신청인은 위 사업장을 포함하여 2018년 6월부터 발병일까지 약 2년 2개월간 맥주통 관리 및 서빙업무를 수행하였음이 4대보험 취득이력과 보험가입자의견서 등에서 확인된다. 좁은 공간에서 맥주통을 들고 이동하는 등의 작업 과정에서 허리를 비틀거나 굽히는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발생하는 점, 중량물 취급이 상당한 점, 작업 내용 상 하루에 발생하는 허리부위 노출빈도와 강도가 높은 점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상 부담요인이 상당부분 작용하여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염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