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 C형 간염
심의결과
인정
·
기타질병
·
기타
원문 ↗
연번 240020200002819
· 판정일: 2021-02-0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급성 C형 간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 12. 1.)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 수련의로 2020. 5. 1.부터 근무하던 중 2020. 5. 13. 15:20경 ○○○○ 응급실에서 환자의 혈액을 채취한 후, 채취 시 사용한 주사기를 정리하다 바늘에 찔린 이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1)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20. 5. 13. 15:20경 ○○○○ 응급실에서 환자의 혈액을 채취한 후 채취 시 사용한 주사기를 정리하다 바늘에 찔려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질병이라는 주장임
2) 보험가입자 의견 : -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 의무기록
○ 진료일 : 2020. 6. 24.
- 진료과 : 가정의학과 외래
- 주관적 소견 ABGA후 바늘정리하다 찔림. 원인제공자 HCV Ab(+)
- 객관적 소견 : 신장 174.5cm, 체중 78.95kg, BMI:25.93
- 평가 : needle stick injury
○ 진료일 : 2020. 6. 25.
- 진료과 : 가정의학과 외래
- 주관적 소견 : 본원 인턴선생님. 2020.05.10(불분명, 5월 초중순)○○○○응급실 근무중 needles stick injury : ABGA후 바늘정리하다 찔림, 원인제공자 HCV Ab(+) 당시 initial lab(serology포함)상 이상소견 없었음(LFT wnl)
- Sx : diarrhea c low abdominal discomfort(2WA), anorexia(1WA), nausea(1DA) Vaccination : A형, B형간염 백신 -> 2020.02타원(○○검진센터)Anti-HBs(+)
- 객관적 소견 : 174cm, 82kg, BMI : 27.08
2020-06-24 HIV Ag/A(QI),Blood Negative(0.1) COI
2020-06-24 HCV RNA (Qn)[(RT)-realtime PCR], Blood 4.0 X 10(7) IU/mL
2020-06-24(▲) ALT(SGPT) (Qn)[ChemR_I],Blood 121 IU/L
- 평가 : #needle sti△acute HCV infection
○ 진료일 : 2020. 6. 25.
- 진료과 : 소화기내과
- 주관적 소견 : 설사증상 찰흙색깔. 2-3주 전에 황달끼도 있었음, 아랫배통증, 피곤하고, 식욕부진 증상도 2주 전부터 발생.
- 객관적 소견 : ALT : 121
- 평가 : Hepatitis C virus infection
- 치료계획 : F/U HCV genotype 검사 오늘 시행, liver battery/PT는 2주 뒤 당일 lab 시행후 외래. Harvoni 혹은 Maviret 고려.
2) 자문의사 소견
1. C형간염의 가장 흔한 감영 경로는 오염된 주사기 노출입니다. 근무와의 인과 관계 인정되겠습니다.
2. C형간염의 치료는 8주에서 12주가량의 항바이러스제 치료를 하며 이후에도 6개월 이상의 경과 관찰이 필요합니다. 신청된 상병기간은 합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고용형태 : 정규직(상용)
○ 직종 : 수련의
○ 근무기간 : 2020. 5. 1. ~ 2020. 5. 13. (재해일자까지 13일 근무)
○ 업무내용 : 환자진료(인턴)
○ 근로형태 : 고정주간근무(수련계약서상 4주 평균 80시간 근무)
○ 근무시간 : 07:00~19:00(휴식시간 1시간 포함)
나. 업무내용 등
○ 담당업무
- 신청인은 수련의로서 환자 진료 업무를 담당함
○ ○○○○ 감염 노출 사고보고서
- 발생일시 : 2020.05.13. 15:20
- 발생장소 : 응급실
- 유형 : 찔림/베임(환자에게 사용한 기구)
- 기구상태 : 혈액이 묻은 기구
- 기구종류 : 구멍이 있는 바늘
- 손상정도 : 약간의 출혈
- 노출체액의 종류 : 혈액
- 부위 : 손/손가락
- 경위 : 기구 폐기 중 OR 폐기 후 폐기용기에 버리려고 바늘을 줍다가 찔렸습니다.
- 노출 후 검사 시행여부 : 예
HBs Ag, 2020.05.13. 음성
HCV Ab, 2020.05.13. 양성
HIV Ab, 2020.05.13., 음성
VDRL, 2020.05.13. 음성
다.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특이사항 없음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3) 흡연력 및 음주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요양급여신청서, 발병경위, 업무내용, 감염노출사고보고서, 인턴 현황, 의무기록, 건강보험 수진내역, 재해조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 수련의로 2020. 5. 1.부터 근무하던 중 2020. 5. 13. ○○○○ 응급실에서 환자의 혈액을 채취한 후, 채취 시 사용한 주사기를 정리하다 바늘에 찔려 신청 상병을 진단 받았기에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진료 기록 및 관련 검사결과 등에서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인 HCV ab가 양성으로 신청 상병 ‘급성 C형 간염’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 수련의로서 환자 진료 업무를 담당하였고, 2020. 5. 13. C형 간염보균자의 혈액 채취 후 정리과정에서 주사기 바늘에 찔린 사실이 확인되며, 업무 외적인 발병요인은 발견되지 않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급성 C형 간염’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