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 극상건의 파열/우측 어깨 견봉골극에 의한 충돌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00002822
· 판정일: 2021-02-0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어깨 극상건의 파열’ 및 ‘우측 어깨 견봉골극에 의한 충돌’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02.)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 5. 31.부터 위 소속사업장에서 벽돌, 시멘트, 레미탈 등을 운송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주장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주장하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신청인은 2019. 5. 31. 위 소속사업장에 1톤 화물차량기사로 입사하여 화물 배송 업무를 하며 어깨의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고, 그 와중에 교통사고로 입원하여 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우측 어깨 극상건의 파열’및 ‘우측 어깨 견봉골극에 의한 충돌’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2020.10.20.)
- Right shoulder MRI
- spur of acromion with encroachment on subacromial space
- large irregular high signal intensity defect in SST with scant irregular remnant
- conc) 1. subacromial impingemnet, 2. nearly complete tear of SST
2) 주치의사 소견
○ 우측 어깨 극상건의 파열, 우측 어깨 견봉골극에 의한 충돌.
3) 자문의 소견
○ 정형외과 자문의
- 영상 자료와 의무 기록 검토 상 신청 상병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
○ 종사상 지위: 골재, 벽돌 및 시멘트 도소매
○ 직종: 자동차 운전원
○ 근무기간: 2019. 5. 31. ~ 2020. 10. 20.(재해일) 약 1년 5개월 근무, 배송 등 - 4대보험 취득 이력.
○ 이전 사업장 근무 경력
- 2018-10-01 ~ 2019-05-30, □□□□□, 배송기사 - 4대보험자료.
- 2017-07-01 ~ 2017-09-01, □□□□□, 배송기사 - 4대보험자료.
- 2017-09-01 ~ 2018-10-01, △△△△, 배송기사 - 4대보험자료.
- 2016-12-02 ~ 2017-06-04, ◇◇◇◇, 배송기사 - 4대보험자료.
- 2016-09-01 ~ 2016-11-22, ☆☆☆☆, 배송기사 - 4대보험자료.
- 2011-01-11 ~ 2011-09-30, ♤♤♤, 배송기사 - 4대보험자료.
- 2006-03-02 ~ 2008-02-12, ♡♡♡♡, 조립부,배송기사 - 4대보험자료.
- 2002-07-10 ~ 2002-07-30, ○○○○○, 현장전기설치 - 4대보험자료.
- 2001-03-09 ~ 2002-04-11, ○○○○○, 병원내통신선로 작업기사 - 4대보험자료.
- 2000-12-28 ~ 2001-01-27, ○○○○○, 병원내통신선로 작업기사 - 4대보험자료
- 1995-08-04 ~ 1995-11-01, 주식회사○○○○○, 서비스직 - 4대보험자료
2) 근무형태
○ 근무형태: 정규직, 비교대근무.
○ 근무시간: 05:30 ~ 17:00.
○ 식사 및 휴게시간.
○ 식사시간: 1회/일, 60분/회 (12:00-13:00).
○ 휴게시간: 정해진 휴게시간 없음.
나. 사실관계 조사
1) 현장조사
○ 조사날짜: 2020.11.20. 오전 11:00 사업장 방문
○ 조사내용
- 조사 기관: 심의의뢰기관(근로복지공단 ○○○).
- 조사 방법: 출장을 통한 업무 내용 파악 및 작업 동영상 촬영 실시.
2) 과거직력
○ □□□□□(2018.10.01. - 2019.05.30. / 2017.07.01. - 2017.09.01.)
- 업무내용: 주 업무는 통신함 배송기사로, 사업장내에서 PVC 세대단자함 및 통신함을 제작(선 자세로 통신함을 들고 나르거나, 앉은 자세로 제작 작업에 임함) 하여 1톤 화물차로 배송. 통신함 무게는 약 50kg~80kg이었으며, 화물차 적재시에 지게차로 올려주면, 선 자세로 상차하였고, 현장 도착해서 하차 시 장소에 따라 들고 나르기도 함.
- 하차시에 장소가 협소한 경우 허리를 구부리고 힘을 쓰다보니 어깨에도 부담이 됐음. 1회 배송시 3 ~4시간 정도 하차작업 소요.
○ △△△△(2017.09.01. - 2018.10.01.)
- 업무내용: 주 업무는 통신함 배송기사이며, 상기 내용인 □□□□□ 업무내용과 동일함.
○ ◇◇◇◇(2016.12.01. - 2017.06.04.): 차량부품배송기사.
○ ☆☆☆☆(2016.12.02. - 2017.06.04.): 섬유 배송기사.
○ ♤♤♤(2011.01.11. - 2011.09.30.): 섬유 배송기사.
○ ♡♡♡♡(2006.03.02. - 2008.02.12.): 조립부 및 배송기사.
○ ○○○○○(2002.07.10. - 2002.07.30.): 현장 전기 설치 업무.
○ ○○○○○(2001.03.09. - 2002.04.11.): 병원 내 통신선로 작업기사.
○ ○○○○○(2000.12.28. - 2001.01.27.): 병원 내 통신선로 작업기사.
○ 주식회사 ○○○○○(1995.08.04. - 1995.11.01.): 서비스직.
다. 작업 내용 및 업무 흐름도
1) 작업 내용
○ 상차 및 하차 작업
○ 배송 및 파레트 수거 작업
2) 업무흐름도
○ 오전에 출근하자마자 상차작업 후 배송(1일 평균 약 2회), 배송 완료 후 빈 파레트 수거하여 사업장에 복귀 하여 파레트 하차 작업 후 다시 상차 작업 하여 배송하는 형태. 배송 완료 후 빈 파레트 수거를 위해 타 사업장을 방문하기도 함(빈 파레트 수거작업은 1일 평균 4회~5회).
라. 신체부담작업
1) 작업 1: 상차, 하차 작업
○ 작업내용: 벽돌이나, 시멘트, 레미탈 등을 상차하거나, 배송 완료 후 현장에서 수거한 빈 파레트를 하차 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상차: 사업장에서 지게차를 이용하여 1톤 차량에 2파레트를 상차함. 벽돌 1파레트=960장(1장15kg), 시멘트 1파레트=50포대(1개40kg), 레미탈 1파레트=50개(1개40kg)
- 하차: 현장에서 수거한 빈 파레트를 지게차를 이용하여 사업장 내에 하차함.
○ 작업량, 작업시간
- 1일 평균 2회~3회
- 1일 중 해당 작업 수행시간: 2시간(상차 30분, 하차 1시간30분).
2) 작업 2: 배송 및 빈 파레트 수거 작업
○ 작업내용: 1톤 차량에 상차한 상품을 사업장에 배송하고, 배송 후 빈 파레트를 수거하는 작업.
○ 작업방법
- 배송: 회사차를 이용해서 평균 1시간 30분~2시간 정도 소요되는 거리에 직접 배송
- 하차: 배송 한 곳의 지게차를 이용하여 하차하거나, 지게차가 없거나 지게차 운전이 불가능한 곳일 경우 손수 하차함 (지게차 이용 작업 90%, 수동 작업 10%), 손수 하차 할 경우 시멘트 1파레트 50포대(1포=40kg)를 직접 어깨와 팔을 이용하여 수작업으로 하차 함. 배송 간 현장에서 1파레트만 배송할 경우에는 지게차보다는 수작업으로 하길 권유함.
- 빈 파레트 수거: 100% 수동작업으로 신청인 본인이 직접 빈 파레트를 어깨와 팔을 사용하여 상차 작업함 (빈 파레트 1개 10kg~15kg, 1회 평균 50개~100개 상차, 1일 평균 4회~5회 수거작업)
※ 비가 와서 젖어있거나, 공구리가 묻어있거나, 오래된 나무 파레트의 경우 무게가 20kg~25kg 까지 나갈 경우도 있다고 하며, 현장에서 타사의 잡 파레트들이 섞여 있을 경우에는 일일히 정리하며 상차하기 때문에 작업의 부담감이 더 높아짐.
○ 작업량, 작업시간
- 배송: 평균 1일 2회
- 빈 파레트 수거: 1회 평균 50개~100개 상차, 1일 평균 4회~5회
- 1일 중 해당 작업 수행시간: 9.5시간
마. 직업환경의학과 자문 결과
- 50세 남자 (트럭배송 작업: 1년 6개월)
- 작업 내용은 시멘트 및 콘크리트 벽돌 상차, 배송, 하차 작업, 하차 후 파레트 수거작업, 파레트 수거 작업 시 파레트 상차 시 어깨 부담작업이 존재함 (1일: 200~500개 상차).
- 작업 기간은 짧으나, 파레트 상차 시 중량물 취급 및 어깨 회전으로 어깨 부담 정도는 높음.
- 신청 상병과 작업 강도를 고려하면 업무연관성이 인정됨.
바. 과거력
1) 기존 산재 이력: 해당 없음
2) 교통사고 이력: 2020. 10. 10.
2)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4.02.24. ○○ - 요통, 척추의여러부위.
○ 2014.02.25, 2014.02.28. □□□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6.01.08. ~ 2018.05.07. ○○ △△△△ - 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 15차례.
○ 2016.01.22. ○○ -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 요추부.
○ 2016.01.24. ○○○
◇◇◇◇◇ - 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
3) 기타
○ 신체조건: 신장 177cm, 체중 55kg.
○ 우세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상병치료경과, 작업종사기간, 작업내용, 과거 병력,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19. 5. 31. 위 소속사업장에 화물차량기사로 입사하여 화물 배송 업무 등을 수행함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신청 상병 ‘우측 어깨 극상건의 파열’ 및 ‘우측 어깨 견봉골극에 의한 충돌’이 확인된다.
4대보험 취득이력 등에서 2019. 5. 31. 위 소속사업장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1년 5개월 근무하였고, 이전 경력으로는 2006. 3월부터 ♡♡♡♡ 등 다수의 사업장에서 배송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 된다.
확인된 직업력으로는 위 소속사업장에서 약 1년 5개월 동안 벽돌, 시멘트, 레미탈 등의 운송 작업을 수행하였고, 이전에는 약 3년 동안 섬유 관련 배송 업무 등을 수행하여 신체부담업무에 노출된 기간이 길다고 볼 수 없으나,
신청인이 수행한 운송 업무 내용에서 중량물의 상·하차 작업이 확인 되고, 특히, 수작업으로 진행된 파레트 수거 작업은 파레트의 부피와 무게에 의하여 어깨에 상당한 부담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어깨 극상건의 파열’ 및 ‘우측 어깨 견봉골극에 의한 충돌’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