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폐쇄성폐질환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00002823 · 판정일: 2021-03-0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02.)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석재가공 업무를 수행하며 다량의 돌가루 분진을 장기간 흡입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만성적인 호흡곤란, 만성기침, 객담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 오다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분진사업장인 ㈜○○○○를 비롯하여 석재가공 업무를 총 40년 이상 근무하면서 암석분진을 장기간 흡입하였고 그로 인하여 수년간 호흡장애, 만성기침, 객담 등의 증상에 시달려왔고 신청 상병을 진단을 받았음. 그 발병 원인이 분진직력에 의한 것임이 의학적으로 명백한 바에 이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임.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 내과(2019. 8. 9) - 걸어다니거나 등산할 때 숨차다. 기침가래도 나온다 - ex-smoker, 석재 40년 나. 주치의 소견(○○○, 2019. 8. 9) - Chest PA: increased bronchial markings at both lungs - PFT: FEV1 74.27%, FEV1/FVC 118.97% 폐기능 검사상 FEV1 65%, FEV1/FVC 64%로 COPD 정밀검사 요함 다. 폐기능검사 특별진찰 결과(○○, 2020. 10. 15) - 1회차(2020. 8. 6.): 1초율(FEV1/FVC) 66 %, 1초량(FEV1) 62 % - 2회차(2020. 10. 13.): 1초율(FEV1/FVC) 61 %, 1초량(FEV1) 61 %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석재 및 석공품제조업 ○ 근무 기간: 2018. 12. 1. ~ 2019. 4. 1.(4개월) ○ 담당 업무: 석재공 ○ 근무 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45시간 ○ 근로 형태: 고정주간근무 2) 분진경력 ○ 1977~1980 □□□□, 석재공, 진술 ○ 1981~1984 △△△△△, 석재공, 진술 ○ 1985~1989 ◇◇◇◇◇, 석재공, 진술 ○ 1993 ☆☆☆☆, 석재공, 소득금액증명 ※본인 진술 상 1990~1997 ○ 1998. 11. 1~1999. 9. 1(10월) ♤♤♤♤, 석재공, 진술/소득금액증명/4대보험자료 ○ 2003. 5. 1~2007. 10. 31(4년 6월) ♡♡♡♡♡, 석재공, 진술/소득금액증명/4대보험 ○ 2008. 10. 15~2018. 10. 16(10년) ㈜♧♧♧♧, 석재공, 진술/소득금액증명/4대보험 ○ 2018. 12. 1~2019. 4. 1(4월)㈜○○○○, 석재공, 진술/소득금액증명/4대보험자료 ※ 객관적 자료상 약 16년 이상, 본인진술 약 40년 이상 나. 업무내용 및 업무상 유해요인 ○ 업무내용 - 석재공으로 석재가공 업무 ○ 업무상 유해요인 - 암석분진(돌가루) 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결과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 특별진찰 결과 일초율 66%, 일초량 62%로 만성폐쇄성폐질환에 합당함. 1990년부터 국세청 내용에 따라 석재업무를 약 10년 가량 지속하였고, 이후 여러 석재 사업장에서 약 15년간 더 일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진술에 의하면 1977년부터 여러 석재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이 조사되었다. 현 조사를 기준으로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있다. ※본부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결과에는 1990년부터 국세청 자료에 따라 10년가량 석재업무를 한 것으로 확인하였으나, 실질적으로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상 1993년만 확인되고, 이후 1998년부터 내역 확인됨(자문결과 약 25년-> 객관적 자료상 약 16년 이상) 라. 과거병력 등 ○ 산재처리 이력: - 2005. 4. 21 뇌진탕 등 ○ 진폐정밀진단 과거병력조회: - 2018. 9. 6~2018. 9. 6 병형 0/0, 합병증 tbi, 심폐기능 F1(경도장해), 판정결과-정상 ○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 2010. 2. 10. ○○, 상세불명의 천식 - 2011. 11. 24 ○○○, 상세불명의급성상기도감염 - 2015. 8. 28 □□□□, 폐의진단영상검사상이상소견 - 2016. 1. 5 □□□□, 급성인지만성인지명시되지않은기관지염 ○ 흡연력: 2001년부터 금연(1980~2000년까지 약 20년 흡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분진사업장에서 장기간 석재가공 업무를 수행하며 암석 분진을 흡입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에서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석탄ㆍ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에서 실시한 폐기능 검사에서 기관지 확장제 흡입 후 노력성 폐활량에 대한 1초량의 비인 일초율이 1차 검사에서 66%, 1초량이 62%, 2차 검사에서 일초율이 61%이면서 1초량이 61%로 측정되어 신청 상병의 진단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소득금액증명서 등 객관적 자료에서 1993년부터 2019년까지 약 16년 이상 석재가공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되고, 신청인은 1977년부터 약 40년 이상 해당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폐기능검사 결과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에 부합하는 소견이 있고, 석재가공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결정형 유리규산 등 분진에 장기간 고농도로 노출된 점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