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4-요추5 추간판 탈출증/요추5-천추1 추간판탈출증/요추4-5 척추강협착증/요추5-천추1 척추강협착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00002824
· 판정일: 2021-01-1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4-요추5 추간판 탈출증', '요추5-천추1 추간판 탈출증', '요추4-5 척추강협착증' 및 '요추5-천추1 척추강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0.12.02.)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8. 7월부터 2011. 11월까지의 기간 중 약 7년 1개월간 배관설비 및 설치작업, 2017. 6월부터 발병일까지 약 3년 3개월간 기전 업무를 수행한 자로서, 2020. 8. 18. 상가 내 정화조가 넘치고 시설이 고장나서 조치 작업을 위해 허리를 굽혀 모터를 들고 있어나는 순간 허리에 통증을 느꼈고, 2020. 8. 22.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0. 9. 3.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입사 전에는 허리 아픈 것이 거의 없었는데 입사 후 기전직으로 일을 하다보니, 상가 내 전기, 배관, 설비 및 주차장 보행식 바닥청소기 운전 등 허리에 무리가 가는 일을 종종하게 되었고, 입사 1년 후부터 종종 허리 통증을 느껴 지금으로부터 1년 전쯤에도 (이하 주소 생략)에 있는 병원에서 주사치료를 받아 조금 나아지곤 했었는데, 2020. 8. 18. 09:00경 출근해 보니 상가 내 정화조가 넘치고 시설이 고장나서 조치작업을 하기 위해 모터를 들다가 허리를 삐끗한 것이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진료기록 발췌(○○○ 진료기록지, 2020. 8. 22.)
- 허리가 아프다. 왼쪽 다리 저림. 왼쪽 엉치 통증.
- 8/11. 회사에서 정화조 작업을 무리 후 아프기 시작. 4일 정도 심하게 했다. 걷기 힘들다. 절뚝거린다. 자세변경이 힘들다. 다리에 힘이 없다. 허리가 가끔 아팠다. 다리가 아프지는 않았다.
- X-RAY 결과) spondylosis, disc space narrowing + L4-5
- 과거 MRI상과 맞지 않다. REC) MRI 다시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2020. 9. 3.)
- 의료기관에 진술한 재해경위: 회사에서 4일간 정화조 작업을 심하게 하고 나서 무리 후 아프기 시작했다. 허리가 아프고, 왼쪽 엉치가 통증이 있으며, 다리가 저림. 걷기 힘들고, 절뚝거리게 되고, 자세변경이 어렵다. 다리에 힘이 없다.
- 종합 소견: 상기 환자 상기 병명 진단 하에 2020. 8 .25. 요추 4-5번, 천추 1번간 척추감압술 및 유합술 시행하였으며, 술 후 약물치료, 주사치료, 물리치료 등 보존적 치료가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 MRI에서 제4-5번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과 척추관협착증이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식회사 ○○○○-○○○○○
○ 입사일자: 2017. 10. 1.
○ 담당업무: 기전 업무[순찰 → 교체(간헐적) → 청소(간헐적)]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근무, 1주 평균 5일 근무, 1주 평균 40시간 근무
- 근무시간: 09:00~18:00
○ 휴게시간: 식사시간 60(그 외 별도 휴게시간 없음)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직무의 자율성: 라인작업은 아니나 정해진 휴식시간 외에는 작업을 해야 함.
2) 현재 및 과거 근무이력(사업장명/기간/업무/근거)
○ 주식회사○○○○-○○○○○, 2019. 10월~2020. 9월(11개월), 기전업무, 4대 보험
○ ㈜○○○○○-◇◇◇◇◇, 2017. 6월~2019. 10월(2년 4개월), 기전업무, 4대 보험
○ 일용근무다수, 2011. 12월~2012. 4월(3개월), 배관 설비 및 설치, 통장거래내역
○ ㈜○○○○○ 등 다수, 2004. 1월~2011. 7월(5년 6개월), 배관 설비 및 설치, 고용보험, 통장거래내역
○ ♤♤♤♤♤, 1999. 12월~2000. 11월(11개월), 배관 설비 및 설치, 4대 보험
○ ♡♡♡♡(주), 1998. 7월~1998. 12월(5개월), 배관 설비 및 설치, 4대 보험
○ 그 외 일용근로다수, 1974년~1997년(23년), 배관 설비 및 설치, 본인 진술
※ 기전 업무 3년 3개월, 배관 설비 및 설치 업무 7년 1개월(신청인 진술 포함 30년 1개월)
※ 2013년~2016년 업무수행하지 않았다고 진술
※ 배관 설치 시 위생 및 소방배관을 취급하였다고 진술하며, 신청인은 1974년(30살)부터 배관 설비 및 설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함.
나. 담당 업무 및 신체부담작업 내용
1) 담당 업무 등
○ 신청인은 2017. 6월부터 기전업무를 수행하였던 자임.
- ○○○○○를 관리하는 회사로 신청인은 기전직 업무를 수행함.
○ 작업 공정
- 순찰 → 교체(간헐적) → 청소(간헐적)
○ 작업자 수: 1명
○ 참고사항: 신청인은 평균 2~3시간 대기시간이 있다고 진술함. 해당 상가는 3층 건물임(지하 1층, 지상1~2층)
※ 신청인과 회사 측 관계자 입회하에 현장조사를 실시함.
2) 신체부담작업 내용
가) 순찰작업
○ 작업내용
- 상가를 순찰하는 작업으로 서서 계단을 오르고 내리거나 복도를 걸으며 건물을 점검한다(요추는 중립 자세).
- 서서 요추를 신전, 좌측 견관절을 굴곡 및 외전한 자세에서 좌측 손으로 건물 외벽 및 부품을 만지며 점검한다.
○ 작업시간 : 4.5시간
○ 작업량
- 일일 평균 3회 순찰작업을 수행함
- 1회 순찰 작업 시 평균 1시간 30분 소요
○ 참고사항
- 1회 순찰 시 지하 1층 ~ 지상 1~2층까지 순찰을 수행함
- 상가 1층 당 대지면적은 평균 260평이며 지상 1, 2층은 상가가 입주하여 대지면적이 지하에 비교하여 작음
나) 교체작업(요추굴곡)_간헐적 작업
○ 작업내용
- 배수관 파이프를 교체하는 작업으로 쪼그리고 앉아 요추,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우측 손으로 파이프렌치를 잡고 좌측 손은 파이프를 잡아 교체작업을 수행한다.
- 변기 및 세면대를 교체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변기 및 세면대를 잡아 요추를 회전하여 대차 위에 올려놓은 후 이동한다.
- 이동한 후 쪼그리고 앉아 요추,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우측 손은 파이프렌치를 잡고 좌측 손은 배관을 잡아 볼트를 체결하여 교체작업을 수행한다.
○ 작업시간: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변기(14.08kg), 세면대(17.5kg)
○ 작업량 :
- 배수관 파이프 교체작업을 1년에 1회 수행하며 1회 교체 시 평균 1시간 소요
- 변기 교체작업을 3달에 평균 1회 수행하며 1회 교체 시 평균 1~2시간 소요
- 세면대 교체작업을 3달에 평균 1회 수행하며 1회 교체 시 평균 1~2시간 소요
※ 참고사항: 변기 및 세면대 교체 작업 시 대차를 이용하여 운반함
다) 교체작업(요추신전)_간헐적 작업
○ 작업내용: 전등을 교체하는 작업으로 사다리 위에 서서 요추 신전,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전등을 잡아 새 전등으로 교체한다.
○ 작업시간: 0.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4단 사다리(10kg)
○ 작업량
- 전등 교체작업을 일주일에 평균 2~3회 수행함
- 1회 교체 시 평균 10분 소요
라) 청소작업_간헐적 작업
○ 작업내용: 바닥을 청소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세척기를 잡고 밀면서 바닥을 청소한다.
○ 작업시간: 3.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바닥세척기(CLAS-30B), push-pull(최소 4.45kg ~ 최대 6.25kg)
○ 작업량
- 15일에 1회 지하 1층 복도 청소작업을 수행함
- 지하 1층 복도 청소 작업 시 평균 3~4시간 청소작업을 수행함
※ 참고사항: 지하1층 대지면적 평균 260평
다.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 발췌(□□, 2020. 11. 23.)
○ 미국의사협회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허리부위 근골격계질환에 있어 역학적 근거가 있는 위험요인은 자세(굴곡자세, 비틀림), 중량물 들기/운반과 전신진동에 노출 임.
○ 또한 2008년 고용노동부의 요추간판탈출증의 업무 관련성 인정기준에 의하면 자세와 작업시간, 중량물 취급량, 전신진동에의 노출정도가 나열되며 근무기간은 5년 이상으로 제시함.
○ 신청인의 직업력에서 3년 2개월간의 기전업무에서 허리에 부담이 되는 허리 굴곡은 1년에 9시간 정도이며, 중량물 드는 작업은 일주일에 약 3회 정도임.
- 배관설비 설치작업시 허리굴곡 및 비틀림의 부적절한 자세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13년 5개월 기간 동안 7년 1개월간 작업을 함.
- 소결론) 앞의 기전업무와 배관설비 설치작업에서 허리의 부적절한 자세의 반복성이 미비하고, 중량물 취급량도 부담요인에 미치지 못함.
○ 2012년 4월부터 2017년 5월까지 근무 공백기가 있음.
○ 2018년(신청인의 나이 74세)에 촬영한 MRI에서 제 4-5번간 요추간 추간판을 포함하여 심한 퇴행성변화 및 척추관협착증이 관찰됨. 2020년에 촬영한 MRI에서 제 4-5번간 요추간 추간판의 파열이 확인되지만 상당한 악화소견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됨.
○ (결론) 신청인의 근무내용에서 허리부담요인으로 추정되는 부적절한 자세 혹은 반복성과 중량물 취급의 정도가 적어 제 4-5번 요추간 추간판탈출증과 척추관협착증 발생은 업무관련성이 낮음으로 판단됨.
라. 기타 조사내용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1년부터 요추부위 수진이력 다수 확인됨.
2) 신체조건: 키 165㎝, 체중 55㎏, 우세 손 우측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이 건 사업장 입사 전에는 허리 통증이 거의 없었으나, 입사 후 기전직으로 일하면서 상가 내 전기, 배관, 설비 및 주차장 보행식 바닥청소기 운전 등 허리에 무리가 가는 일을 하게 되었고, 입사 1년 후부터 종종 허리 통증을 느꼈으며, 2020. 8. 18. 상가 내 시설고장으로 조치하기 위해 모터를 들고 일어나는 순간 허리 통증을 느껴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았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영상의학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요추4-요추5 추간판 탈출증' 및 '요추4-5 척추강협착증'은 확인되나, 신청 상병 '요추5-천추1 추간판 탈출증' 및 '요추5-천추1 척추강협착증'은 상병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1974년부터 배관 설비 및 설치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고용보험 취득자료, 금융기관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는 배관 설비 및 설치 업무 수행 이력은 약 7년 1개월 정도이고, 2013년부터 2016년까지는 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없고, 2017. 6월부터 약 3년 3개월 정도 기전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신청인이 수행한 기전업무는 3층 건물(지하 1층, 지상 1-2층)인 상가를 계단을 이용하여 오르내리거나 복도를 걸으며 건물을 점검하는 순찰업무, 배수관 파이프, 변기, 세면대 등의 교체작업, 바닥세척기를 이용한 청소작업이며, 교체작업과 청소작업은 간헐적으로 수행하는 작업으로 조사되었다.
신청인이 종전에 수행한 작업인 배관 설비 및 설치 업무는 허리부담작업이 일부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최근 5년 이내에 동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는 등 신청인이 배관 업무를 수행한 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경과한 점, 2017. 6월부터 수행한 기전 업무는 순찰작업이 주된 작업으로서 동 작업은 허리 부담작업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소 및 교체작업은 간헐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이므로 중량물 취급 빈도가 낮아 신청 상병을 초래할 만큼 신체부담이 높지 않은 점, 신청 상병 중 '요추5-천추1 추간판 탈출증' 및 '요추5-천추1 척추강 협착증'은 상병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4-요추5 추간판 탈출증', '요추5-천추1 추간판 탈출증', '요추4-5 척추강협착증' 및 '요추5-천추1 척추강협착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